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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 레디앙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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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고, 함께 입성했던 시민사회 인사들도 제 뜻을 펴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사실 중앙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관료들을 어떻게 통제하면서 행정을 바꾸어나갈 것인가를 치밀하게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다.
 
아래 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엄청 부지런하게 뭔가는 하고 있을 텐데, 그 성과가 어떻게 남을까. 이것은 그나마 그 선의를 전제한 것인데, 관료제 내부로 들어가면 그 메커니즘에 사회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난 김에 예전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주진우 보좌관 인터뷰 글을 발췌해서 담아놓는다. 페이스북이 자신이 쓴 것 또한 검색하기 어렵다는 점은 긍정, 부정 양 측면이 있지만, 기록을 좋아하는 내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면이 더 두드러지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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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에 정종권 선배가 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과 인터뷰한 내용이 두 번에 걸쳐 실렸다. 지금까지 한 활동, 앞으로 할 것에 대해 자세하게 토로하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 가장 큰 것은 노사민정 협의기구를 활성화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오세훈 시정 때와 다르지 않은 점이다. 회의 정례화, 사무국 설치 등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서울시의 책임있는 담당자가 참여하는 데에는 주저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었다고 민주노총이 당연히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닌데도, 이 부분의 논의는 빠져 있다. 그러한 조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더욱이 민간기업보다는 공공부문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면 별도의 공공부문에서의 노정교섭 테이블 마련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공운수노조가 상당부분 주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노정교섭, 노정협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안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에서도 공공부문 노정교섭내지 공공기관의 현안문제를 사소한 민원사항이라고 하면서 노사민정 협의회의 특별위원회 형태로 설치된 서울모델에 모아서 처리하겠다고 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어서 유감이다.

덧붙여, 노동조합운동하는 이들에게도 한마디하면, 주진우 노동보좌관 개인을 놓고 서울시의 노동정책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 개인이, 그것도 단체장도 아닌 전직 활동가가 바꿀 수는 없다는 것, 다 아는 사실인데도 왜 눈을 감는 건지... 나아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들어갔을 때 노동조합운동 내에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지금 주진우 노동보좌관은 이석행과 많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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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유제한 제도화 사례돼 상시 지속업무, 정규직 채용이 상식" (레디앙, 정종권 레디앙 기획위원, 전 진보신당 부대표 / 2012년 5월 22일, 10:22 AM)
[인터뷰] 주진우 서울시 노동보좌관①…"관행 바꾸기 어려웠다"
 
이미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과정에서부터 서울시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밝혔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부문이 앞장을 서고, 또 민간부문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시작한 것이다.
 
이번에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진행하였다. 첫째는 정규직 채용 원칙이다. 늘 필요로 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인 경우에는 정규직 채용이 상식이라는 것을 실현하고 싶었다. 또한 현재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이후 채용의 원칙, 즉 새롭게 채용을 할 경우에도 상시적 지속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둘째는 정규직이 되면서 여러 차별 문제가 제기되었고, 고용은 일정하게 안정이 되었지만 처우는 그대로였던 이전의 상황을 개선할 방안은 무엇일까 고민했다. 그래서 정부가 공공부문 대책을 낸 것에 비해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당히 진전된 내용으로 채우려고 했다. 정부 대책안의 정규직 전환의 기준은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2년 이상 계속될 업무에 대해서 정규직화 하는 기준이었는데 저희는 앞부분의 2년 근무 조건을 없앴다. 앞으로 상시적으로 지속될 업무라면 이전에 2년 이상을 근무했든, 2년이 안 되었든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켰다.
 
20여 개의 여러 제외 사유, 현재의 기간제법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무기계약 고용으로 간주하는데, 그렇게 간주하지 않을 예외 사유가 23가지 가량 있다. 그 사유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나이 기준이다.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률 조항이 있었고 정부안도 그랬다. 저희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55세와 59세 사이의 노동자일 경우에도 제외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을 전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셋째는 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 내용과 성적,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별해서 정규직화하라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서울시는 평가 과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었지만, 말 그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자는 생각이었다. 누구나 동의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즉 선별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전환자의 차별 문제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청 소속일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한 사람들에게 호봉제를 도입했다. 비정규직일 경우에는 근속 연수와 상관없이 임금 수준이 그대로 갔다. 그래서 우리는 전환 대상자들을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상용직이라는 불리는 분)과 임금체계를 통합했다. 물론 임금 개선은 되지만 시작점은 현재 상용직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출발한다.
 
전환 이전의 비정규직 경우 평균적으로 연봉이 1400~1500만원 수준이었는데, 전환 후에는 1호봉이 1800만원 수준에서 시작해 호봉에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흔히 ‘중규직’이라고 불리고, 고용은 일정하게 안정되었지만 임금수준은 이전 비정규직일 경우와 그대로였던 상황을 개선하여, 시작 지점도 조금 올리고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되도록 했다.
 
아직 투자출연기관까지 일괄적으로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투자출연기관은 기간제 부분이 이미 본청보다 급여나 처우 수준이 조금 높다. 호봉제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다. 향후에는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정규직 수준과 대비해서 추가적 조치를 취해서 차별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서울시 본청, 사업소,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순서로 서울시에서 조직이 멀어질수록, 책임자를 포함해서 구성원 모두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필요성과 절박함을 느끼는 정도가 떨어졌다. 이들과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었다. 또 IMF 이후 공공 부문도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고용 관행이 생겼기 때문에 그 관행을 바꾸는 과정이 그만큼 어려웠다.
 
제도적으로 보면 정부가 총액임금관리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나 정규직화에 필요한 비용이 총액관리제의 관리 대상이 된다. 공공 부문에서 정부지침이 있으니 뭘 하려고 해도 재원 문제가 걸린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사람을 채용하려 해도 정부의 총액임금 관리 대상과 재원 바깥에서 운영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 기간제 등 비정규직으로 가는 구조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산 문제가 걸리니까.
 
이번에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도 정부의 총액임금 관리 대상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예산에서 부담을 가지게 되고, 예산 집행 부서에서는 정부지침과 갈등을 우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부분과 아직까지는 크게 부딪히거나 갈등하는 경우는 없었고, 관행을 바꾸고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다.
 
이번 대책을 내면서 정부에 몇 가지 대책을 건의했다. 그 중 하나가 총액임금관리제와 관련된 것이다. 총액임금관리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상당한 난점이 된다. 그래서 이번의 전환 과정과 같은 경우는 총액관리제에서 관리 예외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다. 정부도 일시적으로는 허용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예산과 제도적으로 애로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총액임금제의 전면 폐기는 어렵다하더라도 그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기간제법이 2년 이상이 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조항이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을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2년 이전에 해고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의 전환 정신에서 보더라도, 상시 지속업무에서는 정규직 전환이나 신규 채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과 제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작은 규모이지만 1133명의 정규직 전환 과정을 제도상의 의의를 가지도록 하자는 관점에서 추진했다. 노동계에서 얘기해왔던 ‘비정규직 사용의 사유제한’의 제도화하는 한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기본 원칙을 정규직 채용이라는 상식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상시 지속 업무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과 상식으로 생각하도록 법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노동인지적 행정 체계화하고 싶다, 기존 노조, 비정규직 세심하게 살펴야" (레디앙, 정종권 레디앙 기획위원, 전 진보신당 부대표 / 2012년 5월 23일, 10:27 AM)
[인터뷰] 주진우 노동보좌관②…"노사민정 협의기구 활성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서울시 사례를 정규직화의 공공 부문 사례로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다.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의 박원순 시장의 역할은 그런 방향에서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저는 민주통합당 당원인 박원순 시장의 보좌보다는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의 박원순 시장을 보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역할이 있다고 본다.
 
박원순 시장 체제는 거버넌스(협치)를 통해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집단지성의 힘을 신뢰하는 시민 참여의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특히 노사관계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노동3권이라는 시민적 특성을 가진 참여의 한 분야로서, 서울시 안에서도 이를 존중하면서 논의를 풀어가는 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과거 틀을 살펴보고 유명무실화되었던 이유 중 몇 가지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대화기구, 협의기구가 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노동조합의 중요 주체인 민주노총이 불참한 것도 유명무실화의 주요 이유이기도 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협의하여 노사민정이 실질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민주노총이 참여를 논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먼저 회의 자체가 정례화가 안 돼 있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회의가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나아가서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 별로 분과위를 내실 있게 구성하여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 개편을 하려고 한다. 상설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사무국도 설치하고, 실효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분과위를 구성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또 현재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동계, 경영계, 노동청, 노동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실질적 협의기구로 바뀌고 노동계와 협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판단이 된다면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절차를 거치고, 구체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이나 위원 선임 등의 과정이 필요하니까 몇 달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본다.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동할 것 같다. 한국노총도 기존의 구조에 들어와 있었지만 문제의식은 많다. 임의기구화 되고 실효성 없다는 점 때문에 참여하면서도 문제의식이 많았다.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등에 대해서는 고용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노동계가 제도개선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주노총에 있을 때나 여기 있을 때나 똑같이 드는 생각이다.
 
또 하나는 이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인데, 공공부문에서도 노동조합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 많다는 점이다. 제가 기존의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많이 만나는데, 자기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사항을 절박하게 얘기하는 노동조합을 만나는 것은 매우 드물다.
 
공무원 안에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 존중의 과정과 문화, 노동조합이 헌법상 기구이고 교섭을 하고 쟁의를 하는 것이 기본 권리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부족하다. 노조하면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예산을 고려하고 행정을 할 때 노동조합을 중요한 협의와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점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중앙정부나 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에서도 일하는 사람들 노동자들을 중요한 정책 순위의 요소에 올려놓고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노동 인지적 서울 행정’의 내용으로는 첫째 노동조합이나 노동권이 사회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중요한 권리라는 것을 잘 아는 것이다. 둘째 노사관계의 협력이나 거버넌스, 협의구조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 셋째는 정책을 집행할 때 그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고민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혹시 자신은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거나 차별을 확대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인지하고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행정문화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작은 노력이라도 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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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0 14:48 2012/06/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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