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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15
- 2918년 입양의 날을 생각하며.
한 연대체에다가 아래 글을 올렸습니다. 늦은 시간 개인적인 입장을 적었기 때문에 다들 불편하겠지만, 조용히 있다가는 코로나 블루에 빠질 것 같아서 그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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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 개인적인 글을 적게 되어 죄송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22일 91개 단체가 공동성명 [정부는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를 발표할 때 이곳의 몇 개 단체도 연대 서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관련 글을 쓰려다가 개인적인 입장이기에 고민만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2월 16일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안 내용이 이곳에 올라와서 고민하다가 이 글을 적습니다.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말할 것이 없지만, 만약 이 법안의 적용이 입양으로 쏠린다면 당황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법안 자체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지난 2020년 10월에 발생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2월 17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기자회견문과 영상을 옮깁니다.
국민의힘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한 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올립니다. 개인적인 글을 이곳에 올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김미애의원 기자회견 전문>
<입양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중단 촉구 기자회견문>
1.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양취소나 아이를 바꿀 수 있다’라는 한 마디로 일명 ‘정인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에서 입양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보편적 상식에 반하는 단어 사용이기에 나중에라도 실수였다는 사과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아동학대 프레임을 입양으로 바꾼 결정적인 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지 않은 정치적 선택으로 판단됩니다.
정인이 사건은 작년 10월 13일 발생했고, 정확하게 50일 뒤인 12월 2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피해아동 즉시분리와 학대 행위자에 대한 공적 개입 강화, 위기아동의 보호조치, 현장 전문 인력 강화 등 대책의 전부가 아동학대에 집중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양아동이고 가해자가 입양부모였지만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 어디에도 ‘입양’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 아동 학대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보면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가 나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난 후의 일입니다. 두 달 가까이 관계기관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대책까지 마련한 사건이었는데, 철 지난 대통령의 신호로 아동학대 사건이 입양 사건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 청와대에서 나온 추가 해명서를 보면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한다’라며 본격적인 입양 프레임을 덮어씌우기 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실행하라고’ 사실상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에서 즉각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입양 전 부모교육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고, 사후 가정방문 확인을 연간 4회에서 6회로 늘렸습니다. 그 외에 결연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입양부모 자격 심사를 강화 하는 등 규제와 절차 강화 중심, 위원회 중심의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대책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대책의 실효성은 차치하고 사실 심각한 문제는, 평온한 일반 입양가정을 혼란에 빠뜨렸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학대 3만 건 중 가해자 우형 중 부모(친생부모, 계부모, 양부모 포함)가 75.6%(22,700건), 대리양육자 16.6%(4,986건), 친인척 4.4%(1,332건), 타인 2.2%(663건)로 입양부모는 0.3%(94건)에 불과합니다. 여기 입양부모에는 민법상 두 가지 입양이 포함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대 통계에 분류된 입양가정은 ‘민법 상 일반입양과 친양자 입양가정’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민법 상 입양은 재혼가정이나 자녀를 동반한 외국인 부모가 한국에 와서 혼인하는 경우 또는 과거로부터 있어 온 친인척 입양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양으로 인식하는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은 혈연관계는 존재하지 않은데, 법원의 입양 인용결정이 확정되면 비로소 친족관계가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오롯이 친부모 자식관계가 됩니다.
안타깝게도 정인이 사건을 토대로 입양의 공적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정부가 세가지 입양유형별, 입양수, 파양수, 입양취소수, 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에 대한 통계분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보건복지부, 대법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두 기관간 수치도 불일치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약 4년간 전체 파양 건수는 2,981건입니다. 그 중 단 한 건만 입양특례법 상 파양이고, 나머지 2980건은 민법 상 파양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 파양 수치로 보면 해마다 평균 800건 가량의 파양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양특례법 상 입양이 연평균 350여건인데, 파양이 800건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인지 모 방송 사회자는 이 통계를 들이대며 우리나라 입양체계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체 통계를 해석하고 섣부른 대책을 세움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입양가족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은 파양에 이르는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체로 잘 지내고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의 부정적인 통계는 민법 입양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은 오히려 다른 어떤 가정형태보다 건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입양관련 정책을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정인이 사건의 본질을 아동학대지 입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국가 입양업무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입양실무를 담당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조차 이 통계의 착시현상을 이해하지 못한 체 입양정책을 만들고 입양실무를 책임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멀쩡하게 잘 돌아가는 공적 입양체계에 규제가 더해지고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국내입양 활성화는커녕 오히려 입양률이 줄어들고 있고 입양을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격에 맞지 않는 해외입양이 불가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 모든 잘못을 멀쩡한 공적 입양체계와 입양특례법 입양가족에 덮어씌우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 최근 기초자치단체에서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 석봉동 사회복지 담당자는, ‘관내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는데 마침 정인이 사건도 있고 해서’라는 우연한 사건에 이은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행정망을 뒤져 취학 전 아동을 둔 평범한 입양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고 돌아왔을 뿐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 식이라면 80배에 달하는 친부모가정을 모두 방문하는 게 일관성 있는 행정일 것입니다. 이에 항의하니 전화로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의 행위가 법적 근거없이 언제부터 동의만 받으면 적법한 것이 되었는지 국회의원이면서 변호사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복지 담당자는 지금도 자신의 불법적인 점검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청주는 더 심각합니다. 인과관계도 없는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공문에 ‘입양아동의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노골적인 문장까지 써가며 입양가정을 예비 학대가정으로 취급합니다. 친절하게도 붙임 문서에는 ‘아동 이름, 생년월일, 입양기관, 입양일자, 입양부모 이름’까지 숨김없이 공개합니다.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정보와 국민 인권이 입양가족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지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취급당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근 4년간 파양의 99.96%를 차지하는 민법 입양가정보다 0.04%인 입양특례법 입양가정이 문제의 주범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보건복지부의 2019년 전체 아동학대 통계의 불과 0.3% 중에서도 민법 상 입양가정을 빼면 찾아보기 힘든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이 국가로부터 조사받고 점검받아야 할 유일한 예비학대가정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천, 서울 성동구·마포구, 경남 함안, 경북 울진 등에서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에 대한 자의적인 점검 행위, 인권침해와 공권력 탄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최근 입양한 한 입양부모가 청주시의 과도한 행정행위에 압박을 느끼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와중에 아이와의 애착관계마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적 체계 안에 있다는 이유로, 혈연관계는 없다는 이유로 함부로 다루어지는 입양특례법 상 입양가정에 대한 탄압의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라는 현실 앞에 우리 입양가족들은 분노합니다.
게다가 ‘불행한 사고를 막으려면 입양 과정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미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공적 입양체계의 ‘사전사후 관리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덧붙이는 법안을 앞다투어 발의하고 있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국내입양 활성화가 취지인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구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입법이라면 그 100배 이상의 가족이 학대행위자인 개벌법에 대한 개정도 해야한다는 모순에 빠집니다. 입양특례법이 아니라 아동학대 일반법인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3. 지금 보건복지부나 아동권리보장원은 최근 5년 내지 10년 간 3가지 입양유형별 입양, 파양 통계는 물론 학대행위자 유형도 분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 분석이 안 된 체 무슨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정작 사전사후 관리 강화가 필요한 곳은 건강하게 운영되는 입양특례법 상 공적 입양체계가 아니라 민법 상 입양체계임을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도 모르고, 법을 발의한 의원들도 모르고, 보건복지부도 아동권리보장원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입양정책을 만들고 구현하며,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보건복지부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대통령도 민법상 입양과 입양특례법 상 입양을 구분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입양한 딸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누구보다 우리 사회의 지독한 혈연주의 속에 파묻혀 고통받는 입양가족의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입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입양 인식개선과 홍보를 위한 정책발굴 및 노력을 해야 함에도 오히려 이에 역행하여 입양가족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모든 정책과 입법의 시작은 정확한 진단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동학대와 파양 통계에서 드러난 ‘기본 분류조차 안 되고 있는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부처 공무원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는 쉽게 개선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만들고 업무를 구현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지난 설명절 기간 동안 우리 국민은 ‘구미에서 30대 친모가 3살 딸을 홀로 남겨둔 체 이사가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전주에서 20대 부부가 생후 2주된 아들이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등에 대한 끔찍한 뉴스를 보고 비통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함께 이 땅에서 아동학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입양이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에 그 본질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행하는 입양가정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조사 등 행위를 파악하고 중단하게 하라.
2. 보건복지부는 세 가지 입양 유형에 따른 입양, 입양취소, 파양에 대한 각 통계를 마련하고 분석하라.
3. 정부는 아동학대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학대행위자 유형을 세분화하고, 특히 세 가지 입양부모 유형별로 세분화한 통계를 마련하라.
4. 정부는 최근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학대 살인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 발생에 대한 근본 대책을 세우라. 특히 영유아 유기, 영유아 살해에 대한 통계 및 대책을 세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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