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한 입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을 둘러싼 사실왜곡과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제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2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에 대한 입장

 

 

지난 4월 2일 공개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안’(이하 ‘제안’)이라는 글에 대하여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다시 한 번 ‘비대위’와 ‘직무대행’에게, 진정으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원한다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 것과 이제라도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투쟁에 집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안’은 그 글의 대부분을 현 노조체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3인’이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밝힌 내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사실왜곡과 핵심을 비껴가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입장을 보면 결국 현 노조체계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므로 ‘3인’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은 아래에서 보듯 사실왜곡과 억지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학습지노조 제6기 선출직 임원의 임기가 2012년 12월에 끝났다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2011년 6월, 제6기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에 대교지부장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투표율 미달로 선출되지 못하여 불가피하게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게 되면서 그 직을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7월, 제6기 제1차 중앙위원회에서 대교지부 비상대책위 구성을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도 당연히 제6기 임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자신의 임기는 제6기 임원과 마찬가지로 끝났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대로라면 규약과 규정에 따라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와 달리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무한정이라는 웃지 못 할 결과가 연출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써 선거를 치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너도나도 불출마하거나 선거를 무산시켜 정해진 임기도 없이 평생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될 것입니다.

 

둘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서울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회 해소와 관련하여, “학습지노조 규약에는 비대위구성에 대한 어떠한 요건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비대위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대교지부 비상대책위원회의 예처럼 각 단위 비상대책위원회는 규약에 따라 그 구성을 승인하여 왔습니다.

 

또, 사업계획과 예산안 역시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비대위원장이 중앙위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지만 현재 모두 불가능합니다. 황창훈이 위원장 ‘직무대행’이자 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학습지노조 규약 제42조(선출) 제4호 ‘조합, 지역본부, 지부의 각 단위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라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은 물론, 위원장 ‘직무대행’ 황창훈이 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원장’ 황창훈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또, 이 겸직금지 조항은 지난 2007년 현재의 재능교육 사태를 초래한 이현숙이 학습지노조 위원장과 재능교육지부장을 겸직하며 야기한 일련의 반조직적, 반민주적 행태들을 경험한 후, 2008년 당시 규약개정에 반영한 것이기도 하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게다가 소집권자도 불참한 가운데 단 9명이 이른바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회의”를 개최하여 황창훈을 서울경기지역본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서울경기지역본부 전 사무국장을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으로 ‘선출’하였지만 현재 서경본부 비대위 집행위원장은 업무를 전혀 보지 않은 채 잠적상태입니다.

 

규약까지 어겨가며 “2012년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조합원 산행”만 가고 있는 서경본부 비대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필요합니까? 하루 빨리 재능교육지부 합의타결 후 정상적인 체계를 통해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더 올바른 길 아닙니까?

 

셋째, 재능교육지부 직무대행 해소와 관련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입장은 점입가경입니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투쟁 전개과정’이라는 제목의 글 가운데 일련번호 90. 이하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자세히 언급한 바 있기에 이 글에서는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에게 공개적으로 묻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하나,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유일한 회의체계였던 해고자 회의”를 말하기에 앞서, 현 투쟁 초기부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함께했던 타 지부 조합원들과 간부들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운영되던 모든 회의들의 결정사항을 올바로 집행한 해고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현재 타 지부 조합원들의 결합이 거의 없다시피 한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나, 금요정기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 해고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열심히 결합한 연대단위 동지보다 투쟁에 더 복무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해고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나, 오수영과 유득규는 사측과 한창 교섭이 진행되던 시기에 사퇴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투쟁에 복무하고 있는가?

 

하나, “박근혜정권이 출범하기 전에 투쟁을 전면배치해 정권(인수위)과 자본에 압력을 넣어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정세인식 하에 전개한 종탑농성 돌입 후에 특별하게 달라진 투쟁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작 인수위 앞에 단 한 번이라도 가 본 일은 있는가? 울산, 평택, 유성기업과 다른 재능교육투쟁의 주체역량과 투쟁전개과정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가?

 

넷째,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사이의 질서와 위상 및 역할에 대해 무지하거나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종탑농성 돌입 직후 자신들이 주장하던 ‘비대위’의 위상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강종숙이 황창훈과 유득규에게 “당신들은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조합원들이지 통합 전의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학습지노조 비대위위원장으로 강종숙, 재능지부비대위원장으로 유명자를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 조합원들 의견이었습니다.”라는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사이의 질서와 위상 및 역할을 간과한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미 유득규를 상황실장으로 뽑아놓고 투쟁기금도 딴 주머니에 찬 상태에서 내부회의 및 공대위 결정상황인 학습지노조 명의의 교섭공문 발송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섭체결권도 없이 재능교육지부 비대위원장 오수영 명의의 교섭공문을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백번 양보해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달랑 8명인 ‘비대위’측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학습지노조 비대위위원장을 ‘내정’하거나 ‘지명’할 수 있습니까? 학습지노조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의 하부기관입니까?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은 재능교육지부 해고자들의 들러리입니까? 또, 서울경기지역본부와 조합원 11명인 재능교육지부에는 사무국장 역할을 맡는 간부를 선출했는데, 정작 본조와 관련하여서는 비대위위원장만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이 ‘지명’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바로 이것이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말하는 “민주노조 운영원칙” 입니다.

 

또,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자의 자격) 제1호를 보면, 자진사퇴의 경우 입후보 자격을 1년 간 정지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위’측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달랑 8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재능교육지부 총회’ 결정사항이 어떻게 학습지노조 선거관리규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논의 체계와 조직 체계”는 재능교육지부 해고자 8인에게 중요한 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그 수가 월등히 더 많은 학습지노조 타 지부 조합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다섯째, 현재의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의 권한과 역할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비없세’의 중재안은, 노조법상 교섭체결권과 법적 구속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을 법률원을 통해 확인하여,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 후 교섭과 투쟁을 전개하고 학습지노조 이름으로 일괄 타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비대위’측이 제6기 임원들의 임기문제를 거론하며 불거진 “체결권”의 문제를 사측마저 거론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결론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조법에 저촉되지 않고 학습지노조 규약과의 충돌이 없어야 하며 사측이 문제제기를 할 여지를 최소화하는 안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학습지노조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대대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하고 직후에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출하는 것으로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학습지노조 규약 제42조(선출) 제1호를 보면, 조합의 위원장, 사무처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직무대행이 사무처장과 동반 출마하지 않고 단독 출마하여 임시대대에서 선출되는 경우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임시대대를 통한 직무대행 선출방안을 선택한 것은 당면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마무리국면이라는 공통된 정세인식 하에 현안투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학습지노조와 재능지부 등 각 단위는 선거를 통해 이후 체계를 정비한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이미 ‘3인’이 교섭체결권자로서의 권한이 ‘직무대행’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직무대행’이 단지 교섭체결권(교섭대표)만 갖는 허수아비일 수는 없다.”라는 억지주장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은 딴마음을 갖고 ‘정상적으로 선출’된 위원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 아니라 비상체계에 따라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권한과 역할을 인정하고 현안 투쟁인 재능교육지부투쟁 마무리에 전력투구를 하여 이 투쟁을 빨리 마무리하고 학습지노조를 정상화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이, “결의한 조합원들의 종탑투쟁을 사수하고 투쟁주체로서 재능교육자본과의 투쟁에 역량을 집중하고, 함께 투쟁”하기를 진정 바란다면,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전원 원직복직’, ‘재능교육지부투쟁 승리’”를 진정 바란다면, “공대위 확대․강화”에 진정으로 동의한다면, 자신들만이 “투쟁 주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들만의 노조 체계를 물고 늘어지며 투쟁동력을 소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비대위’와 ‘직무대행’의 공허한 외침 속에 천막농성투쟁 2,000일, 종탑농성 100일이 코앞입니다.

 

 

 

 

 

2013. 4. 15.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