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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백기…'故 장자연 소송' 모두 취하

이종걸 "무더기 고소·고발 잘못이었음 드러낸 것"

여정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2-28 오후 6:50:10

 

2009년 자살한 배우 고(故) 장자연 씨와 관련해 조선일보과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제기했던 각종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조선일보가 28일 밝혔다.

최근 법원이 조선일보와 방 사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면서도 "방 사장과 관련한 의혹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해 줘 "진실규명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조선일보와 방상훈 사장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연관돼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이같은 주장을 보도한 <프레시안> 등 언론 매체들을 상대로 수십 억 원의 민형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관련기사 보기 : 조선일보·방상훈 씨의 10억 소송에 대한 프레시안의 입장)

모든 소송에서 패한 조선일보 "진실규명이라는 목적 달성"
 

ⓒ뉴시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고 장자연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일체의 법정 다툼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씨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일방적 비방 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를 회복하려는 데 본 뜻이 있었다"며 소 취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조선일보는 지난 8일 나온 서울고법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고,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와 이종걸 의원, 프레시안, KBS, MBC 등 언론매체 사이의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단 한 차례도 승소하지 못했다. 가장 최근 나온 서울고법의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장이 장 씨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보면서도, 관련 보도는 공익성과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명예훼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사 재판은 조선일보의 항고 포기로 확정됐고, 형사 사건도 조선일보의 고소 취하로 공소기각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종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

이같은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이종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이뤄진 조선일보의 소 취하는 무더기 고소·고발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만천하에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조선일보는 사주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 행위와 언론보도 등에 대해 거액의 민사소송과 형사 고소를 통해 어마어마한 고통을 안겨줬다"며 "이런 행위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고 흠집을 내는 것이며 스스로가 언론사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거대 언론 권력의 횡포"라고 다시 지적했다.

이종걸 의원은 또 "오늘로써 모든 소송은 끝났지만 아직 고 장자연 씨가 죽음을 통해 밝히고자 했던 우리 연예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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