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불기소 사건도 고용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보냈는데 검찰 내부에서 묵살돼 결국 불기소된 것이다. 내부 고발 때문에 이것이 알려졌는데 핵심적인 압수수색 결과를 빼고 대검에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 불기소했다.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이 중요한 증거물을 누락시킨 거하고 똑같은 짓을 검사들이 한 거다.
뉴스타파에 대한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법이 아니고 공개되지 않은 대검 내규를 가지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보완수사를 해서 언론사 기자들을 괴롭힌 사건이다. 사건의 동일성 또는 직접 관련성을 법에 넣어놓더라도 검사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수사, 기소한다. 나중에 이것이 결국 법원에 의해 잘못된 수사였다고 판단이 돼서 공소 기각이 되거나 무혐의 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들이며 고생하게 된다. 이게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찰의 파워다.
그다음에 순천 부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인데 이것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검찰이 받아 가지고 부녀에 대해서 이상한 동기를 만들어내고 협박, 강압해서 사건을 사실상 만들어낸 것이다. 소설을 쓴 사건이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결국 2025년에 재심에서 무죄가 났다.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보복 기소 사건도 제가 언급했다.
2007년에 벌어진 수원 노숙인 소녀 살해 사건도 경찰이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건인데, 검찰이 보완수사 단계에서 시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받아서 기소한 다음에 별도로 가출 청소년 5명을 협박하고 회유해 허위 자백을 받아서 5명을 또 살인죄 정범으로 기소했다. 경찰이 체포했던 노숙인 2명과 검사들이 누명을 씌운 가출 청소년 5명 전부 다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결국 검사가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게 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 장윤기 사건 같은 경찰의 부실 수사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만 비로소 견제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까 한인섭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검사들이 기록을 잘 검토하고 문서화된, 표준화된 보완수사를 잘 요구하면 경찰의 부실 수사는 그 단계에서 다 걸러질 수 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검토하다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 의뢰를 할 수 있고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수사 의뢰를 받는 쪽에서 입건 전 조사나 수사 개시를 할 의무를 법에 규정하게 되면 충분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견제할 수 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해서 사건을 왜곡시켰을 때는 사후 통제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찰 수사처럼 이게 사후적으로 통제가 돼서 밝혀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경우 중요한 증거물이 누락된 것인데 그 실체가 지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누가 책임이 있는지 검사는 한 사람도 징계를 받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관련자들의 허위 진술을 강요, 협박, 공갈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고 대장동 사건에서 녹취록이 조작된 게 다 드러나도 사후에 진상을 밝히기가 정말 어렵다. 이게 검찰 수사의 맹점이고 위험성이다.
최근에 검사가 뭐 피해자, 성폭행 피해자, 아동 피해자, 장애인 피해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의 편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누가 들으면 참 웃을 얘기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례에서 보면 검사는 항상 강자의 편, 가진 자의 편,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의 편을 들어왔다. 갑자기 이들이 피해자의 어떤 수호천사 역할을 자임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학의 사건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들이 피눈물을 흘렸을 때 검사들이 피해자의 편에 섰는가? 한동훈 처남 진동균 검사가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했을 때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다. 사표 내고 나가서 대기업 이사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투 사건으로 진동균 사건이 재조명 받으면서 결국 나중에 검찰에서 수사해 기소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다. 여성단체가 왜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대표적인 민생 침해 사건으로 언급되는 다단계 투자 사기 사건도 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사기 쳐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으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는데 다 고위직 검사,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다. 이들이 막대한 의뢰비를 받아 전부 다 가해자 편을 든다. 피해자들은 돈을 사기당해 길거리에 나앉고 자살하고 이러는데 그 전직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그걸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 가해자 편을 들고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검사들이 과연 약자의 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수사,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히는가? 그렇지 않다. 한인석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현재 법에도 충분한 대책이 들어가 있고 또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여러 안 중에서도 피해자들의 절차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장치를 계속 보강하고 있다. 그래서 검사의 보완수사권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판이라는 주장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에 왜 이렇게 집착을 하느냐. 결국은 수사조직, 인력, 예산 등 현재 검찰청의 수사 전력을 보존해서 기다리는 것이다. 5년이고 10년이고 기다렸다가 상황이 바뀌고 정부가 바뀌면 검찰청으로 다시 탈바꿈해 가혹하게 수사권을 행사해서 보복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 권력을 해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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