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선관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검찰 고발

허위사실 게재 혐의…'보수단일후보' 표현 관련인 듯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04 07:32:3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문용린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 고발당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를 검찰 고발한 일은 당락이 뒤바뀔 수 있는 중대한 정보임에도, 이 사실이 지나치게 늦게 알려져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당일인 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문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신문은 "문 후보가 선거공보 등에 '보수단일후보'라고 표기함으로써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재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뉴스1>도 선관위의 문 후보 고발 소식을 전했다. 
 
전날 저녁 서울시선관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만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등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 등에 후보자 신분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선관위는 구체적 혐의사실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앞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문 후보에 대해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어겼다"며 "현재 걸려있는 현수막 뿐만 아니라 각 가정으로 배달된 선거공보물에도 단체 표시를 하지 않은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선관위 측이 밝힌 '인쇄물·시설물'이란 선거공보물과 현수막에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풀이가 나왔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보도 내용에 대해) 잘 모르겠다.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문 후보 선거캠프의 황석연 소통실장은 "어제 (선관위 보도자료가 나온 후) 캠프에서 확인해 보니 여러가지 설이 있더라"며 "선관위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만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264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과 최종적 법원 판결에 따라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셈이다. 이는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투표할 후보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선관위 "선거 영향 우려, 구체 사실 공개못해"…유권자 선택권 제약 비판 소지
 
한편 선관위 측이 문 후보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 역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후보로 밝혀진 익명의 'A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서울시선관위가 밝힌 시점은 선거 하루 전날인 3일 오후 5시께다. 
 
후보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선관위가 위법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 기관(법원)이나 혐의를 확정하는 기관(검찰)이 아니라 고발권만을 갖기 때문이고, 이는 지난 사례들에 비춰볼 때 크게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문제는 선관위가 '허위사실 게재'라고만 밝혔을 뿐, 그것이 학력이나 범죄기록 등 어떤 부분에 대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조차 이례적으로 굳게 입을 다물었다는 것.
 
실제 앞선 사례들을 보면, 선관위는 문 후보와 비슷한 경우에 놓인 다른 후보자들의 실명만을 가렸을 뿐 주요 혐의사실은 그대로 공개했다. 지난 2일 충청북도선관위는 기초의원 후보 2명에 대해 "전과기록이 있음에도 선거공보 전과기록란에 '해당없음'으로 기재, 2만4328부가 발송될 때까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거나 "'모 법원 민원실장' 등 허위 경력을 기재해 공표한 혐의"등과 같이 구체적 사실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강원도선관위도 한 도의원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는 전과 기록 1건을 신고했으나 선거구민에게 배포된 선거공보물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란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취지로 허위 게재한 사실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선택이 허위 사실로 인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당한 조치다. 
 
그러나 선관위는 유독 문 후보에 대해서만 상세한 선거법 위반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또 고 후보 등으로부터 수차례 공개적으로 '문 후보가 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왜 선거 전날 오후에야 검찰 고발이 이뤄졌는지 역시 명확치 않은 부분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3일 오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보도자료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데 대해 "선거 하루 전날이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댔다. 불과 하루 전 타 지역 선관위가 '허위사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힌 것과는 상이한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 예상된다. 그는 '허위사실이 학력이나 경력 등 어떤 부분에 관한 것인지만이라도 알려 달라'는 질문에도 "보도자료로 공개한 것 외에는 알릴 수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단편적 내용만으로는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고 기자가 항의하자 "알고 있고, 앞서 서울시선관위가 낸 보도자료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것도 맞다. 하지만 선거 전날이라 선거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렇게 하기로 (사무)처장이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페이스북 보내기 트위터 보내기 미투데이 보내기 요즘 보내기 C로그 보내기 구글 북마크

 곽재훈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