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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시각으로 임신-출산(생식) 기술의 문제를 바라보자.

/* 작년 말에 적은 글인데 이제야 올립니다. */

 노동자의 시각으로 임신-출산(생식) 기술의 문제를 바라보자.

 

부르주아들은 자신들의 아내를 단순한 생산도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

-맑스, 공산당선언


한 차례 황우석 교수의 과학 파노라마가 노랗게 지나간 자리에, 언론은 황 교수가 ‘자발적 기증’을 받았다는 난자 이야기로 다시 물들이고 있다. 배아 줄기 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들 중 상당수는 '자발적 기증'이라는 황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그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매한 난자였고 심지어 같은 팀 연구원의 난자까지 사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비슷한 시기에 한 국회의원은 우리나라에 만연된 난자매매 사례들을 발표하였다.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2곳에 개설된 7곳의 카페에서 난자 매매 의뢰 152건, 구입 의뢰 26건 등 179건이 올라와 있다고 한다. 역시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었다. 이번 발표에서는 난자 매매뿐 아니라 과거 씨받이를 연상케 하는 대리모 문제도 밝혀졌다. 현재 난자를 거래하거나 대리모를 구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는 10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한 사이트 당 회원이 2000∼3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거래 희망자 수가 수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두 개의 사건 모두 난자매매(기증)를 문제로 다루고 있지만, 전자의 경우는 난치병을 치료를 목표로 하는 배아 줄기 세포 기술이며 후자의 경우는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험관 아기 기술(체외 수정 기술)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 두 기술 모두 여성에게 호르몬을 투여하여 얻은 다량의 난소로 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이에 대한 논란은 인간복제 기술과 유전자 조작기술(인간 게놈 프로젝트)까지 더해져 더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들 기술을 통칭해서 임신-출산 기술(생식기술, reproductive technology)이라고 하는데, 관련 기술들을 논란이 심한 순으로 도식적으로 반 나열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인공수정과 체외 수정 기술은 난자매매와 대리모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지만, 태어난 아이(결과물)에 대한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다. 배아 복제 기술은 말 그대로 태아 이전단계인 배아를 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복제된 배아를 대리모에 착상시켜 임신을 하게 하면 인간이 복제되는 것이고, 배아를 파괴하여 치료목적의 줄기세포를 얻는 다면 배아 줄기 세포연구가 된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 기술은 배아 복제 과정 혹은 그 이전에 관여하여 다양한 치료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기술들은 아직까지 초기연구 단계이며, 그 결과를 사람에게 적용하기에는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논란거리가 된다.


인간 개체 복제나 유전자 조작 기술은 안정성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 형질을 갖는 태아만 출산하려하는 우생학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사회단체들로 부터 지속적인 반발이 있어왔다[1]. 그리고 배아 줄기 세포기술은 이들 두 기술 사이에 위치(그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입장 또한 다양하다. 소위 좌파정권인 브라질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지원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스페인 좌파 정부 역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와 같은 종교적 우파[2]는 배아 줄기 세포 연구 과정에서 파괴되는 ‘배아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황우석교수의 연구 과정에 사용된 연구원의 난자 문제가 논란이 초점이 되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는 주로 황 교수의 연구 윤리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배아의 인권 문제에 휩쓸리다보면 여성의 선택권을 핵심으로 하는 낙태문제에 총구를 겨누게 된다. 그리고 그 반대의 입장은 친-시장주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연구윤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대응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주장에는 빠진 것이 있다. 사실, 25여 년 전 시험관 아기(체외 수정)시술에 대해서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기술을 통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험관 아기가 성공적으로 탄생하고, 자본에 매력적인 시장까지 안겨다준 이후 그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기술에 대한 논란은 이미 만연되어 있는 대리모나 난자매매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하나의 해프닝꺼리 정도로 다루어질 뿐이다. 다만 여성주의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논란을 계기로 생명윤리법 제정 당시 인공수정에 대한 조항 마련을 주장했으나 주류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3] 배아 복제 기술도 치료기술로써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시점에 와서는, 다시 말하면 자본에 매력적인 상품으로 변할 시점에 와서는 이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 기술의 민주적 통제를 실천할 투쟁 주체와 파업과 같은 투쟁의 무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부재하고서 기술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의 주장은 자연스럽게 엘리트주의나 전문가주의로 흘러간다. 그래서 이번 배아 줄기세포 논란을 시작으로 임신-출산 기술 전반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실현시킬,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그 논의를 지속적이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투쟁 주체들을 고민을 해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임신-출산 기술


1)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 기술

18세기 말부터 적용된 인공수정 기술은 자궁경부의 점액이 비정상적이거나 정자의 수가 다소 적은 경우 시행하는 방법이다. 기록에 의하면 영국의 외과 의사였던 헌터(J. Hunter)에 의해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인 1785년에 처음 시도되었다. 당시 지병으로 생식 불가능하게 된 남편에게서 정자를 얻어 부인의 체내에 수정하여 임신케 하였다. 처음에는 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의 형태로 시작되다가 188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으로 발전하였다.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난자매매와 대리모는 불임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및 배아 이식(IVF-ET 혹은 시험관 시술)에 이용된다. 이 기술은 주로 여성의 생식 기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시술한다. 난자를 여성 밖으로 끄집어내어 유리관(in vitro) 안에서 정자와 수정시켜 2~3일 배양한 후, 자라난 배아를 특수관을 통해 다시 자궁 속에 옮겨 착상시켜 하여 임신하게 하는 기술이다. 1978년 7월에 영국에서 최초로 체외 수정을 거쳐 루이스 브라운(Louise Brown)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난관이 막혀 임신하지 못하던 브라운 부인에게 그녀의 난자와 남편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자궁에 이식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났는지, 실험실에서의 조작에 의해서 끔찍한 유전적 교란이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이 기괴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정신적인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결국 끔찍하게 생을 마감할 첫 희생자가 되지나 않을지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약 85% 가 반대했었다[4].


현재 불임 시술한 부부의 20-30%만이 임신에 성공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체외 수정기술로 5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태어났다[5]. 반대론자들의 주장대로 아이들이 ‘상품’으로 전락하지도 정체성의 혼돈을 겪지도 않았다. 한국에서는 1985년 서울대 장윤석 교수가 체외 수정을 성공시켜 처음으로 시험관 아기(쌍둥이)가 탄생하였다. 이러한 불임 치료 사업은 자본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떠올랐다. 인공수정 시술의 경우 연간 4억-5억 달러 시장규모라고 추정된다.


2) 배아 복제 기술과  인간 개체 복제 기술

일반적으로 배아란 정자와 난자가 만나 결합된 후 조직과 기관으로 분화가 마무리되는 8주까지의 수정란을 뜻한다. 배아 복제기술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생식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로 나눌 수 있다. 생식세포 복제는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키면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이때 분열할 때 마다 난세포 크기가 작아지므로 ‘난할’이라고 하며 이 작은 난세포를 ‘할구’라고 부른다. 복제의 핵심은 분열과정이 있는 이 할구를 수정되지 않은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것이다. 만약 수정란이 8개의 할구로 분열했다고 하면, 난자 8개로 염색체가 동일한 8개의 복제 난자를 만들 수 있다. 즉, 1개의 수정란으로 8개의 일란성 쌍둥이를 낳게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이에 비해 체세포 복제는 수정란의 세포가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세포(체세포)를 떼어내어 난자의 핵과 치환하는 방법을 말한다[6]. 현재까지는 난자는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두 복제과정(생식세포 복제와 체세포 복제) 모두 여성들로 부터 새로운 난자를 제공 받아야 한다.


할구나 체세포는 핵이 제거된 난자에 주입된 후 세포융합과정을 거치고 인큐베이터에서 체외배양 과정을 거치면, 복제 난자로 성장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장한 복제 난자를 대리모의 자궁에 주입해, 임신과 출산 과정을 거쳐 복제 생명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인간 개체 복제라고 한다.


 생식세포 복제는 1983년 복제생쥐 이후에 양(1986), 소(1987), 토끼(1988), 돼지(1989), 쥐(1993), 염소(1997)로 이어졌고 체세포 복제는 유명한 복제양 돌리(1997)로 부터 시작해서 소(1998), 쥐(1998), 염소(1999), 돼지(2001), 고양이(2002)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인간복제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고, 복제에 대해 비판 여론이 크게 일자, 배아 복제 연구가 그 활로를 찾은 것(응용분야)이 치료를 목적으로 복제된 배아에서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인간배아복제는 200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고급세포기술연구소(ACT) 연구원이었던 호세 시벨리 교수에 의해 처음 성공하였으나 당시 줄기세포 단계까지 분화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황우석교수의 연구가 주목받은 이유는 역시 (2003년 2월(논문 발표는 2004년 2월))로 ‘인간’의 체세포 복제를 성공시키고 복제 수정란을 4∼5일 배양한 배아(배반포기 단계)에서 ‘줄기세포’라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줄기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나 조직의 근간이 되는 세포로 몇 번이나 반복하여 분열할 수 있는 자기-재생산(self-renewal)기능과 여러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다분화 능력을 가진 세포로 정의된다. 배아줄기 세포는 모든 신경이나 장기로 재생할 수 있는 잠재 능력 때문에 치료제로 ‘상품’성이 있어 보인다.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지난 6월 배아줄기세포 특집을 다루면서 향후 5-10년 안에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론사 등 미국의 여러 거대 생명공학 회사가 배아줄기세포에 달려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기술로써 배아 줄기세포의 다분화 능력을 통제할 수 없다. 분화능력을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현재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전자 조작기술이 포함된다.


배아복제 기술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은 인간 복제의 유령이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에서도 어떠한 인간 복제 시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목으로 연구되고 있는 수많은 복제기술들이 하나씩 성공할 때마다 인간 복제의 유령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실천윤리학 교수이면서, 의료윤리에 관한 유명 논문지에 영향력 있는 편집인이기도 한 사부레스쿠(J. Savulescu) 교수는 ‘복제 기술은 가장 위대한 과학 기술진보 중의 하나이다. 복제기술은 인간의 운명에 기회와 힘을 준다. 점차적으로 인공 번식이 자연 번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회학자 이진경교수도 황우석 교수에게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의 ‘인위적인 변이’가 가능해졌다면 이제 인간을 넘어서는 ‘새로운 변이’의 가능성을 볼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사회학자나 윤리학자뿐만 아니라 DNA를 발견한 제임스 왓슨 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복제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로 인간 개체 복제를 추진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이탈리아의 불임 전문가 세베리노 안티노리(Severino Antinori), 미국의 불임 분야 연구원 파노스 자보스(Panos Zavos), 이스라엘의 생명공학자 아비 벤 아브라함(Avi Ben Abraham) 등 인간 개체 복제 지지자들은 2003년까지 복제인간을 탄생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까지 복제된 배아를 인간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에는 아직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다[7].


그들은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 루이스 브라운양의 성공 사례를 예로 들면서 인간 개체 복제기술을 변호한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체외수정은 성공했고 이 기술과 유사한 일단 인간 복제 기술이 성공 못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일단 복제해 놓고 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체외 수정과 인간 개체 복제 기술은 서로 비슷한 듯 보이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다. 루이스 브라운양이 태어나기 전 많은 동물 실험이 있었고 이 실험의 결과에서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인간 복제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동물실험의 90%가 실패로 끝이 났으며, 그 중에서 성공한 경우라도 치명적인 의학적인 문제를 발생시켰다. 복제양 돌리의 경우도 무려 277번의 시도 끝에 겨우 한번 성공했다. 만약 사람에게 적용한다면 핵 을 제거한 1개의 난자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100명 이상 난자 기증 여성들이 줄 지어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복제양 돌리를 다시 복제해서 태어난 새끼 양들은 비정상적이었고 정상적인 새 끼 양에 비해 사산하는 비율이 여덟 배나 높았다고 한다. 복제양 돌리 역시 탄생부터 지금까지 순탄하지 못했다. 3살 때부터 돌리의 체내에 있는 세포들이 늙은 동물에서 나타나는 노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고, 5살이 되었을 때는 다른 양들보다 빨리 관절염이 발생했다. 연구소 측은 관절염을 제외하고는 6마리의 새끼를 낳고도 건강한 상태라고 당시 발표했지만, 6살이 된 2003년 진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안락사'시켰다.

 


3) 유전자 조작 기술

유전공학 유전자조작기술은 1953년 DNA 이중나선의 구조가 밝혀지고, 1960년에 대장균에서 DNA를 자를 수 있는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발견되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바이러스와 대장균을 이용해서 DNA를 재조합 하는데 까지 성공하였다. 이 기술은 2003년 4월 14일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 32억 쌍의 염기의 순서가 밝혀지면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지금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개발되고 있다[8].


이 중 인간 복제 기술과 관련해서는 장기 복제(organ cloning)기술이 있다. 최근에 사람 귀 모양의 연골 세포를 쥐에게서 배양한 실험과 같이 필요한 장기를 다른 동물에서 복제하여 얻는 기술을 말한다. 이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장기를 동물에 이식하면 면역거부반응이 일어나 이식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유전자조작기법으로 문제가 되는 동물의 항원을 사전에 파괴하는 등 이후 인간에게 이식해도 별문제가 없는 형질 전환동물을 만들어 이용한다.


또 배아의 줄기를 이용하여 유전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치료에는 정자와 난자의 단계, 착상 전 수정란의 단계, 배아의 단계, 태아의 단계 그리고 출생 후의 성체의 단계 등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체세포 유전자나 생식세포 유전자를 변형하여 우수한 유전자로 바꾸는 우생학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확실하지 않는 기술 남용으로 후대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9].


배아 인권 논쟁 속에 숨어 있는 의도


인공수정이나 체외 수정에 대해서 대부분의 노동-사회단체들은 아무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논란의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지만, 인간 복제 기술은 기술의 위험성과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고’ ‘의학과 생물학을 남용하는 일’[10]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단체에서 별 논란 없이 반대하고 있다[11]. 이 두 극단의 기술 사이에 인간 배아 줄기 세포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만큼이나 다양한 입장들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정란은 수정 후 두 배수씩 분열해 16개가 되면 딸기 모양의 세포가 되는데, 이때가 14일쯤 되는 시점이다. 이때부터 인체의 근본이 되는 척추와 신경 등 구체적인 신체기관으로 성장하게 된다. 과학자들은 14일 이전 단계의 세포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세포 덩어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배아 세포 조작을 통해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불임시료를 위한 인공수정에서 과배란을 유도하고 있고, 배아를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적어도 10만에서 50만 이상의 잉여배아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잉여 배아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렇게 버려지는 잉여 배아를 대상으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가톨릭이나 반-낙태주의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즉시 한 영혼을 가진 생명주체인 태아로 간주한다. 체세포 복제의 경우 정자와 난자가 수정된 것이 아니지만 자궁 내에 착상시키면 인간으로 자라기 때문에 역시 예외일 수 없다고 한다. 영국의 반-낙태주의자 단체 Life는 배아세포 연구를 신종-학살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미국의 가족 연구위원회라는 보수주의 단체는 “나치는 일부 인간들을 ‘종속 인간’으로 분류해서 그들을 소모해도 된다고 했다. … 사람들은 배아를 종속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나치의 학살에 비유하기도 한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논쟁의 한가운데 기독교로 무장한 부시정권이 있고 그가 배아의 인권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라크 전쟁의 주범인 부시 정권은 전쟁으로 인해 수천 명의 아이들이 부상당하고 있는 이라크를 위해 의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그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배아 복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더욱이 배아 줄기 세포 연구는 신약개발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개발만 된다면[12] 자본에게 아주 매력적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배아의 인권에 상대역에는 환자의 인권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배아 인권을 위해 싸운다(?)는 것은 사실 허황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자본을 대변하는 부시와 강경보수파들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13]. 그렇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배아 인권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음을 의심해 볼 만 하다.


 70년대 초 여성해방운동은 여성의 성(sexuality)과 임신과 출산과정으로 대표되는 임신과 출산(reproduction)에 대한 자치권과 통제권에 대한 정치를 구성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안전한 피임과 낙태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배아의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낙태로 죽어가는 ‘태아의 인권’을 자연스럽게 논란의 대상으로 올려놓는다. 지난 2004년 11월 미국 대선 출구조사에서 후보선택 기준 1위가 이라크 전쟁(15%), 경제(20%)를 누르고  '도덕적 가치(22%)'였다. 그리고 도덕적 가치를 꼽은 유권자의 80%가 부시를 지지했다. 그 ‘도덕적 가치’에는 낙태와, 불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 그리고 동성애 문제 등이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강경보수 진영은 아예 부시 2기 집권기간 중에 낙태 합헌결정을 뒤집어 버리려 애쓰고 있다. 그리고 낙태 시장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가는 아쉬울 것이 없다.


 우생학과 인종 차별


나치는 우생학(優生學)을 이용해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유태인과 집시를 학살하기도 하였다. 나치보다 먼저 우생학을 적용한 나라가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의 상징인 미국이었다. 미국에서는 1926년에 우생학을 기초로 단종 법안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안은 정신박약아, 불구자, 유전적 질병을 가진 자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하였고,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나 범죄자에게도 적용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되는 기간 동안(1926-1935) 유전병, 신체부자유인, 정신박약아들에 대해 9931명을 강제로 단종 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우생학을 정부가 강제한 우생학이라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우생학은 이보다 훨씬 은밀하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가온다. 임신초기에 양수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남자아이만을 선별한다든지, 유전적 결함이 있는 태아를 낙태시키는 일은 흔한 일상이 되었다. 난자매매의 경우도 상류층 대학의 여성들의 난자를 선호하는 것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다. 이러한 우생학은 예전과 같이 국가에 의해 강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자율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시장과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자유방임적 우생학’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14].


그런데 자유방임적 우생학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문화와 너무나 닮아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서 높은 비용의 유전자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될 경우 ‘하층민의 질병화’를 불러 올 수 있다. 그리고 임신 초기 태아 검사로 유전적 질병이 있는 태아 낙태를 당연시하는 사회라면, 낙태 거부로 혹은 실수로 유전자 질병을 가진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양육 책임을 모두 개인 부모에게 지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나마 제공되었던 사회적인 복지 정책도 축소해 버릴 것이다[15]. 


실제 미국의 임신-출생 기술에 대한 흑백간의 경제적 접근권 차이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고 있다. 흑인 여성의 경우 백인여성보다 불임률이 1.5배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각종 성병에 대해 치료를 못하고 있고, 영양 결핍과 출생과 낙태의 어려움 그리고 작업환경의 위험성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인공수정의 경우 백인의 1/3 수준 정도뿐이다. 불임 시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이지만 인공수중을 가장 많이 하는 부부는 고학력이며 풍요로운 백인들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이 지속된다면 흑인은 줄어들고 백인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배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논쟁은 ‘유전자 치료/검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와 함께 노동자 -민중들의 정치경제적 관계를 같이 고려해야지만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


난자매매와 대리모


한국의 경우 난자 매매는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금전 거래가 아닌 난자기증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도 불임 환자가 난자 제공 여성을 스스로 데려오는 것이 가능하다. 단 ‘인간 수정 및 발생 기구(HFEA)’에 등록을 해야 한다. HFEA는 최근 자문을 하면서 정자 기증은 한 번에 50 파운드, 난자는 최고 1천 파운드 정도를 적정 보상비로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도 난자를 제공한 여성에게 돈을 주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통상 난자 수혜자가 제공자에게 2500달러에서 1만5000달러를 지급한다. 난자 제공자를 신문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할 수도 있다. 스웨덴, 뉴질랜드 등에서도 난자 제공자를 공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 3세계 문제도 빠질 수 없다. 최근 크로아티아에서 유명한 산부인가 의사는 수출할 목적으로 그의 환자들로부터  난자를 추출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었다. 루마니아에서 ‘Global Arts Clinic' 이라는 곳에서 사람들로부터 난자를 추출하여 유럽연합으로 수출한 사실이 2004년 말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베트남이나 동유럽에서 한국의 경우도 연변 사례가 보도되기도 한다.


대리모의 경우 영국, 이스라엘 등 10여 개국에서는 관련 법안은 없지만 대리모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한걸음 더나가 대리모를 공식적으로 등록시켜 정부가 대리모에게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안을 검토(2001년)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불임치료 센터에서 불임 부부와 대리모의 임신, 출산 계약을 중개해 주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영리적인 목적의 대리모 계약과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한국도 관련 법안이 없지만 대리모 출산 건수는 불임전문병원별로 한해 10여건. 전국적으로 약 100여건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01년). 그들은 대부분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실업가정의 주부, 이혼녀, 카드빚에 찌든 젊은 여대생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도 ‘난자공여시스템’을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생명과학계를 중심으로 ‘난자공여시스템’ 도입뿐만 아니라 유상 난자 기증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16].


그리고 여성


초기 많은 여성운동가들은 새로운 임신-출산 기술이 낙태 기술처럼 그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더 큰 선택권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들은 여성이 임신, 출산 수유라는 생물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맡게 되었고 그래서 생존을 위해 남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대리모와 임신-출산 기술은 여성의 몸 밖에서 임신과 출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불평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간 개체 복제기술은 독신 여성을 비롯하여 레즈비언과 게이들과 같은 성적소수자들이 이성애자들의 도움 없이 자신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도 한다[17].


호주의 독신녀인 멜드럼이 시험관아기 시술을 받기 위해 빅토리아 주를 대상으로 ‘아이를 가질 권리'를 위해 11년간 법정 투쟁을 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00년에는 연방법원으로부터 “불임시술을 금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2년에는 호주 고등법원에서 만장일치로 "독신녀와 레즈비언 여성도 시험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다. 2005년에는 영국의 레즈비언 부부인 비키 힐(Vicky Hill)과 헤일리-머로우(Hayley Marlow)는 특이한 방식으로 아이를 낳았다. 비키-힐의 난자와 기증받은 정자를 이용해서 머로우에게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한 것이다. 이로서 비키-힐은 유전적인 어머니가 되며 머로우는 아이를 출산한 어머니(birth mother)가 된다[18]. 그리고 같은 해 스웨덴에서는 시험관 아기 시술을 허용한 바 있다[19].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최근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독신 여성이거나 레즈비언, 생활 보호 대상자 및 기타 좋은 부모로 판단되지 않을 때는 이 시술을 거부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정상적이라 생각되지 않는 부모의 경우 이러한 시술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아이를 위해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이 없을 때, 예를 들어 레즈비언이나 독신 여성의 경우, 아버지의 권리는 정자 기증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일반 여성의 경우도 임신-출산 기술은 그리 밝은 현실을 가져다주지 않았다. 새로운 임신-출산 기술은 여성의 출산 능력을 대상화하고 남자의 유전자를 계승시키려는 욕망에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출산으로 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한 남자가 유전적 자손을 얻게 하는데 더 큰 역할을 하였다.


대리모 역시 자신의 유전자를 아이에게 주려는 남성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일반적으로 아내가 불임일 때 대리모에 의존하는데, 이 경우 아버지와 아이들 간의 생물학적 관계는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경우 가치가 줄어들게 된다.


1986년 미국에서 1만 달러를 받고 대리모 임신계약을 맺은 여성이 출산 후 상대방에게 아이의 인도를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을 베이비 엠(Baby M) 소송이라고 한다. 윌리엄 스턴(William Stern)은 홀로코스트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다. 이 같은 사정으로 자신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희망하였지만 불행히도 그의 부인은 불임이었다. 스턴은 메리 베스 화이트헤드(Mary Beth Whitehead)를 대리모로 고용하였다. 그러나 화이트헤드는 아이(Melissa Stern)가 태어나자 마음이 바꾸어 아이의 양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스턴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1987년 재판에서는 대리모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유전적 아버지가 아이에게 유일한 부모의 권리를 갖는 다는 것으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유전자를 물려준 남성이 유전자를 물려준 여성과 임신한 여성(대리모)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에 화이트헤드는 곧 바로 항송하였다. 그 다음해 뉴저지 주 대법원은 그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대리모로써 어머니의 권리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아이에게 경제적 안정성과 함께 피아노 레슨과 같은 능력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스턴 부부가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갖고, 대리모는 단지 아기를 만나고 볼 수 있는 권리만 받았다. 또한 이 판결이 있은 후 많은 전문가들은 아이를 돌려 줄 수 없다는 대리모에 대해서 부모로써의 적합성을 문제제기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위의 사건의 경우 스턴이 정자를 제공하고 대리모인 화이트헤드가 난자와 자궁을 제공한 경우였다. 그런데 자궁만 제공한 대리모의 경우 그 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1990년 마크 칼버트(Mark Calvert)는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그의 부인인 크리스피나 칼브트(Crispina Calvert)가 불임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직장동료인 안나 존슨(Anna Johnson, 흑인, 아일랜드계 미국인)과 1만 불의 수수료와 함께 20만불의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대리모 계약을 맺었다. 칼버트 부부는 정자와 난자를 모두 대리모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존슨과 칼버트는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했다. 1990년 9월 19일 아이는 태어났고 존슨과 칼버트는 양육권에 대한 법적소송이 붙었다. 1990년 10월에 캘리포니아 법정은 칼버트에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은 칼버트 부부에게 유전적 부모로서 아이의 유일한 양육권을 인정했다. 1993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친권을 결정함에 있어서 대리모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의 의도를 탐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친권자는 실제로 분만을 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로서 키우고자 의도한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도록 의도한 여성 즉 대리모계약을 의뢰한 여성, 크리스피나 칼버트가 아이의 어머니라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두 부모가 모두 유전적인 부모이고 안나 존슨은 단지 ‘임신하는 사람(gestator) ‘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 지불되는 돈은 ’부모의 권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태아를 임신한 서비스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베이비 M의 대리모의 경우 역시 부모의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1만 불을 받기로 계약을 맺었고 만약 아이가 사산하거나 유산하면 서비스의 대가로 1천불만을 받기로 계약 했었다. 그 이유는 대리모가 아이에게 유전자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즉 대리모가 받는 대부분의 사례금은 대리모와 생물학적 유대 관계를 형성한 아이에게 부모의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지불된 것이었다. 이 경우 1천만 불이라는 금액이 아이를 낳는데 실패했을 때 정당한 대가인지 혹은 계약과 다르게 쌍둥이를 낳았을 때 혹은 계약 당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를 거부하거나 죽어버렸을 때 등 여러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리모와 아이와의 관계 설정이 정당한지 등의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임신-출산 기술은 여성이 임신과 출산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를 출산하고 기르는 것을 모든 여성들만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강제하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여성들에게 남성의 유전자 보존을 위해 임신과 출산을 할 강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성의 몸 자체를 남성의 유전자를 담고 있는 존재로 격하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욱이 여성의 신체는 새롭고 증명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실험대상이 되기도 한다.


 부르주아적 기술은 자기가 주문으로 불러낸 저승사자의 힘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마술사와도 같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난자 추출 과정은 남성의 정자 추출 과정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장기기증에 비해 훨씬 적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추출할 때, 한 번에 많이 얻기 위한 과배란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 방법은 신장 이식과 유사한 외과적 절차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여성의 난자 추출과정은 남성의 정자 추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오히려 신장 이식 과정과 유사하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오히려 신장 추출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주장한다.


과배란 과정에서는 난소에 다수의 난포가 생기도록 하기위해서 자궁내막 위축제인 루프로리드 아세테이트(leuprolide acetate)를 사용한다. 이 약은 관절통에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가슴 통증이나 메스꺼움, 우울증, 시력감퇴, 뇌하수체 기능 상실, 고혈압, 빈맥, 천식, 심장기능 장애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뼈밀도 역시 전체 뼈에 대해 7.3%정도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난소를 과자극해서 낭포를 만들 때, 난소가 커지거나 채액 체류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다. 자주 발생되는 부작용으로는 난소과자극증후군(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 : OHSS)이 있는데, 이것은 혈액응고 장애, 신장 손상 등의 위험이 나타난다. 이  증후군의 발생건수는 0.5-5%에 이른다. OHSS 증세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난소 자극은 폐색전증(Pulmonary Embolism), 급성 동맥폐색 (Acute arterial occlusion), 뇌졸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배아 줄기세포연구를 위해 난자를 추출할 때 체외 수정보다 윤리적 측면에서 훨씬 더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과배란에 대한 유혹이 있다. 체외수정에서 과배란을 유도하는 이유는 체외수정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이고, 실패할 경우 다시 반복적으로 난자 추출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기 위해서 이다. 그러나 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단지 실험용 난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이다. 황우석 교수팀도 처음에 1개의 배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242개의 난자가 필요했다.


상품화와 여성


인간 조직에 대한 유형 재산권과 인간 게놈에 대한 무형 재산권은 연구자와 생명공학 회사 그리고 정부에 의해 새로운 엔클로저 운동[20]의 주제가 되고 있다. 임신-출산 기술에서 자신의 몸의 신체 일부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영미법(common law)에 따르면 우리 몸의 조직이 분리되어 제거 되면 원 ‘소유자’에 의해 소유권이 포기되거나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무주물(res nullius)이 된다. 이전까지만 해도 사람의 몸에서 제거된 조직은 병든 것이었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아무른 가치도 없었다. 대륙법에서도 물건의 자연적 또는 법률적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물건(res extra commercium)으로 취급하여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이 두 법률 시스템 모두 자신이 자신의 장기나 신체의 일부를 가지고 계약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그래서 환자들은 일단 기증이 이루어지거나 추출에 동의한 장기와 조직에 대해서 재산권을 인증받기 힘들다.


예를 들어 임신-출산 기술에 대해 윤리강령을 잘 만들어 놓고, 공정하게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난자로 생성된 줄기세포(주)는 이미 법적으로 공유지이기 때문에, 기증자가 계약당사자와 같은 능력이 없다면 계약 자체만으로 그 어떤 권리도 인증 받지 못한다. 즉, 줄기세포를 분리하여 증식하는 과정과 유전자 발견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많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이나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같은 이유로 유전자-공유지는 사적소유의 울타리가 쳐지고 인간 조직은 기업이나 연구자들의 유형 재산으로 변해버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유전자-공유지는 기술적으로 기업이나 연구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먼저 들어가서 울타리를 쳐 버린다는 뜻이다.


1980년대 중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던 존 모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신체의 일부가 특허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한때 희귀한 암에 걸려 캘리포니아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당시 그를 치료하던 의사는 비장에서 백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 의사는 산도스라는 제약회사와 함께 이 비장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는 기술을 개발하고는 1984년 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은 것이다. 무어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소송을 제기 했지만 1990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무어가 자신의 신체조직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몸 일부가 자본가의 소유가 된 것이다. 또 다른 특허는 모든 아기의 탯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우리를 더욱 경악스럽게 한다. 1993년 미국 바이오사이트사는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에서 나오는 모든 혈액 세포에 대한 소유권을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얻어냈고, 96년에는 유럽 11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했다.


더욱이 유전자 발견에 대한 특허는 유전자 또는 DNA 서열 자체에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 유전자를 이용하는 모든 행위에 특허가 인정되게 된다. 예를 들어 특허 받은 유전자를 재조합하여 단백질을 만들거나 이 유전자와 다른 단백질 유전자를 조합하여 융합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은 모두 특허권의 권리범위이다. 즉, 유전자 특허의 권리범위는 거의 무한한 것이다.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 전쟁은 생명 윤리와 과학적 양심에 대한 고려도 없이 자본가들 사이에서 이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199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1,175건의 인간 유전자가 특허를 인정받았으며, 1999년까지 미국 정부 388건, 인사이트 356건, 캘리포니아 대학 265건, 제넨테크 197건을 특허 등록한 것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은 집계하고 있다. 특허 출원도 1980년대 매년 15만 건에서 현재에는 27만 5천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새로운 엔클로져 운동은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줄기세포 연구에서 여성의 생식 세포 조직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는 그 분노가 훨씬 덜하다. 사실 주요 언론이나 생명윤리 문헌 등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 상품화가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저항 주체가 생긴다.


이제까지 보여준 임신-출산 기술의 위험성과 문제점들은 모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신, 출산 등의 생식기술과 대리모가 모든 여성들에게 억압적이라고만 본다면, 그 반대의 경우, 즉 자연적인 임신과 출산만을 좋은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다시 말해 여성이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한 자치권과 선택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


또 임신-출산 노동에 대해 억압적인 상황만 고려하면 자신의 딸을 위해 손녀를 낳아 주는 할머니의 사례나 이타적으로 난자를 기증하거나 대리모로 자청하는 사례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의 생각은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연관된 권력관계를 너무 단선적으로 보는 것이며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적 의미를 보지 못한다.


전형적인 맑스주의입장도 이와 유사한데, 단순히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영역이라고 가정함으로써 가족 내에 노동 분업에 대해선 본질적으로 비-착취적인 것이며 자연적인 것이라고 선험적으로 가정해 버린다. 또 임신-출산의 노동을 가사노동과 같이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노동을 생산이 아닌 소비의 영역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러나 집안에 여성이 없거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여성의 노동력을 구매하게 된다. 이것은 파출부를 통해 가사노동을 생산적 활동임을 알 수 있듯이 대리모나 난자매매 역시 여성의 임신-출산활동이 생산적 노동활동임을 보게 한다. 앞서 언급한 칼버트 vs. 안나 존슨의 소송의 판결에서도 보듯이 이미 제도권 내에서도 대리모행위를 노동으로 인증하고 있다.


난자 매매에서 여성은 난자라는 몸의 일부를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하고 대리모는 태아에서 출생까지 아이가 살아갈 환경과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노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화폐를 위해 여성은 대리모의 노동력을 판매하고 자신의 몸속에 생산된 난자를 상품화한다. 흔히 이러한 노동을 집장촌의 성노동자와 비교되는데 성 노동은 비생산적인 성을 상품화와 하는데 비해 임신-출산과정의 노동은 기술을 통해 생산물을 상품화 한다.


이 처럼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후기 자본주의의 영향은 자연적인 영역과 생산적인 영역,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사이의 만리장성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으로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자본주의적 경향을 통해서 여성이 이익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다른 임금 노동과 마찬가지로 잉여가치를 착취당한다고 소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대리모라는 용어 자체에 이미 계약의 목적을 여성이 모성을 찾는 것 보다 남성이 유전적인 부성을 찾는 것을 강조하기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대리모는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가 될 수 없는 아이를 잉태하기 위해 자신의 유전적 물질(난자)과 자궁을 의식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용어의 의미는 현실 사회의 관계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러므로 경제적 관계나 인종적 관계[21]와 함께 대리모에 쌓여 있는 문화적 편견 속에서 계약 자체가 ‘진짜‘ 자율적으로 이루질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베이비 엠 소송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은 유전적으로 아이와 공유하더라도 아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계급적으로 그 아이의 양육권이 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성노동자 운동이 있듯이 대리모 노동자운동, 난자 생산 노동자 운동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저항의 주체인 노동자의 입장에 설 때만, 배아나 태아의 생명존중을 내세우면서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적 우파진영이나 그 모든 기술에 유토피아적 전망을 제시하는 친 시장주의자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난자 매매에 대한 과배란 처방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고발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어 착취당하는 대리모/난자매매 문제 그리고 임신-출산 기술에 배여 있는 우생학적 이데올로기 등 다양한 자본주의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논란 속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가정에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임신-출산 ‘노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일 것이다.

 

미주)

1)  1997년 복제양 돌리가 발표되었을 때 녹색연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생명복제 연구 금지를  주장했고, 1998년경희대 인간배아복제실험이 발표되었을 때는 환경운동연합이 인간복제실험의 즉각 중지를 주장했고 뒤이어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15개의 종교, 시민단체)에서는 '인간복제 금지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 성명서' 를 발표하고 집회를 벌였다. 1999년에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학의 전문가이 인간개체복제의 전면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2)  미국의 부시정권을 포함하는 종교적 우파와 그리고 일부 녹색당이 여기에 속한다. 스위스에서는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 당초 2003년 12월 의회에서 채택됐으나 가톨릭교회와 녹색당, 의료윤리단체들이 반발로 인해 국민투표에 붙여지기도 했다. 독일의 녹색당의 볼커 벡 하원 원내총무는 줄기세포 관련 정책을 바꾸는 일은 `위장한 식인(食人)주의'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배아복제 기술을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배아의 인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녹색당은 종교적 우파와는 달리 배아 인권과 함께 여성의 선택권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3) 여성신문 853호 (2005, 11. 10)

4)  조선일보 2001년 8월 12일

5)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05.

    http://www.bartleby.com/65/in/invitro.html

6)  여자 난자의 핵엔 N개의 유전자가 있고 남자 정자에도 N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이 둘이 수정하면 2N개의 유전자를 갖는 수정란이 된다. 그런데 체세포 복제는 여자의 난자 속에 있는 N개의 유전자를 갖는 핵을 제거하고 2N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여자의 체세포를 치환 것이다. 이 경우 남자 여자의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자 혼자만으로 태아의 전단계인 배아를 만들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7)  New Zealand Herald, 2005년 9월 27일, 파노스 자보스(Panos Zavos)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이번이 두 번째 시도였고 실패했다고 발표하였다.

8)  (1)제약분야에서는 미생물이나 동물세포의 유전자에 인슐린, 인터페론, 성장호르몬과 같은 단백질의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결합시켜 미생물이나 동물세포로부터 사람에 필요한 그 유용물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2) 농업분야에서는 병충해 내성 또는 제초제 저항성 농작물(옥수수, 콩), 항암제를 생산하는 식물, 먹는 백신이 든 사과, 비타민을 강화한 쌀 등 유전자변형(GM; genetically modified) 작물의 개발에 이용되고 있으며, (3) 축산분야에서는 알부민, 인터페론, 인터루킨, 항체 등의 고가이며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 의료용 단백질과 생체활성물질들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형질전환동물(외래유전자를 도입 받은 동물. 소, 닭, 산양) 개발에 이용되고 있다. 정영기, ‘생명공학의 현재와 미래 - 생명공학의 현주소를 들여다본다. http://www.arumdaun.org/spboard/board.cgi?id=21&action=simple_view&gul=2 참조

9)  박명철, 생명윤리-배아복제를 중심으로, http://www.theology.or.kr/37/37_special1.htm

10) Council of Europe, Draft Addi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Biomedicine, On the Prohibiting of Cloning Human Beings, Doc. 7884, July 16, 1997.

11) 1997년 복제양 돌리가 발표되었을 때 녹색연합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생명복제 연구 금지를  주장했고, 1998년경희대 인간배아복제실험이 발표되었을 때는 환경운동연합이 인간복제실험의 즉각 중지를 주장했고 뒤이어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15개의 종교, 시민단체)에서는 '인간복제 금지 위한 규제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환경·사회·종교단체 공동 성명서' 를 발표하고 집회를 벌였다. 1999년에는 생명공학과 생명윤리학의 전문가이 인간개체복제의 전면금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및 전문 연구기구의 설치를 촉구하는 생명복제에 관한 1999년 생명윤리 선언'을 채택하였다.

12) 신약 개발기간을 대략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지만 사실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배아줄기 세포 연구는 국가가 주도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이 관심이 없는 기술은 아니다. 

13) 이미 지방정부는 중앙 정부의 제한조치를 풀고 있다. 2004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Proposition 71' Progosition 71은 줄기세포 연구에 1년에 3억 달러(약 3600억 원)씩을 10년 동안 투자하여 총 연구비 30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를 투자하는 법안을 상정한바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69%에 달하는 적극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05년에는 플로리다 주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지자들이 향후 10년에 걸쳐 이 분야에 2억 달러를 투입키 위한 주민투표 발의안 초안을 작성했다. 

14) 박희주, ‘새로운 유전학과 우생학’, 생명윤리 제1권 pp.113-121, (2000)

15)  ibid.

16)  여성신문 853호 2005년 11월 10일자

17) 동성애자인 랜돌프 위커(Randolfe Wicker·63)는 1997년 2월 복제양 돌리의 탄생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인간복제권 연합전선’(CRUF)을 설립했다. 그해 3월에는 뉴욕시의 복제실험 금지 결정에 항의, 세계 최초로 인간복제 지지 시위를 벌였다. “이성애자, 동성애자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유전자를 지닌 아이를 못 갖는 사람들에게 인간복제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가 하면 인간복제는 종교적인 자유이기도 하다. 인간복제는 나에게 있어 ‘완전히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 삶은 복제를 통해 이어진다.”

18)  BBC News 2005년 4월 19일

19)  BBC News 2005년 3월 03일

20)  16세기 국제적인 양털가격의 상승으로 양 목축업이 호황을 누리자 지주들은 자신의 농토와 공유지에 울타리를 쳐(enclosure, 엔클로져) 식량 경작지 대신에 양 사육을 위한 토지로 만든 운동을 말한다. 즉 이윤을 위해 농민들을 무산자로 내몬 사례이다. 이 운동으로 인해 수많은 농민들이 가난과 굶주림 상태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것은 19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21) 안나 존슨이 흑인이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Donna Dickenson, 'Lady Vanishes : What's Missing from the Stem Cell Debate', International Journal of Ethics, http://eprints.bbk.ac.uk/archive/00000227

[2]Donna L. Dickenson, John Ferguson, 'Property and Women's Alienation from Their Own Reproductive Labour, Biethics Vol. 15 pp.205-317 (2001)  http://eprints.bbk.ac.uk/archive/00000221

[3] Subrosa, 'Stolen Rhetoric : The Appropriaton of Choice by ART Industries', Sarai Reader 2003: Shaping Technologies pp.110-118 (2003)

[4]조남옥, 박영숙, ‘불임경험의 사회적 기제와 간호’, http://www.women-health-nursing.or.kr/kjwhn/pdf/1996/0191.pdf

[5]Roberts,  Dorothy E., ‘Chapter 6: The Dark Side of Birth Control’ http://www.hsph.harvard.edu/rt21/race/race_reproductive_technologies.html

[6] Nadia Mahjouri, 'Techno-Maternity : Rethinking the Possibilities of Reproductuive Tehcnologies", thirdspace 4/1 pp.9-27 (2004) http://www.thirdspace.ca/vol14/4_1_Mahjour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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