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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 조성도 없이 강제철거만 하려는...

2010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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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는 철거 위협, 잠 못드는 팔당유기농단지
 

ㆍ서울국토청 “내달 강행… 대체농지는 2년 뒤나”
ㆍ경기도·남양주시는 유기농대회 개최에만 신경

“아무 대책도 없이 무조건 내쫓으려고만 하면 어떡합니까. 믿었던 경기도와 남양주시마저 유기농대회 개최에만 혈안이 됐지 농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 기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팔당 유기농단지 농민들은 요즘 불안한 심정에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서울국토관리청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 팔당 유기농단지를 오는 9월말 강제 철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조안면 일대 유기농단지는 모두 35가구. 이 중 15가구는 보상을 받았으나 20가구는 보상을 거부했다. 이에 서울국토관리청은 보상을 거부한 농민들의 보상금 명목으로 의정부지법에 17억여원을 공탁하고, 1~3차 계고장을 발송한 뒤 9월중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상을 받은 농민이나, 보상을 거부한 농민이나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보상을 거부한 유기농민들은 “정부와 경기도가 4대강 사업 공사를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된 공탁을 철회하고 행정대집행이라는 폭력적 방식이 아닌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선 합의, 후 대책논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보상을 받은 유기농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유기농 대체 이전부지로 남양주시 와부읍 일원 신한농산 부지 16.7㏊를 제시했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시가 반대해 대체 부지가 답보상태이기 때문이다.

환 경부와 서울시는 “대체 이전부지로부터 500여m 떨어진 곳에 서울 강북취수장과 남양주 덕소취수장이 있어 환경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곳으로의 이전은 불가”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9월 중 환경오염 여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대체 이전부지로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기반시설 조성 등에 2년 여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농민들은 최소 2년 여동안 농사도 짓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농지보존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방춘배 사무국장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위해, 경기도는 내년 9월 열릴 예정인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에만 혈안이 돼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의 생존권만 박탈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영훈 팔당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서울국토관리청 앞에서 11일째 ‘공탁철회 촉구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유 위원장은 “비록 작은 몸짓이지만 길거리 단식을 통하여 올 겨울 딸기농사만이라도 짓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소박한 요구를 외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천주교연대와 신도 등 800여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생명평화 미사를 열고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천주교연대는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고 팔당유기농지를 보존하라”고 주장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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