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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해체시킨 MB정부, 거래세는 왜?

 

 

 

종부세 해체시킨 MB정부, 거래세는 왜?
  MB정부, 부동산세제 '후진화'…다주택 보유 권장하나
 
  2008-09-23 오후 12:13:38
 
   
 
 
  "현재 부동산 시장은 상당 부분 불안요인이 잠재해있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이나 1세대 2주택자 양도세율 인하와 같은 급격한 제도 변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지난 6월 당시 이희수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하지만 3개월 만에 재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완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양도세율을 2010년까지 3%포인트 인하하고, 1주택자 양도세 부과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23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종부세율을 현 1~3%에서 0.5~1%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고령자에게는 세금을 10∼30% 경감해주기로 했다.
  
  18만 가구 종부세 면제…10억원 주택 보유자 360만 원→18만 원
  
  이 같은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 되면 종부세 부담이 올해보다 적게는 60%, 많게는 전액 면제된다. 과세 기준 6억-9억 원 사이의 18만 가구가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과세 대상이었던 37만여 가구 중 절반이 제외된다. 시세로 따지면 12-14억 원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고 비난하며 종부세 폐지를 주장해온 <조선일보>에 따르면,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주택의 경우 종부세액이 올해 360만 원(농특세 20% 포함)에서 18만 원으로 95% 감소하고, 12억 원 주택은 576만 원에서 54만 원으로 91%, 20억 원 주택은 1440만 원에서 390만 원으로 73% 줄어든다.
  
  "종부세 검토 안 하고 있다"던 세제실장 교체
  
  이같은 종부세 개정안에 대해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된 종부세가 사실상 해체됐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올 연말께 헌법재판소에서 종부세의 세대별 부과 방식 등과 관련해 위헌 판결이 내려진다면 종부세는 유명무실화된다. 세대별 부과에서 인별 부과로 바뀔 경우 과세 기준으로 18억 원 주택까지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세제 개편은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공약 실현'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급격한 세제개편은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세대별 부과 방식만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은 다 풀어주는 '화끈한' 개편을 한 것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뿐 아니라 세수 감소에 뒤따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연 얼마나 사전 검토를 거친 것인지 의문이다. 세금은 한번 풀어주면 되돌리기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소득세 등 대대적인 감세 정책도 발표했다.
  
  종부세와 양도세의 급격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던 세제실장은 9월초 교체됐다. 이희수 전 세제실장의 갑작스런 교체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감세코드'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종부세 대상 10채 중 9채가 다주택 보유자 소유
  
  지난 2007년 종부세 과세 대상자 중 수도권 거주자는 93.8%였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상 종부세와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
  
  수도권 거주자 중에서도 강남 3구 거주자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강남구 거주자가 15.7% 이며, 서초(11.0%), 송파(9.1%) 였다. .
  
  더군다나 종부세 대상자 10명 중 6명은 다주택 보유자인데, 이들이 보유한 주택만 모두 97만7000 가구로 전체 종부세 대상 주택(112만4000가구)의 86.9%를 차지했다. 즉,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10채 가운데 9채는 다주택 보유자 소유다.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세 낮추겠다더니…
  
  종부세를 대폭 완화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 세제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낮은 거래세(부동산 취.등록세)와 높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선진국형 세제다. 주요 국가의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보유세 98% : 거래세 2%, 일본은 보유세 95% : 거래세 5%, 영국은 보유세 89% : 거래세 11% 수준이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 31% : 거래세 69%로 보유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다. 이마저도 종부세 도입으로 보유세 비중이 커진 것이지만, 내년부터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이 비중은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보유세 강화-거래세 인하' 원칙을 내세웠지만 정작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종부세는 대폭 완화했지만 거래세 1%포인트 인하 방침은 뒤로 미뤄지고 있다. 부동산 세제를 선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진국형으로 되돌린 셈이다.
  
  실수요자 아닌 다주택자 위한 부동산 정책?
  
  이명박 정부는 왜 거래세는 건드리지 않고 종부세 완화에만 매달릴까? 종부세 완화는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오히려 더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말이다.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설경기 부양을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9.19 주택공급책을 통해 향후 10년 간 전국에 5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처럼 공급된 주택은 누군가 매수해줘야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구매력이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매년 50만 가구씩 새로 공급된 주택을 사들일 이들은 실수요자들이 아니다. 이미 고가주택을 소유한 고소득자들일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유인하기 위해 종부세, 양도세 등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준 것이다.
  
  지난 8.21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양도세 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준 사실은 '다주택 소유'를 권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이전에는 5가구 이상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와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 1가구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사업자 등록 후 7년 이상 임대하면 비과세 대상이다.
  
  종부세 해체는 다분히 정치적 계산도 배후에 깔려있다고 보여진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지지계층인 강남 3구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이태경 처장은 지적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화끈한' 종부세 완화로 정작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래세 완화는 더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이태경 처장은 "종부세 완화로 세수 결손분이 2조 원 넘게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세원인 거래세 완화는 더 힘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지방교부금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줘 지자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세금이었는데, 이 부분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거래세까지 인하할 경우 지자체의 반발이 클 것이란 예측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종부세 완화 대신 거래세를 1%포인트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전홍기혜/기자

 

 

보유세 강화는 YS정부도 추진했었다"
  [기고]종부세 무력화 결과는 '투기공화국'"
 
  2008-09-23 오전 11:11:11
 
   
 
 
  얼마 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를 동결시키고 세 부담 상한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 발표되었을 때 '보유세 무력화가 최종 목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드디어 23일 마지막 카드가 나왔다.
  
  마지막 카드답게 내용도 화끈하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을 끌어올려 과세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고령자 감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아예 종부세를 폐지한다고 한다. 이번 방침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강화 정책이 시작되기 전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부세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소식을 들으며 문득 한 가지 격언이 떠올랐다. 양약고구(良藥苦口). 좋은 약은 입에 쓰나 병에 이롭다는 뜻이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약이 쓰다고 투정하는 아픈 아이에게 치료제를 치우고 진통제나 마약을 먹이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쓴 약이 병을 치료하고 마약이 몸을 망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는 곧 우리 사회의 쓴 약인 보유세를 무력화하는 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
  
  지난 수십 년 간 우리는 정말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 왔다. 사람이 만든 물건의 가격은 시간이 가면 떨어지기 마련인데도 집값은 오른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 주기를 바라면서도 그 기업들이 생산적 투자와는 무관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부동산 값의 양극화로 인해 서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부자가 되고 지방 사람들은 지은 죄도 없이 가난뱅이가 되어 가도 그냥 넘어가는 나라. 직장인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 이야기에 몰두하면서도 고위 공직자 후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다는 소식에는 격분하는 나라.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에 전국 곳곳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기현상이 일어나는 나라. 부동산 값 폭등을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권을 심판하고도 자기 지역 부동산 값 올려주겠다는 국회의원 후보를 당선시키는 나라.
  
  보유세, 쓰지만 좋은 약
  
  보유세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제다. 양극화의 주범인 부동산 불로소득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때문이다. 그 뿐 아니다. 보유세가 제대로 부과된다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다량 보유하면서 저사용(低使用) 상태로 방치하는 경향이 사라질 것이므로, 부동산 이용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또 부동산 가격 변동의 진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도 줄어든다.
  
  이런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보유세를 무겁게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양식을 가진 경제학자들은 모두 보유세를 무겁게 부과하고 다른 세금은 가볍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보유세 강화가 양약임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도 알고 있었다. 비록 중도에 좌절하고 말았지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모두 보유세 강화 정책을 추진했으니 말이다.
  
  노무현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지만, 보유세 강화 정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는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17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가진 보유세 강화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 정책이 중단되지 않고 추진된다면, 현재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세금 부담의 비율)이 2017년에는 0.61%가 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와 있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경우 이 비율이 1%를 넘고 일본과 캐나다의 경우 1% 수준이므로, 이 정책이 성공하더라도 우리나라 보유세는 주요 선진국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달성한 성과는 0.1%대에 머물렀던 보유세 실효세율을 0.2%대로 끌어올린 정도다. 물론 최상위 종부세 대상자(주택 공시 가격 25억 원 정도)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이보다 높아서 이미 선진국 수준(약 1%)에 도달했지만, 해당자는 극소수다.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보유세 강화 정책의 상징이다. 법 제정 당시에도 보수 언론과 국회의원들은 맹렬히 반대했다. 그 결과 정부 원안에서는 6억 원(주택의 경우)으로 되어 있던 부과 기준이 9억 원으로 올라가서 부과 대상이 대폭 줄어버렸다. 2004년 내내 안정세를 유지했던 부동산 시장에 다시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었던 이유는 여기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종부세법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우리 사회가 투기병(投機病)을 한 차례 더 앓고 난 후의 일이다.
  
  보유세 강화는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기초
  
  조세제도는 물길과도 같다. 투기의 바다로 이끄는 물길을 만들어두면 물은 물길을 따라 흐를 수밖에 없다. 많은 부동산을 갖고서 국가나 사회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도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 하에서, 누가 부동산 구입에 열을 내지 않겠는가.
  
  사업용 토지라는 명목으로 아무리 토지를 많이 확보해 두고 있어도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면, 토지 수익이 훨씬 크고 안정적인데 어느 기업이 생산적 투자에 열심을 내겠는가. 땀 흘려 벌어들인 소득을 알뜰히 저축해서 내집 마련을 하는 것보다 대출 받아 집 사두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되는데, 어느 누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려 하겠는가.
  
  보유세 강화 정책은 이런 이상한 일을 막고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국정을 책임진 사람들은 그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 있건 간에 이런 정책을 함부로 처리하지는 못한다. 보수적 성격을 가졌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시도했던 것도 그 최소한의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리라.
  
  보유세 무력화는 우리 사회의 기초를 뒤흔드는 결정이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 투기 공화국이 될 것이 뻔하다. 또 다시 투기 광풍이 분다면,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명박 정부에게도 비극이다. 정책에는 시차가 있어서 잘하면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결과가 뻔히 보이는 길을 막무가내로 계속 가겠다는데, 어쩌겠는가. 피해가 최소화되는 요행을 기대할 수밖에.
   
 
  전강수/대구 가톨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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