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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베스피에르

◆ 1793년 4월 21일 자코벵 클럽에서 낭독한 로베스피에르의 인권선언 초안

 

 

제1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자연적이고 시효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자연권의 유지와 인간의 모든 능력의 발전이다.

 

제2조 인간의 중요한 권리들이란 그의 생존과 자유를 보존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들이다.

 

제5조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자신의 뜻대로 행사하는 힘이다. 자유는 정의를 모범으로, 타인의 권리를 한계로, 자연을 원칙으로, 그리고 법을 보호자로 삼는다.

 

9조 앞에는 로베스피에르의 해설이 있다. “먼저 소유권에 대한 여러분의 이론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조항들을 제안하겠다.” 그에게 중요한 주제들이 이어진다. 즉 재산의 평등은 망상에 불과하고, 궁정에서 악을 행하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덕을 행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갑자기 어조가 바뀐다. 그는 콩도르세 후작과 지롱드파 부르주아지의 위임을 받은 의원들을 공격한다.

“이 인육(人肉) 상인에게 소유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는 자신이 생존자들이라 부르는 사람들을 넣어 보관해두고 선박이라고 부르는 이 긴 관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소유물들이다. 나는 일인당 얼마씩을 주고 이것들을 샀다. -토지와 가신(家臣)들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것들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면 곧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믿는 이 귀족에게 물어보라. 그는 소유권에 대해 거의 유사한 생각을 보여줄 것이다. -카페 왕조의 위엄 있는 성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모든 소유물 중 가장 신성한 것은, 이의의 여지없이, 프랑스 영토에 살고 있는 2천5백만의 사람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합법적으로, 군주로서 억압하고, 타락시키고, 쥐어짤 수 있는, 그들이 예로부터 누려온 대대로 내려오는 권리라고 말할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보기에 소유권은 어떠한 도덕적 원칙에도 근거를 두지 않는다. 우리의 인권선언이 인간의 제일 가는 재산이며 자연으로부터 받은 가장 신성한 권리인 자유를 정의하면서 같은 오류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왜인가? 우리는 자유의 한계가 타인의 권리라는 것을 타당하게 이야기했다. 왜 여러분은 이 원칙을 하나의 사회적 제도인 소유권에 적용하지 않았는가? 마치 자연의 영원한 법이 인간의 관습들보다 덜 신성하거나 한 것처럼! 여러분은 소유권을 행사할 가장 큰 자유를 확고히 하기 위한 조항들을 늘리면서 그것의 성격과 정당성을 결정하기 위한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러분의 선언은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자들을 위해서, 매점자들, 투기업자들, 전제군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

나는 다음과 같은 지리를 확립함으로써 이러한 결점들을 개선할 것을 제안한다.

 

제9조 소유권이란 각 시민이 법으로 그에게 보장된 몫의 재산을 향유하고 마음대로 처분하는 권리이다.

 

제10조 소유권은 다른 모든 권리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에 의해 제한된다.

 

제11조 소유권은 우리 동포들의 안전, 자유, 생존, 재산을 해칠 수 없다.

 

제12조 이 원칙을 침해하는 모든 소유, 모든 거래는 본질적으로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다.

 

제15조 사회는 온 힘을 다해 공적(公的) 이성의 진보를 고무하고, 모든 시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제18조 [......] 민중은, 원한다면, 자신의 정부를 바꾸고, 자신의 수임자들을 해임할 수 있다.

 

제22조 [......] 사회는 노동으로 생활하는 시민들이 자신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을 해치지 않으면서, 법이 출석을 요구하는 회의들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6조 압제에 대한 저항은 인간과 시민의 다른 권리들의 결과이다.

 

제27조 사회 구성원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압제당한다면 사회체가 압제당하는 것이다.

 

제28조 정부가 민중을 억압할 때, 민중 전체와 민중의 각 부분의 반란은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제30조 압제에 대한 저항을 법률적 형식에 종속시키는 것은 전제정에 대한 최종적인 장식이다. ...... 민중이 선령하고 관리들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모든 제도는 사악한 것이다.

 

제32조 민중의 수임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준엄하고 용이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자신이 다른 시민들보다 더 큰 면책특권을 갖는다고 말할 권리를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마지막 네 개의 조항 앞에 로베스피에르의 새로운 해설이 있다. “위원회는 또는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우애의 의무와 그들의 상호원조의 권리를 확고히 하는 것을 잊었다. 즉 전제군주들에 대항하는 국민들의 영원한 동맹의 토대를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분의 선언은 소유하고 거주하도록 자연으로부터 땅을 제공받은 거대한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구의 한구석에 몰아넣어진 한 떼의 인간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다...... 다음의 조항들은 여러분이 끊임없이 왕들과 불화를 겪게 만드는 단점을 지니고 있을지 모른다! 고백하건대, 이 단점은 결코 나를 두렵게 하지 않는다. 그들과 화해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역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제33조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형제이고, 여러 민족들은 한 국가의 시민들처럼 힘이 닿는 대로 서로 도와야 한다.

 

제34조 한 국가의 국민을 억압하는 자는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적으로 선언된다.

 

제35조 자유의 진보를 방해하고 인간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 한 민족에게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예사로운 적이 아니라 살인자이자 반도로 기소되어야 한다.

 

제36조 왕들, 특권층, 독재자들은 누구든 지상의 주권자인 인류와 우주의 입법자인 자연에 대해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다.

 

 

◆ 1794년 5월 26일 두 차례 암살 시도 적발 후 자코벵클럽에서의 로베스피에르의 발언

 

그러나 즐거워하고, 하늘에 감사합시다. 전제정의 비수를 맞을 만하다고 판단될 만큼 우리가 조국에 크게 봉사했으니 말입니다...... 왕들과 그 시종들이여,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와 벌이는 것과 같은 전쟁에 대해 불평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 전쟁이 여러분에게 신중하고 위엄 있는 고려의 대상이 될 가치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원칙이나 우리의 군대에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훨씬 더 쉬운 일입니다...... 지상의 강대국들이 미약한 한 개인을 살해하기 위해 동맹을 맺는다면, 아마도 그 개인은 사는 데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래 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압제자들에게,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하게는 모든 악당들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 나는 오직 조국에 대한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증 때문에 일시적인 삶에 집착할 뿐이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개인적인 사정에서 벗어나 내 나라와 인류에 대항해 음모를 꾸미는 모든 악당들을 정력적으로 공격할 태세가 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그들이 이승에서의 나의 삶을 끝장내려 서두를수록, 나는 나의 동포들의 행복을 위한 유익한 활동으로 내 삶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에 조급해집니다. 나는 적어도 압제자들과 그들의 모든 공모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할 유언장을 남길 것입니다.

...... 나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나는 프랑스 민중이 비천함과 예속의 한 가운데에서 영광과 자유의 정점으로 도약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민중들의 족쇄가 깨지고 세상을 짓누르는 비난받아 마땅한 왕좌들이 승리한 민중들의 손 아래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수하십시오. 시민들이여, 당신들의 숭고한 운명을 완수하십시오. 여러분은 인류의 적들의 첫 번째 압력을 견뎌내도록 우리를 전위에 서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영예에 걸맞는 자격을 갖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항하는 전 세계의 모든 괴물들을 제거하고, 이어 민중의 축복과 여러분이 덕성의 열매를 평화롭게 누리는 데 필요한 이 변함없는 힘을 여러분이 쉼 없이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로베스피에르, 혁명의 탄생] (장 마생 지음, 교양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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