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소득세도 원상복구하나?
주식 세제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부터 원상복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종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대주주들이 과세 기준이 되는 연말 직전에 매물을 쏟아내면서 '개미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허무맹랑한 감세 명분과는 달리 극소수의 거액 자산가들만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렸다.
증권거래세 인하분도 일정 부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돼 거래세만 인하하는 꼴이 됐다. 증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한 조치였지만, '유리지갑'으로 상징되는 근로소득과 달리 자본소득에만 과도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증권거래세 정상화는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파격적인 당근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세수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와 함께 '과세 사각지대'로 불리는 감액배당에는 과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감액배당은 자기자본을 감액해 배당하는 것으로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배당과 달리 과세되지 않다 보니, 대주주 조세회피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구윤철 신임 경제부총리도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일반배당과 경제적 실질이 다르지 않다"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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