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권한 없는 기관”이라고 반발했지만 31일자 아침신문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일보는 “사태가 이렇게 악화한 건 윤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라 영장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지만 윤 대통령 측 주장처럼 공수처가 내란 수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변수로 꼽힌다.
동아일보 “윤 대통령, 책임 모면할 궁리만 하는 모습”
다수 아침신문은 윤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도 근거도 없다고 봤다. 계엄선포가 위헌적이었다는 정황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라 보수성향 신문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31일자 사설 <체포 영장까지 청구된 尹, 피하기만 할 건가>에서 “공수처는 현재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면서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며 “이런 논리로 최근 내란 관여 혐의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소환 조사 거부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했다.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적으로 체포를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체포 영장은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자업자득이다> 사설을 냈다. 중앙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계엄을 두 번 세 번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다. 인명 피해가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윤 대통령 스스로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을 제공한 셈”이라며 “이미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수사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 제목도 <현직 대통령 첫 체포영장, 당당치 못한 尹 대응이 자초했다>이다. 동아일보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은) 관저에 은둔한 채 시간을 끌며 책임을 모면할 궁리를 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구차한 대응이 체포영장을 자초했다. 검찰총장 출신답지도, 대통령답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다는 관측”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덕수 대행이 탄핵되기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대행을 설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