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학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국회 밖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조선일보≫는 최근 사설에서 오만하게 이렇게 말한다.

 "피해 당사자가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형사(刑事)법 체계의 기본에 위배된다."

그러면 세월호 가해(살인 범죄) 당사자인 정부의 당인 새누리당과 그 일파들이 세월호 수사를 하거나 처벌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가당키라도 한 것인가? 이것은 도둑이 매를 든 격으로, 살인자가 자기 자신을 수사하고 처벌에 참여하겠다는 것 아니던가? 이것이 형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 그것은 밑동째 썩어 빠진 나무처럼, 발본색원(拔本塞源)되어야 하는 대상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싸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에서 아무런 진상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침몰 이후에 정부가 구조하지 않고 심지어 구조를 가로막았던 살인 범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지적 사항’이라는 문서로 이미 다 들통 났다. 정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세월호 침몰 책임을 ‘탐욕의 자본가’인 유병언으로 돌리려 했다는 사실도 다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와 국정원은 이미 백일하에 드러난 사실도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진상규명은 단순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일지라도 투쟁의 힘으로 강제하는

권위와 권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5만이 모였을 때, 그리고 국민 대책회의가 한사코 거부한 ‘박근혜 퇴진’ 목소리가 집회 대오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터져 나왔을 때, 박근혜는 비록 거짓일지언정 머리 숙여 사과를 하고 조문을 연출하고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리는 시늉을 해야 했다.

그러나 집회 대오가 5천, 3천, 2천으로 떨어졌을 때, 박근혜 정부는 다시 뻔뻔하고 오만하게 대가리를 쳐들기 시작했다. 보궐선거 직전에 가족들의 헌신적인 단식 투쟁과 특별법 제정 요구를 중심으로 3만여 명으로 집회 대오가 늘어났다. 정부는 투쟁이 다 사그라들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가, 투쟁이 다시 타오르자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8월 초 휴가 기간에 투쟁 동력이 다시 약화되고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자, 저들은 다시 대가리를 뻣뻣하게 쳐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세월호 희생 가족들에 대한 짐승과 같은 망언도 다시 터져 나오고 있다. 학살 책임자들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세월호 특별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깔아뭉개고 있다. 심지어 경찰들이 가족들을 미행하고 통제하는 것도 모자라 폭력까지 행사하는 무도한 패악질을 자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결국 국회 밖에서의 투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다. 원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는 ‘현실론’ 때문에 더러워도, 미워도 다시 한 번 새민련에게 기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민련은 ‘특검 추천권’ 재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을 폐기하는 것으로 재교섭을 시도하고 있다. 새민련은 또 다시 투쟁 전선을 흐리고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온전하게 제정된다면 그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유력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세월호 학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야 협상, 타협과 중재가 아니라 국회 밖 투쟁으로 이루어진다.

심지어 국회 내의 법 제정이라는 입법화 절차가 없더라도, 우리의 투쟁이 5만으로, 십만으로, 더 나아가 백만으로 늘어나서 정부를 고립시키고 끌어내리는 항쟁이 벌어질 때, 학살 범죄자들을 민중의 법정에서 단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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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4 13:28 2014/08/1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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