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재능교육지부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재능교육지부투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3인'의 제안2에 대한 입장 요구

 

지난 4월 2일 공개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하 ‘제안’)이라는 글은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의 여러 차례 제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사실왜곡과 핵심을 비껴가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3인’은 이미 지난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황창훈과 유득규를 만났을 때,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였고, 그 내용을 두 차례(‘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에 걸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제안’을 보면 재능교육지부투쟁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오로지 노조 조직체계와 관련한 내용만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에서 밝힌, 전원 원직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재정집행에 대한 원칙, 합의타결 이후 노조 체계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공개적으로 묻겠습니다.

 

첫째, 해고자전원 원직복직은 단지 합의서 상의 문구가 아니라 해고자 전원이 실제로 현장에 복귀하여 조직을 복구하고 단체협약을 관철시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투쟁기간 동안 원직복직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거나 심지어 원직복직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심기일전하여 전원이 현장에 복귀한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이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 해고자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다.

따라서 ‘3인’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에게 원직복직 후 일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인데, ‘비대위’와 ‘직무대행’ 측은 이에 대해 이미 밝힌 바대로, 그러한 제안에 따르는 것은 투쟁주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강제 “서약서”에 다름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타결 직후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복직을 못하더라도 추후에 복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가?

 

둘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측은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비대위’와 ‘직무대행’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 글들을 작성한 인사의 입장대로, 복직을 안 하더라도 해고자로서 당연히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받는 것만으로도 복직투쟁에 임한 해고자의 역할을 충분히 다 한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는가?

 

셋째, 현재 재능교육지부에 남아 있는 재정 거의 모두는 조합비가 아니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연대단위와 개인들이 지원해 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3인’은 재능교육 사측과 합의타결 후 노조 규모와 재정수요에 적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투쟁사업비가 절실히 필요한 투쟁사업장에 우선 지원하고, 이 재정을 지원 받은 투쟁사업장도 타결 후 재능교육지부와 동일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재정집행에 대한 원칙을 ‘비대위’와 ‘직무대행’측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 측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밝힌 바대로, 어쨌든 외부단위들이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 쓰라고 준 돈이니 그에 맞게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을 위해 우선 집행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가?

 

넷째, 합의타결 후 1개월 내에 선거에 돌입하여 3개월 내에 노조를 정상화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가?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3인’이 지난 3월 25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에서 밝힌 제안에 대한 입장을 20일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물론, 제3자의 뒤에 숨어 ‘3인’의 제안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재의 태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이미 사회적 의제와 사회적 투쟁이 된 재능교육지부투쟁에 걸맞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투쟁합의안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거쳐 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3인’의 제안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2013. 4. 1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