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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인터넷 한겨레’가 명예훼손” 8천만원 소송

등록 : 2014.06.03 20:16수정 : 2014.06.0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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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서 ‘반론 보도-소 취하’ 잠정 합의…청와대 뒤집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5월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정용 기자 lee312@hani.co.kr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이 ‘세월호 참사’ 보도와 관련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실장 등은 법원에 낸 소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17일 진도체육관을 방문했을 때 가족을 잃고 홀로 구조된 권아무개(5)양을 위로하는 장면을 두고 <인터넷 한겨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반응 등을 인용해 ‘쇼크 상태였던 아이가 왜 박 대통령 현장 방문에?’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온라인 기사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김 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구은수 사회안전비서관, 이명준 사회안전비서관실 행정관 등 4명이다. 이들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와 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하면서,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도 동시에 8000만원의 소송을 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정정보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한 <인터넷 한겨레> 기사
지난달 27일 열린 언론중재위 1차 조정에서 중재위원들은 <인터넷 한겨레>는 반론보도문을 싣고 청와대는 소송을 취하할 것을 권고해 한겨레와 청와대를 대리해 나온 법무법인 충정 쪽이 이를 받아들이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김 실장 등 원고 쪽이 이를 거부해 3일 중재가 최종 결렬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권양과 보호자는 당시 자발적으로 체육관을 방문했음에도 청와대에서 불러 위로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해 박 대통령의 진도 방문을 수행했던 김 실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한겨레> 쪽은 “당시 트위터 등의 반응뿐 아니라 현장 취재를 통해, 의혹 제기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어서 기사화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대응을 두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언론의 비판적인 보도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청와대가 반론보도마저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은 금전을 활용한 언론 통제 및 손보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석진환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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