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방위비분담금의 실체

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16/06/03
    뻔한 거짓말
    TPR
  2. 2016/06/03
    미국 퍼주기
    TPR
  3. 2016/06/02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TPR
  4. 2016/06/02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TPR

뻔한 거짓말

"돈 더 내놓으라고 안한 다니까" 미국의 뻔한 거짓말

방위비분담금 증가를 막기 위해서도 사드배치는 안 돼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사드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미사일 발사 장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배치) 비용은 뭐 우리는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는 것이고, 전개하고 운용비용은 미 측이 부담하는 것이고……" 
홍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미 이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홍철호 위원: "끝난 것이지요, 그 예기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홍철호 위원: "더 이상 재론할 것은 아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 2016년 5월 3일) 

한민구 국방장관의 위 국회답변에서 보듯이 '사드의 전개와 운용비용은 이미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된다고 해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는 않을 것"(헤럴드경제, 2016.2.12)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추정에 불과한 국방부의 주장 

우선 국방부의 어법에 문제가 있다. 사드의 운용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국방장관의 말은 미국과의 협상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미소파 제5조1항(시설과 부지를 제외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비를 모두 부담한다)에 의거해서 봤을 때 그렇다는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는다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미국과의 합의 결과가 아니라 한미소파 제5조에 의거해 볼 때 '그럴 것이다'는 추정에 불과하다. 

미국에게 시설과 부지 사용료를 받아야 

사드가 배치되면 우리의 부담으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한민구 국방장관의 발언은 주권국가의 태도가 아니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목적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의 한국방어 임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미국이 한국 방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은 미국본토 및 일본 방어가 주 목적이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미사일공격을 한다면 얼마든지 사드의 요격고도(40∼150km)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드는 대북 미사일방어용으로는 무용지물과 같다. 사드의 남한배치는 중국의 ICBM기지들을 감시하고 미국 본토를 향해서 발사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얻어진 정보에 의거하여 미 이지스함이나 GBI가 중국의 미사일을 요격하게 되면 중국의 대미 보복적 억제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은 확고한 대중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게 된다. 또 사드가 남한에 배치되면 주한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미사일을 요격할 수도 있고 주일미군기지로 향하는 중국 및 북한의 미사일도 탐지추적할 수 있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어디까지나 미국 자신의 국익을 위한 것이므로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른 시설과 부지의 제공의무를 지지 않는다. 따라서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할 경우 한국은 미국한테 기지사용료를 받는 것이 공정하다. 국방부는 사드배치를 미국이 고집할 경우 그 배치에 따른 비용은 시설과 부지의 제공을 포함해서 모두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 비용 부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한미소파 제5조1항에 근거하면 국방부의 주장대로 미국이 사드의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통해서 주한미군의 유지비를 한국에 분담시켜온 것이 그간의 현실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운영비용도 따라서 미국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적용하자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국방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사드1개 포대 당 운영비만 연간 3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미국의 비용분담 압력은 거셀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이 사드배치 시 비용을 부담하면 '공동분담'(cost sharing)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동아일보 2015.3.20.)이라는 미 고위당국자의 발언에서 보듯이 미국은 한국에 비용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을 우리 국민이 마냥 신뢰만 할 수 없는 이유다.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인상될 가능성 높아 

사용자 삽입 이미지

새로운 주한미군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한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2014년 현재 주한미군 2.3명 당 한국인 근로자가 1명 꼴로 고용돼 있다. 1개포대의 병력은 150명 정도 되며 그에 필요한 한국인 근로자는 대략 64명(이중 세출기관 근로자는 47명)으로 계산된다. 방위비분담금에서 지급되는 47명(세출기관 근로자)의 인건비는 2016년 기준으로 대략 2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방위비분담금에서 나가게 된다. 이를 이유로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수 있다. 

사드 1개 포대가 새로 들어오면 군수소요도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군수소요에는 모든 지상장비의 정비, 화물 및 병력의 수송, 유류지원, 비전술차량 및 공병장비 등의 물품구입, 기지운영지원(쓰레기수거, 잔디깎기, 헬스클럽, 보안서비스 등) 등이 포함된다. 미국은 새로 발생하는 군수소요를 이유로 군수지원비 증액을 요구할 것이 틀림없다.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되면 그에 동반해서 최소한 150명 이상의 포대 병력이 한국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들 군인들이 생활할 막사와 숙소, 식당, 탄약고, 장비보관 시설, 지휘통제시설, 교회, 교육시설 등 각종의 군사시설 및 부속시설이 필요하게 된다. 한미소파 제5조2항에 따르면 한국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시설과 부지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주한미군에게 새로운 군사시설을 지어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 새로운 군사건설은 한미소파 제5조1항의 미군유지비 미국부담 규정에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다. 

하지만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새로운 군사건설 소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국과 정식 협정을 맺고서도 그 비용을 한국에 떠넘긴 전례가 있다. 바로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전용이다. 미국은 사드배치에 따른 군사건설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 

막대한 출혈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돼서는 안 돼 

과연 우리 정부가 사드배치를 이유로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단호히 거부할 수 있을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그간의 한미간 협의과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을거라는 국방부의 말은 믿기 어렵다. 국방부 스스로 사드가 한국에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리고서도(진성준 의원실, 2015.5.21) 미국의 압박에 밀려 사드배치를 허용하는 단계로까지 나가고 있다. 

아마 미국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 다음단계로 한미일 삼각 MD구축을 위해 한국의 사드 구매를 강요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사드 2개포대 구입비 3조원, 주한미군 사드 운영비 지원, 시설 및 부지 제공 등으로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감내해야 된다. 

그렇다고 한국의 안보가 더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보복공격의 표적이 되어 우리의 안보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정도로 위태롭게 된다. 사드는 북한미사일에 대한 작전적 효용성도 없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심한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도입돼서는 안 되지만 우리 국민에게 막대한 비용적 출혈을 강요한다는 점에서도 도입돼서는 안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 퍼주기

국방비 5.2배 증가할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8.8배 증가 

국방예산이 1991∼2016년 사이 7조4524억 원에서 38조7995억 원으로 5.2배 늘어나는 동안, 방위비분담금은 1073억원에서 9441억 원으로 8.8배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국방비 중 방위비분담금의 비중도 1.4%에서 2.4%로 높아졌다. 방위비분담금이 국방비의 상승을 이끄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을 넘는 돈을 지원받는 주한미군의 특혜

한국의 1인당 GDP는 2945만원(2014년)이다. 그런데 방위비분담금(2014년 9200억원)을 주한미군 1인당(2만8500명 기준)으로 계산하면 3228만원이다. 주한미군 한사람이 우리 국민 한사람 당 연간소득을 훨씬 넘는 돈을 지원받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장비가치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주한미군이 보유한 장비 가치는 92억 달러(10조1936억 원, 2011년 평균환율 적용)로 평가된다.(권헌철, "주한미군의 가치 추정", <국방연구> 제54권 제2호, 2011년 8월) 그런데 1991년부터 2011년까지의 방위비분담금 누계는 10조4184억 원(2016년까지는 14조9201억원)에 달한다. 

방위비분담금을 한국군 전력강화에 투자했다면 주한미군의 장비에 상응하는 전력을 우리 스스로 갖출 수도 있었다. 방위비분담금은 자주적 방위력을 갉아먹은 반면, 한국 국방의 대미의존을 높이는 결과가 되었다.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 방위비분담금 

2014년도 정부의 대북지원액은 141억 원이다. 방위비분담금(9200억원)이 대북지원액의 65배를 넘는다. 북한 국방비는 2014년 기준 8.25억 달러(<SIPRI 2015>)이다. 2014년 방위비분담금은 달러로 환산 시 8.74억 달러다. 우리 국민은 북한의 한해 국방비를 넘는 돈을 주한미군에게 지원하는 셈이다. 가히 미국 퍼주기라 할 만하다. 

각종 직간접 지원으로 허리 휘는 우리 국민

우리 국민은 방위비 분담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비용도 부담한다. 2010년 한해 미군이전사업비(예산)는 평택기지이전, LPP, 평택지원, 예수금 원금상환, 환경조사 및 치유 등 합쳐 6967억 원이다. 

또 우리 군은 거의 20만 톤에 가까운 미8군 및 태평양 공군 탄약을 우리 탄약고 시설에 보관관리해 주고 있다. 이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유지비, 군부대(탄약창)인력운영비 등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된다. 이 미군탄약관리비용도 매년 최소 2천억∼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 군은 카투사를 운영하고 있다. 카투사는 미군이 주둔하는 독일이나 일본에는 없고 유일하게 한국에만 존재한다. 현재 카투사는 3600명 정도로 이 인력운영비도 거의 전적으로 우리 정부가 부담한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미국 무기 고객이다. 한국이 수입하는 무기의 80%∼90%가 미국 무기다. 2010∼2013년간 무기수입액 22억2천만 달러 중 21억6천만 달러가 미국에서 들여온 것이다. 연평균 7.2억달러(8139억 원)어치의 미국 무기를 구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F-15 전투기 등 필요 이상으로 또는 필요 자체가 없는 많은 미국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무기 구입은 국가재정을 압박하는 큰 요인이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직접 및 간접지원을 집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직간접지원액(국방부 집계)은 1조6749억 원이다. 이 중 직접지원액(국방예산에서 지출)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을 포함해 8561억 원이다. 간접지원액(임대료 면제나 각종 요금 면제)은 미군에게 제공된 토지의 임대료 평가 5648억 원(전용공여지는 공시지가의 5% 적용 기타 공여지는 2.5% 적용), 카투사 지원 가치 평가(카투사 봉급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근로자의 봉급 차이) 717억 원 등을 포함해 모두 8188억 원이다. 

그런데 국방부의 집계에는 앞에서 말한 미군기지이전비용, 미군탄약저장관리 비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물론 무기도입비용도 빠져있다. 국방부 집계액에 빠져있는 부분을 합치면 주한미군을 위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은 미국 무기구입비를 빼고서도 3조 원 정도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이나 독일보다 더 무거운 부담을 하는 한국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과 일본, 독일 세 나라는 대표적인 미군 주둔국이다.  미 국방부의 <FY2015미군기지보고서>에 의하면 2014년 9월 30일 현재 미군은 한국에 2만9304명, 일본에 4만8714명, 독일에 4만850명이 주둔하고 있다. 


미군경비 직간접지원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0.19%, 일본 0.14%, 독일 0.08%로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크다. 독일은 2002년이 가장 최근 자료지만 한국 및 일본과 비교하는 데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인다. 독일은 한국이나 일본처럼 방위비분담금을 내지 않는다. 독일은 간접지원(독일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의무)이 중심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한국의 직접지원은 국방부 발표의 직접비에 미군기지이전비를 합한 수치임. 한국의 간접지원은 국방부 발표 간접비 자료임.(미군탄약저장관리비는 제외된 것임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

방위비분담금, 한마디로 미국의 '갑질'

최근 미 대선후보 트럼프의 '안보무임승차론'이 크게 쟁점화되어 있어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 심지어는 야당도 방위비분담금이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위비분담금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산물로, 오히려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 시각 위에서 방위비분담금이 갖는 낭비성, 과중한 부담, 재정주권 침해, 불법성, 일방성, 반평화성 등을 살펴보고, 방위비분담금 폐지가 한미관계를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한국은 주한미군 경비를 여러 명목으로 직접지원(국방예산으로 지원) 또는 간접지원(임대료 면제 등)하고 있다. 이런 지원 가운데 한미주둔군지위협정 5조에 대한 특별협정(SMA)을 맺어서 지원하는 돈을 특정해서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한다.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하면 한국이 분담해야 마땅한 돈이란 인상을 준다. 하지만 이 말 속에 한미 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숨겨져 있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한미소파) 5조는 미군주둔비를 주둔국(한국)과 파견국(미국)이 분담하는 포괄적 원칙을 정하고 있다. 

제5조 제1항: "미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이 부담하는 경비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미군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제5조 제2항: "한국은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비행장과 항구의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위의 포괄적 경비분담원칙에 따라 시설과 부지를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해왔다.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근로자의 인건비나 막사 등 군사시설도 미국은 전액을 자신의 예산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한미소파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협정(아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면서 이런 분담원칙이 깨진다. 

1차(1991〜1993년)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보자. "한국은, 한미소파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경비에 추가하여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원의 고용을 위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경비의 일부도 부담할 수 있다"(제1조)고 되어 있다. 여기서 '추가하여'란 한미소파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오던 주한미군 유지비에 대해 한국도 그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 내용은 인건비 3630억원, 군사건설 4220억원, 군수지원 1591억원 총 9441억원

즉 미국 자신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한국에 전가시키는 것이 '방위비분담금'의 본질이다.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1991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9차례 맺어졌다. 특별협정에는 유효기간(2~5년) 동안 지급될 매년도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정해져 있다. 2016년도 방위비분담금은 9441억 원이다. 

이 총액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세 항목으로 나뉘어 배정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을 보면 '방위비분담공동위원회'(방위비분담 특별협정상의 기구로 한국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기 임명한 대표가 공동위원장)에서 각항목별 배정소요를 검토∙평가하며 주한미군사령부가 이 공동 검토 및 평가를 고려해 최종 배정액을 한국 정부에 제공하게 되어있다.  

방위분담금이란 말의 유래

방위분담금이란 말은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다음은 일본 국어대사전의 방위분담금 설명이다. 

"미일안보조약에 의거한 행정협정에 따라 1952년부터 1960년까지 일본이 부담한 주일미군 주둔에 수반하는 파생적 경비. 노무 및 물자의 조달비용 등. 행정협정개정으로 소멸."  - <일본국어대사전>, 소학관, 2003, 1364쪽

위 사전에서 언급된 '행정협정'이란 1952년 4월 28일 대일강화조약과 동시에 발효된 (구)미일행정협정을 가리킨다. 이 행정협정에는 다음 조항이 있다. 

"일본은 미국이 수송, 기타 필요한 용역 및 보급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에 부담을 과하지 않고 연간 1.55억 달러에 상당하는 일본 통화를 지급한다." -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
         
위 행정협정 제25조 제2항(b)에 따라 일본은 주일미군 경비조로 매년 1.55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미국에 지급하였다. 1.55억 달러는 1952년도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50%를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미국과 일본이 미군주둔비의 절반씩 부담한다는 개념이다. 이 자금을 가리켜 '방위분담금(Japan's share in join defense costs)'이라 불렀다.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1946〜1951년 미국에게 점령비(점령군인 미군의 주둔비용을 말하며 '전후처리비'라고도 한다)를 지불하였다. 대일 강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주일미군은 점령군에서 동맹군으로 이름을 바꿔 계속 주둔하였다. 그에 따라 점령비는 방위분담금으로 이름을 바꿔 미군에게 지급되었다.  

방위분담금을 점령비의 연장으로 여긴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자 우선적으로 방위분담금의 폐지를 미국에 요구하였다. 1960년 미일행정협정이 개정되면서 제25조 제2항(b)는 삭제됐다. 그러나 방위분담금은 1978년에 '동정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한다. 1987년에는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이 체결돼 방위분담금은 제도화하게 된다. 이 특별협정은 (구)미일행정협정 제25조제2항(b)가 하나의 독립된 협정으로 부활한 셈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국방어와 무관한 방위비분담

지켜 달라고 미국에 돈 주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쌍둥이 적자가 방위비분담금의 배경 

사용자 삽입 이미지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지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 일본은 1987년부터고 한국은 1991년부터다. 역사적 배경을 보면 방위비분담이란 미국이 재정난과 경제난으로 세계패권전략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자 그 경제적 짐을 한국과 일본에 떠넘긴 것임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후반 미국은 동맹국들에 대해 미군 주둔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파상적 공세를 폈다. 그 배경에는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소련과의 전지구적 대결 전략을 펴면서 국방비가 1980년 1406억 달러에서 1985년에는 2868억 달러로 늘어났다. 

재정적자는 1980∼1985년 사이 738억 달러에서 2123억 달러로 급증하였다. 미 상원은 1985년 재정적자축소법을 제정하여 국방비를 1985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1986년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적자를 매년 360억 달러 줄여 1991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비용분담 요구 거절

미국은 재정 압박을 덜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럽국가나 한국, 일본 등에 방위비분담을 강요하였다. 그런데 유럽의 미 동맹국들은 유럽 방위에서 자신들이 미국보다 더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오히려 역공을 폈다. 

유럽국가들은 실제 유럽에서 전투가 벌어지면 지상군의 90%는 유럽국가들이 맡는다는 것, 유럽국가들은 징병제인데 미국은 모병제여서 국방비 비교 시 미국이 더 높게 나온다는 것, 미국은 군사력을 유럽에 배치함으로써 미병력의 운영유지비에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미국은 유럽에 병력을 배치함으로써 제3세계 분쟁에 즉각 투입하는 등 상당한 안보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 등의 논리를 펴면서 미국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더욱이 유럽에서는 1990년에 CFE(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가 체결되는 등 동서간 평화군축이 이뤄짐으로써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는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미군철수 위협에도 방위비분담 거절한 독일

1994년 5월 19일 미국 하원은, 유럽의 우방국들이 1998년까지 유럽주둔 미군의 봉급을 제외한 경비의 75%를 부담하지 않으면 유럽주둔 미군 7만5천 명을 철수하기로 의결하였다. 1994년 당시 주 유럽미군은 대략 15만 9600명이었다. 

하지만 독일은 미군의 유럽주둔(주독미군은 유럽미군의 ⅔수준)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라며 미 하원의 경비부담 압력을 일축하였으며(관련기사 : 독, '미국주둔비 증액' 거부) 주독일미군 감축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미 국방부는 위 하원의 결의 이전인 1993년 2월 이미 주유럽미군을 1996년 회계연도까지 1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을 확정하였다. 유럽주둔 미군의 감축은 유럽재래식전력감축조약과 동서간 냉전종식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미국이나 독일 모두에게 이익이었다. 

주일미군의 주둔을 계속하기 위한 미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특별협정을 맺어 방위비분담금을 지급한 나라는 일본이 최초다. 일본은 1987년부터 미일소파24조에 대한 특별협정을 맺어 주일미군 경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1985년 G5의 플라자합의가 있다. 

이 합의는 높은 달러가치 때문에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자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선진5개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었다. 일본의 소위 '잃어버린 10년'은 이 플라자합의에 기인한다. 이 플라자합의로 엔화 가격이 크게 올랐고 그로 인해 주일미군 고용 일본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이 약 2억 달러 추가되는 결과가 되었다. 

미국은 자신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주일미군을 감축 또는 철수하여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대소 봉쇄라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전략에 손상이 가기 때문에 미국은 그렇게 하는 대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일본에 강요한 것이다. 이 점에서 방위비분담은 주일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다. 

한국방어와 무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

사용자 삽입 이미지

▲ 작전 마친 F-16 전투기 한국과 미국 양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키리졸브(KR)·독수리(FE) 연합훈련을 개시한 지난 3월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F-16 전투기가 작전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양국 군은 유사시 북한 최고 수뇌부와 핵ㆍ미사일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할 계획이다.

한국도 계기는 다르지만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방위비분담 요구에 직면하였다. 1987년의 페르시아만 사태(미해군 스타크호 피격,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경고 등)가 계기다. 

미국은 그 해 '페르시아만' 해상수송로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한국해군의 소해정과 승무원을 이 지역에 파병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88년에는 페르시아만 사태의 직접경비 2천만 달러, 미해군항공기 정비지원, 필리핀에 대한 다국가 원조계획 참여 등을 한국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페르시아만 사태나 대필리핀 원조는 한국방위와는 무관하였다. 이에 국민의 반발여론이 거세자 우리 국방부는 페르시아만 사태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 해군 항공기정비 지원과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 지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미국과 합의하였다. 

한국은 1988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의 합의를 근거로 1989년과 1990년에 각각 4천5백만 달러(302억 원)와 7천만 달러(495억 원)의 주한미군 경비를 부담하였다. 

동아시아패권전략 수행을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냉전이 종식 단계에 들어가자 1989년 미국 의회는 주한미군의 역할 재조정과 한국의 주한미군 직접비 부담 증가 등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국방부에 명하는 넌워너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미국방부는 1990년 4월 '동아시아전략구상'을 발표하게 된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소련위협의 감소와 아시아번영국의 민족감정 고양, 미국민의 재정적자 우려 증대 등을 고려해 동아시아 미군주둔 규모를 향후 10년 동안(200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줄이되 '지역적 위협'(북한과 극동러시아를 지칭)에 대응해 동아시아 지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킨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한 "번영하는 아시아의 동맹인 한국과 일본이 자신들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부담을 져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이 구상에 따라서 1992년까지 주한미군 6987명을 철수시켰고 1995년까지 6500명을 더 철수시켜 3만 명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었다.

우리 정부는 미군 철수(감축)를 앞세운 미국의 미군주둔비 부담 증대 압력에 밀려 1991년에 최초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서명하였다.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은 결국 미국이 냉전 종식 뒤에도 북한 및 극동러시아의 위협을 내세워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지배를 계속하려는 미 군사전략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방위비분담의 역사를 살펴보는 글입니다. 유럽국가와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요구의 본질이 세계패권전략 수행에 따르는 미국의 경제적 짐을 떠넘기는 것임을 확인하는 글입니다. 
아울러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한 반면 일본과 한국은 그렇지 못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차이는 유럽과 아시아의 정세 차이도 작용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자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작전통제권을 갖지 못한 군사적 종속관계입니다. 일본은 미국과 패전국과 승전국이라는 관계에서 오는 대미 종속적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