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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OOO, 전 대법관 출신 영입...이런 뉴스 사라져야 한다



[하승수의 꼼짝마! 카르텔] 사법불신 원인 전관예우...먼저 대법관·헌법재판관 출신들,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사회 하승수(haha9601)

25.12.22 13:37최종 업데이트 25.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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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연합뉴스

 

사법개혁의 핵심이 뭘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일부 법관들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뿌리깊은 '전관예우'라고 생각한다. 물론 '전관예우'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러나 애매한 영역들이 있다. 예를 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실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 징역형과 벌금 모두 가능한 사건에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불확정적인 영역에서의 판단은 고도의 신뢰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에 전관(판사, 검사 등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등장하면 불신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여전

 

물론 전관예우를 부정하는 주장도 있다. 과거의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관예우가 존재한다는 믿음은 여전히 존재한다. 돈 있는 쪽에서는 실제로 전관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믿지 않으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전관을 선임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대형로펌들이 앞다퉈서 소위 '잘 나가던' 전관들을 영입한다. 해마다 때가 되면, 어느 로펌이 판사출신 OOO를 영입했고, 검사출신 OOO를 영입했다는 것이 뉴스로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판사 출신이 실력이 좋아서 대형로펌이 영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느 순간까지는 재판을 진행하던 부장판사가 누군가의 사익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되는 장면이 참으로 낯설 수밖에 없다.

 

물론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이 맡던 사건을 대리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임 제한 규정(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규정만으로 전관예우가 근절될 수 있을까? 가령 대법관 출신도 1년만 지나면 대법원 사건을 취급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전관예우가 근절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까?

 

대법관 출신도 대형로펌 취업

 

한국에서 사법 불공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재벌총수 관련 재판이다.

 

재벌총수들이 재판을 받으면 어김없이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등장한다. 재벌총수에 대한 관대한 판결 경향이 변호를 맡고 있는 대형로펌의 전관 출신 변호사들과 무관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더구나 최고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들도 대형로펌에 영입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법관까지 지냈으면 상당한 액수의 연금도 받을 것인데, 대법관 경력을 특정 로펌의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관이 이런 지경이니,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법관 출신들의 대형로펌 행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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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0일 <조선비즈>가 보도한 한 법무법인의 전 대법관 영입 기사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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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률방송>이 보도한 한 법률사무소의 전직 대법관 영입 소식법률방송

 

대법관 출신들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법과 같은 실정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판사, 검사들의 윤리의식에만 기댈 수도 없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헌법적 결단이다. 헌법을 개정할 때,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출신들만이라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들은 국가로부터 충분한 혜택을 받은 고위공직자들이므로,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싫은 사람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사양하면 된다. 전관예우를 받는 것이 좋다는 사람에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을 맡길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리고 최근 민주당이 대법관 출신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한다.

 

그러나 법률로 제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대법관·헌법재판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예 헌법에 대법관·헌법재판관 출신들에 대한 변호사 개업 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덧붙여서 헌법에 '일반 판사·검사 출신들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조치도 법률로 도입할 수 있다'고 넣으면 더 좋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법관·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은 완전히 차단하고, 법률을 통해 그 외의 법관들에 대한 전관예우 근절 조치도 규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위헌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

 

물론 헌법에 이런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하냐는 반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관예우 근절 없이는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을 헌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도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전관예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사법개혁 #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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