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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9/02/24
    진정 간절히 원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없는데요
  2. 2009/02/18
    판정은 언제나 찬송가
    없는데요
  3. 2009/02/10
    용산 참극과 ‘동병상련’하는 우진교통
    없는데요
  4. 2009/02/03
    강아지 풀 뜯는 소리
    없는데요

진정 간절히 원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간절히 원하는것이 무엇입니까!

 

영동에 있는 한 공장에, 그와 함께 방문했을때의 일이다. 노동조합 사무실을 들러서,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나눠 마실때쯤, 노조 간부 한분이 잠깐 사무실 밖으로 나오란다.

 

그 노조간부가 조용한 목소리로 내게 묻는다. ‘저사람(같이 동행했던 그 사람) 노무사 맞아요’. 홍두깨 같은 질문에, 간단하게 ‘네’라고 답했다. ‘왜요’하고 내가 다시 되물었다.

그가 답한다. ‘그래도 노무사인데 옷차림이 왜 그래요. 신발은 창이 벌어져서 양말이 다보이고...’

 

나는 그냥 웃었다. 그 노조간부의 지적대로 같이 동행했던 노무사의 차림새가 꼭 그랬다. 양복도 입지 않고, 옷차림은 허름하고 신발은 창이 벌어지고......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상담을 마칠때쯤, 그 간부가 그를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 청주로 오는 차안에서, 그가 난감한 표정이다. 아까, 그 노동조합 간부가 벌어진 구두 밑창을 접착제로 붙여주었는데 양말이 늘어 붙었단다.

 

어느날, 호죽노동인권센터 사무실에 있는 그의 옷에 청테이프가 붙어있다. 찢어진 부위에 청테이프로 임시 처방을 한것이다. 그때, 그는 20일 가까이 집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였다. 그리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한 상태이기도 했다. 거대기업으로부터 왕따, 집단차별에 의해 해고된 한 여성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면’을 작성하는 중이였다.

 

그의 집념은 대단했다. 그의 집념은 20일 넘는 밤샘 작업을 통해 400여페이지(거의 소설책 분량이다)의 서면을 완성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로부터 그녀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는 3일간의 휴가를 내고 겨울 지리산을 다녀왔다. 그리고 다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또 다른 노동자의 문제를 가지고 언제나 그렇듯 씨름하고 다닌다.

 

40대 중반의 그도, 한때는 직원을 고용하며 번듯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일정이상의 소득을 올렸던 개업노무사였다. 그랬던 그가 ‘회의와 고통’을 느꼈다 했다. ‘타인의 고통’을 바탕으로 소득을 올리는, 그리고 소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물질만능주의’적인 삶에 커다란 회의를 느꼈단다.

 

그리고, 40대의 나이에 가진것을 버리고, ‘호죽노동인권센터’에 새둥지를 틀었다.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풀어제끼니 훨씬 더 많은 자유가 왔다고 했다.

 

어느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그에게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다. ‘당신이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그가 물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그것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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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은 언제나 찬송가

최근 두 달 사이에 자영업자 40만명이 몰락했다. 임시 일용직 노동자 누계가 처음으로 700만명 이하로 줄었다. 대졸 취업생들의 비중이 50%를 넘지 못한다. 귀족 노동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던 자동차 업계 노동자들의 월급봉투가 130만원으로 쪼그라 들었다.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언급한다.

2007년 7월1일 발효된 비정규관련법안이 2009년 6월30일자로 해고대란을 만든다고 비정규법을 정조준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던 그 법률의 고삐를 풀자고 한다. 논리는 간단하다. 우선 93만명의 해고를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다.

이건 완전 사기극이다. 그 법이 통과될 때, 그 법을 통과시켰던 사람들은 비정규노동자들을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준다고 호들갑을 떤 사람들이다. 이제, 입장을 바꿨다. 더 일할 사람이 이 법 때문에 해고되는 (노동자의 해고를 부추기는) 악법이란다. 그래서, 4년으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바꾸자 한다.

우리(민주노총)가 그렇게 주장했다. 정규직 전환은커녕, 그 기간만큼 비정규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쪽으로 갈 거라 했다. 철저히 무시당했다.

2년 전만해도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률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사람들의 목소리만 대서특필되더니, 이제는 똑같은 법률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눈물만 보태는' 법률이라고 떠드는 정부, 여당의 목소리만 대서특필된다.

똑같은 경우로, 청년실업대책이 있다. 공공부문의 정규직 잘라서 공기업 청년인턴 2만자리를 만든다고 할 때, '2만개의 일자리'로 호도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나온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심판도 바뀐다.

아니 심판은 그대로인데 '룰'이 바뀐다. 판정은 언제나 '찬송가'다.

1년 전만해도 큰소리 치던 사람이 있었다. 경제는 '747' 비행기를 타고, '주가 3000' 고도 비행을 장담했다. 믿었다. 적어도 1년 전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 그 믿음은 딱 1년 만에 '속았다'라는 탄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어쩌랴. 그 사람을 뽑았던 '손목'을 원망해도 때는 늦었다. 앞으로 4년을 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더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심판관은 언제나 찬송가다. 위대한 대한민국 보수언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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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극과 ‘동병상련’하는 우진교통

용산 참극과 ‘동병상련’하는 우진교통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용산의 철거민과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처지가 다를게 뭐냐는 항변이다.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청주동남택지개발과 용산 철거민들과 딱 들어맞는 처지라는 거다. 2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한 상가를 6천만원만 받고 쫓겨난 용산 세입자나 토지가 강제수용돼 그냥 좇겨날 처지에 있는 우진교통 노동자. 아무래도 동병상련인가 보다.

 

지난주 토요일 그들이 거리로 나왔다. ‘제2의 용산은 우진교통’이라며 목청을 드높였다. 우진교통 차고지를 평당 160만원에 사들여, 두배가 넘는 금액으로 다시 되사라는게 현재 주공의 행태란다. 우진교통은 주공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할 능력도 없단다. 결국, 차고지를 뺏기게 되고 차고지를 뺏기면 우진교통의 면허는 취소된다. 애써 부도난 회사를 살려놓았더니, 한순간에 물거품 된다는 게다.

 

화날만도 하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입장에선 법이 ‘깡패’다.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을 거부해도, 법률은 ‘거부권’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다. 아무리 거부한다해도 ‘강제수용’을 법률이 강제한다.

 

용산 철거민들이 살기위해 망루를 치고 옥상으로 올라갔듯, 우진교통 노동자들도 살기 위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서울, 뉴타운 개발사업지구에서 원주민들이 입주하는 비율에 채 10% 미만이라고 했다. 이 수치는 객관적 자료로 나와 있다. 원주민이 살수 없는 재개발은 분명 문제가 있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을 내쫓는 청주 동남지구택지개발도 분명 문제가 있다.

 

그런데도, 이 문제에 해결책을 찾겠다고 나서는 데가 없다. 청주시는 뒷짐이다. 주공은 ‘배짱’이다.

오직, 우진교통의 노동자들의 외침만이 있다.

 

그래서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용산의 철거민처럼 망루를 설치하고 살기위해 옥상에 올라가겠다는 애기가 지나가는 소리로만 들리진 않는다.

 

아직 시간은 있다. 용산 참극으로 재개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에 대한 대책이 보강될 환경은 마련되었다. 문제는 정부당국의 ‘의지’겠지만 말이다.

 

마찬가지로, 우진교통 차고지 문제도 대한주택공사의 결단에 달려있다. 공기업 주공이 국민재산 강탈하는 ‘강도’소릴 들을순 없지 않는가!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럴려면 먼저 주공이 귀를 열어야 한다. 우진교통 노동자들의 살고자 하는 ‘삶의 열망’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제2의 용산은 우진교통’이라는 절규를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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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풀 뜯는 소리

강아지 풀 뜯는 소리

 

‘일과 생활(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 지난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심판회의 사건을 기다리다, 무심코 집어든 책에 소개된 내용이다. ‘적절하게 일하고, 적절한 휴식과 여가를 보장하자’ 이러면 제목만 보고도 내용을 알수 있테 그 글의 제목은 이러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노동부가 만든 책자가 ‘다. 그렇지’하는 선입견에다, 제목부터 맘에 안든다. 대수롭지 않게 봤다.

 

드디어 내가 노동자위원(공식명칭은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부당해고 심판 사건이 시작됐다. 이 사건을 신청한 해고 노동자의 징계사유는 ‘근무태만, 업무지시불이행(무단결근, 지시사항거부, 교육거부등), 업무능력 결여’등 대략 이렇게 요약된다.

 

그런데, 업무지시 불이행의 내용을 톺아보면 거의 대부분이 토요일이거나 근무시간이 끝난 야간에 이루어진 일이다. 주5일제 사업장이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업무명령도 강제성이 없는 시간이다.

 

더우기 해고노동자는 ‘토요일 휴일근로지시도 거의 다 따랐다. 부득이 집에 경조사가 있던날 두세번 거부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교육거부란 것도,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책 한권주고 자습하고 가란 식이였고, 그것도 다섯달 기간중 두세번 빠졌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노동자를 해고시킨, 사용자는 반박한다. ‘다른 직원들은 회사를 위해, 개인사정이 있어도 다 참고 하는데, 이 노동자만 이기적으로 토요일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다. 만약, 본인이 업무실력이 부족하면 밤을 세서라도 본인의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럴생각은 추호도 없이 불평만 늘어놓는 (회사의)악성부채같은 존재다. 도무지 반성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 사용자의 주장은 ‘모든 것이 조직을 위해서’다. 희생하지 않는 ‘개인’은 존재할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란 용어는 이 사용자에겐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이 노동자는 공무원으로 시작해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이 회사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50대의 여성노동자다. 이 여성노동자에게도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란 용어도 ‘강아지가 풀 뜯어먹는’ 소리였다. 잘리지 않기 위해, 깁스를 하고도 전신주에 올라야 했다. 휴게시간에 병원가는 것도 사치였고, 전쟁이였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구실에 불과했다. 내가 본 것은 ‘효용가치가 다 해버린 노동자가 조직을 위해서, 사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직하지 않은 것이였다. 그로 인해, ‘왕따’가 뒤따랐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조직충성형’만을 요구하는 노무관리의 비정함이였다.

 

그 간단한 사실을 두고서, 노동위원회에서는 장장 1천페이지가 되는 서류와 증거자료를 앞에두고서 고상한 법적 씨름이 진행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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