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3일, 김씨는 이씨를 세 번째로 신고했다. 이번에 사건을 접수한 곳은 같은 경찰서 형사3팀이었다. 신고 상황은 특수협박과 폭행, 즉 흉기가 동반된 협박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형사3팀은 특수협박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폭행 신고는 계속됐다.
2019년 9월 27일, 김씨는 이씨를 네 번째로 신고했다. 10월 3일,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다섯 번째 신고 사건은 특수상해 및 폭행이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흉기로 인해 다쳤다고 신고한 상황이었다. 이들 사건을 접수한 사람은 앞서 1·2차 신고를 맡았던 형사2팀 소속 A형사였다. 형사2팀은 2019년 10월 25일자 신고를 포함해, 이들 사건을 모두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2019년 11월 2일 신고 사건의 경우, 전북군산경찰서는 접수단서를 '현행범'으로 기록했다. 하지만 형사1팀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2019년 11월 13일, 김씨는 남자친구를 여덟 번 째로 신고했다. 다시 형사 2팀이 사건을 접수했고 "공소권 없음"이 반복됐다. 2019년 11월 30일, 김씨는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 아홉 번째 신고였다. 형사2팀 A형사가 이번에도 사건을 접수했다.
A형사가 접수한 김씨에 대한 교제폭력 사건은 일곱 건이었다. 형사2팀은 일곱 건 모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2년 9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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