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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3/31
    여성위원회 4월 정기회의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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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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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영이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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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 여성위 활동보고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5. 2005/03/31
    서울시 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 동원 금지 외
    사회진보연대 여성위

여성위원회 4월 정기회의

<2004년 활동평가와 2005년 사업계획>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회진보연대 여성위원회 소식지 ‘여성, 삶, 노동’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진보연대 총회 준비과정에서 여성위원회 출범 첫 해였던 2004년 활동평가, 2005년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들이 진행되었습니다.

2004년에 여성위원회는 사업계획을 월별 중심으로 월1회 월례포럼, 월2회 세미나, 월1회 소식지 발간 사업, 연대사업, 기획사업들을 진행하였고, 운영체계도 그에 따라 월례포럼팀, 세미나팀, 소식지팀 체계였습니다. 사업별 체계였던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집행되었지만, 각 사업의 유기적 연동성이 부족했고, 전원이 집중하는 사업이 월3회 진행되면서, 여성회원들에게 부담이 컸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기반하여 2005년 여성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하여, 여성회원들이 시기별 사업계획과 쟁점들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이를 보조하기 위하여 여성위원회 운영팀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지부 이진숙 동지가 새로운 여성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기존의 ‘여성, 삶, 노동’ 소식지는 월1회 발간하되,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여성위원회 홈페이지를 개통-연동하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일상적으로 쟁점토론, 자료축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월례포럼도 여성운동 이슈와 연대단위 간담회 형식을 적절히 배치하여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월2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던 세미나는 여성회원들의 관심사와 고민을 반영하여, 다양하게 부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2004년의 경우, 역사적 사회주의와 여성운동, 노동자운동과 페미니즘, 성매매의 역사와 현실 쟁점, 전쟁과 페미니즘을 주제로 진행하였는데, 2005년은 성매매와 전쟁과 페미니즘의 경우, 새롭게 구성하여 심화토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여성국 책임 하에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운동과 노동자운동의 결합’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에서 각 운동의 평가와 혁신과제를 제출하고자 이 모임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회원들의 네트워크로서 여성위원회는 2005년 주요사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1)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양산하는 빈곤의 여성화와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맞선 투쟁을 확산한다.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를 강화한다. 또한, 전쟁이 여성에게 부과하는 폭력의 양상을 비판하고 이에 맞서는 투쟁을 조직한다. 더불어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확산하고 여성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결합한다.

2) 여성대중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통합을 시도하는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가사와 직장생활의 양립”으로 대변되는 노무현정권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한다. 또한 이에 수렴하는 여성운동의 경향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형성한다.

 

3) 여성회원들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수평적 네트워크이자 교육과 실천의 체계로서의 여성위원회의 역할을 안정화하고 여성회원들의 결합력을 높여낸다. 여성회원들의 다양한 관심사가 여성위원회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갖춘다.

 

그리고 여름캠프, 3.8여성의 날을 이러한 여성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총화하는 분기점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 여성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대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성위원회 4월 정기회의>

 

2005년 4월 7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논의안건
1. 여름캠프 초안 검토
2. 4월 월례포럼 기획안
3. 성매매, 전쟁과 페미니즘 세미나 계획 공유
4. 한국여성운동사 연구모임 계획 공유
5. 정세토론

 

많이 많이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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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에는 '여성'이 없다?!

여성부에는 ‘여성’이 없다?!

 

유 나 경 | 공공연맹 조직차장

 

여성가족부.....여성과 가족을 병렬해 놓은 꼴이 어째 냄새가 심하게 났다.
이름만 들어도 한심하고 대책 없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 빠르면 5월쯤 기존의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을 이관하여 가족보호정책과 출산정책을 여성부의 기존기능과 연계하여 핵심정책으로 수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란다. 법안은 이미 통과됐고....

가만 보아하니 정부가 출산율 저하와 이혼율 급증에 대해 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위 두 가지 법안의 소관부서였던 보건복지부의 반발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여성부에 미래의 노동력을 담보할 인구정책을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성만이 출산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여성이 노동력 감소, ‘늙은 한국’을 해결할 주인공인 것만은 확실하다. 거기까지는 정부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해결방법 속에는 ‘여성’이 빠져있다. 진정 현재 한국사회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가 무엇이고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고민은 전혀 없고 ,국가와 자본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여성들은 애 낳으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란다.

 

앞으로 재편될 여성가족부가 시행할 ‘건강가정기본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정책의 핵심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조항 두 가지를 보자.(지난 소식지 참조)
법안 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에 따르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이혼 전 상담을 필수적으로 받고, 이혼이 불가피하다는 확인서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받아야 법원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소위 이혼을 어렵게 만드는 조항이다. -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이혼허가제’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법안 제8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출산장려 차원에서 피임 목적인 정/난관 수술은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했다. - 이 조항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등 고상한 비판을 동원하기도 어렵다. 대다수 출산할 나이에 있는 비/기혼 여성들은 사회적 중요성도 인식 못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반사회인이 된다. 나원....참! 졸지에 가족해체를 조장하고 비사회적인 이탈자가 된 기분이라니...(주변에 어른들이 가끔씩 왜 결혼 안 하냐고 하면서 나라 인구가 어떻고...미래 한국이 심각하다..등등의 질책성 발언까지 겹치면...진짜 이보다 더한 역사의 죄인이 따로 있으랴!! 으~~ 극심한 이데올로기 공세여~~) 사회통념상 혼기에 찼거나, 혼기가 지난 여성들 몇몇에게 물어봐도 알 일을 정부는 왜 모르는 걸까? 우리는 그러한 여성들의 문제와 요구를 ‘여성의 빈곤화(빈곤의 여성화)’, ‘비정규직의 여성화(여성의 비정규직화)’, ‘성적차이’, ‘성폭력, 성차별 해결’ 등 다양한 의제로 표현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부’의 ‘여성가족부’로의 확대는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는 하나도 안 들었다는 얘기다. 여성문제 해결하겠다고 여성부를 형식적으로 설치해놓고 구색 맞추기 했다가 정작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니까 여성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는 모른다. 사회적으로 여성의 진출이라는 형식적 진전과 수치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여성들을 가정해체의 주범으로 낙인찍어 ‘출산기계화’하고 가사, 육아의 문제는 모두 침묵한 채 재생산의 역할을 국민의 의무로 받아 안으라 한다. 누누히 강조해 왔듯이 정부가 말하는 ‘핵가족 모델’에 근거하지 않은 가족의 형태가 전체 가구수가 3분의 1을 넘어서고 있다. 혼인/혈연/입양 외에도 비혼동거/ 동성애부부/ 독거가구 등의 가족속에도 ‘여성’은 있다.

 

진지하게 ‘여성’을 고민하라!

정부가 말하는 여성정책에는 ‘여성’이 없다.

‘가족’밖에서 다른 삶들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선택을 이해하라!

정부는 여성에게 가족복지를 짐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삶의 조건들과 동등하게 자연스런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여성’의 삶을 고민해야 한다. 소위 정부가 규정하는 ‘가족’, ‘가정’의 범주 안에 여성을 가두고, 여성의 ‘의무’만을 강조하는 한 여성들은 계속 ‘망명자’, ‘이탈자’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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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이 이야기

은영이 이야기

 

진 재 연 | 정책편집부장

내가 은영이(가명)를 처음 만난 건 97년 겨울이었다. 도시빈민야학을 하던 동아리에서 철거지역 주민들이 떠나고 공부방에 아이들이 오지 않자, 급하게 들어간 곳이 근처의 한 보육원이었다. 그곳에서 만난 은영이는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세 살 때 엄마가 보육원에 맡긴 후 다시 찾으러 오지 않았다. 물론 은영이에게는 기억도 없는 일이며 신상기록부에 한 줄 적혀 있는, 보육원선생님들한테 들었을 뿐인 이야기다. 사실 그 보다 은영이를 아프게 했던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입양되었던 집에서 5년 만에 다시 파양(입양파기)되었다는 사실이다. 5년 동안 ‘가족의 구성원’이 되지 못한 채 지내며 상처만을 안고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와야 했다.

 

파양된 이유는 표면상으로는 은영이의 도벽이었지만, ‘피’가 섞이지 않은 은영이가 가족 구성원이 되기는 쉽지 않았다. 아이답지 않게 빨리 철들어 버려 속 깊은 은영이를 볼 때마다 파양을 겪어야 할 만큼 정말 도벽이 있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이 또래 아이의 행동이 가족에게 버림받을 만한 일이었을까. 아니, 처음부터 은영이는 단란한 가족안에서 ‘타인’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사회에서 ‘가족’이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하나는 (혼인이라는 제도를 전제하는) 남녀간의 결합이고 또 하나는 (부계만이 인정되는) 혈연이다. 그 둘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비혼모, 비혼부, 동성/이성간동거, 한부모가족, 독신가구, 입양가구 그리고 그 밖의 공동체는 ‘정상가족’이 되지 못한다. 또한 ‘정상가족’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열등한 개인이 되어버린다. ‘입양’의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정상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국사회에서 ’혈연‘의 구속력을 뛰어넘기란 그리 쉬워 보이지 않는다. 문제는 ’정상가족‘에 대한 이데올로기속에서 개인들이 철저한 혈연주의적 배타성으로 자신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정상가족’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가족, 이러저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단일한 가족형태는 존재하는가? 언론은 부모가 모두 건재(!)하고, 아들딸 비율이 적당하게 맞는 단란한 가족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정작 현실의 가족은 그렇지 못하다. 이미 많은 아이들이 이혼한 부모를 가졌고, 재혼한 부모를 가졌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이 가족안에 들어와 있거나, 동성애 가족을 이루기도 한다. 또 은영이처럼 부모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 내가 은영이를 처음 만났던 97년, IMF을 거치며 버려진 아이들이 보육원에 넘쳐났는데, 상황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 당시에는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잠시 보육원에 아이들을 맡긴 것이라면, 지금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절망의 나락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정상가족’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상이었을 뿐이며,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폭력은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정상가족’조차 유지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비정상가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남자 친구와 다투고 새침해있던 은영이가 얼마 전에 술 마시고 던진 한마디. “고아는 고아끼리 결혼해야 하나봐요...” 가부장제가 만들어낸 ‘정상가족’이라는 관념은, 은영이를 ‘고아’라는 열등한 존재로 짓누르고 그게 가끔 은영이를 힘들게 한다. 그런 은영이를 보며 나는 어떤 가족을 만들어야 할까,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본다.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리자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하기도 하고, 은영이를 알게 된 이후 관심을 갖게 된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도 한다.(물론, 비혼에 경제력도 없는 나는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안된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도 하겠지만 내가 부모님 곁을 떠나 새롭게 갖게 될 가족, 혹은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스물세 살의 은영이는 지금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과 살고 있다. 그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아주 어릴 적부터 ‘가족’이었다. 아니, 그 공동체가 가족으로 불리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은영이와 친구들의 공동체가 평등하고 자유로운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가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적 삶을 인정하고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세상을 위해 은영이와 함께 열심히 싸워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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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호- 여성위 활동보고

2005년 3.8 여성의 날 맞이
비정규직(계약직) 여성노동자 권리찾기 결의대회

 

시간과 장소: 2005년 3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역 앞 광장에서

 

1. 신자유주의 속에서 노동의 유연화는 불안정노동을 양산했고, 불안정노동은 여성노동자들을 겨냥하여 많은 여성들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2005년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자들 역시 이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비정규직의 70%가 여성노동자라는 말이 지겨울 정도로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비정규직화는 심각했지만 우리는 많은 여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현실을 아직도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경제위기와 함께 다가온 구조조정 당시 여성노동자에게 불어닥친 정리해고의 칼바람은 아주 매서웠습니다. 여성배제적인 노동시장에서 정리해고 1순위는 당연히 여성노동자의 몫이었고, 그렇게 정리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은 다시 비정규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습니다.
2. 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또다시 해고의 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은행·금융권 계약직의 경우 작년 봄부터 업무가 필요없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특히나 작년 9월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법 개악 발표이후 사전 작업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처럼노동법 개악이 여성노동자에게 미칠 문제점은 심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계약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통보서는 여기저기서 날라오고 있으며 새마을호 여승무원, 이마트 계약직, 기아자동차 사무계약직, 보육교사 등이 이러한 상황에서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3. 3월 8일은 전 세계 여성들이 여성의 권리와 희망을 선언한 날입니다. 특히 2005년 3.8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폭로하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공동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성위원회 3월 정기회의

 

일시 - 2005년 3월 18일(금) 19:30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참석 - 유나경(공공연맹), 정지현, 문설희(철폐연대), 최예륜, 진재연, 류미경, 호성희, 이소형, 정지영(pssp 집행위원), 이진숙, 박지영, 권형은(인천지부 집행위원),

1. 2005년 사업기조 및 사업계획 점검
2005년 총회를 통해 결의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결과는 이번호 '알립니다'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2.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
- 운영팀 구성
→ 여성위원장(이진숙), 여성국(호성희, 김정은), 소식지책임자(류미경), 월례포럼책임자(정지영), 홈페이지 담당(최예륜), 문설희로 구성하며, 여름경 중간 평가를 통해 하반기 순환식 운영팀 구성도 가능.

 

3. 여성운동 관련 동향 토론
- 여성가족부 신설의 쟁점
→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차원(다양한 정부부서 책임하의)의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의 재정립이라는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음. 건강가족기본법, 호주제폐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 가장 최근의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과 켐페인 등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며, 여성가족부의 신설은 출산의 의무를 포함, 여성들의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임.
이는 노무현정부 여성정책의 일관된 기조였던 직장과 가사의 양립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노동하는 여성들의 노동권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침묵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성부 및 주류여성운동의 경우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가족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라는 식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가족문제의 주요한 쟁점인 노인문제 등은 보건복지부에 남아 있다는 점 등으로 보아 정부기관 내의 고유 논리(몸짓불려서 권한을 강화한다는 식의) 이상이 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건강가족기본법 등 가족정책의 대체적인 정책과 법률이 이미 정비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실효성이 거의 없음. 오히려 가족의 문제를 여성들의 책임으로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문제적임. 또한 여성가족부의 신설에 반대하는 일부의 여성운동 경향(언니네 등)은 부서신설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는 입장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노무현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비판을 더욱 예각화하는 방향성 하에서, 특히 가족정책 기조의 문제점들(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여성의 출산기계화 등)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필요성, 이런 방향성 하에서의 여성운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는 여성노동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결합될 때만이 가능.
관련된 토론이 더욱 진행되어야 하며, 초벌적으로 3월 여성위 소식지에 입장글을 게재하며(유나경), 추후 기관지로 더욱 정선된 입장을 제출해 나가기로.


전쟁과 페미니즘 여섯 번째 세미나 진행

 

2005년 3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 바바라 에렌라이히의 ‘피의 제전’을 통째로 검토하였습니다.
: 이후 전쟁과 페미니즘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총6차례의 걸친 세미나와 토론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세미나 결론을 인용하는 것으로 세미나 내용 소개를 대체하겠습니다.
“전쟁과 싸우자! -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자들(과거 전사나 현재는 군산복합체의 두목)을 목표로 하는 반전운동은 극복해야 할 대상을 흉내내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혁명이 전복시킨 억압자로 진화했던 것과 같이 반전 운동가들은 마초나 전사가 될 수 있다. 전사를 미워하는 것에서 전쟁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은 거대한 한 걸음이며, 나아가 우리가 평화적인 시기라고 생각하는 때조차도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추상적인, 무명의 전쟁기관, 제도’가 우리의 적이라고 결정하는 것은 거대한 한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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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 동원 금지 외

영세하청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규탄 기자회견

전국여성노조 대구지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대구여성해방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가칭 '영세하청 여성노동자 인권탄압 대책위원회'는 24일 달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ㅅ업체에서 자행됐던 여성노동자 인권탄압을 규탄했다. 대책위원회는 이날 △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는 저임금구조 △ 일상적으로 가해지는 인권모독과 폭언 △ 40대 두 여성노동자에게 보내진 사생활침해 괴문서 △ 한 여성조합원의 부당해고를 비난한 뒤 대구지방노동청의 영세하청업체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인권탄압 실태조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대구 여성의 전화 상담, 가정폭력, 성폭력이 50% 차지

 

지난 해 대구지역에서 접수된 여성상담 내용의 약 35%는 가정폭력인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구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2004년 한 해 이 단체가 접수한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2천373건의 사례 중 구타 등 가정폭력이 827건(34.9%)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각각 279건, 206건으로 중년 여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가해자의 약 90%는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1366, 가정폭력 도움 요청 가장 많아

 

부산 '여성긴급전화'에는 가정폭력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지난해 `여성긴급전화(☎국번없이 1366)' 상담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1만3천425건 중 가정폭력 관련이 2천136건(15.9%)으로 가장 많았고 부부갈등과 이혼이 1천970건(14.7%), 가족문제가 1천719건(12.8%)이었다. 또 성폭력(498건)과 가출(179건)에 관한 상담도 많았으며 지난해 9월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성매매 관련 상담(149건)도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가정폭력 가해자 90%는 배우자

가정폭력 가해자의 90%가 배우자이며 피해자의 연령은 30∼40대 중년기 여성이 59%(485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전화가 지난해 상담한 827건의 가정폭력사건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폭력이 534건(65%), 정서적 폭력은 105건(12.7%)이며 대부분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가부장제의 삐뚤어진 모습을 반영했다.

 

경찰 ‘여성상대 범죄’ 단속 대폭강화

경찰청은 25일 “자기 방어능력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여성이 피해를 당할 우려가 큰 장소와 시간대를 골라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방범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밤늦게 귀가하던 항공사 여승무원들이 잇따라 살해되고, 봄을 맞아 대학 신입생 및 회사 신입사원 환영회가 밤늦도록 열리면서 심야에 여성을 노리는 강력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달 들어 발생한 노상강도 46건 중 절반에 가까운 45.6%(21건)가 오후 11시와 다음날 새벽 3시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나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어왔다. 서울경찰청은 이날부터 각 지구대와 형사·교통·보안요원뿐 아니라 집회·시위에 동원돼왔던 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인원을 여성범죄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대대적인 검문을 벌이기로 했다.

 

여성일자리 창출 시스템 보완·예산확보 시급

지난 3월2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여성 인권 신장 지원을 위한 아이디어성 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이계경 의원은 최근 ‘국가 성장동력은 여성의 경제 활동력 제고와 효율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슬로건아래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이다. 이의원은 여성기업인의 물품을 공공기업 5%구매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성기업인지원법 개정안과 여성의 우선보증 추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이의원은 “일각에서는 여성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볼멘 소리도 나오지만 여성의 경우 각종 인력 채용시 역차별 받았던 과거를 반성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급식 학부모 강제동원 금지키로,

당번폐지모임,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되어야"

 

17일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를 강제 동원해 할당하는 방식의 학교배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저학년 배식 지도 개선안’을 마련해 일선 초등학교 559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머니급식당번폐지를위한모임’(당번폐지모임) 등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는 현 급식당번제를 ‘모성을 볼모로 한 노동력 착취’라고 주장하며, 서울시교육청에 급식당번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번 조치에 따르면 현재 강제적인 할당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 급식당번제를 금지하는 대신,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순수 희망자를 모집해 자원봉사단으로 조직, 운영키로 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배식활동 외에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실청소 등 학부모들의 추가적인 노동도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부족해진 배식당번을 충원하기 위해 고학년 학생들의 봉사활동을 유도하는 한편, 유급 배식종사 인력을 채용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이에 따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서울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 실시

 

‘여성일자리 갖기 지원프로젝트’는 공공근로 사업 등 여타의 다른 일자리 지원프로그램과 차별화하여 여성들이 실제 직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함께 발굴하여 현장 적응력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서울시는 이를 계기로 여성들의 직업의식 고취를 위해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별도로 ‘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역할’, ‘직장 내 원활한 대인관계’ 등 직장생활 적응교육을 비롯한 취업준비교육을 실시한다.

 

노동부, 남녀고용평등·모성보호 위반 단속

 

노동부가 3월부터 오는 8월까지 사회복지사업, 대형 할인매장과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모집·채용, 임금, 승진, 해고 및 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고용평등법 준수여부와 산전후 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노동부는 그동안 고용차별 및 모성보호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8년부터 매년 업종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에 대한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노동부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토록 행정지도하고, 시정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말까지 상시근로자 20-29명 규모의 비제조업 사업장 73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법원, 가정폭력 피해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첫 인정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왔다. 수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린 끝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최경주씨(가명)에 대해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1심에서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모욕을 당하자 이로 인하여 극도의 흥분상태에 이른 나머지 해리 장애에 빠지면서 억제력을 잃고 폭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정신장애 사실을 인정, 5년 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여성의 전화는 "지금까지 지속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적극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본 판결은 재판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심리상태 이해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우회, “여성부 여성정책용어 순화 조치”에 이의제기

 

여성부가 여성정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기로 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한 내용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측에서 반론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성 인지’(性 認知, gender sensitive/gender cognitive)를 ‘양성(남녀)평등’으로 ‘성별 통계’ 혹은 ‘성 인지 통계’(gender segregated statistics)를 ‘남녀별 통계’로, ‘성 주류화’(性 主流化, gender mainstreaming)를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중심화’로, 그리고 ‘젠더’(gender)를 ‘남녀별’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민우회는 여성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지금까지 만들어온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를 뒷받침해온 용어의 기본 개념을 왜곡할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여성운동의 노력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여성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3월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외에도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빠르면 5월께 여성가족부로 공식 출범, 보건복지부로부터 가족정책을 이관 받아 가정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총괄적 가족정책을 수립, 조정, 지원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부처 기능 조정으로 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소관이 바뀌는 업무는 건강가정기본법과 모·부자복지법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시·도,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부는 2001년 1월 29일 `국민의 정부'에서 출범해 여성정책의 기획과 종합, 남녀차별의 금지와 구제 등 여성의 지위향상을 주요업무로 하다 `참여정부' 들어 2004년 6월 영유아보육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이관 받았다.

 

2006년 자치단체 ‘성매매 클린지수’ 발표

여성부는 최근 2005년 업무보고를 통해 "성산업의 규모를 축소해 국제인신매매 보고서에 '수범국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평가지표를 개발, 자치단체별 '성매매 클린지수'를 작성,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성매매 클린지수'의 대상은 16개 시도. 각 시도별 성매매 환경이 다른 점을 고려, 성매매 종합방지 대책을 평가의 중점에 두었다. 여성부는 이를 위해 전문기관과 논의해 성매매 종합대책 추진실적에 따른 평가지표를 만든다. 그런 다음 평가지표에 따른 성 산업의 감소추세를 월별로 점검하고,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여성부는 또 성구매 남성의 행태 및 성의식 변화 등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법 시행의 성과에 대한 측정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성부는 성매매 피해여성 보호 및 자활지원대책도 세웠다. 성매매방지 관련 각종 시설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심체 역할을 담당할 중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을 38개소에서 54개소로 확대하고, 현장상담소도 10개소에서 14개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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