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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바꾸다

[전교죠선생님이 안갈켜주는 공부법] 법을 바꾸다

 

 

 

[강은일 - 07 - 망각.mp3 (8.91 MB) 다운받기]

 

 

 

  난방비를 아껴볼까 해서..  뽁뽁이를 주문하려다 조그만 공기구녁이 뚫려있다는 난방필름을 주문했습니다.  공기의 열전도율(차단률)을 생각하니 올 겨울을 훈훈하게 날 수 있을 거 같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친구들에게 몇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려해요.  우리 건강연구소장님 밑에서 아저씨와 함게 묵묵히 공부하시는 담쟁이 아저씨가 계신데..  핵교서 조용히 이런저런 잡일만 하고 계신줄 알았더니 얼마전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일종의 법정(공문) 투쟁을 하신거지요.   법을 맨들게 되면 행정예고라는 걸 해서 이 법 어뗘? 하고 물어보는 과정이 있는데 다들 흘려버렸을 교육시설안전기준 행정예고 공문을 최하위 말단으로 일하고 계신 담쟁이 아저씨가 보시고는 시행직전인 학교시설 안전기준을 난도질하여 상급단체로 회신하였습니다.  

 

  담쟁이 아저씨는 총 56개 조항으로 되어있는 그 안전기준을 수십개 수정하시고 음악실 기준을 한개 추가해 57조항을 맨들어 상급단체에 보냈고 그 상급단체는 그거 어떤 핵교서 이렇게 바꾸래 하며 최상급단체인 교육부로 온전히 전달하였습니다.  담쟁이 아저씨가 요구한 57개 조항에 대한 수십개 수정과 신설사항 중 교육부는 7개 조항에 대한 안전기준을 수정 및 신설 반영하였고 1개조항을 늘리는 것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핵교 시설에 대해 담쟁이 아저씨 의견이 반영된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학교 옥상 출입로는 점검을 위해 1개이상 확보하여야하며 출입로가 없을시 수직난간을 설치하지말고 추락방지를 위해 계단형식의 철재 난간을 설치한다.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조항이냐면요.  최근에 조리실서 일하신 조리원 노동자분들이 조리흄에 의한 집단 직업암 발생 산재판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학생수에 따라 증축 개축을 하는 특성이 있고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핵교에 없던 공간인 부뚜막(급식소) 공간이 생겨납니다.  조리실에는 반드시 조리흄을 제거 배기시설, 후드가 따라가는데 그 배기시설의 핵심 시설과 배출구를 조리실 옥상에 설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되지 뭔 옥상 출입로여? 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설치해놓고 말면 한 2년이면 덜덜거리고 효울이 떨어지거나 고장나서 조리흄을 배출하지 못해 조리원 노동자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모든 설비는 기능을 하기위해선 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일이지요.  아주 사소한? 점검관리일이지만 옥상에 설치된 배기시설의 휀에 1년에 1회 이상 구리스를 주입해주고 2~3년에 한번 벨트도 갈아줘야 조리흄들을 잘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씽씽 잘 돌아가는 배기시설을 잘만 이용하면 예전에 말씀드린 음압 급식소도 만들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러면 조리원 노동자들의 조리흄 노출농도가 줄어들겠지요? 

 

  만약 점검하러 가는 옥상이 20여미터 수직 사다리를 겨올라가야 배기설비를 만날 수 있다면 점검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더군다나 혼자서 20여미터 수직사다리로 구리스건이나 공구를 짊어지고 가는건 곡예에 가까운 일이라 사실상 학교 조리실 배기시설은 방치되는 샘이고 2년여가 지나면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진입로가 계단형식 철재난간이라면 배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점검관리가 이루어지고 조리실 노동자들도 조리흄 위해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직업암이 발생하는 사태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조리도구를 광내라고 하여 유독한 화학약품을 제공하는 일도 없어져야겠지만요.   아니 무슨 옥상에 출입로가 없다고? 오래된 학교들 얘기아녀? 하실 분도 계실텐데요 죄송합니다.  최근 지어진 학교도 수직사다리 하나 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난방기 실외기나 급식소 배기휀을 점검하게 하는 곳이 거의다 입니다.  수직사다리를 뜯어내고 계단형 난간을 놓아야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샘입니다.  수십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금이 들어가면은 그때는 핵교서 계단식 난간을 보게 되겠지요.  그때도 이게 왜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이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핵교서 사용하는 지하수 생활용수에 대해 자연방사성물질인 라돈에 노출되지 않도록 라돈을 검사항목으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새삼스럽지만 지금까지 라돈 항목을 필수 검사항목으로 타법에도 아무도 지정하지 않았었습니다.  물 속에 라돈이 얼마나 들었나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유리 채수병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게 수중 채수후 시간을 분단위까지 기록해 충북 오창의 기초과학연구원 동위원소 연구동에 의뢰를 맡기고 일주일정도후에 검사결과를 받아보는게 전국 거의 유일한 검사방법입니다.   아마 교육부 담당자님이 그려? 라돈이 검사항목에 없으면 넣지 뭐..  하셨을텐데 아마도 전국 수천개의 핵교서 기초과학연구원에 라돈 검사해주세요 한다면 검사결과를 받아보는데 1년정도는 걸리겠지요.  아마도 전국 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안에 라돈이 얼마나 들어있나를 검사하는 분석장비를 조만간 장만하셔야 할 것만 같습니다.  

 

  미술실에도 배기장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과학실에는 시약을 딸쿠는 장소인 후드시설과 실습대를 배기시키는 장치에 대한 뭉뚱그려져 있던걸 용어를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담쟁이 아저씨가 핵교서 사용하는 건축자재와 방사성기기에 대해서는 휴대용방사능측정기로 측정했을때 선량한도가 0.35μSv/h 이하로 나와야한다거나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청력보호를 위해 연주자의 귀로부터 30cm 거리에서 측정했을때 70dB 이상이 나오지 않도록 음악실 흡음시설을 완비해야한다, 그게 안되면 연주자에게 3M 귀마개를 착용시켜라는 얘기는 관련법 없음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집단생활을 하며 피난활동이 주요한 교육시설 특성상 유도등 비상밧데리 가동시간을 대형화재 취약시설과 같은 60분으로 늘리라거나 학생들 활동공간인 교실 복도의 콘센트도 정격감도 150mA로 해야한다는 얘기도 관련법 없음으로 미반영 되었죠.  화재시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를 방기하기 위해 수신반과 연동하여 엘리베이터에 화재신호를 줘서 1층에서 문이 활짝열리며 화재표시를 하며 멈춰버리는 기능은 장애인 이동권을 고민하다 의견에 빠트리셨다 하고요. 

 

  돈도 빽도 없이 최하위 말단으로 묵묵히 일하시는 담쟁이 아저씨는 요구한게 이렇게 법에 반영될 수 있음에 놀랬고 그게 가능한 교육부 조직을 보고 또한번 놀라며 희망을 보셨답니다. 건강연구소장님께 는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시며 이 말씀을 함께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투쟁하는 노동자, 우리가 희망이다'

 

  그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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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알아보는] 내가 만지는 화학물질에 위해성 논란이 일었을때 - 법을 바꿔라

 

 

 

 

[02. 태담 둘_엄마를 위하여.mp3 (7.19 MB) 다운받기]

 

 

  회사는 돈며푼 아끼려 전국 140개 매장에 업계 최초로 시판조차 되지 않는 청소용역업체의 조그만 샤시회사서 만든 살인물질을 전국의 매장 바닥에 쏟아부었는데요..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제조사나 사용한 회사나 모두 합법입니다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금껏 중지 상태입니다.  이제 왁스를 청소업체에서 사서 청소하라고 바꾼다 합니다. 회사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140개 매장 바닥에 쏟아부은 왁스가 이상있다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강매시켜 각점포로 내려보낸 살인물질 왁스는 아직도 140개 매장에 보관중입니다. 유기화합물도 아니고 지정폐기물로 치워야하는데..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사용중단후 회사는 10개월이 지나도록 무척이나 열심히 보관중입니다.

 

  저는 ㅇㅇㅇ 노동자입니다.  써비스 노동자예요.  지방서 화학공학을 전공했고.. 일반화학은 A+ 유기화학은 실제 전무후무한 100점을 맏기도 했었죠.  종교복지지재단, 아크릴중합공장(본드공장)서 베트남친구 던 만양..  도망치듯 빠져나와 전국서 사연많은 분들이 기숙하던 고속도로 휴게소, 가방메고 2~3명씩 학교오는 아이들을 넋놓고 창문넘어 바라보았던 학교비정규직(전산보조)을 전전하다 ㅇㅇㅇ 노동자가 되었답니다.   

 

  제가 살인왁스를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창고가서 재고조사하며 왁스통을 보니 그림문자로 방사성물질 경고, 급성독성물질 경고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바닥광택제에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림이 표시되어있지 않거든요.  화학공장서도 방사성물질 경고표지는 볼 수있는 그림문자가 아닙니다.   난생 처음으로 본거예요.  해골표지는 시판되는 왁스에서는 눈씻고 봐도 볼 수 없었고요.

 

  노조원인 제가 위원장에 이 사실을 얘기하니.. 어거지로 공문만 갱신히 보내다가.. 노골적으로 회사편만 들었고, 피같은 조합비로 성분검사를 의뢰한 녹ㅇ병원 원ㅇㅇㅇㅇㅇ연구소도 마치 가치중립적인척만 하고는 약속이나 한 듯이 회사편을 들었습니다.  사실 문제를 제기할 시점부터 저는 제 자신조차 믿을 수 없었고 (내가 힘들어 관두면 수천만명의 건강이 끝장이므로) 무조건 공개적으로 접근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악마는 비밀속에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왜 갑자기 법타령이냐면요.  전태일평전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지만요..  요즘 고등학생들이 배우고있는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전태일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 3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시다공들은 평균 연령 15세의 어린이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 한국사 교과서 313페이지-

  전태일 열사가 법을 잘 알아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누군가에게 얘기하려면 먹혀야하는데..  대학교수도, 명망있는 정치인도 아니고 한 노동자가 얘기하니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에게 얘기가 먹히려면 법을 뒤적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뒤적거려 나오는 조그만 조항이라도 꺼내서 알아듣게 얘기하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마찮가지로 살인왁스를 쓰지마라는 얘기를 회사도 노조도 원ㅇㅇㅇ연구소도 다들 별이상없다는데 니가 뭔데 쓰라마라하냐 할때는..  법을 뒤적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니고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그래서 찾은 건 인쇄오류라는 방사성물질은 아예 밝히질 못했고 살인왁스에는 영업비밀물질 외에 국가에서 지정한 700여가지 유독물질이 상당량 들어있다는 '사실' 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와 법을 뒤적거린거 말고..  조금 달랐던 것은.. 단위노조, 시민단체연구소가 망가져도 함께 싸울 상급단체, 고문님, 기자님 등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살인왁스는 결국 중단되었습니다.      

 

 

  < 대명제 : 내 생명을 선택할 권한을 나에게 달라 (자기결정권? 적당한 단어가 생각안남) >

     가까운 마트에 가시면..  보통은 지하로 내려갑니다.(좀더 위험한 지하에다 주로 대형마트를 만드는 이유는 지상층보다 냉난방비가 약 50%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평상시는 마트 마음대로 하더라도 유사시에는 아무 문이나 열고 권한을 나에게, 문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하지만 유사시도 문은 회사(마트)만이 열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2개만 충족되면 아무나 문을 열수없게 해도 합법이라는데..  24시간 상주하는 방재실에 알바생이 문여는 법을 모르거나 화장실에 갔거나, 소방신호와 연계되는 자동열림 장치가 고장나면 내 생명을 선택할 권한은 사라집니다.  이래서 전에 프랑스 놈들은 아무나 열수있게 비상문옆에 열림버튼을 반드시 설치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인명과 관련한 도구나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최소 3중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아파트 옥상의 비상문은..  입주민들의 힘때문인지 문앞에 서있는 아무나 열 수 있게 열림버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돈벌려고 이로운지 해로운지 모를 유전자조작식품 만들래면 만들어라.  그러나 식품용기에 반드시 그 사실과 함량을 표시하여 먹든지 말든지 선택할 권한은 먹는 이에게 주어야만 한다.  회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화학물질이 이로운지 해로운지 모른다하면 모든 성분을 표시하여 사용하는 이가 그 화학물질을 쓸것인지 말것인지를 반드시 사용하는 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한다.  국가와 회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 

  지극히 상직적이며 존엄한 인간으로 태어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약간은 수세적인 이 원칙은 온전한 내용 그대로 모든 법조항에 일관되게 지켜져야한다.

 

  1. 유해물질, 위해물질, 유독물질.. 각각의 쓰임은 다르지만 용어가 너무 햇갈리며.. 유독물질이란 단어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   현행 '유독물질'이란 표현을 '살인물질' 이란 표현으로 바꿔라.

   

  2. 제조사~사업장, 제조사~소비자 화학제품 모두 함량 0.1%이상 전성분을 제품용기에 표기하라.

     - 영업비밀이라고 못하겠다면 그런 회사는 문닫게 해야한다. 그런거 안넣어도 대체할 화학물질은 넘처난다.   인간목숨은 되돌리거나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1톤을 만들때 1kg이나 들어가는 물질이므로 이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다.

     - 현재는 제조사~사업장 거래 화학물질은 허위로 작성한 MSDS를 주고 받으면 모든 화학물질을 합법적으로 주고 받을 수 있다. 제조사~소비자 화학물질은 그럼 다른가? 다르지 않다.  법으로 정한 몇개의 물질만 검출이 안되면 합법이다.  그외에는 어떠한 물질이 들어가도 상관안한다.  웃긴다.   허위로 주고받은 MSDS도 모잘라 아예 합법적으로 영업비밀이라고 뭘넣었나 숨기게 되어있다.  이때는 제조사 사장님의 각서가 따라붙는다. '해당물질로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제조사가 지겠슴다. 사람이 죽으면요? 돈으로 책임져야 않겠습니까? 돈이 곧 사람목숨보다 위에 있읍죠' 라는.

 

    3. 내가 버리려는 폐기믈이 알파베타감마핵종 각각의 방사성 폐기물인지 제발 검사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 아스팔스, 새로 신축한 아파트 벽체에서 방사능이 뿜어져 나오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해야한다.

       - 일반 민원인은 폐기물을 버릴때 방사능폐기물인지 의뢰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먹는물 검사소에서 방사능 검사까지 할 수 있게 장비와 인력을 보충하라. 살인물질의 경우도 마찮가지다 유일한 유독물질(살인물질) 함유여부를 알 수 있는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인 민원을 받지 않는다. 

 

    4. 허접한 위해화학물질 법적기준 (코팅제 등) 전체 폐기하고 살인물질 사용 유무를 제조가능 기준으로 삼아라.

      - 살인물질은 말그대로 살인물질이다.  0.1% 미만은 괜찮다는 둥 거꾸로 한참나간 법조항들도 함께 폐기하라.

       - 현재 지정된 700여개 살인물질을 최소 1만개 이상 화합물을 지정하라. 그외 3만개 조합으로 물질문명 유지는 충분하고 이는 과학자들의 몫이다.

       - 살인물질 지정을 위해 독성학 연구소를 많이 만들고 의학의 범주에서 지시를 받아야한다. (환경부, 화학자 아님) 그러나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할 수 없으므로 독성 연구결과가 절대화 될 수 없다.

 

    5. 환경부의 논리는 현재의 자원과 인력으로 생활화학제품 관리도 벅차며 사업장화학제품까지 을 일일이 관리하지는 못한다? 

       - 내 주변에도 폐질환으로 돌아가신분이 계시다.  가습기 살균제로 1000여명이 죽고 있다. 불찰로 화학제품 한개 관리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근본에서부터 크게 잘못된 것이다.

 

       돈에 휘둘리고 모든 것 위에 돈을 얹어놓으니 머리가 복잡할 수 밖에.  결단이 필요하다.  법을 바꿔야한다.  당연히 모든 선택권은 기업(돈)이 아닌 사람에게 주어야한다. 내 생명을 선택할 권한을 나에게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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