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격적으로 헌법의 시간에 들어간다. 헌재는 변론 존결 후 선고기일을 곧장 정하지 않았다. 최종 결론은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8인의 평의를 거쳐 도출된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에서 선고까지 11일,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14일 걸렸던 점을 참고하면 3월 중순쯤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물론 평의 속도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더 느려질 수도 있다.
헌재는 최초의 대통령 탄핵사건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법 위배 행위'와 '국민의 신임 배반 행위'라는 두 개의 축을 세웠다. 이 판단은 두 번째 대통령 탄핵사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는 문장으로 이어져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로 나아갔다.
세번째 대통령 탄핵사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어떤 기준점을 정립할까.
섣불리 예단할 수 없지만, 딱 하나는 분명하다. 2024년 12월 3일 밤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일이 일어났다. 국민들은 국회로 달려갔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섰다.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을 소극적으로나마 거부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었고,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온몸을 던져 군인들을 막았다. 그날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말은 거짓이다. 모두가 목격했고, 모두가 기억한다. 누가 민주공화국을 공격했는지. 진짜 "끓는 솥 안의 개구리"는 누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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