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진압 경찰에 의한 언어성폭력

2009/09/04 23:14

행동하는 라디오 '언론재개발' 현장중계

2009년 8월 29일 용산참사해결을 위한 범국민추모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시위진압 경찰에 의한 언어성폭력

 

범국민추모대회 참가자들이 국가인권위에서 서울시청광장으로 이동하여 운집하자마자 수백명의 경찰병력이 두세겹으로 에워싸며 강제해산을 시도하고 있을 무렵입니다.

의경들은 곳곳에서 포위된 집회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진채증을 시도했습니다.

저녁 9시 30분경 대한문 앞에서부터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던 저는 채증을 하고 있는 경찰들에게 다가가 “지금 저 안에서 사람들이 어떠한 행위도 하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채증해도 되는 거냐”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한 의경이 몸을 돌려 저를 보며 “지금 안에서 남자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오줌을 싸고 있다. 그래서 찍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던 의경이 이어서 “안으로 들여보내 줄까”라고 반말로 희롱했고 주변에 있던 의경들이 제 방향으로 몸을 돌려 에워싸듯이 서서 낄낄댔습니다.

 

당황해서 아무 말을 못하고 노려보고 있는 저에게 처음 발언을 했던 의경이 고압적인 자세와 시선으로 “안에서 오줌싸고 있는 걸 알고서나 그런 말(항의)을 해라”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성폭력 발언을 한 의경의 이름과 소속을 알아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쪽에서 보이지 않는 제복의 오른쪽 명찰을 확인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 항의하는 대신 “저 안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병력들을 동원해서 해산시키려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말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함께 하고 있던 한 인권활동가 가까이에 서서,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포위되어 나오지 못하는 어떤 활동가가 저를 불러서 짐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짐을 가지고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모여 앉아있는 쪽으로 가서, 또다른 인권활동가에게 짐을 주며 아까 있었던 성폭력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그 인권활동가는 신원확인을 못했지만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면 사진을 찍으라고 얘기했고 카메라를 빌려서 가해 의경들 무리가 모여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해자를 발견하고 “저 사람이에요”라고 외치고 카메라를 들이대자, 주변의 의경들이 순식간에 차단벽을 쳐서 사진촬영을 방해했습니다.

성폭력 발언에 대해 항의하는 활동가들 앞에 나타난 지휘관은 “그만하고 법적으로 해결해라”라면서 신원확인을 해달라는 요구를 묵살하며 책임을 방조하는 태도를 보였고, 숨어있는 가해자의 얼굴을 계속해서 찍으려고 시도하자 주변의 의경들이 떼지어 “경찰은 인권이 없냐”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수 분 후에 가해자인 의경이 대열을 빠져나와 숭례문 방향으로 도망을 쳤고, 인권활동가가 쫓아갔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현장의 총지휘자인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을 찾아 부하경찰관이 저지른 성희롱에 대한 상부의 책임이 있음을 제기하고 법률상 그에 준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서 문제를 인식시키려 하였으나,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일 하고 있으니까, 그만해라”라며 마치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치부하고 대동한 경찰들에게 “떼어내”라고 지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 확성기를 든 경찰관은 “툭하면 성희롱이래”라면서 저에게 비아냥거리도 했습니다.

 

시청광장에서 의경이 제게 한 언동은 성희롱 관련법에 의거한 불법행위일 뿐 아니라 성차별 및 권력관계에 근거한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무엇보다 여성인 저에게 '남성 성기' 운운하며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불러일으키려는 가해자의 의도가 명확하고 당시 시위 진압과 강제해산이라는 공무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제가 인권침해 감시 조끼를 입은 채 사진채증에 관한 항의성 발언을 하는 등 공적 활동을 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도성이 다분합니다.

특히 4~5명의 주변 의경들이 집단적으로 성폭력적 발언을 내뱉는 분위기는 당시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있던 저에게 대단한 위압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나중에 가해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으려고 카메라를 들이댔을 때, 의경들이 집단적으로 가해자를 숨기고 지휘관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가해자를 색출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항의행동을 방해하고 사인간의 관계로 몰아간 것도 엄연한 방조행위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http://blog.jinbo.net/attach/4651/041058227.mp3 에 파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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