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주차장 진입로의 시유지 공짜 사용 특혜 논란을 받고 있는 코리아나호텔이 서울시의회 부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소유한 코리아나호텔은 서울시의회 소재의 시유지 서울 태평로1가 60-1번지의 일부를 호텔측 옥외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 코리아나호텔은 지난 92년 11월 시의회 청사 부지인 60-1번지 옆인 60-18번지에 67대 규모의 철골주차장을 설치했다. 옥외주차장의 최초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코리아나호텔측은 2014년 현재까지 22년간 서울시의회 부지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주차장 쪽에서 서울시 의회 청사 주차장쪽으로 본 장면, 반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코리아나호텔이 무단점유한 부분. 사진=윤성한 논설위원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코리아나호텔의 옥외주차장 진입도로 특혜사용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코리아나호텔측이 시의회에 해당 점유지의 사용을 유지하는 대신 차량3대 분의 주차장 사용권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 사무처는 “코리아나호텔측의 시유지 점유사실을 옥외주차장 출입구 부지논란이 불거진 최근에야 인지하게 됐다”면서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해당부지를 측량하고, 법률검토를 거쳐 처리방안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리아나호텔 총무과 관계자는 “주차장 신축 이전 시절부터 축대가 있었으며, 주차장으로 이용해 왔지만 사용이 많은 공간이 아니었다”며 “최근 방음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져 의회 측에 파가고 싶으면 파가라고 했다”고 밝혔다. 

   
▲ 서울시 의회 청사 부지에서 코리아나 호텔의 무단 점유 바라본 장면. 툭 튀어나와 차량을 막아 서고 있는 행태다. 사진=윤성한 논설위원
 

서울시 재산관리과 관계자는 “처리방향은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서울시 의회가 결정해야하고, 현장상황을 확인해봐야한다”면서 “공유재산 관리법상 무단 사용이라면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도시안전건설위원회)은 “코리아나호텔의 서울시의회 부지 무단점용문제 등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제기할 계획”이라며 “코리아나호텔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사의 특수관계사인 만큼 그 누구보다 엄정한 법집행의 대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 진입로 특혜사용에 대한 비판성명을 발표했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김언경 사무처장은 “세월호 관련 농성자들의 광화문광장 사용을 불법이라고 비판을 가했던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은 사주일가 사업체의 공공부지 무단사용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비판해야한다”고 말했다.

㈜코리아나 호텔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40%,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30%, 방우영 조선일보 명예회장이 20% 주식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가 자리한 서울시 태평로 1가 60-1번지 붉은선으로 표시, 자세히 보면, 작은 파란 지붕이 한쪽 있는 6각형의 구조물인 코리아나호텔 옥외주차장에서 서울시의회 청사 부지쪽으로 튀어나온 반달형 구조물이 보인다. 출처 : 네이버 위성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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