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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국적포기 천태만상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는 한국국적 포기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이 개정된 후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 신청자가 급증하며, 사회가 이를 둘러싼 논란으로 들썩거리고 있다.

 

약 20여일 사이 국적포기자 수 1,820명. 국적을 포기한 공무원 및 부유계층에 대한 비난의 여론. 덩달아 터진 연예인 국적포기와 군대 입대 여부를 둔 논란. 국적포기자와 그 부모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세를 몰아 국적포기자의 권리를 더 제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

 

‘마녀사냥’을 거론하면 ‘국적포기자’로 내몰리게 돼 버리는, 이성을 잃은 듯한 인터넷 토론공간. 국적선택의 자유, 계층간의 위화감 조성, 병역의 의무 등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가치관이 혼재되면서 무엇이 옳은 해법이고 대안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병역의 의무’가 계층간 위화감 조성의 문제와 뒤섞이며, 몇해전부터 제기되어왔던 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가가 강제하는 반평화적이고 비효율적인 통제와 동원의 논리에 균열을 내고자 했던 시도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적선택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병역의 의무를 당연시하고 신성시해야 할 이 나라’에서는 민족을 배신하고 국가를 배신하는 극악무도한 행위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이다. 국적포기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인권침해보다 더 중요한 필요에 의해 당연시된다. 이건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프라이버시 침해로 되돌아오는 것이 당연한데도 말이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군대의 신앙화가 만연한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니, 저절로 흘러넘치는 ‘정말 국적포기하고 싶게 만드는군’이라는 생각에 자신도 흠칫 놀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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