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어린이정원에 조성된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반기웅 기자
특히 어린이정원이 들어선 학교·숙소 부지에서 비소가 1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39.9배, 다이옥신이 34.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성 복합물질인 TPH는 23.4배, 크실렌은 7.3배, 벤조피렌은 6.3배까지 검출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지 용도에 따라 오염 우려기준을 1~3지역으로 나눠 정한다. 1지역은 주거지역과 학교,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적용되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이다.
위해성 평가에서도 주거지로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토양의 다이옥신과 비소, 벤조피렌은 암 발생 위험을 평가하는 발암 위해도 기준치를 넘어섰다. 암 이외의 건강 영향을 평가하는 비발암 위해도 역시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 어린이와 성인 거주자 모두 토양의 다이옥신으로 인한 비발암 위해도가 기준치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부지는 오염물질이 법령상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정화작업을 거치지 않고서는 공원이나 주거지로 조성할 수 없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염 토양 위에 15㎝ 이상 흙을 덮는 등 정화 조치를 취했고, ‘임시 개방’이기 때문에 관련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개방을 강행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토양오염을 이유로 개방에 반대하고 개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기도 했다.
“아파트 활용하려면 철저한 정화작업 필요”
전문가들은 수십 년간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한다. 토양 접촉은 물론 지하수와 토양가스, 비산먼지 등 다양한 노출 경로를 고려한 정밀 조사와 충분한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윤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어린이의 경우 아주 작은 노출과 변화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원보다 주거지로 사용할 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와 정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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