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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한 논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

 

북한, 민주주의, 정당

-북한의 ‘3대 세습’에 관한 논쟁을 바라보는 한 입장-

 

(학교에 들어 박혀 책보고 공상하고, 조교일하느라 세상 돌아 가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 했으나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나도 한 번 말참견이나 하려는 요량으로 몇 자 끄적여 본다.)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세습체계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에 관한 남한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확하게는 이를 적극 비판하는 진영이 침묵하는 진영을 향해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는 식으로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형국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

이러한 형국은 마치 한 때 횡행했던 이런바 ‘남남갈등’을 떠올리게 한다. ‘남남갈등’은 ‘정⦆부의 대북정책의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사이 혹은 시민사회 내부의 세력간 이념대립이나 그 작용결과로 나타나는 갈등⦆현상’이고 볼 수 있다. 이 때 ‘시민사회 내부’라는 것은 ‘진보 대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 대 진보’의 대립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은 이른바 ‘친북진영’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에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태도를 바꾸어 적극적으로 논쟁의 장으로 진입할 경우 ‘진영 내 갈등’이 확대되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갈등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하겠다. 민주노동당 등이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쟁에 휘말려 보수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에서까지 이중 공격을 당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측의 지금까지의 주장은 대체로 북한 고유의 정치체계가 있는데 이를 외부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면 타당한 주장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 대 국가의 대결에서는 타당성을 가질 수 있으나 국제정치에서 행위 주체를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따져 볼 때 아직까지는 시민사회까지 내정간섭의 주체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 수준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세습’ 그 자체가 경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존재한다. 맞는 말이다. 구차하게 싱가포르 사례를 거론하거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지나친 수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정부조직 자체가 몽땅 왕족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지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를 비난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세상은 사우디아라비아를 현대적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주의에 관한 정의는 너무나 다양해 콕 집어 이것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민주주의의 조건에 대해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 쟁취를 위한 경쟁의 개방

두 번째, 집권 세력에 대항하는 경쟁세력의 존재 인정

세 번째, 경쟁에 의한 권력 교체의 가능성 존재

네 번째,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다섯 번째, 보통선거권의 보장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정리는 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 진영에서 활용하는 척도이긴 하지만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차이는 없어 보인다. 즉, 마르크스에 있어서도 선거(보통선거권)는 혁명과 함께 인민의 의지에 반하는 정치세력의 권력을 박탈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인민은 그들이 위임해 준 권력이 그들 인민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언제든지 위임해 두었던 권력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는 그렇게 위임해 두었던 권력을 혁명이나 선거와 같은 수단을 통해 되찾은 후의 공산주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관한 위의 두 시각을 개방성, 경쟁성, 인민주권에 관한 확고한 신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정리를 바탕으로 판단컨대 북한의 권력세습은 적어도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정당성을 상실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권력세습은 열려진 대중민주주의로부터 이탈한 것이고, 그로 인해 인민의 의지도 온전히 반영하지도 못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혹자는 북한 권력 내부의 고유한 특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주장하는 고유한 특징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짐작하건데 합의제 정도가 아닐까 추측을 해 본다. 그러나 그 권력합의라는 것은, 현재 드러나는 상황만으로 판단을 할 때, 인민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의구심이 든다. 오히려 혁명세대가 기존의 권력서열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으로부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에 지나지 않는 갇힌 민주주의의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입장유보측이 초기에 북한의 빠른 정권안정을 언급했던 것도 그러한 문제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의 모든 사안에 관해 정당이 논평을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그것을 원하고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할 필요는 있다. 그것을 통해 정당의 정치적 입장을 대중에게 확인시켜 주어야 하고 그에 대해 대중이 판단할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은 정당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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