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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폐간 없다..언론 사형선고 좌시 않는다

변호인단 강화 "2심 승리로 자주.민주. 통일 지킬 것"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0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과 보수단체의 압력에 의해 서울시가 '자주민보등록취소' 행정심판 1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3일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재판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채 '자주민보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사법부의 어이 없는 판결에 대해 자주민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주권인 알권리'를 빼앗은 "언론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이에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긴급 대응모임을 갖고 "온 겨레의 고통인 분단을 극복하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 이정표인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의 필봉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한길을 달려 온 자주민보 취소 결정은 민족의 하나 됨과 조국통일에 대한 탄압의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고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은 국민의 주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사망 선고 내린 폭거이며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심 재판부에 대해 정의와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부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재정권 아래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언론사 폐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법정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싸움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미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독재정권임을 드러 낸 것으로 민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 '자주민보 이정섭 발행인은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탄압이라며 모든 애국 세력과 함께 자주민보를 지켜 내겠다고 발언했다.    © 이호두 기자


이정섭 발행인은 '자주민보 폐간은 있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한 언론사 폐간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강하게 맞서기 위해 2심에는 기존 박주민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정평의 변호인단이 합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이창기 전 대표는 독재정권하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언론사 폐간 결정을 내렸다며 자주민보를 사수하여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호두 기자

이창기 전 대표는 "어떻게 21세기에 언론을 폐간 시킬 수 있는가. 자주민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독자들의 조국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독자들의 열정 어린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창기 전 대표는 "이승만 독재와 유신독재, 군부독재 치하에서도 언론사 폐간은 '민족일보' 단하나였다. 전두환과 같은 살인 정권도 언론통폐합이라는 꼬깔모자를 쓰고 언론 통폐합에나섰지 감히 '폐간' 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심 재판에서는 강력히 싸워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 지지자들 '평화와 통일 기치, 자주민보를 응원합니다'     © 이호두 기자


한편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는 폐간 저지를 위한 법정싸움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주민보 사수 투쟁에 나 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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