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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 뉴시스 펌도 보안법 위반이라니

통일뉴스, 뉴시스 펌도 보안법 위반이라니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10/06 [05:1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박창숙 통일인사 석방 촉구 기자회견     ©자주시보

 

통일뉴스, 뉴시스 등 합법적인 언론사에서 보도한 북 관련 기사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것도 보안법상 북 찬양 고무죄 위반이라는 검찰이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수원지방법원 410호실에서 2시부터 7시까지 5시간여 진행된 박창숙 통일운동가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증인으로 나온 보안수사대 수사관 2인은 5,000여 쪽의 방대한 증거자료를 몇 보따리 싸가지고 왔는데 그 주된 내용이 합법적인 언론사들의 글을 복사하여 박창숙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이었다. 그것도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이었고, 그마저도 지난 1차 재판 도중에 비공개처리한 것임에도 북 찬양고무죄 위반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남성욱 변호인은 “찬양고무죄와 관련된 판례가 여러 차례 나왔고 최근 2015년에도 나온 것이 있는데 그 판례와 이 증거들은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라고 묻자. 보안수사대 수사관은 “그건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 재판장에서 웃음이 터지는 일이 벌어졌다.

 

“어떤 기준으로 이적성을 판단합니까?”
“내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도 판례를 반영하여 변경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러자 은퇴를 앞둔 경험많은 수사관이 ‘그건 답변할 수 없습니다’라며 대답을 바꿈)

 

“도대체 이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재판정 웃음이 터지자 판사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

 

증인들의 대답은 심문이 진행될수록 거의 이런 식으로 ‘모르겠습니다.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등등 무성의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일관하였다.


남성욱 변호사는 이적목적성이 뚜렷하고 실질적인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확실해야만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 들을 들어가며 북을 이롭게 하는 모든 행위라는 이적 규정은 시대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면 개성공단사업, 북 어린이 돕기, 나무심기 돕기 등등 대부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다 이적행위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박창숙 씨를 촬영한 100장의 사진을 범민련 등 사람들과 만난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실제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진 등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이렇게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 수사활동인지, 관련 영장을 받아서 적법하게 진행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모르겠다. 생각이 나지 않는다’ 등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사실 범민련 사람들과 만났다고 해서 바로 죄가 될 수도 없다.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고 무슨 일을 모의했는가가 중요한데 그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부족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을 참관한 사람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의 과도한 적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 두 정부 들어 유엔인권위원회의 한국 인권 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그 주된 이유가 인터넷에서의 사상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21세기 들어 한국만 인권이 거꾸로 가고 있어 세계인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음 재판은 19일 오후 3시(앞 재판이 일찍 끝나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음) 수원지법 410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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