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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항거불능 상태’ 증명해야”라고 또 삽질

대충 마초 법관들 개념없는건 알지만...

 

왜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협의지만 폭행 협박 입증으로 충분한 것 아닌가?

 

나아가 항거불능 판단하는데 있어 사후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고려한다.

 

행위 당시만 판단하면 되는거 아닌가!

 

흥분하고 신음소리내고 하는거 왜 고려하지 않는지는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일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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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장애여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김삼권 기자 quanny@jinbo.net 
 
 법원이 미성년 정신지체 장애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 ‘항거불능 상태’ 증명해야”


부산고등법원 형사2부는 20일, 99년부터 03년까지 동거녀의 딸(99년 당시 14세)을 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 대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서 역시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성폭력특별법) 제8조를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는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 297조(강간) 또는 제 298조(강제추행)에 정한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이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는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인이지만 초등학교 3-4학년의 지능이 있고, 학습능력만 떨어질 뿐 사회적 성숙도는 다른 학생과 비슷하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언급하며 “윗사람의 성행위 요구에 대해 충분히 반항하거나 싫다는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성폭행을 쉽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자기방어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장애여성 특수성 고려되지 않은 무지의 소치”


법원의 이번 선고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등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신희원 한국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무지의 소치이자 장애여성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법원이 성폭력특별법 제 8조, ‘항거불능 상태’를 고무줄처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정신지체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건강한 신체 상태를, 반대로 신체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이유를 들며 ‘항거불능 상태’를 입맛에 맞게 해석하고 있다”며 “이 조항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이 아닌 독소조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신 소장은 또 “성폭력특별법에 정신지체 장애인이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이 명시되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언급을 삭제해야 한다”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희원 소장은 법원이 이번 결정의 근거로 이용한 정신감정에 대해서도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판단에 근거해 이미 정신지체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법원은 또 다른 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장애여성 단체들은 21일 이번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2005년04월20일 22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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