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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있나 없나 보려고 CCTV, IP카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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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노동통제, 노동자감시문제는 이전부터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적되지 않아 왔다. 오히려 경영효율성 측면에서의 유의미성에만 관심이 두어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AEO제도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노동자감시체제가 시도되는 모양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007년 노동감시를 제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에 신경쓸리 만무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도시철도 내의 노동자통제 문제와 함께 CCTV, IP카드 도입 등과 관련한 노동감시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 당해봐야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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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있나 없나 보려고 CCTV, IP카드 도입 (참세상, 김병기, 정재은 기자 2010.07.16 19:15)
한라공조, 9.11테러 후 AEO제도 둘러싼 노사갈등
 
한라공조 대전공장 사측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 업체(이하 AEO)’ 인증 획득을 위해 CCTV, ID카드를 도입한다고 해 노사간 갈등이 예고된다. AEO제도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무역안전조치를 세계관세기구(WCO)가 수용,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 미국의 민간협력체제가 국제화된 것이다.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이지만 인증을 받게 되면 통관절차 간소화 등 비용적으로 이득이 있고, 국제적으로 테러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정받는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 특히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AEO로의 인증 추진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설치되는 CCTV, IP카드와 같은 사업장감시시스템은 인권침해, 노동자감시(통제)와 궤를 같이 해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도 발생했다. 또한 ‘테러 방지’ 목적으로 노동자를 잠재적 범죄자고 규정하고 있어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조차 인권침해, 노동자감시(통제) 일부 인정
노동자가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금속노조 한라공조지회에 의하면 사측은 AEO 인증 획득에 필요한 CCTV, IP카드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수출물량에 대해 폭발물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이며 그 외 다른 목적은 없다고 했다.
 
AEO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가지 기준에 따른 세부항목을 자체평가해 관세청에 제출하여 심사받도록 되어 있다. 관세청 관계자에 의하면 안전을 위한 기본 출입통제, 화물 취급 안전을 위해 출입시 권한이 있는 사람만 접근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 CCTV, IP카드, 사람에 의한 감시 등이 AEO 인증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형태는 기업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관세청도 인권침해와 노동자감시(통제) 논란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관계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근로자가 찍히기 때문이다. 노사가 충돌한다면 자체 논의를 통해 강제규정이 아니므로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결국 어떠한 형태로든 감시체계이다.
 
한라공조지회는 CCTV, IP카드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현철 지회장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타 사업장 사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CCTV설치 자체만으로 노동자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일할 수밖에 없다.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이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한라공조 한 노동자는 “사측은 9.11테러이후 미국이 강화된 보안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CKD(포장현장), 물류창고 등에 CCTV 설치, 공장 각 출입문에 차단기 및 CCTV 설치, 전사원 대상으로 ID카드 발급(출입자동체크) 실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안규정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현장의 반발도 클 것 같다. 개개인의 위치식별 등 감시, 통제의 목적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동자는 “예전에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할 때도 노조가 천막치고 반대해서 막았다. 그 당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CCTV는 설치하지 않는다’라고 단협조항에 명시되어 있다”며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출입문차단봉, 담장에는 적외선카메라까지 설치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는 인권침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노동자가 무슨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사측은 갖은 구실을 들이대며 노동자를 통제하려 해 왔는데 AEO제도도 EPR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를 통제하려는 시도일 뿐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업장감시시스템 피해 속출
사업장감시시스템에 따른 인권침해, 노동자감시(통제)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일례로 충북 청원군에 위치한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사측이 CCTV를 설치하고 노동자 감시용으로 사용하자 노조 조합원 13명은 2004년 불안·우울 증상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라는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두차례 불승인 했다. 결국 지리한 법정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조합원 12명의 ‘불안증을 수반한 만성적응장애’와 관련, “공단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감시시스템으로 인한 정신질환 문제는 KT에서도 있었다. KT는 2004년 9월 대대적인 명예퇴직을 단행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 500명을 상품판매전담팀으로 발령하고 수시로 미행, 감시했다. 2005년 KT 전남, 전북지사 상품판매팀에서 일하던 노동자 5명은 회사의 감시행위로 인해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결국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또한 2007년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에서 무선 주파수 송수신장치(RFIF) 도입을 검토한 문서가 폭로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 사원 감시용은 아니라고 했지만, 문서에 따르면 사원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분초단위로 기록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5년 발표한 ‘전자감시 시스템이 노동인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자 204명 중 절반 이상이 직장에서 카메라나 위치 추적장치, 인터넷 감시 프로그램 등에 의해 감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7년 노동감시를 제재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노동부에 권고 했지만 조치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씨는 “곧 개정될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정부조차 법률상 명확히 목적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CCTV는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문제가 심각하기에 정부조차 제정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노동감시용으로 사용되는 감시체계도 문제가 많지만 노동부가 아직 제정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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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7 09:19 2010/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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