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익살극을 지켜보았다. 여야 원내대표라는 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외한 채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는 꼴을 말이다. 이완구와 박영선은 악수와 함께 짐짓 자신들의 광대노릇에 만족한 듯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속절없이 300여 명의 목숨을 빼앗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과 사건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게 있어, 그 웃음은 한국 정치 대표라는 자들의 역겨운 민낯을 다시 한 번 두 눈에 새겨야 하는 고통스런 순간이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건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이 수사권과 기소권, 충분한 활동 기간이 보장된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이며, 바로 그런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는 두말할 나위 없이 정당하며, 그를 지지하는 360만 국민의 서명에 의해 증명되었다. 이 내용에서 단 하나도 빠진 것 없는 특별법만이 진상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국민의 대표성을 지닌 정당한 특별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특별법을 통과시킬 입법권을 손에 쥔 한국의 정치 대표라는 자들의 행태는 어떠한가? 새누리당은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도 진실들을 감출 수 없게 되자, 무능과 백치의 탈을 뒤집어쓰고 청와대의 광대놀음을 하고 있다. 이런 청와대 광대 무리들에게 진실규명을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어불성설이다.

그럼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떠한가? 저들은 때때로 대중의 불만이 폭발하여 정권이 생사의 기로에 놓이면, 의기양양하게 해결사의 역할을 자처하며 연단에 나타났다. 그러나 되새겨 보자. 그때마다 번번이 대중이 투쟁에 지치고 분노마저 누그러질 때까지 뜸을 들이다, 뒤늦게 여당과의 정책 야합으로 정권의 활로를 열어 주던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리고 이번 세월호 특별법도 역시나 똑같은 수순을 밟아 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자는 몸뚱이를 떠날 수 없다. 그림자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단지 그것의 왜곡된 반영물에 불과한 탓이다. 저들은 겉으로는 여당과 대립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협력 관계이며, 존재의 근거가 자신의 내부에 있지 않고, 표면상의 대립물인 새누리당 그 자체이기에 결코 그들의 몰락을 원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며 소멸의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들 정치 대표라는 자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학살의 책임자이자 공범이다. 따라서 저들은 기를 쓰고 진실을 은폐하려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 사후 공범이 되었다. 그리고 저들 사이의 오랜된 공생 관계, 협력 관계가 다시 한 번 만천하에 폭로되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국회 얼치기 광대들의 몫이 아니다. 저들은 이미 세월호 ‘진실 은폐’의 공범들이다. 이제 진실은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의 제정도, 이미 공범인 저 광대들의 몫이 아니라,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을 향해 그리고 국회를 향해 국민들이 싸우지 않는다면, 저들이 순순히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는 특별법을 제정할 리가 없다. 따라서 세월호 특별법은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에 의해,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에게는 감이 저절로 떨어지길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리고 감은 저절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정권의, 국회의 까마귀 무리들이 익지도 않은 감을 다 쪼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세월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은, ‘진실 은폐 특별법’, ‘쓰레기 특별법’이다. 합의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 줄, 최소한의 조건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춘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는 국민들이 정권을 향해, 국회를 향해 강력하게 투쟁할 때만 가능하다. 국민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지지를 완전히 철회하고, 진실을 밝힐 최소한의 조건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에서 일보의 후퇴도 없음을 강력하게 천명하라!

 

 

2014년 8월 9일

진실을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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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9 18:28 2014/08/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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