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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무총장에게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작해낸 우리의 핵탄두폭발시험을 걸고드는 《제재결의》의 법률적근거를 해명할것을 요구하여 5일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채택한 《제재결의》는 우리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합법적권리인 자위권행사를 전면부정한 또 한차례의 월권행위, 란폭한 주권침해행위로서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지난 9월에 진행한 핵탄두폭발시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에 대한 실제적대응조치이며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여있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의지의 과시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핵위협과 제재소동에 대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문제시할 아무런 권한도 없으며 유엔헌장과 그 어느 국제법전에도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것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 억지주장에 눌리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위적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규제하였다.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제재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여부부터 결정》할데 대한 유엔헌장 7장 39조의 요구를 어물쩍 뛰여넘어 월권행위를 하고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행위를 감행한것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진행한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면 어떻게 되여 미국을 비롯한 핵렬강들이 진행한 수천차례에 달하는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가 하는것이다.

나는 이미 2016년 5월 23일부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에 그저 넘기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법률적모순이 존재하고있는데 대하여 명백히 해명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유엔사무국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있다는 사실자체만 보아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대조선《제재결의》가 순수 미국의 리익과 막후조종에 따라 조작된 불법, 비법의 문서장에 불과하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우리는 유엔사무국이 마땅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을 기본으로 하는 유엔의 사명에 맞게 국제공동체가 납득할만 한 책임적이고도 공정한 답변을 내놓을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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