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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빠진 민주노동당

 '바다이야기' 괴담이 민주노동당에까지 번졌다. 상품권 발행 1위 업체의 이사로부터 천영세의원이 1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람으로부터 후원금이 들어 왔는지 여부에 대한 의원의 인지여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니까. 또 천영세의원(실)은 누군지 몰라 추후 신원을 파악해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중앙일보에 해명을 했다지만 추후에 누구인지 알았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당규에 따라 되돌려 줬어야 한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천영세의원은 당규 19호를 위반했고 당규 7호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7대총선이 끝나자 마자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을 중앙위에서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진보정당으로서 자랑거리였고 이후 치러지는 각종 선거에서 공직후보 청렴서약을 하고 "깨끗한 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 후보는 유권자들에게 '돈'을 돌리다 적발이 되고 얼마 전에는 전북지역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고 제3대 지방의회에서는 창원의 한 시의원이 금품수수혐의로 의원직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이영순의원과 김창현 전 총장은 부동산 명의신탁 혐의를 받아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 밤에 한겨레21에 실린 민주노동당 위기론에 관한 기사에서도 민주노동당 공직자들의 "품행제로"가 당의 위기를 자초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다. 그리고 김윤철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은 당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진보정치 스타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기 대선후보 가시화와 진보적 공직자 상을 세워야 한다는 진단을 내 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실에서 그러한 일종의 '신화 만들기'가 가지는 의미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 같다.

2년전 총선이 끝나고 지인과 선거결과에 대해 얘기를 나누던 중 한 말이 생각이 난다.

"민주노동당도 이제는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 없이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가 된 것 같다."

 

 

[조선일보 배성규기자, 황대진기자]


여야 중진 등 의원 10명이 21일 성인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들의 전·현직 임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조선일보 22일자 A1면), 상품권 업체들이 의원 9명에게 고액후원금을 낸 사실이 22일 추가로 확인됐다.


◆문광위 의원에 후원금 쏟아져


상품권 업체들의 고액후원금은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를 다루는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됐다.


열린우리당 이미경 의원은 문광위원장이던 작년 12월 당시 상품권 발행 1위 업체인 ㈜한국도서보급 이창연 이사로부터 30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문광위 소속인 같은 당 김재홍 의원도 이 이사로부터 작년 5월과 11월 150만원을 받았고, 우상호 의원은 국민관광상품권을 발행하는 ㈜코리아트래블즈 이병훈 이사로부터 작년에 130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이창연 이사는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게 200만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에게는 150만원을 각각 후원했다.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2004.5.6 7차 중앙위원회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청렴․품위 유지)

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제6조 (이해상충)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제9조 (처벌) 대의원, 중앙위원 및 각급 기관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를 당규 7호에 따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야 한다.


[규칙] 선물, 경조금, 화환, 화분 등 수수제한 규정

제1조 (개념정의)

① ‘직무관련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분명한 개인이나 단체

나.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계를 맺고 있거나 맺으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단체

다. 공직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권한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이나 단체

라. 공직자의 소관업무 수행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

②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각종 상품류 뿐만 아니라 화환, 화분, 애완동물을 포함한 동,식물류와 서화, 도자기 등의 예술품을 포함한 모든 가치 있는 유형의 물건) 또는 상품권, 항공권, 승차권, 숙박권, 이용권, 회원권, 입장권 그밖에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향응이라 함은 식사, 술, 골프 등 접대를 하거나 교통, 숙박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조 (금전 및 선물, 향응 수수의 금지)

②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부터 통상적인 관례의 정도를 넘어서는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그 가액은 1회 5만원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금지된 선물 등의 처리) 위에 정한 기준 초과 금품 또는 금지된 금전 및 선물(이하 ‘금지된 선물’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공직자는 이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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