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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키 동지와의 토론의 정리
필자가 지난 6.8. ‘4인터 동지들의 반론에 대한 짧은 답변’이란 글을 올린 뒤, 무려 두달이 지난 8.15.에 볼키 동지가 ‘국제건달의 비판(6.8.)에 대한 답변’이란 글을 올렸다. 늦게나마 답변을 해주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상대 주장의 논지를 정확히 정리하고 그에 대당하는 반론을 펴는 것이 아니라, 논쟁의 취지와는 상관없거나,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서로 인정하는 것을 반복하거나, 상대 주장을 그릇되게 인용하면서 편의적이거나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토론을 더 진행시키기 보다는 서로의 주장의 차이를 정리함으로써 동지들의 판단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황색논법에 대하여
필자는 답변에서 “1: 트로츠키나 제4인터 이론가들이 시도 때도 없이 파국론과 혁명기에 걸맞는 전면적 공세를 주장한 적이 없다면서 그 사례를 인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라는 제목을 달고 그 사례를 4가지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볼키 동지는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않은 질문에 “‘제4인터내셔널을 재건하자’는 뜻”이었다면서, “(필자가) 인용하는 내용들은 2차 대전 이후 제4인터내셔널 국제서기국이나, 이후의 통합서기국의 문서들로 보이고”, “제4인터내셔널은 2차 대전 이후 물리적으로 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필자가 인용한 4가지 사례는 1946년과 1962년만이 아니라, 1938년에 있었던 트로츠키의 두가지 연설이었다. “10년입니다. 10년만 있으면 됩니다. ... 앞으로 10년 동안 제4인터의 강령은 수많은 대중의 지침이 될 것이며 수많은 혁명대중은 전 세계를 휩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1938.10.18. 트로츠키 제4인터 창건이란 연설문 중) 이처럼 망상의 극치를 보이며 대중을 오도하던 시도 때도 없는 파국론과 전면공세론의 원조는 트로츠키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차대전 이후 “1938년의 이행강령에서 계승한 맑스/레닌/트로츠키로 이어지는 혁명전통과 핵심정신”을 배반한 사람들의 문서로 보인다면서, 참으로 비겁하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하면 어떻게 건설적인 토론이나 논쟁이 되겠는가? 아마도 볼키 동지와 필자와의 차이는 필자라면 이렇게 쪽팔리는 변명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얼렁뚱땅 논점을 회피하면서 대중을 기망하는 것을 황색논법이라고 한다.
2. 이행강령과 혁명전통
필자는 여러 측면에서 이행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황당하고 천박하다고 주장해왔다.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나는 전술이나 조직형태를 무슨 예행연습 운운하며 늘어놓는 것 등”, “이행기의 절정 때 혹은 이중권력의 시기에 투쟁의 발전에 따라 공장위원회나 노동자 평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도 튀니지에는 세력이 온존한 군부와 임시정부 그리고 노동자계급(지역노조)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운동 간의 이중권력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운동은 독재자의 하야와 집권당의 해산의 성과가 있음에도 군부는 여전히 힘을 온존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여러 사업장이나 지역에서 공장위원회나 평의회를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무력화이고 그것을 위해 대중의 요구와 투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중권력 시기를 전후하여 좌파는 과도한 주장과 행동으로 대중 속에서 고립되지 않으면서 나아가 반동들의 반격의 틈을 주지 않으면서 투쟁을 심화발전시키는 것이 초점이지, 투쟁의 결과로 쟁취되는 형태가 무슨 이행요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최소강령-최대강령(일상적 시기와 혁명적 시기를 구분하고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확장 심화시켜 전면적 계급투쟁으로 나아가는 방법론. 따라서 혁명적 시기에는 최소강령의 내용도 변한다.)과는 다른 이행기강령의 방법론은 권력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권력의 시기에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고, 선동할 수 있는 조직형태나 전술형태에 대해 집착하는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공장위원회나 노동자평의회, 무장, 민병대와 같은 슬로건은 일상적 시기에는 대중으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고, 혁명적 시기나 이중권력의 시기에는 부르주아 권력의 무력화와 권력의 장악이라는 목적을 중심에 두지 않고 형태에 집착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에, 볼키 동지는 “혁명정당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기는 바로 그 ‘혁명적 격변기’이다. 따라서 ‘그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강령적 문제이다. 모든 시기가 “혁명적 격변기”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부분적 일시적 안정을 일반화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필자가 “‘공장위원회, 기간산업과 기업 등의 배상 없는 몰수, 정당방위대, 민병대 등’ 주로 “혁명적 격변기”에 제기될 요구들에 대해서 질색한다.”느니, 무장, 군사학교, 민병대 등 “아무리 이중권력의 상황이라도 이런 슬로건들은 별로 현실성도 없다.”고 하지만, 많은 역사적 상황들은 위와 같은 요구가 “현실성”만이 아니라, 사활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장위원회, 평의회 등 이행강령의 특정요구란 일상적 시기에는 재앙적 요구이고, 혁명적 격변기에 나타날 수 있고, 특정상황에서 선동할 수 있는 요구이지만 전술형태에 대한 집착 역시 재앙이라는 필자의 주장에 대하여, 볼키 동지는 혁명정당의 강령은 혁명적 격변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사활적 중요성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어느 주장이 합당한 지는 쌍방이 충분히 주장했으므로 판단은 다른 동지들에게 맡기자.
트로츠키의 이행기 강령을 보면,
“자본가 계급의 경제, 국가, 정치, 국제관계는 사회 위기에 의해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다. 이것이 준혁명 상황(pre-revolutionary state of society)의 특징이다.”
“다음 시기 우리의 전략적 임무는 준혁명 상황에서 수행되는 선동, 선전 그리고 조직활동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이룩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무르익었다. ... 일상 투쟁에서 대중이 제기하는 당면한 요구들과 사회주의 혁명 강령 사이에는 격차가 있다. 일상적 투쟁에서 대중이 사회주의 혁명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다리(가교)를 놓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다리에는 이행 요구들(transitional demands)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인터는 낡은 최소요구들의 강령이 최소한 핵심적인 적절함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는 버리지 않는다. 민주적 권리와 노동자들의 사회적 성과를 끈질기게 방어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적 작업을 올바르고 실질적인 즉 혁명적 전망 안에서 수행한다. 대중들의 낡고 부분적인 최소요구가 매순간 일어나고 있는 쇠퇴한 자본주의의 파괴적이고 타락한 경향과 충돌(불일치)하는 한, 제4인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적이고 결정적으로 부르주아 체제의 바로 그 기초를 향할 것이라는 사실에 그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 이행요구의 체계를 발전시킨다. 낡은 최소강령은 이행강령으로 대체된다. 이행강령의 과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위해 대중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하는 데에 있다.”(한글본의 번역이 개판이어서 필자가 다시 번역했다)
이처럼 트로츠키는 쇠퇴기 자본론에 따라 당시의 자본주의의 상황을 준혁명적 상황(즉 이행기)으로 규정하고, 일상적 투쟁에서도 가교가 되는 이행요구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즉 준혁명적 상황이니까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방법론이 아니라 가교가 될 이행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하는 방법론으로 대체한 것이다. 당시의 상황을 준혁명기로 규정하는 것도 주관적 망상이지만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의의를 무시하기 때문에 이행강령이 일상적 시기에는 과도한 방법론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트로츠키의 발명품이다. 이행요구들이 일상적 시기에는 재앙이고 격변기에도 이행요구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 역시 재앙이라는 필자의 주장과 준혁명기이니까 일상적 시기와 격변기를 구분말고 따라서 일상적 시기에도 이행요구를 포함하여 투쟁해야 된다는 트로츠키의 주장과의 핵심적 차이는 이것이다.
그리고 볼키 동지는 “이행강령과 그 정신은 트로츠키의 발명품이 아니라는 것이다.”면서 코민테른 2,3,4차 대회나 로자도 이런 주장을 했다는 반론을 편다.
그런데 10월 혁명의 며칠 전 레닌은, “이제 그 최소강령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가 아직도 권력을 쟁취하지 못했고 사회주의를 실현하지도 못했으며 심지어 아직도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의 개시까지 살아남지 못했다는 그 단순한 이유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벌써 저쪽에 최소강령을 내던지는 것은, 《우리가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것, 선포하는 것(간단히 말하면 자화자찬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부르주아 체제 내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아직 이런 범위를 파괴하지 못했고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근본적인 것을 실현하지 못했으며, 적(부르주아지)을 분쇄하지 못했으며 분쇄 후에도 그 적을 섬멸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꼭 필요한 최소강령을 내던지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것이다”(레닌, 당강령의 재검토에 대하여, 전집 제5판, 1917년 10월 6일-8일, P.372-376, 임채희 역)
“이것은 물론 처음에는 소유권과 부르주아적 생산 관계들에 대한 전제적 침해를 통해서만, 따라서 경제적으로는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운동 과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며 생산 양식 전체의 변혁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 채택이] 불가피한 방책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맑스.엥겔스, 공산주의당 선언, 저작선집 1권 p.420).
“노동자 부분에서 우리는 사회적 개혁에 대한 요구들의 범위를 넘어설 권리가 없다.”(레닌, 러시아 사회민주주의의 농업강령, 레닌저작집 2-1, P.108)
“부르주아지의 지배를 타도하는 사회혁명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를 획득하는 프롤레타리아혁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부분에서 당면의 요구들에서 사회혁명적 요구를 제출할 수 없다.”(같은 글, P.109)
“사회 개혁이냐 아니면 혁명이냐?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는 사회 개혁에 반대할 수 있단 말인가? 또는 사회민주주의는 사회혁명, 즉 자신이 최종 목적으로 설정한 현존하는 질서의 전복을 사회 개혁에 대립시킬 수 있단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사회 개혁을 위한, 또 기존의 기반 위에서 노동하는 대중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위한 일상적인 실천 투쟁은 사회민주주의가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을 지도하며,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임금체계를 폐지한다는 최종 목표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하여 사회 개혁과 사회 혁명 사이에는 분리될 수 없는 연관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사회민주주의에서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은 수단이며, 사회혁명은 목적이기 때문이다”(로자 룩셈부르크, 「사회 개혁이냐 혁명이냐 서문」, 『책세상』, P.10)
이처럼 맑스만이 아니라 레닌과 로자는 바로 그 혁명적 격변기의 상황에서조차 일상적 시기에 대응하는 최소강령의 중요성을 핵심적 방법론으로 주장하고 있음에도, 볼키 동지는 트로츠키가 최소강령의 방법론을 부정하는 이행기강령이라는 방법론의 창시자라는 영예를 한사코 부정하면서 레닌과 로자를 재앙적 방법론의 공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물귀신 작전도 황색논법의 일종이 아닐까?
3. 일국사회주의론/인민전선전술
필자의 주장은 “트로츠키는 세계혁명이냐 일국사회주의냐를 기계적으로 대립시키고 선택을 강요한다. 분명한 것은 PT국제주의이고 일국의 실천은 세계혁명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트로츠키처럼 세계혁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의 최종적인 승리는 없다든지 일국사회주의는 배신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이상하다.
레닌도 10월혁명 후 세계혁명 혹은 서방 주요국에서의 혁명이 없다면 혁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했다. 혁명의 고립은 그만큼 심각한 장애다. 그런데 세계혁명이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일국에서 혁명 혹은 권력장악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에서 권력을 장악한 후 혁명권력이 세계혁명을 기다리면서 혁명적 조치 즉 사회주의 건설을 하지 말아야 할까?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이나 당위로서의 세계혁명이 아니라 트로츠키처럼 세계 동시혁명과 세계 혹은 유럽소비에트연방공화국이 가능한 구체적인 세계혁명의 정세에서 세계혁명을 선동하면서 일국사회주의를 부정한 것이라면 2차대전 후에도 살아남은 스탈린의 주장이 오히려 맞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데 볼키 동지는 필자가 부정하지도 않은 사실 즉 레닌이나 스탈린도 세계혁명이 없으면 일국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다고 반론한다. 이렇게 논점을 회피하면 무슨 논쟁이 되겠는가?
나아가 볼키 동지는 “일국사회주의론의 해악은 단지 학술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 이론에 기초하여 주변 국가의 계급투쟁을 소련 방어 투쟁으로만 한정하려 했고, 그로 인해 그 투쟁들을 패배시켰으며 궁극적으로 소련 자신마저 몰락하게 했다. 일국사회주의론으로 소위 ‘민족자본가’와의 계급동맹 즉, 인민전선을 추구했고, 2단계 혁명론인 멘셰비키주의를 볼셰비키주의로 포장하여 부활시켰으며, 덜 공격적인(?) 제국주의와 화해정책을 추구하여 결국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무장해제를 불러온 것이다. 그 상징적 사건 중 하나는 1943년 영/미/프 제국주의 연합군에게 코민테른 해체를 선물로 바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소련방어투쟁과 주변국가의 계급투쟁은 볼키 동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했다는 것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고, 인민전선과 제국주의와의 화해정책을 추구하여 세계 노동계급의 정치적 무장해제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2차대전 당시 소련군의 진주 이전에 자력으로 독일군을 몰아 낸 불가리아는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유고 등등 독일군 점령지 하에서 100만명이 넘는 인민들이 코민테른의 지도를 받는 공산당들이 주도하는 반파쇼 인민전선으로 결합하여 빨치산 투쟁을 영웅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이 이후 동구에 성립된 인민공화국의 핵심역량이 되었고, 2차 국공합작(반제민족해방통일전선)으로 일제를 축출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워 세계사회주의 역량이 비약적인 성장을 보게 된 것도 역사책에서 다 배운 사실이다. 이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어서 전쟁이 끝난 후 스탈린주의 당에 입당전술을 쓰자는 파블로의 주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 상식까지 부정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이외에도 독일과 스페인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코민테른의 배신적 행동을 운운하는데, 필자가 아는 역사와 매우 다르지만, 한 두가지 점에 대해서만 지적하자. 볼키 동지는,
“스탈린주의 스페인공산당은 소련에서 제공받은 무기로 ‘민주주의를 넘어 사회혁명을 요구하는 정치집단’을 무장해제했고 일부는 살해했다. 그것이 스페인 혁명이 패배한 핵심적 이유였다.”->스페인에서는 무정부주의자와 공산당 이탈파들은 POUM 등으로 결합했고, 이들과 스페인공산당 사이에는 지독한 불신이 있었다. 이런 불신을 배경으로 1937년 5월 카탈로니아 전화국에서 무정부주의자와 공산당 소속 간에 언쟁이 있었고, 무정부주의자가 먼저 사격을 하자 쌍방의 총격이 확대되었고 많은 사람이 다친 뒤 서로 휴전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역시 1937.5. 즉 프랑코에 맞서는 주력부대인 공산당과 국제여단이 인민전선이 집권한 공화국을 중심으로 싸우고 있을 때, “혁명적인 노동계급 조직들은 그들의 완전한 경제적 및 정치적 독립성을 다시 획득해야만 한다. 그들은 정치적 무대에서 소부르주아지 및 개량주의의 분파들과 모든 종류의 혼란된 협력을 포기해야만 한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POUM을 무장해제한 것이 볼키 동지의 주장처럼 사회혁명을 요구하는 정치집단의 무장해제인지 극좌모험주의자들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였는지는 역사가들에게 판단을 맡기자. 입장이 다른 혁명세력들이 서로에 대한 지독한 불신이 있는 상황에서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볼키 동지의 주장처럼 어느 한쪽만의 과오로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939년 까사도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공산당은 까사도 진압에 나섰지만, 무정부주의자인 메라 사령관이 결정적 시기에 까사도를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패배한 것은 역사책에 있다.
“인민전선 정책으로 인한 패배는 스페인에서 그치지 않는다. 1920년대 중국, 1930년대 프랑스, 1960년대의 인도네시아, 1970년대의 칠레 등등에서 반복되었다. 각각의 사건들에 대해 소련이나 중국 스탈린관료집단이 한 역할은 같다. ‘인적 물적 지원을 했다. 사상적으로는 무장해제시켰다.”->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자계급이 진보적 민주주의자나 민족부르주아지와도 연대하여 싸울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사상적 무장해제로 주장하면 곤란하다. 공산당이 최초로 중국 국민당 손문과의 합작(반제민족 부르주아지와의 협력)한 것은 1920.7. 레닌이 밀어 붙인 ‘민족과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1921년 노동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영국공산당의 후보의 사퇴가 이루어진 것도 레닌이 제안한 것이었다. 3년간이나 사회주의자들이 부르주아 국가의 행정권력의 일부를 장악한 칠레의 경우는 인민전선정책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인민전선 정부에 충성하고 중립을 지키게 할 수 있었던 군부의 이탈이 명백해졌던 마지막 6개월간의 상황에서 좌파의 분열과 대응의 미숙 때문이었던 것은 학계의 중론이다.
“1927년 중국의 심각한 패배 이후 스탈린은 좌로 급선회했다. 사민주의를 사회파시즘이라고 규정하며 극단적 초좌익 주장을 펼쳤다. 국제건달 말처럼 “파시스트가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사민주의 개량주의당은 물론 진보적 민주주의자들과 연합해서 인민전선을 성사시켜 파시스트의 집권을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탈린 관료집단은 1928년 이후를 ‘자본주의가 즉시 그리고 최종적으로 붕괴하는 새로운 시기(‘3기’)‘라고 규정하고, 사민당과의 반파시즘공동전선(부르주아와의 동맹이 아니라, 한시적이며, 파시즘에 대항한다는 한정적 요구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인민전선과는 다름)을 거부했다. 그리고 히틀러가 집권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제3기의 전제인 사회파시즘론을 반성하고 코민테른 7차대회에서 반파쇼 인민전선 전술이 채택되었던 것이 아닌가? 사회파시즘론의 뿌리는 깊다. 카우츠키의 독일사민당이 제국주의 전쟁에 찬성했던 1914년 이래 사민당과 공산당 사이에는 서로 지독한 불신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1928년 당시는 연립정부에 참여한 사민당이 히틀러에게는 유화적이면서 소련과 공산당을 적대시하고 공산당 소속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에서 축출하고 테러를 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사민당에 대한 증오에서 사회파시즘론이 나왔던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그러나 히틀러의 테러 앞에서 아래로부터 노동자들의 공동대응의 요구가 나오고 사회파시즘론이 지나친 규정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공산당은 사민당에게 무려 10번이나 반파시즘 총파업을 제안했지만 사민당 상층부는 이를 거절했다. 당은 때로는 좌편향을 때로는 우편향을 보이고, 즉 과오와 오판이 있지만 이를 반성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스탈린 관료집단이 우편향을 보였다가 좌편향을 보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무능력과 오판에 대한 비판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실만으로 배신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공산당과 코민테른이 진정으로 배신자들이라면 왜 인민전선을 만들고 파시스트와 싸울까? 지나친 혐오감과 불신은 올바른 인식에 해롭다.
4. 모스크바 재판과 숙청
볼키 동지는, “1956년 러시아공산당 제 20차 당 대회에서 흐루시초프는 모스크바 재판들과 이 재판들의 기초가 된 것으로 주장된 "자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반면, 국제건달은 그 모스크바 재판을 “미, 영 등 수많은 서방 세계 외교관들에게 공개된 재판이었고, 그들마저 참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인정한 재판이었다.”라고 말한다.... 이따위 쓰레기들의 증언으로 범죄적 행위를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부끄럽지는 않은지.”라고 주장한다.
->후루시쵸프는 비밀연설에서 스탈린의 우상숭배, 당내 민주주의의 유린 등을 비난하고, 트로츠키, 지노비에프, 부하린 등이 실각한 후 사회주의가 승리했던 1934년 17차 대회에 선출된 대의원들의 2/3가 이들에게 가담할 이유가 없는데도, 수많은 동지들과 대다수의 대의원들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무고하게 숙청되었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이 레닌주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한 사실과 트로츠키주의자, 지노비에프주의자, 부하린주의자 등이 레닌주의와 인민의 적이라는 당시의 소련 공산당의 공식입장까지 부정할 수는 없었다. 즉 부하린 등에 대한 모스크바 재판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부하린은 고르바쵸프 때 복권되었다.)
지난번에도 “우리 또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레닌이 제국주의 시대를 생산력 쇠퇴의 시대라고 주장에 따랐기 때문에 영기위기론자로 보일 것이다.”면서 레닌이 하지도 않은 말을 들먹이더니, 이번에도 후루시쵸프가 결코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 황당함! 볼키 동지는 필자가 쓰레기들의 증언을 인용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느냐고 질타하기 이전에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실함도 없는 이런 황색수법부터 부끄럽지 않은가를 자문해야 할 것이다.
연설을 읽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서 후반 부분의 한 문장만 번역하여 소개한다.
“레닌 사후 특히 초기에 스탈린이 레닌주의 이론의 적들과 레닌주의에서 벗어난 사람들에 대하여 레닌주의를 위해 정력적으로 투쟁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레닌주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당은 최정상에 있는 중앙위원회와 함께 거대한 규모로 국가의 사회주의적 산업화, 농업 집단화, 문화혁명을 시작하였다. 당시에 스탈린은 커다란 인기와 공감, 그리고 지지를 얻었다. 당은 국가를 올바른 레닌주의와는 다른 길로 이끌려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다. 당은 트로츠키주의자들, 지노비에프주의자들, 우경주의자들,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 싸워야만 했다. 이러한 투쟁은 절대로 필요한 일이었다.”
필자는 지난번에 “당시 소련의 수십개 도시의 군부지도자들과 당지도자들이 쿠데타를 준비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유명한 트로츠키주의자이고 역사학자인 아이작 도이처의 발언만 소개했는데, 볼키 동지는 “쓰레기들의 증언으로 범죄적 행위를 공정한 것으로 포장하려는 시도가 부끄럽지 않는냐”고 질타한다. 트로츠키의 최측근이었던 아이작 도이처가 쓰레기라면 위대한 혁명전통의 계승자는 트로츠키와 볼키동지뿐이라는 말인가?
말 나온 김에 볼키 동지가 쓰레기로 여기는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대사이자 유명한 변호사였던 조셉 데이비스의 증언도 들어보자. 데이비스는 1938년 3월 17일, 워싱턴에 있는 국무부 장관에게 보낸 기밀 보고서에서, “자백 증거를 듣고 생기는 선입견과 피고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증언, 증언하는 그들의 태도, 무의식적으로 드러나는 확증적인 사실들, 그리고 사법적 인지 -사실 입증의 필요가 없는, 법원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로 인정할 수 있는 것들과 더불어, 재판과정에서의 여러 모습들을 매일 지켜본 뒤에 그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중에서 정치범들에 대한 나의 견해는 쏘련 법 체제 하에서 증거에 의해 충분히 범죄 요건이 성립하여 의심할 여지없이 반역죄의 유죄 평결과 쏘련 형사 법규에 규정된 형벌의 선고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공판에 거의 빠지지 않고 방청한 외교관들은 만만찮은 정치적 반대 세력과 대단히 심상치 않은 음모가 있었다는 것이 그 재판으로 밝혀졌다는 점에 대부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판을 통하여 지난 여섯 달 동안 쏘련에서 벌어진,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현상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짐작하건대 유일한 의견의 차이는 다양한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로 그 음모를 진행시켰는지, 그 계획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결속했는지에 대해서였던 것 같습니다.’(Joseph E. Davies, Mission to Moscow, (New York: Garden City Publishing Co., 1943), p. 163.)”라는 증언도 있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는 부하린이나 트로츠키 등이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라든지, 쿠데타를 음모하고 서방측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넘어 제국주의 첩자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핵심은 오히려 이런 개개의 사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글에서도 밝혔듯이, “역사적 사회주의의 과오는 크다. 동지와 인민을 억압한 스탈린의 죄악도 크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모든 과오를 스탈린 일개인의 품성이나 관료주의로만 돌려서는 안된다. 왜 볼세비키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하지 못했는가? 지노비예프와 부하린과 트로츠키가 동맹을 맺어 스탈린과 대항하면서도 왜 권력투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것은 레닌시절부터 중앙집중과 철의 규율이 강조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일단 품성이 나쁜 사람이 그 권력을 차지하자 저지할 수가 없었다. 민주집중제에서 당내 민주주의는 형해화되었다. 그것은 제도의 문제였다. 그런데도 제도의 변혁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스탈린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만 했다.”는 것이다.
냉정하게 말해서 소련은 민주집중제라기 보다는 권위와 권한의 집중제였다. 인민보다 당, 평당원보다 당 중앙에 권한과 권위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스탈린의 죄악을 막지 못한 것이다. 트로츠키가 그토록 강조하는 당의 지도력을 제도화한 것이 바로 당이 소비에트와 국가 위에 있는 소련사회가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후루시쵸프는 물론 트로츠키도 단지 스탈린의 악행에만 집착하면서, 제도의 결함과 개선을 한마디도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
5. “북의 핵무장, 부르주아 평화주의, 사회평화주의 논란에 대하여”
필자의 주장은 “제국주의자는 원래 체제간의 대결과 긴장을 추구하고 안으로는 반공 매카시즘을 선동한다. 군비경쟁은 제국주의하의 인민의 고혈을 빨 뿐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에게도 고통이다. 전쟁이 벌어지면 체제를 막론하고 수많은 인민이 희생된다. 체제의 대결과 봉쇄는 제국주의자의 정책이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은 군사력으로 제국주의를 패퇴시키고 인민을 해방시킬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군사적 대결을 완화하고 어느 체제가 진정으로 인민을 행복하게 하는 체제인지를 경쟁하자고 호소하면서, 서방 인민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의 전쟁 책동을 폭로하여 지배계급과의 투쟁으로 나서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체제의 대결과 긴장이 격화될수록 매카시즘이 판을 치고 좌파가 설 자리가 좁아진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승만과 같은 극단적인 반공의 시절에 좌파는 전멸하지 않았던가? 결국 이러한 비난은 체제간의 모순과 계급간의 모순을 바르게 구분하지 못한 채 제국주의자와 똑같은 주장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노동자계급의 관점인양 혁명적 관점인 양 착각하는 것이다.”는 필자의 주장이 왜 “국제건달은 ‘체제모순’이라는 부르주아 용어를 쓰면서 노동자 국가와 제국주의 국가 간 대결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냉전의 본질을 ‘계급모순’이 아닌 ‘체제 경쟁, 체제 모순’으로 규정하면서, 마치 둘 사이의 모순이 화해 가능한 비적대적 모순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왜곡될 수 있는지 필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6. 수준 낮은 황색선동에 대하여
필자는 지난번 글에서 NPA만이 아니라 노사과연, 노정협, SWP, 다함께, 제4인터, 토니클리프, LCR 등 다양한 경향의 맑스주의 세력들을 칭찬하고 덕담했다. 그이유는, “트로츠키나 제4인터는 결코 자랑스런 혁명전통이 아니다. 설령 제4인터가 아무런 오류도 없는 훌륭한 실천을 한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만이 유일하게 올바르다는 독선”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NPA 유형의 당을 만들자는 주장은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볼키 동지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반론은 회피한 채 “우리는 NPA 유형의 당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국제건달은 프랑스 반자본주의신당(NPA)과 같은 형태의 당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운하면서 “국제건달 말처럼, ‘반자본주의’를 표방하면 그 구체적 정치 내용에 관계없이 모든 조직과 인자가 하나로 모여서 정당을 만들자는 것은, 제2인터내셔널로의 회귀이며 레닌주의의 폐기이다.”고 하는 것은, 필자가 마치 반자본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둔갑시키고 NPA 유형의 당이나 만들자고 주장한 것처럼 왜곡하는 것으로, 참으로 악의적인 수준 낮은 황색선동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볼키 동지는 모스크바 검사들의 조작을 얘기하기 전에 남의 글에 대한 황색선동이나 멈추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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