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대문 강력 추천] [관전] BBK 자해쇼 관전기

 

 

대문 강력 추천] [관전] BBK 자해쇼 관전기
 
번호 157499  글쓴이 딴지일보   조회 5160  누리 1220 (1220/0)  등록일 2007-11-25 01:38 대문 27 톡톡
 
 
 
 


[관전]BBK 자해 쇼 관전기


2007.11.24. 토요일

지난 21일, 김경준 부인 기자회견 직후,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의 고승덕 변호사는 이명박후보가 BBK와 전혀 무관하고 BBK는 김경준이 주도했단 걸 입증하는 증거라며 김경준의 친필메모와 편지를 공개한다.

본지, 숫자 싫어한다. 골치 아프잖아. BBK 사건, 뭐가 이리 숫자가 복잡하냐. 해서, 구경만 했다. 근데 이 문건 공개 보고는 쫌, 웃었다.

왜.

자해하는 게 하도 웃겨서.

왜 자해냐. 그 많은 회사 이름들 날짜들 숫자들 관계도 따위들 끌어들이지 말고, 다른 주제로 새지도 말고, 그저 공개된 이 두 문건만을 기초로 해서, 전문지식이 아니라 그저 일상의 상식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보자.

먼저, 간단하게 해석부터 하자. 메모는 판독이 어려운 글자도 있다. 그 경우 앞뒤 문맥으로 추정했다. 혹여 추정이 잘못됐다 싶으면 지적 바란다. 편지는 인사치레 빼고 핵심만 번역했다. 


1. 김경준이 자필로 썼다는 최초의 사업제안 메모


2/7 meeting w/ 김백준 회장님

1) 이름 바꾸기(Name Change) 2) (이름이)마음에 들지 않는다. (Nothappy - 불분명)

2) 스톡옵션 2) 설명했음 / 그(김백준)가 이명박에게 전할 것임

3) 도메인 네임은 ebank-korea.co.kr / ebank-Korea.com 로 예정

4) 이명박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

5) 20억 총 납입자본금 by 이명박씨

6) 한경이나 코리아 헤럴드 신문을 포함시킨다 (steet 부분 불분명)

7) 나 자신과 이명박 혹은 대리인이 참석해야 이사회가 유효하다는 문구가 회사정관(Art. of Inc.)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김경준의 이명박후보에게 보내왔다는 편지


2/9/2000

이명박 회장님

(그 이후 진척을) 업데이트 해드리려 합니다.

월요일 김백준 부회장님과 만났고, 김백준 부회장님은 미팅 후 이어서 김희인 변호사님을 만나 회사정관과 주주계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김희연 변호사님이 회장님이 검토하실 수 있도록, 김백준 부회장님이 말한 조건들을 모두 반영하여 회사정관을 완료할 겁니다. 정관에 반영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머지 덜 중요한 조건들도 역시 포함되었습니다.)

1. 회사 이름은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2. 직원 스톡옵션 최대치는 30%로 하고, 한 사람이 10%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초기 200억 원을 회장님이 투입합니다.

4. 이사회는 회장님 혹은 회장님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다음의 사항들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1. 자본금 납입일정은 회장님이 정하실 것이고, 2000년 2월14일 경이 될 것이다.

2. 회장님의 초기 투자 후 에리카 김이 투자한다.

괜찮으시다면 이 사항들은 내일 만나 논의하고 확정하고 싶습니다.

김경준


이 두 문건을 근거로 한나라당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 번째. 2/7 meeting이라 써 있는 1번 메모를 근거로 이명박후보가 사업제안을 처음 받은 것은 2000년 2월 7일이라 주장한다. 고승덕 변호사의 말을 직접 빌리면 이렇다.

"2000년 초에 처음으로 사업상 접촉을 하기 때문에 BBK 투자자문의 설립에, 또 자본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김경준 씨 스스로의 메모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다.

BBK는 이미 99년 4월 설립된 거 알지. 근데 이명박후보는 2000년 2월 7일에 가서야 처음으로 사업제안을 받았다니까. 거봐. BBK하고 이명박후보는 무관해요.

이어 고승덕변호사는 메모의 4번 항목인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문구를 특히 강조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당초 김씨가 혼자 대표이사를 하려다 이 후보를 추가한 것으로 사실상 실무책임을 김씨가 지고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문구는 원래는 김경준 혼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명박도 대표이사를 원했단 뜻이잖아. 그러니까 김경준이 이명박에게 사업제안을 한 거지. 즉 모든 일은 김경준이 주도해서 다 꾸민 거라니까. 이명박은 당한 거에요. 

요약하면, <이명박은 당한 거다> 딱 두 가지다.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걸 입증키 위한 물증 공개인 셈인데,

그런데 왜 이게 자해냐. 보자.


[ 한나라당 주장 ]

우선 이 제안은 LKe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메모라고 제시됐단 거, 이거 확실히 기억해두시라. 진도 나가다 보면 자꾸 헷갈린다. BBK가 아니라 LKe다.

1. 미팅일자

한나라당 주장은 뭐든 믿지 않는 일각에선 메모에 2/7로만 되어 있으니 2000년 2월7일이 아니라 1999년 2월 7일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반론한다. 그럼 BBK 설립 전에 만난 게 되니까 그런 반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메모는 한나라당 주장대로, 2000년 2월 7일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인다.

왜냐.

편지 서두는,

라고 시작한다.

그런데 2000년 2월 7일을 확인해보면 마침 월요일이다. 그러니까 날짜의 앞뒤를 맞춰보면 2월 7일 월요일 만나 간단하게 메모했고 이틀 뒤인 2월 9일 수요일에는 당시 논의사항을 공식화해 비지니스레터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다.

더구나 메모에서 언급됐던 내용들이 편지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고 또한 메모에 없던 몇 가지 내용도 update라는 표현으로 추가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메모와 편지의 연속성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니 이 메모를 편지보다 무려 1년 전의 것으로 보는 건 무리가 있겠다.

물론 이 문건 공개 바로 다음날, 99년엔 한국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던 게 에리카 김이 출입국기록만 떼봐도 간단하게 확인된다고 하자, 결국 한국에 몇 번 오긴 했다고 말을 뒤집긴 했다만, 오늘은 딴 길로 새지 말고 오로지 공개된 이 두 문건에만 계속 집중해 보자.

2.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

한나라당에선 이 문구 때문에 문건을 내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문구가 바로 김경준에 의해 사업이 주도됐단 증거란다. 그러니까 이명박씨도 또한(also)... 이란 표현에서 김경준이 이 사업을 자기 혼자 하려고 했었단 의미를 도출해 낸 건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은 고승덕변호사의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구는 김경준이나 김백준이(이명박 이외의 다른 사람들이)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것에 이명박 본인 역시, 대표이사로 나서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는 also의 의미를 이명박 '또한' 대표이사 '자리'를 원한다고 해석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이명박이 대표이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동의'를 표시한 걸 수 있단 거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다.

갑 : 이명박회장님이 대표이사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
을 : 글쎄 직접 나서는 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갑 : 아니 그래도 회장님이 직접 나서야 사업이 힘을 받지.
을 : 선거법위반 전력 때문에 금융사대표이사 하면 법적 문제 있지 않겠어.
갑 : 다른 사람들도 다들 회장님이 나서야 한데. 법적 문제는 내가 알아볼게.
을 : 알았어. 회장님한텐 내가 이야기해 볼게.

(며칠 후)

갑 : 그래 회장님한테 말해봤어?
을 : 회장님도 기왕 하는 거 직접 대표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네.
갑 : OK... 그렇단 말이지. 메모 (회장님 also 대표이사를 원하신다... )

뭐 이런 상황에서 나온 메모일 수 있단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이명박을 대표이사로 하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그 이전부터 있었단 소리가 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김경준이 원래 자기 혼자 대표이사를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닌지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구 하나로 김경준이 모든 걸 주도한 거라고 단정하는 건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

그 문구 한 줄의 해석만을 가지고 따지자면 전혀 다른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대표이사를 하고자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명박 본인이, 나도 거기 끼워줘 나도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라고 말한 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대표이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결정되어 있는 데 이명박이 나중에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했단 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오히려 의혹 ]

여기까지가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지금부터는 그런 주장을 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스스로 깨닫지도 못한 채, 스스로에게 가하고만, 자해를 살펴보자.

1. 설립일

한나라당 주장대로 2월7일 처음 LKe 사업제안 받고 이틀 후인 2월 9일, 이 편지를 받았다고 하자. 편지 맨 아랫부분을 보면, 이명박후보가 납입금 2월14일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확인해달란 문구가 있다.

사업 처음 제안하고 이틀 후에 정리해 보낸 편지에 이미 납입금 일주일 후 넣겠다고 했단 게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럼 처음 사업제안 받자마자 20억 넣겠다고 했단 소리가 된다. 말이 되나.

월요일 만난 후, 메모나 편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화요일도 만났고 통화도 했다고 치자. 그래도 사업제안 받고 하루 이틀 후 20억 넣는 거다. 제안받은 사업타당성 검토도 해야 하고 서로의 이해관계, 지분구조, 유상증자 일정 등을 따지고 조정하는 긴 과정을 거치기 마련인데, 처음 사업 제안받고, 바로 20억이나 넣겠다니. 게다가 최초 사업제안 받고 딱 열흘 만인 2월 18일 모든 걸 다 끝내고 회사정관까지 만들어 회사설립 마쳤다.

고승덕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비지니스 세계의 달인들이라서, 라고 해명했다. 그 해명을 듣고서 가만 생각해보면 더 웃긴 게 있다. 편지 첫 부분에,

"월요일 김백준 회장님과 만났다, 김백준 부회장님은 미팅 후 이어서 김희인 변호사님을 만나 회사정관과 주주계약의 세부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라 되어 있다.

이 말은 첫 사업제안 받는 미팅 바로 뒤에, 무슨 제안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정관과 주주계약을 논의할 변호사 약속을 미리 잡아 뒀단 거다. 파하. 이건 비지니스 세계의 달인들이 아니라 예지 능력 갖춘 무속인들의 조우다.

더 웃긴 건 편지 그 뒷부분에,

변호사가 아예 회사정관을 최종 완성할 거란 문구가 나온다. 사업제안을 처음 듣고 아예 회사정관을 마무리해버리는 이 극강의 결단력.   

조금 더 웃긴 건 최초의 사업제안이란 게 찍찍 갈겨 쓴 종이 쪼가리 한 장이다. 하다못해 파워포인트 몇 장짜리 사업계획서라도 보여줘야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주지. 이거 보고 열흘 후에 20억짜리 회사 세웠단 걸 믿으라는 건가.

내 말 제발 믿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자해지 이게.

2. Ebank-Korea

이게 또 재밌는 대목이다.

2월 7일 메모에 의하면 그날 도메인 네임이 정해졌다.

도메인 네임은 ebank-korea.co.kr / ebank-korea.com 으로 하기로.

한나라당 설명대로 첫 LKe 사업제안이라면, 김경준은 첫 사업제안 때 이미 도메인네임도 자기가 미리 정해 온 게 된다. 이명박 측이 사업제안도 받기 전에 도메인네임부터 정해서 자리에 나갔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설령 도메인네임까지 정해서 사업제안을 했다 쳐도 그걸 듣고 일단 더 좋은 게 없는지 우리도 생각해보고 다음에 정하자고 하는 게 상식적이다. 그러니까 그 미팅에서 도메인네임이 정해졌단 건 그런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있어 오다가 그날 정했다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다.

더 재밌는 건 회사 이름 바꾸자고 하는 메모다. 역시 이명박 측이 회사 이름 미리 정해갔다는 건 말이 안되니까 30대 젊은이가 한국의 유명 사업가에게 사업제안을 처음 하면서, 그것도 회사 자체를 상대방 돈으로 설립하면서, 회사 이름을 자기가 미리 정해 그 자리에 나왔다는 소리가 된다. 이 역시 상식적인 상황이 되려면 회사 이름에 대한 논의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는데 2월 7일엔 결정을 못 하고 일단 회사이름은 나중에 정하고 '공란'으로 두자고 한 것이 돼야 한다.

어쨌든 회사이름은 이 메모와 편지가 오갈 때까진 '공란'으로 두다가 최종적으로는 LKe로 결정되는 데, 여기서 조금 더 재밌는 건  LKe, EBK 등 모든 관계사를 아우르는 이명박 금융그룹의 명칭이 실제로 이 첫 사업제안 할 때 결정된 도메인네임처럼 Ebank-Korea가 됐단 점이다.

지금은 논란이 되자 바로 삭제되었지만 구글 검색페이지 캐쉬에 아직도 남아 있는 이명박후보의 공단선교센타에서의 프로필(새창으로 보기)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명박 장로

(사)아태환경NGO 한국본부 총재
(재)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전 현대건설(주) 회장
제14,15대 국회의원
(주)eBANK-KOREA 회장
전 서울특별시 시장 

Ebank-Korea는 개별회사의 이름이 아니라 삼성그룹처럼 LKe, EBK 등을 계열사로 이명박후보가 추진했던 금융그룹 전체의 통칭이다.

이 금융그룹의 명함에, 자신과 절대 관계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BBK가 명함 하단에 계열사로 기재되어 있어서 명함 논란이 일어난 것이고. (BBK를 본인이 세웠다고 하는 당시 이명박 인터뷰 기사 몇 개 있지만 그건 넘어가자. 당시 기자가 내 말을 오인했다, 소설 썼다 해버리면 입증방법이 없으니까.)

이명박후보의 LKe 비서, 서울시장 비서, 이명박 선거조직 안국포럼 출신인 이진영씨가 실제 사용됐다 증언한 영문명함

 

이진영씨의 증언기록

all the emplyee' business cards look like this. And these companies, that is to say BBK, LK ebank, ebank Securities - these companis - that is to say if you have a financial holding company, you have the securities company, the insurance company, and other financial companies under that holding company.

모든 사원들의 명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회사들은 - BBK, LKe뱅크, e뱅크증권- 하나의 금융지주회사 아래 있는 증권사, 보험사, 금융회사입니다." - 2006년 8월28일 주한 미 대사관에서 미연방검사가 진행한 증인 심문내용

이장춘 전 대사가 2001년 5월 30일 이명박에게 직접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글명함에도 BBK는 있다.

그러니까 도메인네임은 괜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Ebank-Korea라고 하는 전체 금융그룹의 이름이 정해졌기 때문에 도메인 네임도 그렇게 된 거란 소리다. 사실 이게 당연하다. 누가 도메인 네임 정하고 그룹 명칭 정하나. 그룹 명칭 나오고 도메인 네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웃겨 지는 게, 사업제안 처음 하는 자리인데, 최종적인 그룹명칭은 그때 이미 정해졌단 거다. 하하, 웃기다. 그런데 여기서 더 웃긴 건 이 그룹명칭을 이명박후보가 정했단 기사가 존재한단 거다.


이 전 회장이 맡은 직함은 비상근 대표이사. 이전회장은 올 6월 설립 신청서를 내면서 상근직을 희망했지만 금감위가 "증권산업 인허가지침상 고객 보호를 위해 증권사 임원은 전문성과 건전성을 갖춰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전회장이 증권사 경력이 없는데다 99년 7월 선거법위반으로 유죄(벌금 400만 원 형)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은 점을 지적했던 것이다. 상근 대표이사는 지난 해 강원은행과 합병된 현대종금의 대표를 지냈던 김백준씨가 맡는다. 이전회장 주변인물은 "이회장이 e-뱅크라는 이름도 직접 짓는 등 증권업 진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 <이명박씨 경제계 복귀, e뱅크 비상근대표이사 맡아> 동아일보 2000년 10월 13일


한나라당 주장이 맞으려면 첫 사업제안 때 김경준이 이미 최종적인 그룹명칭까지 정하고 그 명칭에 따른 도메인까지 정해와야 하는 건데, 어라 이걸 이명박후보가 정했다고 하네. 그럼 첫 사업제안 이전에 이명박후보가 텔레파시로 김경준에게 전해준 건가. 사업제안을 하려거든 이걸로 명칭을 정해 사업제안을 하거라... 여기서 그들은 비지니스들의 달인이 아니라 염력 비지니스의 달인이 된다. 어머 머쪄.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보면,

이 자리는 LKe 사업제안을 처음한 자리가 아니라 이명박 금융그룹 전체의 구도가 논의된 자리라고 추정하는 게 상식적이다. 첫 회사인 LKe의 이름은 그때까지 못 정한 채 공란이었지만, 금융그룹 전체의 명칭은 이미 나와 있었고 그 도메인도 정한 상태다. 그리고 금융그룹 전체의 명칭이 나와 있었다는 건, 금융그룹 전체의 구도를 이미 그때 논의하고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고.

거봐, 자해 맞지.

3. 200억

그 다음이 더 이상하다.

편지 3번 항에서 이명박이 초기 200억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 나온다. 20억이 아니다. 20억 이라면 LKe 자본납입급으로 이해하겠는데 200억이 무슨 말인가. 이게 20억의 자본납입금 총액을 의미하는 거라면 메모에서 흘려 쓴대로 paidin capital( 납입자본금)은 20억이라고 쓰면 간단하다.

그런데 여기선 당신이 200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썼다. 이거 투자전문가가 쓴 비지니스 레터다. billion 이란 단위를 잘못 알았단 건 말이 안 된다. 김경준, 영어 네이티브다. 더구나 투자제안과 회사설립에 관한 중요 내용이다. 읽어도 여러 번 읽고, 이 편지 보냈을 게다. 더구나 이 편지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돈과 관련된 수치다. 

200억이 맞단 소리다.

그럼 한나라의 설명대로만 이해해보자.

월요일 김경준이 LKe 사업제안을 최초로 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측에서 우리가 200억 투자할게, 했단 소리가 된다. 달랑 메모 쪼가리 한 장에 200억이라니. 화요일에 또 만나고 통화했다고 해도 사업제안 처음 받고 하루 만에 200억이라니.

이 미팅이 LKe 사업제안만을 하는 자리였다면, 200억이 아니라 당연히 30억 이야기가 나왔어야 정상이다. (LKe는 이명박의 20억으로 설립된 후, 이명박, 김경준 각각 30억씩 그리고 하나은행 5억으로 유상증자 된다)

그런데 30억 이야긴 없고 뜬금없이 웬 200억인가. 이 200억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 진실은 당사자들밖에 모르겠으나 추정은 해볼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추정이란 걸 분명히 전제하자.

이 날 이후, BBK 관련해서 200억 규모의 돈이 실제 투자된 경우를 찾아보면 한 군데 나온다. 이명박후보의 형과 처남 소유 DAS가 BBK에 한 투자규모가 그에 근접한다. DAS는 LKe 회사설립 바로 다음달인 3월부터 총 190억을 BBK에 투자한다.

그런데 이게 또 참 재밌는 대목이다.

이명박후보는 이 DAS의 투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문제가 된 뒤에야 알았다. 나중에 알아보니 김경준이 다스 사장과 직접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한다. " -2007년 6월 10일 한겨레 인터뷰.


야, 이거 참 재밌다.

DAS는 이명박후보의 형과 처남이 소유한 회사다. 그런데 당시 이명박은 김경준과 동업을 막 시작한 시점이다. 종이쪼가리 한 장보고 20억을 열흘 만에 쏠 만큼 신뢰하는 동업자다. 

그런데 그 이명박 가족이 김경준 회사(BBK)에 무려 190억을 투자하는 데,

"매형, 요즘 김경준과 동업한다면서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찾아 왔던 데 190억을 투자하래요. 그런데 그 김경준이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믿을 만해요? 그 회사 괜찮은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한마디 이명박한테 물어보지 않고 이명박 동업자한테 투자했단 거다. 이게 말이 되나. 혹시 형과 처남은 김경준이 이명박과 동업하는 줄 몰랐다? 그럼 김경준이 DAS에 찾아가 자신한테 190억이나 투자하라고 하면서도 이명박과 동업사실을 일부러 숨겼단 건가. 미쳤나. 이명박과 이미 동업한다고 해야 더 신뢰를 얻을 텐데?

더구나 이명박후보가 말하는 "나중에 문제가 된 뒤.." 라는 건, 2001년 4월 허위공시 등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등록취소된 후를 의미한다. 그게 2001년 4월이다. DA가 BBK에 투자한 지 1년 1개월 후다. 그 긴 기간 동안 형도 처남도 김경준도 아무도 이명박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명박은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건가 지금.

그래서,

DAS는 이명박 후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거다. 하지만, 또 한 번, 여기서 멈추자. 거기까지 가면 조또 복잡해진다. 그러니 간단하게, 여기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200억은 바로 이 DAS를 통한 BBK에 대한 투자규모라고 추정해 볼 순 있겠다.. 그런 추정도 불가능하지는 않겠다.. 그리고 만약 그런 추정이 맞다면, 이 LKe 사업제안 했단 날은 LKe 뿐 아니라 BBK에 대한 논의도 있었단 게 되는 거고. 하지만, 이 대목은 추정으로만 남겨두자. 검찰이 밝히겠지 뭐. 

어쨌거나 이 편지공개가 의혹해소는커녕 200억 이란 뜬금없는 액수를 등장시켜, 없던 의혹까지 만들어 내는, 매우 출중한 능력의 자해라는 것만은, 아주 분명하다.

4. 회사 정관

마지막으로 이상한 건 회사 정관이다. 이게 첫 미팅 이후 바로 결정됐단 건 그냥 넘어가자. 염력 비지니슨데 뭐.

주목할 건 메모 7번과 편지 4번.

메모와 편지에 동시에 등장하는, 이명박 혹은 이명박의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으면 이사회가 무효라고 하고 조항이다. 이게 LKe 정관에만 등장한다면 하나도 안 이상하다. 이 날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문제는 3개월 후인 2000년 5월 12일 BBK 정관도 이렇게 개정된다는 거다.

위 그림은 한겨레 2007.10.6일 기사로부터 쌔벼옴.

그동안 한나라당은 그 정관개정을 김경준이 혼자 위조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고 내놓은 문건에 이미 그 조항이 떡 하니 있는 거다.

어머 이거 자해잖아. 어떡해.

이 내용을 김경준이 처음 사업제안하면서 이명박 안심하라고 먼저 제안했을 수도 있고 거꾸로 김백준이 요구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둘이 함께 결정했다는 거다.

한나라당 주장처럼 김경준이 혼자서 3개월 후에 자기 회사의 정관을 자기가 위조했다면 김경준은 미친 거지. 아니 멀쩡한 자기 회사를 왜 이명박에게 의결권을 주는 걸로 바꾸냐고. 위조는 자신한테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다. 그런데 이 정관 개정은 이명박한테 이익을 주는 거다. 그런 위조를 왜 혼자 하고 자빠졌냐고. 당연히 이익을 보는 쪽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지. 그리고 BBK 정관이 그렇게 이명박 측 요청으로 바뀐 거라면 BBK가 이명박 소유라서 그랬다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고.

그게 아니면 혹시 2007년 대선승리를 위해 김대중정부가 2000년 5월에 BBK 정관에 그 문구를 심어 놓은 건가. 김경준을 포섭해서. 뭐 그럴지도 모르지.

종합하자면 김경준이 2000년 2월 7일에야 처음으로 LKe 사업제안을 했고 BBK는 이명박후보와 아무런 상관없단 걸 주장하려 내놓은 증거가,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금융그룹 전반에 대한 사업논의가 있었으며 이명박후보 또한 BBK와 연관, 매우 있어 보이더라.. 하는 물증 자해를 스스로 해버린 셈이 된 거라, 이거다.

거봐. 우끼잖아.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다 심텍이니 MAF니 옵셔널벤처스니 에이엠파파스니 하는 거까지 다루기 시작하면 훨씬 더 우끼기 시작하지만 그러자면 너무 복잡하게, 우끼다. 우끼는 건 최대한 심플하게 우끼는 게 예의다. 고로 여기까지만.

간만에 깔끔하게 우낄 수 있도록 전폭적 협조를 아끼지 않아 주신 한나라당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 전하고자 한다. 더 복잡하게 우끼는 건 또 상황 봐가면서 그때 가서.

자, 그럼, 오늘은 이만, 파하하.


원문링크 - http://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29&article_id=4112

 

'이면계약서' 액수, 李 계좌에 입급
  '49억9999만5000원'…끝자리까지 똑같아
 
  2007-11-24 오전 11:19:41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에게 BBK 주식 61만 주를 49억9999만5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후보의 계좌에 같은 액수의 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드러나는 'BBK 이면계약서', 그 내용은…)
  
  한나라당은 "한글 이면계약서는 위조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는 김경준 씨 측의 주장에 더욱 힘을 싣는 것이라 주목된다.
  
  한나라 "경선 당시 의혹에 끼워 맞춘 것"
  
  '49억9999만5000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경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근혜 전 대표 측 유승민 의원은 지난 8월10일 기자회견을 갖고 "BBK의 외환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이명박 후보 본인은 2001년 2월28일 BBK로부터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받았다"면서 "이 돈의 성격을 밝혀라"고 요구했었다.
  
  유 의원은 당시 외환은행 입출급 내역도 제시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계좌에는 한글 이면계약서의 작성시점(2000년 2월21일)으로부터 1년 뒤 49억9999만5000원이 입금됐다. '한글 이면계약서'에 명시된 액수와 끝자리까지 똑같은 액수다.
  
  "송금자는 BBK, 송금시기는 2001년 2월28일, 이 입출금 내역은 김경준 씨와의 소송 과정에서 다스의 변호사(William Mills)가 2006년 10월30일 미국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BBK는 이 후보가 아니라 다스에 50억 원을 송금했을 뿐"이라며 "자료 자체가 조작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관련기사 : 朴측 BBK 논란 재점화..."李, 50억 송금 받아")
  
  그러나 이는 BBK가 다스의 투자금 190억 원 중 상환한 50억 원을 의미하는 것. 이 송금은 2001년 10월~12월 사이 이뤄졌던 것으로, 문제의 '49억9999만5000원'과는 성격이 달라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다시 해명하라"는 유 의원의 재반박에 박 대변인은 "49억9999만5000원은 이명박 후보가 LKe뱅크 지분을 AM-papas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으로 BBK와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BBK 계좌자료는 LKe뱅크 계좌를 사용해 합성한 조작"이라고 다시 해명했다.
  
  이 돈이 이 후보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맞지만, 송금주체는 BBK가 아니라 AM-papas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같은 시기 검찰이 '도곡동 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논란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유야무야됐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미 경선 때 한 번 걸러진 문제가 아니냐"면서 "시기적으로 볼 때 김경준 씨 측이 억지로 경선 당시 나왔던 문제제기에 끼워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송호균/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table=seoprise_10&uid=156947

네티즌이 만들어낸 BBK 총정리판
 
번호 156947  글쓴이 일산에서   조회 3215  누리 622 (622/0)  등록일 2007-11-24 09:25 대문 24 톡톡
 
 
 
 


이 글은 이런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1. 김경준의 BBK가 사기를 친 것은 알겠는데, 그게 이명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신 분

2.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부인하고 있는데도 왜 BBK가 이렇게 시끄러운지 궁금하신 분

3. 이명박이 과연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

간단히 말해, "BBK 주식 한 주도 없다"는 (이명박의) 주장과, "이명박은 BBK의 실소유주"라는 주장 중 어느 쪽이 옳은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입니다.

단, 이명박이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 해도 무조건 찍겠다는 분들은 이 글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사세요.

 

이 글은 각종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모든 그림과 사진은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될 대부분, 아니 모든 자료가 이명박의 주장(또는 해명)과 상반됩니다. 따라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나름대로 반박을 하거나 무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반박도 소개하겠습니다.

판단은 이 글을 읽는 분의 몫입니다.

 

이 글은 1차 자료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 실린 것들은 대부분 관련 서류에 대한 사진 자료입니다. 서류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건 없다, 엉터리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들 자료 말고도 수많은 증거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투자 자금의 흐름) 그런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모든 의문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십시길 바랍니다.

 


1. BBK가 왜 문제가 되는가?

 

먼저 김연수님이 만든, "대통령 이명박, 괜찮을까" 의 BBK 부분을 대충 보시길 부탁합니다. BBK가 어떤 나쁜 일을 저질렀는지, 왜 이명박이 BBK와 연루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BBK 또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시다면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BBK 사건이란 김경준의 투자자문회사 BBK가 여러 곳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MAF라는 펀드를 설립하고, 이 펀드를 동원하여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하고 주가조작을 하다가, 김경준이 회삿돈 3백여억원을 횡령하여 미국으로 도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수천명의 소액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 이명박과 김경준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인 LKe뱅크가 BBK를 실제로 소유, 운영했다는 증거와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명박은 "나도 김경준에게 사기당한 피해자"라면서 "BBK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명박은 BBK와 무관할까?


2. 이명박과 BBK의 관계

다음의 시간표를 살펴보자. 일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시기는 LKe뱅크가 설립된 2000년2월부터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한 2001년12월까지이다.

참고: http://www.vop.co.kr/new/news_view.html?serial=91134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명박과 김경준, 그리고 BBK의 관계를 살펴보자.

 

(1) 이명박과 김경준

왼쪽은 김경준, 오른쪽 사진은 1994년4월, LA한인교회에서 찍은 이명박과 에리카 김(김경준의 누나)

 

김경준은 1999년4월 자산관리회사 BBK를 설립했다. 

이명박은 1999년12월 귀국하여, 2000년1월에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다음은 한나라당이 공개한 그 증거자료들.

2000년2월7일 김경준이 김백준(이명박의 이른바 '집사')과 만나 작성한 메모라고 한다.

"4) 이명박씨 also wants to be 대표이사."라는 부분이 있다.

한나라당은 김경준이 이명박을 대표이사로 추천한 내용이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으로 "이명박씨가 대표이사가 되고싶어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또한 인터넷 도메인명을 ebank-korea.co.kr과 ebank-korea.com으로 정하고 있다 (뒤에 이명박과 eBank-Korea의 관계를 밝힐 때 참고).

2000년2월9일, 이명박이 주장하는 김경준의 첫번째 사업 제안 메일

여기서 "20 billion KRW"(200억원)이 앞의 메모의 20억원과 다르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한나라당에서 이어 공개한 김경준의 편지이다. 2000년1월20일 이명박과 김백준이 BBK 사무실을 방문했다는 내용이 있다.

(앞서 2월7일 메모가 최초 사업제안이라면 이 편지는 무엇일까? 김경준이 김백준과 최초 사업제안을 두고 미팅을 하기도 전에 이명박, 김백준은 BBK를 방문했다는 얘기다.)

이들 편지를 근거로 이 때 (2000년1월) 이명박이 김경준을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내용은 없다. 다만 BBK 사무실을 처음 방문했을 가능성은 있다.

물론 이들 편지가 이명박과 BBK가 무관함을 증명하지도 않는다. 이명박과 BBK의 관계가 의심되는 부분은 이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어쨌든 그 결과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가 2000년2월18일에 설립된다. 처음 만난지 겨우 한달 보름만이다.

참고: http://www.e-goodnews.co.kr/sub_read.html?uid=80294

그 뒤로 금감원이 BBK의 불법을 조사하면서 수사가 LKe뱅크로 향하던 2001년4월,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를 사임할 때까지 이들의 '공식적'인 관계는 지속되었다.

2001년4월18일, 이명박이 LKe뱅크 대표이사를 사임하는 주총의사록.

신임 임원들은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가공의 인물이다.

이명박은 이 의사록이 자신의 직인을 가지고 있던 김경준에 의해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47526.html

 

2000년12월, MBC 경제매거진 - 김경준과 이명박, 이명박은 박영선 의원과 BBK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 LKe뱅크와 BBK

BBK의 불법과 범죄에 왜 LKe뱅크가 관련이 될까? 그것은 (이명박 회장의) LKe뱅크가 BBK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증거는 2000년6월 하나은행의 LKe뱅크 투자 검토 문서이다.

LKe뱅크가 김경준, 이명박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BBK를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여기서 "700억원 규모의 Hedge Fund"는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BBK의 MAF펀드를 의미한다.

그리고 투자계약서에는 이명박의 도장과 서명도 있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김경준의 설명만을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계약 전 5월달 두 번(3일, 15일)의 투자설명회에는 김백준(당시 LKe뱅크 부회장)도 참석했다.

 

왼쪽은 김경준의 BBK 소유를 증명한다고 하는 문서로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이다.

2001년3월 금감원에 김경준이 답변한 것으로, BBK는 김경준이 100%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주)다스(이명박의 형 이상은과 처남 김재정이 대주주인 회사, BBK에 투자)에서 나온 자료임이 나중에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 문서에 대해 확인을 거부했고, 미국 법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다른 사안에 대해 김경준의 주장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김경준의 답변을 증거로 들고 나온 점이 아이러니하다.)

참고: http://www.pressian.com/s/section/article.asp?article_num=20071029180257

 

LKe뱅크와 BBK, 즉 이명박과 BBK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는 더 있다.

 

(3) 이명박의 인터뷰에 나오는 BBK

이코노미스트 2000년10월22일

조인스 2000년10월

(4) eBank-Korea(회장 이명박)와 BBK
eBank-Korea는 LKe뱅크를 의미하며, 한나라당이 제시한 김경준의 2000년2월7일 메모에도 등장한다. 따라서 LKe와 eBank-Korea의 실체는 같다. 그런데 eBank-Korea라는 회사는 BBK와 eBank 증권중개 등을 묶어 부르던 것으로 지주회사와 그룹명으로 사용되었다.

매일경제 2000년10월18일

 

 

공단선교센타 홈페이지(http://www.izmc.net)에서 (주)eBANK-KOREA 회장이란 직함이 나온다.

그러나 오늘 오전경에 삭제되었다. 자문위원단 명단에도 아래와 같은 프로필이 적혀 있었으나 마찬가지로 11월21일 이전에 삭제됨.

 

eBank-Korea, 즉 LKe뱅크와 BBK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명박의 명함이다.

 

이명박의 명함. BBK가 나온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장춘 전 대사가 2001년 이명박에게 직접 받은 명함.
참고: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0674&C_CC=AZ
명함에 대한 이진영(LKe뱅크에서 이명박의 비서)의 증언
"그러나 모든 사원들의 명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BBK, LKe뱅크, e뱅크증권)은 하나의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증권사, 보험사, 금융회사 같은 관계입니다."
이진영은 LKe뱅크 직원(2000년5월 입사)이면서 BBK, MAF, 옵셔널벤처스와 관련된 업무를 2001년12월까지 수행했다. 
각종 홍보책자를 보면 eBank-Korea와 BBK의 관계가 더 분명해진다.

다른 명함과 eBank-Korea 홍보책자(2000년11월13일). BBK가 자회사로 나온다. 가려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MAF(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동원된 BBK의 펀드) 홍보책자에도 김경준과 함께 이명박이 나온다.

아래쪽 문답은 오른쪽 홍보책자(eBank-Korea 브로슈어)에 대해 이명박의 비서였던 이진영이 진술한 내용이다.

 

또다른 eBank-Korea 소개책자에도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가 지주회사로 나와 있고,

자회사로 MAF(Millennium Arbitrage Fund)를 운영하는 BBK가 언급된다.

 

또한 BBK 정관에도 이명박의 의결권에 대한 언급이 있다.

2000년5월12일 BBK는 정관을 개정하여 이명박의 의결권을 명시한다.

이명박은 정관 개정을 위한 주총 관련 서류가 없으므로 이를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의 조항은 LKe뱅크와 e뱅크 증권중개의 정관에도 동일하게 존재하며 세 회사의 정관은 대부분 일치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4.html

 

(5) 기타 자료들 

 

2001년8월27일 김경준이 (주)다스(당시 대부기공) 김성우 사장에게 보낸 편지 (다스가 미국 법정증거로 제출)

"이명박은 그 펀드(MAF)에 큰 관심을 보였고, 그 펀드는 지금 이명박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의해 직접 관리, 운영됩니다.

그의 요구에 의해 대부(다스)는 그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펀드의 가입과 운영에 대한 모든 보고는 이명박에게 보고, 확인됩니다."

이 편지에 대해 이명박은 김경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말한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5.html

2001년11월2일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보낸 서류. 왼쪽은 이명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서류.

당시 BBK에 투자했던 (주)심텍의 소송으로 인해 법원은 이명박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압류 요청에 대해 BBK에서 이명박의 지위를 소명하라고 했고, 심텍이 자료를 보완하자 가압류를 받아들였다.)

이 가압류는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주하기 전에 돈을 갚자 해제되었다.

이명박은 당내 검증청문회에서 서명 사실을 부인했다.

참고: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245871.html

 

2002년7월20일 김백준이 이명박을 대신하여("On behalf of M.B. Lee") 에리카 김에게 보낸 편지.

"이명박이 대부(다스의 전신)의 (MAF에 대한) 투자회수와 하나은행의 (LKe뱅크에 대한) 투자상환 때문에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이 표현은 이명박이 MAF를 운영한 BBK의 문제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측에서는 다스의 형(이상은)의 손실이 커 입장이 안타깝고 곤란하다는 뜻을 전한 정도일 뿐이라고 했다.

참고: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2755900

 

(6) 이면계약서?

김경준의 귀국과 함께 이명박의 BBK 소유를 증명할 이면계약서의 존재가 쟁점이 되고 있다.

위 사진의 한글 계약서는 아직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LKe뱅크가 설립되는 2000년2월경의 것이다.

만약 그 내용에 에리카 김의 주장대로 "이명박씨가 소유하고 있는 BBK 주식"이란 표현이 있다면?

물론 이명박은 자신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참고 (에리카 김 인터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251920.html


3. 요약 및 결론

수많은 증거들은 이명박이 BBK와 무관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1) 이명박은 LKe뱅크 설립을 준비한 2000년1월 이전부터 김경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BBK 설립에 관여).

그리고 그 이후에는 BBK(옵셔널벤처스) 사건으로 김경준이 미국으로 도피하기 전까지 동업자였습니다.

(2) 이명박과 김경준의 LKe뱅크(eBank-Korea)는 BBK를 포함한 여러 회사들의 지주회사였습니다.

따라서 BBK와 MAF의 운영, 그리고 주가조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3) BBK 사건 이후 이명박은 주요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느라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사실을 뒷받침하는 모든 증거들에 대해 이명박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 BBK는 김경준의 것이고, LKe뱅크는 BBK와 무관하다.

- 인터뷰에서 (BBK를 설립했다는 등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 직인은 김경준이 가지고 있었고, 서류와 서명은 조작되었다.

- 명함과 홍보책자 등은 김경준이 임의로 만든 것이다.

- 김경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오늘(2007년11월22일) BBK의 진실에 대한 100분 토론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MBC가 에리카 김의 인터뷰를 방송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네요.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BBK 관련 TV 토론에는 일체 응하지 않을 것이랍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을 믿으시겠습니까?

 

출처 아고라 - http://docs.google.com/View?docid=dff9cdbg_36fjp2tr

 

ⓒ 일산에서

이명박 전과 및 고소 고발 기록 대공개 ! (펌)
 
번호 158420  글쓴이 상식과원칙   조회 4176  누리 860 (865/5)  등록일 2007-11-26 18:48 대문 10 톡톡
 
 
 
 


생각보다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는 나에 대해 깜작 놀랐다.


▣ 언론을 통해 본 이명박 후보의 범죄 기록 및 의혹들
 

1. 건축법위반 - 구속, 1972-06-19 (경향 7면)

매머드빌딩 불법건축 관련 공개 수배된 뒤 구속. 용산구 회사부지에 차고를 무허가로 건축한 혐의. (72.6.19 서울지검)

2. 건축법 위반 - 고발, 1990-01-07 (한국 14면)

울산 남구청, 무허가 건물 11동(연건평 2천5백평방미터)을 지어 사용해온 혐의로 고발. (90.1.6 부산지검 울산지청)

3.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위반 - 고발, 1990-09-05 (국민 14면)

전북 군산시, 아파트 공사하면서 인근 공원녹지 무단 훼손. (90.9.4 군산경찰서 고발조치)

4. 업무방해 및 폭력처벌법 위반 - 고소, 1990-12-06 (동아 15면)

현대건설 노조, 노조가 채용한 나기주(당시 30세) 노보편집위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현대건설 경비원과 청원경찰을 동원해 저지, 노조업무 수행 방해. 회사측은 나씨가 집단폭행 당했다고 주장. (90.12.6 종로경찰서에 고소)

5. 근로기준법 위반 - 불구속입건, 1991-06-14 (동아 14면)

부당하게 전직발령된 그룹통합홍보실 사보편집 담당직원인 김석기씨(당시 32세, 여)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직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 (91.06.14 서울지방노동청) 

6. 건축법위반 - 약식기소, 1992-08-23 (경향 23면)

91년 12월부터 92년 4월초까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 있는 자신 소유의 영포빌딩 2층과 5층을 허가용도인 근린시설과는 달리 사무실로 임대, 지하주차장 2백평도 창고로 용도변경 불법 사용. (92.7.8 서울지검 형사1부 韓武根검사) 

7. 수뢰의혹, 1993-06-30 (연합)

검찰에 따르면 美林건설 대표 安씨는 지난 91년 당시 부산시 주택기획계장 朴昌範씨(40.구속.부산시의회 전문위원)에게 2천8백50만원, ㈜현대건설 부산지사장 金南鍾씨(48.구속.현대건설 총무이사)를 통해 부산시 주택기획과장 金性一씨(수배)에게 3천만원을 건넨 것 외에 부산시 柳모국장도 5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柳국장을 소환,조사키로 했다는 것.

검찰은 또 柳국장 등 고위 공무원들의 수뢰 근거로 지난 91년 6월 대표 安씨가 金이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대건설 사장 李明博씨 등 명의의 통장에 2억여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부산시 주택국장,주택과장 등에 모두 15억원 상당의 로비자금을 뿌렸다"는 내용을 공개. (93.06.30 부산지검 동부지청)

8.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 불구속 기소, 1996-10-10 (경향 0면)

김유찬씨 해외도피 전날 이광철 비서관을 통해 도피자금조로 1천5백만원을 제공한 혐의.

4·11 총선기간동안 모두 1억7천9백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 법정선거비용보다 8천4백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 (96.10.9 서울지검 공안1부 金在琪 부장검사)

9. 선거법 위반 혐의 - 검찰 구형, 1997-07-26 (서울경제 23면)

4·11 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 초과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명박 피고인에게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 혐의를 적용, 2년 구형. (97.7.25 서울지검 공안1부 주성영검사)

10.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1997-09-11 (연합)

15대총선 당시 법정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신한국당 李明博의원에게 공직선거및 부정선거방지법위반죄를 적용,벌금 7백만원을 선고.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 비용과 홍보요원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한 금품 등 일부 비용 지출은 증거가 없어 무죄이나 나머지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과 범인은닉 등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97.9.11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崔世模부장판사)

11.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1998-04-28 (연합)

- 지난 96년 4.11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李明博 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벌금 4백만원을 선고

- 재판부는 이와는 별도로 李 전의원이 자신의 전 비서관 金裕瓚씨를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에 대해 범인도피죄를 적용,벌금 3백만원을 선고 (1998.4.28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金大煥부장판사)

- 여론조사 비용을 형이 지출했다는 부분은 무죄

12.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1999-04-09 (연합)

지난 96년 4.11총선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이 전 의원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이 전 의원의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한다"며 "단지 이 전 의원의 형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만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용훈(李容勳)대법관 ]
 
13.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999-07-07 (연합)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 전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선 당시 여론조사는 비록 피고인의 형이 실시한 것이지만 이는 선거활동의 연장선상으로 선거비용 초과지출에 해당하는 만큼 유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원봉사자들에게 줄 식비를 식당 주인에게 교부한 부분은 유죄 입증 자료가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여론조사 및 자원봉사자 식비 부분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형량은 그대로 유지 [ 1999.7.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 ]

14. 사기혐의 - 고소, 2001-11-06 (서울경제)

심텍이 BBK투자자문에 맡긴 거액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명박 전 의원과 김경준 전 사장을 사기혐의로 고소
 
15. 선거법 위반 - 불구속 기소, 2002-11-20 (문화 0면)

02년 1월 말 '절망이라지만 나는 희망이 보인다'는 저서에 대한 출편기념회를 가진 뒤 자신의 친필 서명이 인쇄된 홍보 유인물 9만1천부를 측근 통해 불법 배부한 혐의. 6차례 소환통보에 불응해 결국 불구속 기소 (02.11.22 서울지검 공안1부 박철준 부장검사)

16. 선거법 위반 - 고발, 2002-12-16 (연합)

이 시장이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시정연구원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최소 54조원이 소요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게 하는 등 대선에 개입.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이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거나, 시정연구원이라는 단체를 시켜서 선거에 개입했다"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시도의원과 광역자치단체 의원들이 행정수도 이전 반대에 동원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이 선거에 동원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17. 선거법 위반 - 검찰 2년 구형, 2003-09-02 (연합)

2일 작년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사건에 대해 징역 2년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

18. 선거법 위반 - 1심 무죄, 2003-10-07 (연합)

위 검찰의 구형에 대해 무죄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

19. 선거법 위반 - 항소심 무죄, 2004-02-03 (연합)

서울고법 형사10부 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
 
20. 선거법 위반 - 상고심 무죄, 2004-10-15 (연합)

대법원 3부 주심 고현철 대법관

21. 무고 혐의 - 고소, 2007-03-12 (연합)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출생지 의혹을 제기하다 이 전 시장의 캠프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지만원(시스템클럽 소장)씨가 12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을 상대로 맞고소. (07.3.12 서울중앙지검)

22.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7-10 (한겨레)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과 김종률 의원은 10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이 전 시장 캠프의 박형준 의원을 검찰에 고소

- 김종률 의원 "자신들도 인정한 자료를 근거로 이 전 시장의 위장전입 사실을 밝혔을 뿐인데, 허위사실을 폭로했다고 공개석상에서 김혁규 의원의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했다" (07.7.10 서울중앙지검)

23. 이명박 사조직 희망세상21 산악회 회장 등 - 구속영장 청구, 2007-07-31 (연합)

김 씨 등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전국 10여 개 지부, 200여 개 지회를 가진 산악회를 결성한 뒤 회비를 납부하는 '책임회원' 6만 명을 모집했으며, 이 전 시장 지지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24. 공직자윤리법위반 - 검찰 내사중, 2007-08-16 (머니투데이)

박근혜측 ㈜다스 주식과 관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를 통해 차명보유하면서 '백지신탁'(공직자가 재산 관리·처분을 제3자에게 맡기는 것)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서울중앙지검내사 중이라고 주장)
 
25. 명예훼손 혐의 - 고소, 2007-09-07 (연합)

한나라당이 국정원ㆍ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07.09.07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26. 증권거래법 위반 - 고발, 2007-11-05 (연합)

이 후보가 김경준씨와 함께 지난 2000년에 설립한 LKe뱅크와 BBK, 역외펀드인 MAF 등의 법인계좌 38개를 이용, 107회에 걸쳐 가장매매와 고가매수 등을 통해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를 2천원에서 8천원으로 올려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 (07.11.5 대검찰청)
 
27. 증여세 탈루 의혹 - 세무조사 및 검찰 고발 요구서, 2007-11-14 (연합)

이원영.강기정.이상경 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이 후보 자녀의 위장취업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 소유의 서초동 건물 관리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한 결과, 지하 3층에 위치한 관리 사무실은 비좁고 열악해 이 후보의 자녀가 실제로 근무했을 가능성은 없었다", "이 후보가 자녀를 빌딩관리 직원으로 위장 채용한 것은 전형적인 증여세 탈루 수단"이라며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요청한다"

28. 수뢰/직권남용 - 고발, 2006-03-22

- 열린우리당 ①"이 시장은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선모씨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 이모씨로부터 2003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주말 황금시간대에 50차례에 걸쳐 남산실내테니스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부당 이익을 제공받은 뒤 선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②"이 시장은 또 이씨를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올해 서울시 지원금을 작년에 비해 82억원을 늘린 173억원으로 책정하고, 서울시체육회에 운영권을 맡길 의도로 학교용지인 잠원동 일대에 실내테니스장을 건축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고 덧붙였다.

③"이 시장은 학교용지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실내테니스장을 마치 가건축물인 것처럼 둔갑시켜 서초구청장에게 테니스장 건축을 허가하도록 하는 등 직권남용을 한 혐의도 있다"고 지적했다.

- 민노당 ①서울시당 등도 별도로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 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 전 협회장측으로부터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천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므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서울시와 서초구가 세금 54억원을 투입해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가설건축물 규정의 미비점을 이용, 학교 부지 해제절차를 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함으로써 직권남용을 했거나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서울중앙지검)

29. 성매매특별법 위반 - 여성단체 사퇴촉구 성명, 2007-11-21

- 전국여성연대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이명박 후보 소유의 영일빌딩에서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유흥주점(섹시클럽)이 성업 중이며 관리업체인 대명통상 직원들이 여성 종업원들의 성매매를 협조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성매매 건물소유주나 토지주는 형사 처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 (※사퇴촉구 성명일뿐 아직 고소·고발하지 않았음)

 

ⓒ 상식과 원칙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