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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윤석열, 마이크 네 번 잡고 한 말..."내달 선고, 불의타"



[체포방해 15차 공판] 재판부, 12월 26일 결심·1월 16일 선고 일정 재차 확인...방청석 생일 노래 제지 당해

  • 김종훈(movie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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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에서 윤석열씨가 재판부의 신속 재판 진행 방침에 반발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석열씨 체포방해 등 사건 재판부가 내란특검법의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에 맞춰 2026년 1월 16일 선고를 목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자 윤씨는 1시간 동안 진행된 공판에서 네 번이나 마이크를 잡고 "명백한 불의타"라면서 "재고해 달라"라고 거듭 요청했다.

 

'불의타(不意打)'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라는 뜻이다. 윤씨는 "갑작스러운 선고 일정 통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도 못 하게 만든다"라고 항의하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1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모두 불출석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상민 증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본인 재판이 오늘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최상목은 연락이 안 된다. 증인신청 사유 기재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는데 출석을 안 한 것 같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오전 신문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예정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1월 16일 선고 계획도 바뀌지 않았다.

 

다급해진 윤석열, 마이크 잡고 잡고 잡고 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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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체포방해 등 사건 15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난 16일 공판에서 백 부장판사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 당시 윤씨 변호인단은 외신을 대상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는 공보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내용의 PG(Press Guidance)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불법성 여부를 다루는 내란우두머리 재판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백대현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에 의거) 6개월 이내 최대한 종결 노력하는게 맞겠다는 판단이 있었다"면서 윤씨 쪽 주장을 물리쳤다.

 

"(윤씨 측이) 사정변경으로 증거제출 기회라든지 증인신청 기회를 다소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과 쟁점은 고합129 사건(내란우두머리 재판) 쟁점과 분명히 다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보담당관 등에게 지시해 이뤄진 PG 내용이 당시 상황, 객관적 외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느냐를 쟁점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관련자들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언행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판단돼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기일 재판부는 이 사건을 6개월 이내 종결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백 부장판사의 단호한 입장 표명에 윤씨 측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특히 윤씨는 "한마디 해도 되겠냐"며 네 번에 걸쳐 마이크를 잡고 입장을 밝혔다.

 

첫 발언 : "공소장에는 '체포 방해'라고 돼 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위법한 수색영장을 저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순한 법리 판단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의 성격,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의 흐름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제대로 된 법리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계엄과 관련돼 있는 거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입증 책임을 가지고 자기들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제는 피고인 측, 변호인 측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증거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거다."

 

두 번째 발언 : "일반 형사사건도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으니, 검찰 증거 가지고 먼저 심리와 증거조사를 하고 나면 피고인 측에서 그동안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 심리한 것에 피고인에 유리한 여러 정상이나 책임 문제를 포함해서 범죄 성립 관련된 것을 제출하면, 그걸 또 판단하는 게 모든 형사사건 공통이다. 이게 강행규정으로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거라면 그건 재판을 일주일에 4일씩 해야 하는데, 다른 사건도 많아서 그렇게 못 했다. 재판 기간 동안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증거조사를 마치고 그걸로 재판을 종료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재판에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저희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 증거조사와 심리 기회를 부여해달라."

 

세 번째 발언 : "헌재 판결을 보면, 전제가 됐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그 이후에 많이 뒤집혔다. '국무회의가 없었다', '제대로 한 게 아니다'라고 했던 총리의 헌재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으로 기소됐다. 헌재 판단 어디에도 계엄령 선포가 효력이 없다는 판단은 없었다.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효력 여부가 결정되고, 그에 따라 해제한 것이다. 포고령의 위헌·위법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여기는 형사재판이다. 그리고 특전사가 국회 봉쇄했다고 하는데, 특전사 92명이 들어가서 마당에서 민간인을 폭행하거나 억압한 것도 없고, 철수하면서 즉각 철수했고, 시민들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간 것도 나왔다. 공소장 전제를 그대로 둔 채 형사재판을 끝낸다고 하면, 그건 다른 통상적인 재판과 비교해 봐도 피고인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심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네 번째 발언 : "재판장께서도 소송지휘할 때 애초에 6개월 이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특검 입증이 끝나면 그에 따라 저희가 제출할 증거, 조사할 내용도 수집하려고 했던 거다. 그런데 지금은 (특검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기록을 그냥 던져놨다가, 나중에 철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인들은 실제로 그걸 다 봐야 한다. 처음부터 6개월 선고 예정 얘기가 없었다가 느닷없이 이런 결정이 이뤄진 거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불의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주십사 하는 거다. 재고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요청드린다."

출처 입력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각종 혐의가 이미 제출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됐으며 신속한 재판 원칙과 특검법 취지에 따라 구속 기간 내에 1심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열람 등사 신청과 증거 인부 의견 지연 등 윤씨 측이 재판 지연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판 시작 전 방청석에 있던 윤씨 지지자가 느닷없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려다 법원 경위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18일 윤씨는 65번째 생일을 옥중에서 맞았고, 변호인은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려는 절박함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바 있다.

 

#윤석열#체포방해#백대현#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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