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놓고 네티즌 공방

딴나라 애들은 뭐라 말하면 모순이다.

영삼통/신한국당 때 518 특별법 전두환-노태우 처벌이 이미 법으로 시효 부인한 케이스이다.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놓고 네티즌 공방
"반인륜적 범죄 시효적용 배제는 국제법 대세"-"지금 와서 어떻게 과거를 처벌?"
텍스트만보기   이민정(wieimmer98)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 60주년 경축사에서 제안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을 놓고 네티즌은 "헌법의 수호자인 국가기관의 범법행위에 시효를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찬성론과 "국민 분열행위 이제 그만하라"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 60주년 경축행사에 참석해 과거사 정리·청산 방안의 하나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나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네티즌들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를 비롯해 각종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 수천개의 댓글을 올리며 공방을 이어갔다.

아이디 'deadbird99'는 "국제사회에서도 학살이나 전쟁범죄 등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에는 국제법상 시효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흐름이 대세"라며 "시효는 국가기관이 헌법수호란 본분을 다할 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gusan1942'는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기준이 아니라 사건이 발각되거나 고소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시점부터 적용해야 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하거나 지능적으로 은폐된 범죄까지 공소시효로 면죄부를 주는 현행 공소시효가 위헌적"이라고 말했다.

아이디 '홍반장'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국가범죄는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효가 소멸된 후 천신만고 끝에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국가범죄는 시효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지금 와서 과거 사건을 어떻게 처벌하느냐"며 특별법의 실효성에 제동을 걸었다.

'dukekim62'는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 관련된 자들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지금에 와서 왜 자꾸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냐"며 노 대통령의 '저의'를 따져 물었다.

'rmce7'은 "대통령의 방법이 문제"라며 "항상 이런 식으로 헌법은 무시한채 '무대뽀'식으로 정국 운영을 하니깐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반면 'kimkunilsiin'은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과거는 불문에 부치고 오직 미래에만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며 "과거사를 들먹이니 국민들이 불신을 품고 서로의 약점을 잡고 고발해서 서로가 '물고 물리는' 꼴이 된다"고 우려했다.
2005-08-16 10:18
ⓒ 2005 OhmyNew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