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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형수 “쌍특검법 ‘위헌조항’ 삭제, 야당과 협상 용의”

“윤석열 자진출석으로 조율 필요”

신민정기자
  • 수정 2024-12-30 09:49
  • 등록 2024-12-30 09:38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쌍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에 대해 “‘위헌적 조항’을 삭제하는 쪽으로 야당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30일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의 국정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에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의 위헌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점, 특검법의 수사대상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점 등이 ‘위헌 요소’라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만 그는 쌍특검법을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의원들이 개인적인 의견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당내에서 공식 논의한 적 없다”라며 “최 대행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한 사실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수석은 또 최 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임명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국가원수의 지위에서 나오는 이 권한은 가능하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라며 “논리적인 이유, 관행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 한편 박 원내수석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그는 “(윤 대통령에게) 3차까지 소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며 “만약에 체포 영장이 발부돼서 (공수처가) 집행하려고 하고, 경호실에서는 집행하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실제 충돌 가능성도 문제지만 이 부분도 국격 추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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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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