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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 2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이하 ‘3인’)는 지난 3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의 주선으로 강종숙, 유명자와 황창훈, 유득규가 만났으며, 그 자리에서 ‘비대위’ 측에 제안한 내용과 관련하여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하여 이렇게 제안하였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서 밝힌 내용 가운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황창훈, 유득규를 통해 ‘비대위’ 구성원들과 몇몇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들을 통해 ‘참세상’과 SNS 상에서 매우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선전되고 있기에 여러 동지들께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8일 만남에서 ‘비대위’측이 밝힌 입장도 알려드립니다.

 

 

◆‘3인’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1. 합의안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내부논의를 거친 후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에서 일괄합의한다.

 

-“전원원직복직”이라는 요구조건에 걸맞게 해고자 전원이 복직 후 일정기간 내 퇴사를 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밝혀야 한다. 이와 함께 합의타결 후 사측으로부터 보전 받을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 가운데 일부를 노동조합이 분할지급한다.

-2012년 7월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시한 노동조합안(단체협약안 및 관련 7개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한 후 확정한다.

 

2.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

-합의타결 후 남아있는 재정에 대해 최소한의 노동조합 운영비 부분을 제외하고 투쟁사업장 등에 환원한다.

-학습지노조가 재정을 지원한 투쟁사업장들도 타결 후 재능교육지부와 동일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

 

3. 합의타결 이후 노조 체계

-합의타결 후 1개월 내에 선거에 돌입하여 3개월 내에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 당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공투위’ 구성, ‘비대위’ 체제 해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안 이후 1주일 동안 ‘비대위’ 측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복직 후 일정기간 내에 퇴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투쟁주체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강제 “서약서”에 다름 아니어서 작성할 수 없다.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합의타결 직후 복직을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복직을 못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복직하면 아무 문제없는 것이다.

 

둘째, 재정 집행에 대한 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어쨌든 외부단위들이 재능해고자들 쓰라고 준 돈이니 그 취지에 맞게 재능해고자들을 위해 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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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공투위 구성, 재능교육지부 ‘비대위’ 해소 등에 관한 제안내용과 ‘비대위’ 측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3인’의 제안

-재능교육지부와 서울경기지역본부의 ‘직무대행’, ‘비대위’ 체제를 해소한다.

-황창훈을 교섭대표(교섭체결권자)로 한다.

-교섭간사를 새로 선출한다.

-가칭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투위)를 구성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현안투쟁 타결(합의)시까지 한시체로 운영한다.

-공투위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단위 등 연대단위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공투위는 학습지노조 양측 각 1인, 공대위 단위 1인 포함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한다.

-공투위 공동위원장, 교섭위원 연석회의에서 교섭 및 투쟁방향을 논의한다.

-공투위 소속 모든 단위와 개인이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운영하여 그 결과를 교섭 및 투쟁방향에 반영한다.

 

‣‘비대위’측의 입장

-재능교육지부 ‘비대위’를 해소할 수 없다.(서울경기지역본부 비대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음)

-‘직무대행’이 단지 교섭체결권(교섭대표)만 갖는 “허수아비”일 수는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유득규가 묻고 강종숙이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표명은 없었음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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