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중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 등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22.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 거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원내대표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해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권 원내대표의 언행이 공개적인 내란선동이라고 참담해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서면브리핑에서 “노골적으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장본인이 여당 원내대표라니 할 말을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는 국회의 임명동의 의결을 거쳤음에도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 명백한 국회 권한 침해여서 헌법재판소가 곧 ‘임명 거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를 인용(위헌 판단)하더라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최상목 대행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내란특검법을 거부할 때도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강조한 거부 이유를 그대로 받든 전력이 있다”며 “권성동의 입장은 사실상 최 대행을 향한 지침 내지 지령으로 이해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라’며 권 원내대표가 내세운 이유에 대해서는 “한심하다”고 일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국회의장의 자격부터 문제 삼았다. 심판을 제기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 국회 명의로 했어야 한다는 논리”라며 “법률가 출신 맞나. 국회의장은 법적으로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 의결이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뭘 또 의결하나. 회사나 기관의 권한이 침해되었을 때 대표이사나 기관장 명의의 소송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노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는 과거 사례(2011헌라2)도 왜곡했다”며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던 국회 관련 권한쟁의심판 사례에서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것이 문제였다고 주장했지만, 그 사례는 국회의장이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의 청구였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의 헌법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11조 3항을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 거부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이 같은 헌법 해석은)여당 원내대표 발언이 말장난 수준에 불과하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박근혜 탄핵소추단장일 때 자신이 했던 말을 완전히 뒤집으며 국회의 윤석열 탄핵 사유 조정을 공격했다. ‘권성동이 권성동과 싸운다’는 비아냥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권성동의 법과 입은 어찌 이리도 가볍냐?”며 “여당 원내대표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다. (자리에서)내려오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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