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내 핵심 실세로 통하는 김 차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고도 아직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중간에서 구속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 1월 15일 두 번째 시도 만에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이후 2번 연속 검찰에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난 1월 18일과 1월 31일에 걸쳐 모두 반려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대 혐의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검찰 선에서 계속 반려되는 것은 이례적일뿐더러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먼저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뒤 법원에서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에서 나온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로 들어가고도 경호처에 가로막혀 그냥 돌아오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실시간으로 중계됐었다"라며 "이를 주도했던 피의자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경호처가 관리해온 비화폰(보안 핸드폰)과 그 서버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경찰의 김 차장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심까지 나온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녹음이 안 되는 전화로 경호처가 관리한 것들이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과정에서 주요하게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김 차장 구속으로 비화폰 서버가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검찰에게도 '역린'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경호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전직 경찰은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 윤석열 정부 내내 비화폰이 비정상적으로 쓰였다는 게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것"이라면서 "검찰이 유독 김 차장 구속에 머뭇거리는 걸 보면, 검찰 내 일부 고위급 인사들까지도 비화폰 문제에 얽혀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실제 경찰은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 경호처에 있는 비화폰 서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한 바 있다. 김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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