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옆집 수다2

내 컴터에 엑스피를 깔고 우분투를 까는 도중

요즘엔 파티션 안 나누고 우분투만 깔고 버츄얼을 돌린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각생이 뭔가를 발견,

 

"헉! 램이 370이네."

 

370이 무슨 뜻인가... 이러구 있는데

 

모야랑 달군이랑 지각생이 모두 허걱하며

이런 걸 언제 산 거냐

중고로 샀냐

얼마 줬냐

 

어떻게 여기다 비스타를 깔 생각을 했지?

 

하며 난리가 났다.

 

흥.

작년에 산 거다.

무슨 소린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파티션을 나눠서 그런 거 아니냐, 혹 7백 몇 인게 쪼개진 거 아니냐 했다가

그건 아니라는 소릴 들었다.

 

 

그러다,

먼 옛일이 떠올랐다.

내가 저걸 용산 전자상가 뒤져서 살 때,

그 상인이 이거 뭔가 부족하니까 칩 하나 더 넣자고 해서 돈 오만원인가? 더 주고 뭘 넣었다.

그래서 괜찮을 거라 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상하다고 했다.

그런데 왜 370이냐고. 혹시 256에 128 넣은거냐며 웃고...

 

갑자기,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

그저께 내 놋북은 서비스센터를 다녀오셨드랬다.

서비스센터에서 마더보더를 교환해줬다.

공짜로.

 

혹시...

마더보드 교체하면서 램 하나 뺀 거?

 

 

"맹장수술 하러 갔는데, 수술 후 신장 하나 없어진 거잖아!!"

 

그러구 있자니 지각생이 우분투 설치 중인 내 노트북을 뒤집어 놓구 밑을 딸라고 하고 있다.

달군 왈,

 

"뭐야, 마취 없이 수술 들어가나?"

 

 

 

=============================================================================

 

지각생은 돌아가고

우분투는  계속 설치 중이시다.

달군과 모야도 이만 안녕- 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쉣!

 

의혹은 계속 증폭되어가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옆집 수다

지각생이 놀러왔다.

놀러온 그에게 내 컴터의 비스타를 밀고 엑스피를 깔면서 동시에 우분투를 까는 미션을 주고

빈마을 홈페이지 이야기를 하려던 차

모야와 달군이 들어와 분주히 두부김치와 부추전을 만들고 있었다.

 

그런데

지각생 컴터에서 이상한 화면이 떴다.

위법이나 유효하다?

 

다시 한 번, 리플레이...

위법이나 유효하다...

 

 

이런.

 

 

이런 상황을 두고 말랴, 이런 상황이 다른 데서도 가능한지 따져 묻기 시작.

 

사례 1.

스포츠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도핑테스트를 해보니 양성이 나왔다.

그 선수 규정위반이나 금메달 획득은 유효하다.

 

... 이게 되냔 말야!

 

사례 2.

축구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그 전에 오프사이드에 걸렸다.

역시 규정은 위반하였으나, 골을 무효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므로 유효처리한다.

 

... 이게 이게 가당키나 하냔 말야!

 

 

쳇!

일단 술이나 먹쟈-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누는 아직 가지 않았다

미누는 출국당했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직도 많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가 뭔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갔기 때문이다.

혹은 아직 그의 분신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 법은 항상 뒤쳐지잖아요. 저는 한발 앞서 나간거고.

  힘든 싸움인걸 감안하고 하겠다고 했던 거니까...

  누군가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돼요.

  장기체류얘기만 하기엔 그렇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들어 올 사람들의 좋은 사례가 있기 바라는 마음이에요.

  조용히 돌아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고 그런거 감안하고 한거예요.

  인권수준도 따져보고 여러가지 면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한국은 내 삶의 터전이에요-미누씨가 성공회대 노동대학 동문들과 나눈 이야기' 中-
                                                  출처 : http://cafe.daum.net/free-minu/FpyV/81

 

 

 

 

10/26 (월) 오전 11시      법무부 규탄 기자회견   - 광화문 정부청사 앞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uIL7LRwg6x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누를 빼돌린 화성보호소 규탄한다!

어제 저녁 5시 50분 경, 위은진 변호사가 이이신청 기각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이에 즉각

네팔대사관에 연락해 미누의 '여행자 증명서'를 발급하였는지 물었으나 "노 코멘트"로 답변,

미누의 강제출국이 준비되고 있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곧 미누의 주변인들에게 연락해

미누와의 마지막 통화 시간을 확인해보니 당일 오후 4시 반이 마지막.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전화해 미누가 보호소에 있는지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음.

저녁 7시 반 경, 화성 외국인 보호소에 다시 전화해 미누에게 전화해달라는 메모를 남겼으나

30분이 지나도록 전화가 오지 않음.(보통 보호소에 전화해 미누 앞으로 메모를 남겨두면 곧 연락 옴)

8시 경, 미누랑 같이 있던 외국인으로부터 전화옴. 5시쯤, 어느 순간 없어졌는데 그 후로 보이지 않음.

계속 없어서 확인해보니 가방도 사라짐.

이 소식을 알리려고 수감자용 수화기를 들었으나 점검중이라면서 불통.

8시 20분 경 화성외국인 보호소에 전화해 미누와 연락 취하고 싶다는 메모를 남기려 하자,

직원은 미노드 목탄이라는 이름이명단에 없다고 함. 

그 직원은 저녁 6시에 교대받은 명단에서 그 이름이 없었다고 말함.

이에 이주노조 권영국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이동중임이 확인됨.

곧 화성 보호소의 다른 이주노동자로부터도 연락이 와 미누가 없다고 확인해줌.

밤 8시 50분, 타이 항공으로 네팔로 강제 출국당함.

보도자료가 9:51분 파이낸셜 신문에 인용 보도되면서 사실이 확인됨.

새벽 3-4시 경 경유지를 거쳐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네팔 도착 예정.

 

...

 

어젯밤 긴급히 모인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이렇게 된 것이었다. 미누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것은.

 

미누가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될 때

이미 미누씨는 보호소에서 빼돌려지고 있었다.

법무부의 보도자료는 미누가 비행기를 타고 난 후에 발표되었고.

이럴 것을 대비해  22일,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퇴거시켜버렸다.

이전에 이주노조 간부들을 강제출국시켰을 때와 같은 수법으로.

법무부나 보호소나,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모든 협의와 조율, 사람들의 저항을 한 번에 따돌렸다고 좋아하고 있을 것이다.

다문화사회의 초석을 다져가던, 정말 대한민국에 필요한 소중한 사람 하나를 죽여놓고

입안의 가시가 빠졌다고, 또 하나의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가만 있을 수 없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ByVid.do?vid=uIL7LRwg6x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누의 활동을 불법화하고 명예훼손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미누가 강제출국당한 것의 배경 설명이 특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보도자료 자체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고 미누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

법무부는 어제 23일 밤, 우리 사회 다문화 코드의 상징적 인물인 미누(미노드 목탄)을 강제출국시켰다.

이는 지난 10일 법무부 장관에게 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됨과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22일, 강제퇴거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기 전에도 강제퇴거시킨 것이다.

법무부는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사회적 여론과 제도적 정비가 채 이루어지기 전에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한 개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와 다문화사괴 지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여론을 의식한 듯 보도자료를 통해 미누의 강제출국 배경을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든 부분이 논리적 정합성이 없는 데다가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법무부는 미누의 '강제퇴거조치 배경'이라면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차원에서 강제퇴거 조치가 불가피한 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때의 외국인 체류질서는 무엇을 뜻하는가. 인종주의적 정책의 일환으로 자본가에게 이득이 되는 때까지만 쓰고 버리기 좋게 만든 법이 잘 유지되게 하는 것. 외국인 천대, 박해, 인권침해가 가능하도록 계속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것을 일컬어 질서있다 한다. 그들이 밝히는 목적, 즉 '외국인 체류질서' 자체의 문제나 한계를 지적하지 않고 그걸 '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어불성설이다.


  국회는 다문화사회에 외국인 체류를 현실화힐 수 있는 법개정 하지 않았고  법무부는 다문화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실제 우리 사회에서 자행되는 고질적인 인종주의, 폐쇄적 민족주의, 타문화에 대한 배척 등을 고발하고 적극적으로 다문화 사회를 구성해나가는 활동을 하던 사람에게, 진작에 내주어야 했을 체류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국회와 법무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한 사람을 불법화하여 강제출국시키기 이전에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문화적, 제도적,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했다. 미누의 강제 출국명령은 결과적으로 이명박정부의 실용노선에도 맞지 않는다. 그 자체로 잘못된 법에 대한 맹목성을 드러낸 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법무부는 이런 자신들의 무책임성을 덮기 위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데올로기적 색칠을 했다.  

미 누가 2000년도 체불임금 해결을 요청하고 보호일시해제를 신청하였던 것에 법무부가 응했던 것을  '인도적' 처사로 미화했으나, 국내에서 일한 노동자가 당한 임금체불과 인권침해에 대한 당연한 조치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또한 '보호일시해제'의 조건 자체가 그 자체로 이주노동자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모순을 담고 있었던 것은 묵과하고 단순히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잠적'으로 범죄시하는 등, 기왕의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 자체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한 사람의 존재를 가치절하고 폄훼한 것이다. 더 우스운 것은, 각종 집회에 참석했던 것을 상술함으로써,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위험요소인 양 다루면서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정의

, 그 행위 자체가 문제화되는 것처럼 묘사하는 부분이다.  '주도적'이라 표현해 그를 억지로 집회주도자로 몰아붙이고 있으나 여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다. 또한  '불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에서'라는 수식을 통해 그의 존재 자체가 집회 참여 자격을  갖지 않은 것처럼 묘사했다.  그러나 집회참여 자격은 그의 신분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의도적인 수식은 법무부의 무책임성과 직무유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더불어  자기방어를 위해 상대의 활동을 근거없이 깎아내리는 담론을 퍼뜨리는 이런 행위는 이는 명백한 명혜훼손에 해당하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미누 활동에 대한 그간의 사회적 평가에 대해 단순히 '록밴드 결성하여 문화활동'한 것으로  축소함으로써 미누의 활동의 의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이른바 '사회 일각의 주장'은 그가 다문화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는 것이 그 요점이며 그 가운데 록밴드 결성, 다문화강사, 이주노동자방송국 대표 등 전방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음을 주장한 것이었다. 불법행위를 당연시한 것이 아니라,  그의 활동이 우리 사회에 끼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일찌기 고려하고 감안해 특별체류허가를 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것은 최근의 언론보도와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적절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내린 판단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미누를 강제출국함으로써 미누 개인과

미누의 활동에 대한 적절한 고려에 대한 사회적 요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부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미누에 대한 강제출국 집행을 즉시 되돌리고 미누에게 한국에 체류할 권리를 부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