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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의 부동산 정책 보도 ‘말바꾸기’ 백태

 

 

조중동의 부동산 정책 보도 ‘말바꾸기’ 백태
정부, '청와대브리핑' 통해 15일 구체적 자료 제시
입력 :2005-09-15 20:51   문한별 편집위원 (mhb1251@dailyseop.com)
"흔히 언론을 「사회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오해다. 언론은 거울처럼 사회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주로 비정상적인 것, 즉 사건. 사고들을 실제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중점적으로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이다."

"언론은 그 속성상 무책임하다. 숱한 오보를 하고서도 정정은 커녕 사과 한 마디 없다. 대안도 없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많고 여론과 정부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가서 결과적으로 일을 그르쳤을 때는 또 다른 구실을 찾아내 난도질을 한다."

"이제 국민들과 공무원들은 언론을 무턱대고 믿거나 따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할 때다. 「신문에 났더라」가 사실여부의 척도가 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없이는 못 살지만 언론없이는 살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상기한 말들은 1989년 노태우 정권 시절 전 월간조선 대표이사 조갑제의 입에서 나온 명언들이다. 기자 생활 20년만에 체득한 언론의 속성을 나름대로 꿰뚫어 일갈한 말인데, 언뜻 보면 마치 요즘 조중동의 소위를 10여년 전에 미리 내다보고 예언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조중동은 어제.오늘 다른 논리로 부동산정책 흔들지 마라"

청와대가 15일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조변석개 논리'로 사사건건 참여정부를 흔들고 있는 조중동의 빗나간 행태를 정면으로 치받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발표한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88년 이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 조중동이 얼마나 현란하게 말바꾸기를 했는지 그를 사례별로 나열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언론을 외면한 정책은 ‘밀어붙이기’가 되기 쉽고, 언론만 쳐다보는 정책은 인기영합적으로 흐르기 쉽다"면서, "문제는 정책의 여론수렴 혹은 여과장치로서 언론이 제 구실을 하는가에 있다"고 꼬집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논리로 정책을 재단한다면 그것은 ‘흔들기’ 내지는 일방적 ‘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청와대는 "물론 과거와 현재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고 부동산 시장 역시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의 주문도 바뀔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투기’가 ‘투자’가 되고, ‘공공재’라던 부동산이 ‘완전한 사유재’가 되어 시장에 내맡겨져야 하는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과거 정부에서는 ‘근대 복지국가의 이념과 일치’한다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참여정부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고 ‘사회주의적 발상’이 되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초지일관’일 수는 없어도 ‘조변석개’의 논리를 차용해서는 정책도 언론도 성공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국정홍보처에서 분석한 조중동의 '말바꾸기' 사례들.

1. 부동산 투기 : 망국병 → 주식투자와 다름없는 정상행위

과거 언론은 부동산 투기를 ‘망국 병’이라고 단정하며 ‘다음 세대에도 죄를 짓는 행위’로 규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것을 ‘절대 선’이라고 표현했다.(동아 92.5.6 ‘땅 투기 억제는 절대 선이다’)

그러나 이제는 부동산 투기가 주식투자와 같은 일종의 ‘투자’가 됐다. “‘투기’와 ‘투자’를 명확히 구분할 현실적 방법이 없는 상태”(05.7.9. 조선)이며, “부동산 투기소득이나 주식투자 이익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동아 2005.4.29)는 것이다. ‘절대 선’이라던 투기억제도 “토끼몰이식 공격”이라고 비판한다.



2. 투기소득 환수 : 시민공유로 환수 → 시장경제의 근간 침해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불로소득을 더 크게 흡수, 사회복지에 쓸 수 있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동아 90.1.10)는 입장이었다. 상습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개발이익을 시민공유로 환수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동아 96.11.22)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주택의 보유와 거래에 따른 수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것을 사회가 공동으로 나눠 갖자고 하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동아 05.4.29)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이 사설은 “주택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이익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는 것이었다.



3. ‘토지공개념’ : 망국적 투기 억제 기여 → 사회주의적 혁명공약

부동산의 성격에 대한 입장도 일관성이 없다. 지난 90년 정부는 토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제 등을 골자로 한 토지공개념 제도를 도입, 강력한 투기억제책을 시행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언론은 “자본주의를, 그리고 개인 소유권을 보다 공정히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 제한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동아 90.4.14)고 정부 정책에 찬성입장을 표했다.

나아가 국민의 정부 시절인 98년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부담금 부과 등 토지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자 “토지공개념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조선 98.4.20)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와서는 “공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일종의 사회주의적 발상”이며 “서민층 지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혁명공약’”(조선 03.10.16)이라는 입장으로 바뀐다.

개인소유권을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제한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던 동아일보도 “사유재산권과 조세법률주의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공개념을 구현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4. 부동산 문제 : 정부가 개입해야 → 시장에 맡겨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관련해 언론은 과거 “정부의 통제는 결코 부도덕도, 무분별도 아니며, 근대 복지국가의 이념과 정확히 일치한다.… 토지의 공개념화 수준 이상의 주택 임대차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조선 90.2.15)는 입장이었다.
또 “집과 땅에 관한한 우리는 지난 20년간 가장 혹심한 시장경제의 실패와 맹점을 드러냈다”며 “가장 중요한 공공재로서의 땅과 집의 문제를 사적 시장기구에 너무 의존했던 결과”(조선 93.2.3)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시장과 사유재산을 존중하는 자세는 가져야 한다.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원리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건드리는 듯해 걱정스럽다”(조선 05.8.27)고 바뀐다.



5. 투기 억제 대책 : 조세 혁신 외 길 없다 → 공급확대가 최선

8·31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론은 ‘경기위축론’을 들어 비판했다. “정부의 부동산 극약처방으로 경제가 죽어버린다”(조선 05.8.13), “부동산 투기만을 잡기 위해 건설경기를 희생시킨다”(동아 05.8.13), “건설업의 위축을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동아 05.5.6)는 것이다.

그러나 93년 정부가 부동산 가격상승 문제를 공급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건축경기를 자극하는 방편으로 이 문제를 거론한다면 지극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상”(조선 93.2.3), “투기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려면 역시 토지관련 제도와 조세체계를 혁신하는 길 외에 방법이 없다”(조선 93.4.17)고 비판했다.

이처럼 인위적인 물량공급으로는 투기만 조장할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조세체계의 완비를 주장하던 언론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소위 ‘세금폭탄’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며 ‘공급확대’를 강조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조선 03.10.7), “주택가격은 공급확대를 통해 잡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조선 05.5.6)는 것이다.



6. 원가연동제 : 필요하다 → 부실공사, 공급위축 초래

아파트 원가연동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집값이 지나치게 폭등하는 원인이 아파트 분양가에 있는 만큼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동아 03.5.10)며 찬성논리를 펴다가 정작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원가연동제를 입법화 하자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소형아파트 공급을 위축시킬수 있다”(동아 04.6.3)고 비판하고 있다.



7. 과표현실화 : 과표체계 고쳐야 → 조세저항 우려

‘재산이 많은 곳에 세금을 더 물리기 위한’ 과표현실화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

애초 “시세는 서너배 차이가 나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가 세금은 비슷한가 하면, 1천만원짜리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수억원짜리 아파트 보다 높은 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중앙 2003.4.18)는 입장이었다.

이 같은 주장대로 정부는 면적이 넓은 아파트보다 값이 비싼 아파트에 더 많은 재산세를 부과하는 과표현실화를 단행했다. 그러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조세저항까지 불러 올수 있다”(중앙 04.7.24)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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