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윤석열의 지시라고 들었다'는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V(윤석열) 지시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당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사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인물로 알려졌다. 앞서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이 발표한 추락 무인기와 드론사가 보유한 무인기가 "매우 유사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한편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1일 오전 브리핑에서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윤석열에게 통보했다. 윤석열이 지난 6월 28일 소환조사에서 체포 방해 혐의 등 조사에 불응해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자, 2차 소환을 통보한 것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이) 마지막 출석 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오는 5일 소환에도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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