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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10/05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8차 세미나(5)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2. 2004/10/05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3. 2004/10/05
    전범민중재판운동의 미덕과 그에 거는 기대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4. 2004/10/05
    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외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5. 2004/10/05
    5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8차 세미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8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3



일시 : 2004년 10월 6일(수) 7시 30분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23일부터 ‘성매매 방지법’이 적용되면서 각종 언론에서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적발시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기사와 함께,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될 것이기에 경찰의 집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들도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안 하나로 성매매가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성매매와 관련한 수많은 구조적인 모순들을 바라보고 성매매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성매매를 둘러싼 상황을 변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여성위 세미나에서는 1, 2차 성매매의 역사적인 상황과 변화를 살펴보았고 스스로를 성 노동자(Sex worker)로 호명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의 운동을 접하였다. 이번 3차 세미나에서는 여성운동계의 요구였던 성매매 방지법을 평가하고, 성매매를 규제하고자 하는 다양한 수위의 법안들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남한의 성매매의 현실 상황을 살피고 세계화와 성매매의 연관성을 살펴볼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역사적 페미니즘들의 관점과 태도 또한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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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5호]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맞이하여 송 강 현 주 | 노동차장 2004년 9월 23일 자정을 기점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하 통칭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시기를 전후해 각종 언론 매체들에서는 남성들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강화되었는지를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경찰은 한달 동안 전국적으로 성매매 단속 특별반을 구성하는 등 집중 단속에 들어갔으며, 첫날 모두 138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했다고 발표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에 이르기까지 성매매 방지법은 명칭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알선 범죄의 처벌과 방지에 주안점을 둔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자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은 2000년 9월 19일 군산시 대명동에서 발생한 화재로 감금된 성매매 여성 5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00년 10월 성매매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대상배상청구소송‘을 벌이는 활동들을 기반으로 2001년 4월 여성단체들 중심의 ’성매매 방지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전문인 간담회‘가 구성되었다. 2001년 11월 국회에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청원, 2002년 9월 10일 86명의 여야의원들이 성매매방지법을 발의한다. 그리고 2004년 3월 2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6개월 후인 2004년 9월 23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내년에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집창촌을 폐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주요 내용과 의의 지난 9월 22일까지 남한에서 성매매 관련 처벌법은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었다. 성매매방지법은 기간 윤락행위등방지법이 가지고 있던 많은 악법 요소들을 변형시킨 대체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선 윤락이란 용어가 성매매로 변경하였다.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로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되는 위험이 있으며, 성매매의 문제를 파는 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을 파는 행위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함축하고 있다. 성매매가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만큼 성이 거래된다는 의미의 성매매란 용어가 적합하다. 그리고 윤락여성을 피의자로 처벌하던 것이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설정(위계?위력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하여 그녀들을 비범죄화하고, 알선행위자와 남성 성구매자(기존의 경우 대다수 훈방처리)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리고 성매매 강요 및 알선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 몰수 및 추징을 통해 성매매 알선이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성매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무관계는 무효가 된다. 이는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신고하는 것에 큰 장애가 되던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본래의 문제의식에 미달하는 한계 그러나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여 이번 9월 23일 시행된 성매매방지법은 애초의 성매매방지법 제정운동과정에서 입법 청원된 성매매방지법에 크게 미달하는 점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 문제는 성매매피해자 개념의 축소에 있다. 성매매피해자의 규정에서 ‘선불금 등 채무의 이용에 의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가 제외된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선불금 등의 채무로 인해 노예와 같은 조건 속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피해자 규정 중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에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불문하고’가 삭제되어 동의 여부를 따져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장애 등급에 무관하게 성매매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는 요구가 ‘대통령령이 정한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즉 1, 2급 정신, 신체장애와 3급 정신, 신체 중복장애로 그 폭이 매우 좁다)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 여성이 성매매로 겪게되는 피해를 사실상 눈감아 버렸다. 두 번째는 성매매 여성의 보호?처벌 및 처리의 문제이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지원에서 외국인 여성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한다(5조, 7조). 많은 외국인 여성들은 1996년 이후 E-6라는 연예인 비자를 통해 국내로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이주하고 있다. 이들의 자국으로 귀국 또한 자신의 의사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귀국을 원치 않을 경우 국내에서 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규정상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는)성매매 여성에 대해서 형벌 또는 보호처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 보다 유연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하려는 초기의 고민들은 사라졌다. 대신에, 보호사건의 처리 및 보호 처분 결정은 검사와 판사의 몫이 되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 3장에서 보호사건) 자발과 강제란 허구적 이분법을 지워버리자! 성매매 여성을 둘러싸고 자주 언급되는 문제가 바로 강요와 자발(때로는 동의 여부)이란 용어다. 이것은 강요에 의한 성매매 여성은 피해자, 자발적인 성매매 여성은 피의자라는 등식을 만든다. 현재의 성매매방지법도 강요에 의한, 그것도 저항능력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모호한 여성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의 형태는 성매매방지법의 문구처럼 그 자체로 ‘자발’과 ‘강제’로 간단하게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발성의 논리는 결국 성매매가 발생하는 문제를 여성에게 돌리려는 인식을 반영한다. 자발적 선택이 무엇인가. 그것은 적어도 자신의 발로 걸어갔는가가 아니라 ‘다양한 대안과 정보를 가진 상태’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는가,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가, 끝으로 성매매 여성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있는가‘로 바뀌어야 한다. 여성의 성매매 시장으로의 유입은 결코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다. 이들의 자발적 유입은 진정한 자발성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제반 요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문화, 여성노동자에 대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 복지서비스 절대적 부족 등 경제적, 사회문화,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양산된 것이다. 성매매가 보편화되고 산업화된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언제나 성매매 여성 자신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든지 간에 성매매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 따라서 성매매에 대한 접근은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에서 시작해야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모두 성매매 피해자이며 비범죄화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 대부분은 할 수만 있다면 성매매 시장을 떠날 것이다. 성매매 시장의 성장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삭제할 수 없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매매 문제를 방지하고 처벌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지금, 어찌하여 우리의 성매매 시장이 이렇게 거대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부의 성매매 관련 정책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자. 남한의 경우, 미군기지 주변의 군대매춘과 기생관광을 중심으로 ‘국가주도’의 체계적 성산업이 자리 잡았다. 일제시대부터 있어온 공창제는 1948년 2월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발휘되면서 폐지된다. 이후 정부는 성매매 여성에 대한 단속조치와 함께 약간의 수용 설치 등의 선도책을 병행했으나 사창, 고급 요정은 더욱 번창했다. 그리고 정부는 미군 주둔 필요에 따라 미군매춘의 경우 오히려 장려하였다. 1961년엔 최근까지 성매매 정책의 골격을 이루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게 된다. 반면 ‘관광산업진흥법’에서는 외국인 상대 성매매에 한해 윤락행위등방지법 적용을 보류한다. 미군매춘 문제 등 특정지역-단속을 면제해주는 적선지구-의 설치를 허용하는 절충안을 실시(1962년)했는데, 이는 70년대에 폐지된다. 국가적 과업으로 경제성장이 강조되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외화획득의 일환으로서 관광산업이 장려되었다. 관광산업을 빌미로 외화를 획득한 것이 이른바 ‘기생관광’이었다. 73년에는 ‘허가증’제도를 신설하여 많은 여성들이 나라경제 발전의 역군으로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형 성매매에 종사했다. 미군이 감소하면서 기지촌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계시의 관광특구 지정요구가 늘어난다. 그로 인해 동두천과 송탄, 이태원이 관광특구로 지정되었다. 80년대에는 외국의 성산업에 한국여성을 수출했고, 90년대에는 외국여성을 수입(96년 E-6비자 발급 등)하게 된다. 외국여성의 수입은 저임금대체노동력 수입(이주노동자)이 확대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 61년 이후 정부 성매매 관련 정책은 원칙적으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존재해왔지만, 집창촌(集娼村)이란 형태는 당당히 대한민국의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과 성매매업주들은 각종 편법과 비리로 얽혀있기도 하다. 지난 23일 대법원 1부는 상고심에서 2000년 군산화재참사 사건 당시 국가대상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국가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성매매 여성들은 창녀에서 윤락녀로, 윤락녀에서 이제는 성매매 여성으로 불리게 되었다. 천대받는 인간이하 여성에서 선도하고 처벌해야할 대상, 이제는 국가적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 남한 사회의 성매매 정책과 역사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야 한다. 성매매를 산업형으로 확대시키고 성매매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말이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물론, 성매매 방지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성매매 여성들을 보호하고, 성매매를 방지할 수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강력한 법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듯이 그 자체로 성매매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윤락’에서 ‘성매매’로 바뀐 명칭이 즉각적으로 성매매 여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성에서 피해자로 바라보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성문화된 법은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위한 기반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국내 유흥?향락 업소는 전국적으로 33만, 종사 여성은 100만 여명으로 추정한다(99년 여성개발원). 성매매와 관련된 논점은 이제 성매매 여성의 인간다운 삶, 성매매 여성의 시민권의 문제로 옮겨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의 효과로 예상되는 성매매의 음성화, 그에 따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이중으로 갇히게 될 성매매 여성의 문제를 방기할 수 없다. 성매매에 대해 법률적으로 금지를 택하더라도,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이 성병과 폭력 등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그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몇 일 동안 일상적으로 남성들끼리 모여 있는 곳의 화재는 성매매 방지법이었다. ‘그래봐야 범죄가 많아지고, 성폭력만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가 주요 내용이 된다. 이것은 남성의 성욕은 절제할 수 없고 반드시 해소되어야 하고 그를 위해 성매매가 필요하다란 전형적인 논리다. 그러나 사실은 반대다. 성매매 시장에서 항상 성매매되는 자는 여성이며, 성매매 구매자는 남성이고 수혜자도 남성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사물로 취급하는 경험을 하고 이는 오히려 성폭력을 증가시킨다. 성매매 시장이 이만큼 커졌어도 성폭력은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강간은 줄지 않았다. 오죽하면 ‘포르노그라피로 이론을, 성매매로 실습을 그에 기반해 성폭력을’이란 말이 있으랴. 성매매방지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안하기를 결의시키는 것으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성매매 근절은 개인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2월경 최초의 성매매 방지 광고는 ‘성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만을 피력했다. 이제 왜 성을 사고 팔아서는 안되는 것인지, 이것이 남성들의 성문화의 문제임을 좀 더 대중적으로 선전해내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성매매 근절과 성매매 여성의 권리를 위해, 우리는 법제정과 개정 운동으로 한정되지 않는 남성중심의 이중적 성문화에 대한 투쟁 그리고 여성의 빈곤화에 맞선 투쟁을 차분히 기획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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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운동의 미덕과 그에 거는 기대

[5호]전범민중재판운동의 미덕과 그에 거는 기대 이 진 숙 | 인천지부 집행위원 9월 20일, 대학로 흥사단 강당에서는 전범민중재판운동 발기인 총회가 열렸다. 이곳에 모였던 대략 100여명 정도 되었던 사람들 중, 이 사업이 누구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앞으로 어떤 모양새를 갖추며 진행될지를 잘 알고 온 사람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파병군대를 철수하라며 50여 일을 곡기를 끊고 단식순례를 진행한 성직자와 동화작가,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이들을 지원하며 함께 했던 지역주민들, 사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음악과 춤으로 전쟁반대를 외치는 아마츄어 문예인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 이후 1년 반여의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전쟁을 반대한다, 점령군은 철수하라, 파병을 반대한다, 김선일을 살려내라, 파병군대 철수하라 등의 외쳐졌던 수많은 구호들만큼 많은 변화와 사건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광화문은 텅 비어 있고, 언론에서는 출국부터를 쉬쉬했던 자이툰 부대의 행적이 그 이름도 잊혀지지 않는 지난날 ‘배달의 기수’와 같은 형식으로 다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무엇이 이들을 전범민중재판 발기인 총회라는 정체도 잘 알 수 없는 행사에 모이게 했을까. 더러운 침략 전쟁이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거기에 힘을 보태는 한국군대가 하루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이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자 의지이다. 그러나 그 날 참가자들의 다소 이질적인 이력으로 보나, 전쟁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표현해온 방식을 보자면, 아마도 모인 사람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각자의 동기와 배경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 그 자체라는 신념에 기대어 지금 우리들의 만남과 행동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김재복 수사. 이 전쟁이 하루만 일찍 끝나면 20명, 한 달만 일찍 끝나면 1,000여명 이라크 민중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동화작가 박기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세상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아프게 두 눈뜨고 살겠다는 시민. 경제봉쇄로 가뜩이나 열악했던 이라크의 의료수준을 최악으로 끌어내려 생목숨을 꺾고 있는 이 전쟁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료인. 그리고 표현되지 않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침략전쟁 가담하는 노무현을 규탄한다’, ‘이라크 전쟁범죄 노무현을 심판하자’ 다같이 외쳤던 구호들. 이런 다양한 의지와 소망이 모여든 자리였던 만큼, 행사는 총회형식을 가지는 보통의 행사에서 보이는 이러 저런 토론과 의견이 바쁘게 개진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무언가 부조화스러운 것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기도 했다.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서로 다른 이유로 적응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역시 서로 다른 이유로 이 사업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연장에서 이 사업의 ‘대중적 성공’ 여부에 대해서도 누구도 확신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나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이후 한국에서 벌어졌던 반전투쟁의 부침, 그것의 원인이며 동시에 결과로서 불거진 이런저런 논쟁과 주장들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이 사업에는 앞선 운동들이 생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전쟁이라는 극단적 폭력, 평화와 인권의 파괴에 대한 분노는 반전운동을 이끄는 기저로서 어떤 절대선 혹은 보편적인 인민의 권리와 연관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즉각적으로 대중들의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사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되지 못한 많은 것들은 책임자 노무현에 대한 분명하지 않은 태도에 가로막힌 반전운동, 여성에 대해 배제적인 반전운동, 노동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반전운동, 그리하여 대중으로부터 외면 받는 반전투쟁이라는 비판, 논쟁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만들었던 반전운동은 몇 차례의 극적인 계기를 지나 지금은 적절하지 못한 휴지기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이다. 이 시점에 제안된 전범재판운동은 참여하는 사람 누구나가 기소인이 되고 각자의 기소장을 작성하는 사업의 주요 원칙에서 알 수 있듯, 모든 이들이 자신의 운동과 삶의 조건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권리에 근거해 이 운동의 의미를 구성하고 참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주동자 노무현-부시-블레어에 대한 민중의 심판을 우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범민중재판은 그 자체 들불이 되기보다,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반전운동에 동참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학교가 되어 성찰과 사고의 전환의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전범민중재판은 실제로 공간을 가지지 못했던 이들에게는 공간이 되고, 이주노동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전쟁에 가담하는 이 정부가 이주노동자들도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회복지에 쓰여야 할 돈이 침략전쟁으로 세나가고 있는 현실을 빈민, 장애인들과 함께 비판하고, 전쟁이 파괴하는 여성들의 고유한 권리를 함께 주장하고 운동 속에서도 소외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발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조건과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지향하는, 그런 것이다. 이러한 기능성이 실제 실현되고 전범민중재판이라는 운동의 흐름으로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해야 할 몫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쩌면 이러한 노력이 이 운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고, 또한 그러한 노력은 전범민중재판이라는 하나의 사업을 그럴 듯하게 성사시키기는 것을 넘어서는 성찰과 고민을 요구하는 것이다 싶다. 그랬을 때, 전범민중재판이 법이라는 국가제도를 어설프게 흉내내는 이벤트나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는 텅 빈 광화문을 더 크게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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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외

여성 노동 <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 익산C.C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려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익산C.C노조(위원장 민효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회사 쪽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기보조원의 배치순서를 13일부터 나이순으로 하겠다고 공고하자 경기보조원 전원이 업무를 중지하는 등 크게 반발해 이날 익산C.C에서 열린 BMW대회가 차질을 빚었다. 이에 사쪽이 7월29일 업무거부 및 영업방해를 이유로 노조를 익산경찰서에 고소·고발했으며 또 지난달 28일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곧바로 징계위를 소집, 업무거부 주도와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지난 7일자로 위원장을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한원 C.C 노동조합 '국회 앞 1인 시위'> 한원 C.C 노동조합이 경기보조원 용역화 문제로 투쟁을 시작한지 70일이 넘은 가운데 9월 15일부터 한원 C.C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그동안 위원장님을 포함한 세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비정규법안, 여성노동자에게 총구를 겨누다>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계약직에서 가장 먼저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업무가 바로 여성노동자들의 주로 담당해 온 일반사무·서비스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파견법이 시행 된 후 파견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간병인, 전화교환원, 사무보조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의 사무직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인 호텔들도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노동부도 이미 여러 차례 판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전국여성노조,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법이 제정된 후 제조업 사무업종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그렇지 않아도 간접고용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50% 여성할당제 실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15일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연맹사무실에서 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대의원에 한해 오는 2009년까지 여성할당제 50%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중앙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정,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맹 조합원이 1만4,663명인데 이 중 거의 절반인 7,215명(49.2%)이 여성임을 감안, 할당제는 2005년 30%, 2007년 40%, 2009년 50% 등 5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여성연맹 서울시의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경고파업> 서울지하철을 비롯,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법원, 철도청의 청소용역 노조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에 들어갔으나, 용역업체와 지하철공사, 법원 등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노조별로 쟁의조정을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9월 14일, 경고 파업에 나선 것. 서울지하철 공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문제, 최저낙찰제, 전동차 기성률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여성연맹 소속의 청소용역 노조는 이후 국무총리 면담촉구와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을 9월 16일-17일까지 진행. <비정규직은 교육기회도 차별 받나> 2006년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교육대학원에서 1~2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한 기간과 조건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동등한 교사취득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하는 곳의 정규직 영양사는 4,110명, 비정규직이 1,856명이다. <생리 입증 진단서 제출하라고? 성진애드컴 “성희롱” 발언 논란> "(주)성진애드컴 보건휴가 실시에 따라 본인의 생리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생리휴가일도 메모하셔서 가능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명함?전단지 등 인쇄 및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성진애드컴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자 노조가 “성희롱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분회(분회장 이진훈)는 10일 오후 회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합의사항 이행과 단체협약체결, 비인격적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정책 <'여성'으로 중기 인력난 푼다> 여성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여성 채용수요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00여 개의 여성인력수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57개 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51개, 전문대학 2개, 직업전문학교 4개)에서 총 13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성채용하면 인센티브 준다> 2003년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007년 12월까지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가 ▲여성 배치 부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차별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 고용상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과 ‘민간기업 여성고용확대 방안’의 연속선상에 놓인다. 노동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산하기관 88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6년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환경위원회 소속)이 21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여성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인 36.4%보다 낮은 26%(정규직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대통령 직속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교육부가 같이 추진하는 이 조사는 전국 1만2천 가구 표본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구조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실태조사(보육시설 기초조사 2만4,000개, 심층조사 2,400개 / 유치원 기초조사 8,300개, 심층조사 830개), 표준보육·교육비용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육지원시설 수급계획, 보육·교육 재정추계 및 확보방안, 보육료·교육비 지원방식 및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병행된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후 여성부의 새로운 보육정책 수립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여성부시장 탄생' 서울이냐? 부산이냐?> 허남식 부산시장은 13일 ‘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제 및 여성 부시장제를 신설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서울특별시만 3명의 부시장(행정 2명, 정무 1명)을 둘 수 있고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행정과 정무 각 1명의 부시장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초 ‘부산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행정 2명, 정무 1명의 부시장을 두고 이중 한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것은 해양수도로서 서울에 대칭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으로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존폐위기> 97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폐지 기로에 서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31일 교수 등 2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인용,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과 함께 없어진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자체 재원 없이 일반회계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성발전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은 정부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기금”이라며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기사 <성매매방지법 23일 시행>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조등에관한법률(보호법)”과 시행령으로 구성됐다. 성매매방지법은 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여성인권 침해적인 내용을 대폭 전환했다. “윤락”이란 용어는 “성매매”로, “윤락여성”은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바뀌어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특히 선불금, 폭행, 감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등을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선불금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가 된다. 반면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업주”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도 성매매로 인해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물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집창촌 폐쇄를 위한 법을 제정해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대법 “윤락녀 선불금 채무아니다” >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윤락행위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면서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대법, “성매매행위 방치, 국가 위자료 배상해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특별법이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 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이번 확정판결은 성매매 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매매 특별단속 첫날 138명 검거> 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 집창촌에서 일하던 김모(23.여)씨의 경우 긴급전화 117로 “주인이 오늘 단속이 심하니 밖에 나갔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업주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경찰관 3082명을 투입해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138명을 단속했다. 서울청은 38명을 적발,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유형별로는 성매매 27건, 성매매 알선 6건, 기타 5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집창촌 1곳, 휴게텔 3곳, 이발소 14건, 여관 6건, 안마시술소 1건, 기타 13건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한 달간 성매매 관련 2개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창촌 "생계보장" 시위> 성매매 관련 2개법 시행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창촌 업주와 종업원들이 단속첫날 기습시위를 벌인 데 이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여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하월곡동의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 일대 성매매 업소 업주와 종업원 400여명은 23일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집중단속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고, 강압적인 감금행위 같은 것은 진작 사라졌다”며 “생계를 위해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발성 시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경찰의 안마시술소 단속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40여명은 24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앞에 모 여 이날 새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연행된 안마시술소 업주 정모(44)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2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마치기에 앞서 업주들은 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업소 성매매 여성 30여명을 모아놓고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했다. 여성들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었다. 이들은 “생계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어떻게 시위가 이뤄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업주도, 업소여성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구호를 외치던 20대 한 업소 여성은 “우리들끼리 나오자고 뜻을 모은 것”이라며 “아가씨들끼리 연락망이 있어 따로 모임을 열지 않고도 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을 주고 몸을 사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여기(집창촌)를 없애려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 법인 성매매 보호법에 직업훈련 등 피해여성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 여성은 “교육을 받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주한미군, 성매매하다 4백여 명 적발 > 주한미군은 최근 장병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400여명을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행위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밝힌 성매매 근절대책에 따라 기지촌 등에 대한 미군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10명 중 9명 "성매매 심각" > 여성부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성매매를 사회적 범죄 행위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한다’ 59%, ‘다소 공감한다’가 36%로 나타났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 남성 중심의 잘못된 성문화가 만들어 낸 피해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76%에 달했고 정부가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88%으로 나타났다. 강력히 처벌해야 할 대상은 ‘성 매매 알선자’나 ‘장소 제공 행위자’라는 응답이 60%에 달해 성 구매자 25%, 판매자 11.6% 보다 훨씬 높았다. <다시함께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내>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다시함께"와 함께걷기>를 펴냈다. 자료집은 총 15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의뢰경위부터 시작해, 상담내용과 지원내용, 처리결과까지 각 사례별로 정리돼있어, 우리나라의 현 성매매 산업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데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의 핵심문제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을 옭아매는 선불금”, “장애여성과 나이든 여성의 인권의 문제”, “경찰과 사법기관의 반인권적 관행 등 이중적인 사회적 인식” 등을 들었다. 한편 점점 불어난 빚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해외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게 되고, 국내에는 이들을 해외로 유치시키는 브로커들이 직업소개소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내 성매매 시장이 위축될 경우, 성매매 시장은 판로를 해외 성매매 시장의 활성화로 맞추게 될 위험이 크다. 이를 대비하여 전 지구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제적 공조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여성부 ‘콘돔싸움’ 왜?> 질병예방과 성매매 용인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경찰 등 정부부처가 “콘돔 딜레마”에 빠졌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집창촌에 콘돔을 나눠주는 반면 여성부, 경찰 등에서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강력한 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등 질병예방차원에서 올 한해동안 150만개(1억여 원어치)의 콘돔을 구입, 공중보건소를 통해 집창촌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것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와 경찰은 성매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차단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매매 원천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즈예방 등 질병대책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콘돔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여성단체 동향 / 기사모음 <저출산 고령화 돌파구 ‘할머니 포럼’ 닻 올린다> “노인 일손은 보육희망”…각계 전문가 모여 10월 발족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을 위한 ‘할머니 포럼’(가칭)의 10월 발족을 위해 8월 24일 첫 모임이 열렸다. 수 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10월 중순께 정식 발족할 예정인 ‘할머니 포럼’은 고령화 사회, 특히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의 일자리 찾기와 저출산 시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잡아가고 있다. 신용자 한국씨니어연합 상임대표는 “교육 훈련을 통해 젊은층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경륜으로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엄마와 아동들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 중”이라며 “할머니, 엄마와 아이에게 희망을 주며 3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할머니 포럼’ 참여 전문가들은 앞으로 <여성신문>필진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현주소> 민우회, 대학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열어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지난 1997년부터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 제정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 확대됐고 이제 대부분 대학에서 성폭력 관련규정을 별도로 개정하거나 학칙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주최로 열린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샵” 자리에서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부재산 공동명의로 하자”서울여성의전화, “여자, 경제와 만나다” 사이트 개설>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자, 경제와 만나다”(property.womanrights.org) 사이트를 통해 평등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소개된 여성재산권에 대해 문제의식과 정보들을 일부 옮겨보면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표지라며 이탈리아, 프랑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 등이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 등을 들었다. <'항거불능'은 인권탄압, 장애인 성폭행 잇단 무죄 여성계, 규정 삭제 촉구> 최근 장애여성 성폭행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규정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있었던 정신지체 2급 여성 성폭행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5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여성 최모(98년 당시 17세)씨를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최씨가 7~8세의 지능을 가졌고 신체조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항거불능 규정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측은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만으로도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에게 항거불능을 다시 입증하라고 하는 법적 오류를 재판부가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가 10년을 맞이하는 해인 올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에서 구성된 성소수자위원회가 공식 발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해방과 성소수자의 해방은 같은 무지개 빛입니다”라는 모토로 진행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발족식에는 김혜경 당 대표와 최순영 의원, 이정미 최고위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부대표 등 당 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여성연합이 여성운동 대표하나 '연합체'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돼> 흔히 ‘여성운동계’라고 하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지칭해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등치가 정당한가. 여연 안팎으로 ‘여연이 갖는 대표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여성운동의 지형이 다양화되고 관점의 차이가 부각되는 지금, 여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다. 1987년에 창립된 여연은 현재 전국 6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보수적’인 색깔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대별되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대표성을 가진 연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더 이상 보수적인 ‘여협’과 진보적인 ‘여연’ 구도로는 여성운동진영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듯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윤정숙 대표는 “예전에는 여연과 대별되는 대상이 오직 여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한다. 본지 조이여울 편집장도 “여성연합은 결성 이후 지부를 건설하고 회원단체들을 모으면서 ‘보수’ 단체와의 차이, 즉 여협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연을 이야기할 때 ‘보수’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는 여연이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이면서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호주제 폐지 하고 보자’는 입장을 보인 점, 총선 과정에 있어서 정당 불문 여성의원 수 늘리기에 급급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을 진행한 점, 동성애자나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소홀했던 점등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3년 여연과 선을 긋고 새로운 여성주의 연대체를 모색하며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가 출범한 것도 여연이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을 대표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3일 여연 여성운동전망팀이 주최한 ‘여성운동 전망 워크샵’에서 본지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여연 지부를 제외한 회원단체들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조직이 여연과는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체들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단체장 간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서 공통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여연 내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연이 ‘연합체’로서 위상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연의 한 회원단체 활동가는 1987년 여연 창립 당시 여성운동에 있어 연합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 때는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없고, 개별 단체들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연합체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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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7차 세미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쟁점 토론2> 일시: 2004년 9월 9일 목요일 커리: 매춘의 역사 (번 벌로 외 지음, 까치) 1장, 12~14장 두 번째로 매춘의 역사를 다룬 단행본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가 된 책 자체가 다소 산만하고 저자의 주장이 뚜렷하지 않은 관계로 논의에 장애가 많았지만, 차기 세미나에서 현실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중심으로 토론되었습니다. 다음의 내용과 문제에 대해 공유 및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의학의 역사. 여성의 피임이 권리로 획득되는 과정 -문화, 나라마다의 매춘의 기원 -성에 대한 이중규범의 문제 -성매매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가. -여성의 권리를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성폭력과 성매매, 섹스워커의 문제를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먼저 과학이란 이름으로 여성의 성욕이 부정되고 남성의 성욕 또한 왜곡된 방식으로 정의되었던 역사를 보았습니다. 자연적 현상이기 때문에 피임이 금지되고, 피임에 대한 묘사와 설명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이유로 억압받아왔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매춘은 오래된 역사이나 남성들이 서술해 왔기 때문에 (특히 남성 매춘의 경우 삭제) 왜곡된 방식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힌두교는 처음 유일하게 여성에 대해 성욕을 예찬하고 옹호했다. 여성의 성적 기쁨이 남성의 8배라고 규정. 그러나 이후 역사에서 카스트 등을 통해 삭제되고 부정되는 과정을 밟았다. 모든 사회에서 같은 매춘이 발생하지 않고, 모든 사회의 매춘은 다른 기원이 있으며 문화마다 틀리다라고 정의하는데 이는 매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라마다 규제하면 된다란 위험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매춘을 무엇으로 보는가가 쟁점이 된다. ‘사고 파는 것’, ‘강제적 인신매매’ 등이 주류. 매춘에는 거래의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거래의 대상을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성폭력, 매춘, 섹스워커의 문제 쟁점이 다르다. 결혼도 일종의 용인된 성매매라는 방식의 확장된 문제의식보다 성매매의 문제는 독자적 지위 부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성매매 개념의 확대와 성폭력 개념의 확대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성의 권리를 확장하는 것이냐. 여성의 권리에 성을 자유롭게 사고 팔 권리 받아들이기 힘들다. 섹스워커의 권리는 방어적 권리가 아닐까. 섹스워커의 권리를 시민권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유입경로와 관계없이 (다른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안전하게 살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소 난상 토론이 진행된 관계로 사회자의 정리는 없이 남겨진 쟁점들은 성매매 관련 마지막 세미나에서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4차 월례포럼 <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 일시: 2004년 9월 23일 저녁 7시 30분 ‘신자유주의와 여성농민’을 주제로 여성위원회 4차 월례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비아캄페시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위원회 대표로 활동하시는 전국농민회총연합 윤금순 회장님의 발제를 듣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농업, 지식, 보건의료, 에너지, 환경 등 모든 부분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투쟁에서, 여성농민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제문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에) 1)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여성농민들의 현실 ▷ 수입개방으로 인한 부채문제 : 전두환 정권 뉴질랜드 생우 수입으로 시작된 개방농정이 WTO 출범에 이르러 수많은 농민들을 빚더미에 오르게 했고, 97년 외환위기로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농민들은 채무노예로 전락하게 됨. ▷ 여성농민의 건강악화 : 개방농정의 본격화와 함께 여성농민의 역할 꾸준히 증대되어옴(농업노동의 여성화). 그러나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 여성농민들은 식당/유흥업소 서빙, 행상, 성매매 등을 겸업함. 여성농민들의 노동시간은 농번기의 경우 가사노동을 포함하면 18.5시간. 피로를 이기기 위해 커피/담배/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여성들의 작업은 기계화가 되지 않아 근육, 관절등도 손상이 많아 건강 악화 심각함. 안전시설이 미비한 농공단지의 경우 화재 등의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음. ▷ 여성농민의 지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농민의 지위는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농민을 생산의 주체로 인정하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대해 농림부는 ‘가족경영협정’을 맺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남편과 ‘경영주-피고용인’의 계약관계를 맺으라는 것. (이에 대해 ‘공동경영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주여성농민의 문제 : 농촌의 열악한 현실 속에서 농민들의 결혼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수교 직후에는 조선족, 현재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 인도네시아 등에서 이주해온 여성들이 농촌에 결혼을 하기 위해 오게 됨. 그러나 이는 노동력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에 가까움. 더불어 문화적?지적차이(중국에서의 높은 여성의 지위와 한국 농촌 문화의 차이 등), 외모에 따른 자녀 홀대, 감시와 폭력 등의 문제가 심각함. 2) 여성농민의 투쟁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하 전여농) - 83년 소 값 폭락에 대항하는 투쟁에서부터 여성농민들은 최선두에서 투쟁해왔으나, 조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일상적인 활동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까지, 농민회 활동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남성 농민회 회원들은 여성들의 조직화를 꺼렸음. 토론을 통해 여성들을 대중적으로 조직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름. - 전여농은 전농 출범보다 6개월 앞선 89년 10월에 출범. - 초기에는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요구를 중심으로 투쟁했음. IMF 이후 농민들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면서 전체 농민의 사안을 중심으로 같이 투쟁하지만, 풍물패/문화패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마을의 교육을 담당하는 등 고유의 역할이 있음. - 현재 전여농의 회원수는 1만(전농은 4만)정도. 활동가들의 경우 전농/전여농 이중 멤버쉽을 갖기도 하는데, 여성농민들은 대부문 전여농 회원으로 조직됨. - 여성농민의 노동가치 인정과 사회적 지위행상, 여성농민의 복지향상을 기치로 투쟁하고 있음. - 이주여성농민들도 회원으로 조직화되지만, 가족의 감시/통제 등으로 활동은 어려운 상황. 3) 비아캄페시나와 여성농민운동의 상황 - 소농들의 국제적인 조직인 비아캄페시나에 전여농과 전농이 칸쿤 5차 각료회의 저지 투쟁 이후 본격적으로 가입하게 됨. -현재 세계 80개국의 200여 개의 조직이 가입하는 세계최대의 반세계화 운동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총 8개 지역 지역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2명의 대표가 국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2명의 대표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함. 아시아 지역에는 전여농이 가입하면서 여성대표가 처음 선임됨. 방글라데시 여성농민조직이 최근 가입하였음. - 남미의 경우 농민운동이 여성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카리브지역의 대표는 2명 다 여성이며, 칠레에는 여성농민조직만 존재함. 파라과이는 플랜테이션에 농민들이 노동자로 고용되는 형태로 농업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이 여성임. 여성농업노동자 조직이 있음. - 전 세계에 대략 10개의 여성 농민조직이 있으며, 그 중 전여농의 역사가 가장 깊은 것으로 확인됨. 여성농민들의 독자적인 조직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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