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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도청·불법채증…‘강정마을’ 인권침해 심각

 

폭력·도청·불법채증…‘강정마을’ 인권침해 심각
 
강정인권침해조사단 “2년간 265명 연행, 군사독재시절 있을법한 폭력 난무”
 
편집부 | 등록:2012-09-20 10:32:14 | 최종:2012-09-20 10:50:2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주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2년간 265명이 경찰에 연행되고 폭력과 무법행위가 난무하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을 비롯해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등은 19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앞에서 강정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19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강정인권침해사례 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지난해 9월부터 강정마을에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해 온 인권침해조사단은 "강정에서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과 무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조사결과 강정에서 △경찰의 감시와 통제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이동의 자유 제한 및 강제 구금 △연행.수사과정 인권 침해 △채증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성에 대한 폭력 △법에 대한 권리 침해 △무작위 전화 도청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언론의 자유 침해 △국제평화활동가와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건설회사-용역 폭력 채증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침해조사단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연행, 강정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에 대한 경찰 감시와 폭력은 너무나 흔해빠진 일이 됐다. 가끔 대한민국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강정에서 찾을 수 없다. 왜 평화롭게 살겠다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모든 권리까지 빼앗기며 무참하게 짓밟혀야 하느냐"고 비난했다.

특히 조사단은 "얼마 전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열리던 날 강정의 평화를 알리기 위해 케이슨에 오른 활동가들을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인부들이 끌어내리는 끔직한 장면이 생생하다"며 "평화적 방법에 의한 평화행동에 대해 폭력과 위법으로 맞서는 정부와 건설업체의 폭력에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평화는 군사기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를 무릎 쓴 군사기지 강행,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는 경찰과 해군의 폭력에 맞선 평화적 직접행동만이 정답이라는 것은 전세계가 알고 있다"며 "이제라도 경찰과 해군, 한국정부는 인권과 평화의 입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기억하기도 싫은 인권침해의 사실을 쓰리지만 더 이상 이러한 폭력이 재현되지 않기를, 당장 공권력의 폭력을 중단시키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은폐하거나 호도시키지 못하도록 기록으로 남길 것"이라면서 "전쟁터에서도 없는 연행자에 대한 치료권 박탈,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전화도청, 무작위 업무방해 적용으로 인한 사실상의 자유박탈, 자기 밭을 짓밟는 경찰에 항의해도 오히려 채증당하고 폭행당하는 기막힌 현실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과 해군의 인권침해 행위 중단,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인권침해조사단을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경찰청에 이들의 요구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인권침해조사단과 해군기지 반대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청에 강정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의견을 담은 요구서를 전달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기사제휴-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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