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섹슈얼리티 강의

1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8/09/12
    [서평] 성.노.동 - 여이연 성노동 연구팀(12)
    구르는돌

[서평] 성.노.동 - 여이연 성노동 연구팀

'성매매'와 '성노동' :

그 경계에서 읽은 것들에 대한 소고

 

 

 

얼마 전 가족들과 아침식사를 하다가 약간의 언쟁을 한 적이 있었다. 늘상 그렇듯이 우리집은 아침밥을 먹을 때 TV 뉴스를 시청하는데, 그 날엔 유독 평소엔 보기 힘든 기사가 보도되었다. 바로 성매매 업소 집결지의 업주들이 벌인 시위에 대한 기사였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찮게 본 기사라서 기사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었으나, 대강 내용은 경찰이 성매매 업소 단속에 나섰는데, 업주들이 생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달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이를 보고 난 후의 반응부터가 나와 가족들 사이에는 사뭇 차이가 났다. 기사를 먼저 본 엄마와 누나는 “저런 미친 놈들...”을 두 세차례 연발했다. 이 말은 당연하게도 그녀들이 보기에 부도덕한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업주’들을 향한 것이었다. 뒤늦게 기사를 확인한 내가 조금은 소심한 말투로 “쫓아내더라도 살 길을 마련해 주고 쫓아내야지...”라고 받아친 순간 두 모녀로부터 날아온 따가운 시선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사실 그 다음 상황을 봤을 때 이건 ‘언쟁’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냥 가족들에게 욕을 먹은 거다. “엄마, 얘 좀 봐.”라는 누나의 고자질과 뒤이어 나온 엄마의 질책. “너는 저런 시위 하는 사람들만 보면 무턱대고 편 드냐?”

소심한 반항 이후에 나는 어떤 반론도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었다. 거기에는 아침 밥상 앞에서부터 가정의 평화를 깼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싫었던 것도 있지만, 내 주장을 더 자신 있게 펼칠만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위를 한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들도 아니고 업주들이라니까 사실 더 할말도 없었다. (물론 우리 엄마와 누나의 가치관에 비추어 봤을 때 업주가 아닌 성매매 여성들이 시위했다고 해도 태도가 달랐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나의 자신감 없음은 얼마 전 읽었던 『성.노.동』(여이연 성노동연구팀, 2007)으로부터 받았던 충격과 혼란이 아직 다 가시지 않은 상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 성노동자 개념이 들어오고 성노동운동이 시작된 것은 2004년 성특법(성매매방지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한 성매매 여성들의 저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내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 시작한 것도 그 해와 같이 하지만, 매우 생경한 개념들과 자발과 강제의 애매모호한 경계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는데에 나의 지적 수준이 매우 미달했던 탓에 이에 대해선 항상 애매한 입장을 말했을 뿐이었다.

사실 『성.노.동』을 읽고 나서도 이런 애매함은 해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책은 처음엔 나에게 온갖 오해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다. (이 책에는 사실 ‘성노동’ 개념의 승인이 성상품화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만한, 위험한 서술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러나 이 책에 실린 김경미의 「성노동에 관한 이름붙이기와 그 정치성」에서 주되게 비판하고 있는 원미혜의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섹슈얼리티 강의』에 실림, 동녘 1999)를 함께 읽으며 나름대로 ‘성노동’에 대한 개념화의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성.노.동』에서 제기하려고 했던 바의 긍정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성노동’ 개념이 갖는 몇 가지 딜레마, 즉 성상품화에 대한 인정문제, 프리섹스주의와의 단절 가능성 여부, 자발 패러다임에 대한 지나친 낙관에 대한 의문들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실 이 문제는 『성.노.동』이란 책에선 의도적으로 대답해야 할 문제의 목록에서 제외시켰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이 책의 목표는 국가와 여성단체들이 주도하여 만든 성특법에 대한 비판과 함께 ‘피해자화’가 아닌 성매매 여성들의 새로운 주체화 가능성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려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목표는 딱 여기까지이다. 말하자면 이 책은 성노동을 둘러싼 최근의 정세적 쟁점들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표로 쓰여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최근의 정세적 사안들을 초과한 더욱 장기적인 문제, 즉 가족 외부의 성매매를 통해 지지되는 근대적 자본주의 하의 가부장적 핵가족 형태를 전화하고 새로운 젠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는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다른 질의 이론적 시도가 요구된다.

이 글은 일단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와 『성.노.동』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독해하면서 성매매, 성노동, 성노동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성매매를 둘러싼 쟁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여성운동이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I. 「우리는 왜 성매매에 반대해야 하는가」 vs 『성.노.동』


원미혜의 글이 실린『섹슈얼리티 강의』는 『새 여성학 강의』와 함께 대학가 등에서 페미니즘 입문서로 가장 널리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다. 그런만큼 이 책에 실린 입장이 어쩌면 한국사회 내의 페미니즘 운동 일반의 경향을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학가의 ‘영 페미니즘young feminism’의 경우에는 더더욱)

예전에 읽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읽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 이 글은 (원미혜의 글만을 지칭하는 것이다. 『섹슈얼리티 강의』의 다른 글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읽어보지 않아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 참 이론적으로 불성실한 티가 많이 드러난다. 급진 페미니즘의 이론적 문제설정 자체가 원래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내가 볼 땐 불성실하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다. 먼저 저자는 남성의 성욕을 식욕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필연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기 위해 페이트만(C. Pateman)의 주장을 차용한다. “페이트만은 음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섹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180p) 이 인용문은 분명 남성 성욕의 생물학적 필연성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저자는 이에 대한 반박으로 ‘손으로도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또 다른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물론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가부장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충하고 있지만, 남성 가부장 권력의 사회적․역사적 맥락이 위와 같은 생물학적 설명으로 밝혀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런데 이 글의 어딜 봐도 성욕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분석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결국 뒤에 가서는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매력을 자극하는 원동력”(191p)이고, “성매매는 남성의 가학적 심리가 내재된 욕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존재한다”(190p)고 말하며 아이러니 하게도 남성 성욕의 생물학적․심리학적 필연성에 굴복해 버리고 만다.

이런 불성실함은 성매매의 성격 규정에 있어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성매매 반대론자들, 즉 현실에서는 ‘(법에 의한) 성매매 폐지주의자’들은 성매매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가하더라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서는 비범죄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들은 성특법의 가장 큰 성과로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들어선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를 들고 있다. 성특법 이전의 윤방법(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로서 여성만 처벌을 받고 대상자로서 남성은 처벌받지 않았다면, 성특법에서는 구매 남성뿐만 아니라 매춘의 구조적 책임 주체인 ‘알선하는 자’ 까지도 처벌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을 강조한다. 원미혜도 이런 방향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성.노.동』에서 문현아는 강화된 것은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성매매를 둘러싼 불법한 행위를 부각시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특법이 전혀 새롭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문현아, 「비범죄화의 진실과 오해」,『성.노.동』, 100p) 그런 점에서 성특법은 윤방법과 같은 맥락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인데, 1994년 윤방법 개정 당시에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남성 구매자도 처벌하는 ‘쌍벌주의’로 나아갔다면, 2004년 성특법에서는 직접적 성관계에 있어서는 제3자라 할 수 있는 알선자까지 처벌하는 ‘삼벌주의’(?)로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법의 초점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닌 ‘처벌의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성매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비윤리적, 비도덕적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 원미혜 또한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름붙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성매매도 절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행위라는 것이다. 물론 그는 ‘정당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성 구매자 또는 포주 또는 알선자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성매매를 부도덕한 것으로 규정하고 나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상관없이 성매매 여성들도 옳지 못한 일을 한 사람들이 되어버린다. 결국 강제에 의한 성매매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식의 비범죄주의는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들어선 여성들 (성매매 폐지주의 입장에서는 자발은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주변에는 인신매매와 같은 강제적인 성매매 진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팅, 전화방 등을 통한 엄청나게 많은 ‘자발적 경로’들이 존재한다.)을 보수적인 윤리관의 잣대에 따라 자신의 도덕성을 검열하도록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문은미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이 부분에서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조 도지마Jo Doezema는 강제와 자발을 구분하는 것은 성노동자 안에서 창녀와 마돈나 같은 여러 가지 이분법을 재생산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한다. (…) ‘정상적인 성규범’을 위반하는 여성들은 언제나 처벌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강화하면서 이러한 분리가 오히려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이다. (…) ‘강제’ 패러다임의 위력은 ‘가난’이라는 서사를 중심으로 경제적 이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춘을 선택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을 전제하게 하며, 이미 존재하는 여성들을 비가시화하고 매춘여성의 현실을 박제화하는데 있다.

- 문은미, 「‘강제’에서 ‘자발’로의 사고전환과 그 의미」, 『성.노.동』, 52-3pp


이어서 그는 성매매를 ‘노예 노동’이라고 단언한다. 그 이유로는 ①여성들의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의 상실, ②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③성매매를 통해 성장하는 성산업의 지하경제를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노예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앞의 ①, ②, ③번의 문장에서 ‘여성’을 ‘이주노동자’로 바꿔보자. 내 생각엔 그렇게 바꿔도 내용상 그리 틀리지 않다. 이 땅에 100만명이 넘는다는 이주노동자들도 몸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상실하여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언어와 얼굴색을 비롯한 부당한 이유로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 경제는 이들을 제조업 분야에서 무한 착취함을 통해 성장해 왔다. 물론 성적 착취 여부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경우를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차이는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다. 이 땅의 얼마나 많은 여성 이주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로 성적 유린을 당하고 있는가? 이 땅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비정규직의 경우는 또 어떤가? 평생을 시설에 감금되다시피 한 채로 부도덕한 사회복지재단의 강제노역을 당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성매매 여성의 현실에 감정적으로 분노하여 ‘노예노동’이라고 부르는 거야 부르는 사람 자유지만, 유독 성매매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명할 어떠한 이론적, 현실적 근거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가 성매매를 ‘노예 노동’이라고 말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자. 원미혜는 남성의 화대 지불이 성매매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권력관계를 드러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성이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기란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가 과연 화대 지불 자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행하는 모든 노동은 ‘임금’이라는 형태의 대가를 받는다. (원미혜가 ‘성노동’에 대해 이론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그것은 정당한 노동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현실적 차원에서 성매매가 이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노동’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마저 부정한다면 성매매 여성을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어떤 ‘매매(賣買)’에서도 가격지불 자체가 문제로 거론되지 않는다. 이는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자발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성매매에 뛰어든 여성들을 성매매를 둘러싼 논의 구도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효과를 낼 뿐이다.

그런데 사실 원미혜는 화대지불을 통해 남성들이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것은 바로 '성적 서비스‘를 통해 남성의 가학적 성욕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남성의 성욕을 초역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그의 논리는 논외로 하더라도, ’성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그의 문제설정은 결함이 많다. 만약 ’성적 서비스‘가 문제라면 그 대상은 성매매 여성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원미혜 자신이 말한 것처럼 그것이 단순한 ’성기 접촉‘ 문제를 넘어선다면 말이다. 가부장제와 결합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성애화된 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가족 내에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가시적이고, 가족 외부의 노동시장(labor market)에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가시적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항상 TV를 화려하게 장식하는 여성댄스가수들, 에로영화배우들은 또 다른 전형적인 형태의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이다. 간간히 연예계 비화쯤으로 전해지는 인기여자연예인의 성상납 기사는 전형적인 성매매 여성의 범주설정에 의문을 던지게 만든다. 근무시간에는 무조건 빨간 립스틱을 바를 것을 강요받는 이랜드 비정규직 계산원 노동자들, 직무와 상관없이 커피를 타 와야 하는 직장 내 여성들도 그 물리적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애화된 노동, 성적 서비스를 행한다는 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단지 남성주도하의 권력을 재생산하는데 기여하는 ’방식‘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유독 성매매 여성들의 성적 서비스에만 노예노동이라는 딱지를 붙여 극단화 하는 것은 그녀들이 섹슈얼리티 위계구도의 최하위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또 그런 지위를 재생산하는데 기여 할 뿐이다.

박이은실은 『성.노.동』에서 가부장제 안에서의 대(對) 남성역할 기대유형을 살펴봄으로써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이 가지게 되는 사회적 지위에 어떤 위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이은실, 「섹슈얼리티의 위계와 낙인의 문제」, 『성.노.동』, 68-71pp)


       기대역할 

역할

성서비스(유형)

생식노동

친족구성

가사노동

남성소득공유

○ (1:1)

○ (1:1)

애인

○ (1:1)

×

×

×

고가 성노동

○ 

(1:1 혹은 특정소수대상)

×

×

×

저가 성노동

○ (1: 불특정다수)

×

×

×

박이은실은 위 표를 바탕으로 “가부장적 결혼제도에서 왜 여성이 굳이 ’처‘가 되었을 때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성을 영위할 수 있고, 또 자원을 분배받을 수 있는 위치를 부여받게 되는지, 왜 ’남편‘의 성에 대한 ’처‘의 독점은 ’아주 느슨하게‘ 유지되는 반면에 ’처‘의 성은 ’남편‘만이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강제되는 것인지” 질문하고 있다. 이 질문에서 출발해 본다면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처에게는 성이 통제되고 (위계에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는) 처 이외의 여성들에게는 생식이 통제되면서 ’처‘와 ’남편‘ 사이의 거래가 유지되어 왔고, 이로써 가부장제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박이은실은 이런 측면에서 성거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sex과 성별gender을 중심으로 단순화된 구조 안에서가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위계구조를 통해 다각적/다층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미혜와 같은 성매매 반대론자/폐지론자들은 성매매 여성들의 열악한 조건을 드러내고 그 심각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녀들의 일을 ‘노동 이하의 일’이라는 의미로 ‘노예 노동’이라 부르고 성노동 개념을 거부하지만, 그것은 의도치 않게 여성 내부의 섹슈얼리티 위계 구도의 고착화를 심화시키고 만다. 『성.노.동』은 오히려 성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을 당당히 ‘노동’으로 선언하고 이에 대해 ‘노동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체화 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곧 가부장제 사회가 자기 스스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려왔던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며, 동시에 가부장제 사회의 부당한 유지를 위해 위계화 되어 있던 여성 내부의 섹슈얼리티 위계 구도에 균열을 내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나아가 결혼과 핵가족 신화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 고정갑희는 "결혼제도 내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결혼제도 자체를 문제 삼아 결혼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매춘 내의 성차별에 대해서는 매춘업의 근절과 폐지로 운동의 방향을 삼는 법과 여성주의는 매춘노동을 하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주체가 되어 버렸다."고 말한다. (고정갑희, 「성노동자 투쟁은 시작되었다」, 『성.노.동』, 237p)



II. 성노동운동의 딜레마


앞에서 나는 『성.노.동』의 논지에 근거하여 원미혜의 글을 비판하였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앞에서 『성.노.동』을 읽고 충격과 혼란에 빠지고, 오히려 성노동 개념에 대해 오해가 증폭되었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이다. 나는 내가 느꼈던 이 충격과 혼란, 그리고 오해는 단지 내 감정 차원의 문제이기 보다는 ‘성노동’ 개념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라고 생각하며, 성노동운동의 발전과 여성운동의 새로운 전화를 위해서는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꼈던 감정들은 여러 부분에서 다양한 질문들을 쏟아내며 형성되었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질문해 볼 수 있다. 조금 도발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자면, 첫째, 성노동운동은 성상품화의 적극적 인정을 통한 임노동자로서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보장 운동인가? 둘째, 성노동개념이 프리섹스주의와 공명할 가능성은 없는가? 일단 이와 관련하여 내가 정말 ‘뜨악’ 했던 문장들을 다시 보며 질문을 더 구체화 시켜나가 보자.


매춘을 여성에 대한 억압이며 폭력이라고 보는 상당수 여성주의자들에게 남성구매자들은 여성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포주’들은 그 폭력을 알선하는 자로 보인다. 그러나 매춘성노동자 여성들에게 그들은 ‘고객’과 ‘업주’로서 자신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사람들이다. 따라서 성노동자운동은 매춘성산업의 업주들의 위치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할 것을 주문하였다. 흔히 ‘포주’라고 불리는 매춘성산업의 업주들은 법적 억압을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입장에서는 성노동자들과 같은 편에 있다.

- 고정갑희, 앞의 글, 『성.노.동』, 234p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니 위와 같은 주장이 성노동을 둘러싼 논쟁 중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위 주장은 암묵적으로 ‘성매매는 궁극적으로 폐절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운동진영의 ‘심기’를 건드렸다. 성매매, 성산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고 여겨지는 포주들도 성노동자들과 같은 편이라니!! 나 또한 아무리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이런 주장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같은 책에서 문은미의 경우 성매매를 바라볼 때 ‘강제’보다는 ‘자발’ 개념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선불금의 존재와 그로 인한 감시와 감금, 폭력과 부당한 임금착취와 같은 ‘강제’적인 성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라고 말한다.(46p) 나는 이 부분에서부터 고개가 갸우뚱해 지기 시작했는데, 성매매에 대한 자발적 선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발’이 보편적인 사례이고, ‘강제’는 극단적 사례일 뿐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이 책 어딜 봐도 그런 근거는 제시되지 않는다. 이 책의 필자들은 기존의 여성주의가 주목하지 않았던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그랬을지 몰라도, 일단 내가 아는 선에서만 보더라도 성매매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도 꽤 많다.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보다 많은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도리가 없다.) 문은미의 주장은 앞의 인용문에서 나온 것처럼, 성매매에 대한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에서 끝났어야 한다. 자발을 중심으로 보자는 데에 적합한 근거는 없다.

자발적 성매매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매매에 진입하는 주요한 요인이 세계적으로 만연한 ‘여성의 빈곤화’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지난 2005년에 지구를 돌며 벌어졌던 세계여성행진의 기치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과 빈곤화 반대'였던 것으로 안다. ‘여성의 빈곤화’가 무조건 여성을 성매매로 이끄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러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외부의 중대한 요인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자발과 강제의 이분법을 넘어서자고 할 때에는 ‘강제’ 개념에 내재된 모든 여성의 피해자화를 넘어섬과 동시에, ‘자발’ 개념에 내재된 성적 자유주의의 함정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다. 만약 후자의 문제를 간과한다면, 『성.노.동』에서도 중요하게 제기하고 있는 섹슈얼리티의 위계화에 대한 질문, 즉 왜 자신의 성을 파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극히 적은지에 대해 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고정갑희의 경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포주를 성매매 여성의 동업자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가장 구좌파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알려진 채만수 노사과연 소장은, “혹시 자신들이 '성산업', '성매매의 합법화․자유권'을 요구하는 음성적 포주단체들의 선전․투쟁도구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채만수, ‘성노동자 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정세와 노동』4호)라고 비판한다. 나는 채만수 소장의 입장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고정갑희 비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편이다.

2005년 6월 29일 성노동자의 날 행사에서 나왔다는 다음과 같은 문구도 성노동운동의 지향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성 구매 남성도 여건이 열악하기에 우리를 찾는 빈곤한 사람들, 구매자 처벌 반대”. 성매매 여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결정권에 따라 성매매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것과 성 구매자 남성과 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에는 어떤 연관성도 없다. 이런 논리는 기업 내의 노동조합이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주를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시효만료한 ‘노사협약 이데올로기’의 모습을 닮았다.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착취함을 통해서 축적을 이뤄내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이라고 할 수 없듯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준 남성 포주들이 도덕적 면죄부를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물론 고정갑희는 업주와 성구매자의 비범죄화가 갖는 전술적 유용성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성매매 여성의 비범죄화를 꾀하면서 성구매자와 업주는 처벌한다면 모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들이 처벌된다면 성매매 여성들은 당장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바로 이 지점에서 끝나야 한다. 업주와 성구매자의 비범죄화는 정확히 전술적 유용성의 차원에서만 인정되는 것이지, 성노동운동의 궁극적 지향의 차원에서 인정되어서는 안된다. 아직까지 성구매자와 업주들의 시선 속에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비하와 낙인이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같은 편’으로 인식하자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스톡홀름 신드롬’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1997년 인도 꼴까따에서 열린 ‘인도 성노동자 전국회의’ 에서 채택된 ‘성노동자 선언’에 제시된 다음과 같은 사회가 도래한다면 ‘성 서비스 구매’가 지금과 같이 비난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물질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이고 성적인 수요가 공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해결되는 이상 사회에서는 아마 그러한 거래가 불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가 도래하기 전 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성인 남녀의 자유로운 성거래에 대한 단순한 규제 철폐에 그치지 않는다. 나는 이를 빌미로 남성의 성적 서비스 구매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종의 ‘프리섹스주의’에 반대한다. 나는 성노동의 범죄화를 반대하지만, 동시에 남녀의 섹슈얼리티 또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성노동운동이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17조로 되돌아가 보자. 물론이다. 그러나 그렇다면 강간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하철 광고에 나의 벌거벗은 육체를 이용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세계인권선언에 도발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뤼스 이리가레의 질문에 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노.동』은 책의 표지에도 나와 있듯이, ‘기존 여성운동과 노동운동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의 차원에서는 뛰어난 저작이지만, 성노동운동이 남녀간, 여성내부의 섹슈얼리티 위계를 어떻게 해체하고 새로운 ‘보편성’을 형성할 것인지, 즉 이 운동의 장기적인 지향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깊이있는 고민을 담아내지 못한 것 같다는 아쉬움이 든다. 특히 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이 주장하는 ‘성매매 특별지역 선포’와 같은 쟁점은 성노동운동의 지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인데도 그리 비중 있게 토론되지 못한 것 같다.



III. 성노동운동을 딛고 핵가족에 기반한 가부장 질서의 전화를 향하여


마르크스는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상품으로서 노동력이 사멸하는 공산주의를 지향했다. 그런 마르크스의 입장은 단지 상품으로서 노동력의 폐지를 주장하는 아나키즘이나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개량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이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현실이라면, A)그런 현실에 대한 비판을 통해 성매매를 사멸시키자는 입장은 B)성매매를 폐지하거나 금지하자는 급진 페미니즘이나 C)성욕이 없어지지 않는 한 성매매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식의 초자유주의 페미니즘과도 다른 것이다. (윤소영, 『역사적 마르크스주의: 이념과 운동』, 공감, 2004, 296-300pp 참조)

앞에서 지적한 고정갑희의 글은 A)를 택하는 데에는 주저하면서, B)는 맹렬히 비판하고, C)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성.노.동』의 다른 필자들의 경우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애매한 입장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나는 A)의 입장에서 B)의 성매매 폐지론이나 C)의 성매매 영구화론(?) 모두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페미니스트들이 ‘가사노동’, ‘성 노동’의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켰던 것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았던 여성의 노동을 가시화, 사회화하기 위한 것이다. 즉, ‘여성의 사회 진출’처럼, ‘사적’ 영역의 노동에 남성들도 진출하여 남녀가 함께 성별 분업을 극복하자는 것이지, 여성이 계속 ‘성 노동’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희진, 「성노동권 유감」, 한겨레 05.07.17)

그래서 나는 『성.노.동』2권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성.노.동』1권이 한국사회의 주류 여성운동이 행하고 있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낙인 재생산을 비판했다면, 2권에서는 1권에서 다 다루지 못한 성노동운동을 자기 과제로 받아 안아야 하는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전망과 과제, 장기적 목표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토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다. 만약 그것이 출간된다면 여이연 성노동연구팀 뿐만 아니라 <성노동운동 위한 네트워크> 전체가 이런 이론적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떨지 작은 제안을 해 본다.

성노동을 개념화하는 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간도, 끝도 아닌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핵가족에 기반한 가부장질서의 전화와 새로운 시민성의 구축은 남성과 여성 그리고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둘러싼 상징체계를 역전시키는 것을 통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섹슈얼리티 위계 구도의 수평적 재조정, 노동 개념의 재구성과 같은 문제를 수반한다. 이런 난제의 해결을 위해 현대적 자본주의의 재생산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재생산 장치로서 ‘핵가족’이라는 역사적 형태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필수적이다.(권현정, 「근대적 가족형태 비판」,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의 현재성』, 공감, 2002) 핵가족의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비판/해체 할 수 있을 때라야만 가족 내외부를 넘나드는 가변적인 여성 정체성에 적합한 권리들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