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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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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고용허가제가 시행된지 5년이 되었단다. 고용허가제라고 할 때 이주노동자를 떠올리는 이가 얼마나 될까. 레디앙과 참세상의 관련기사에는 아무런 댓글도 달리지 않았다. 세상이 그 만큼 드라마틱한 것도 있겠지만, 과거보다 고용허가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들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예전에 당에 있을 때에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었던, 당위였던 간에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 나름의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무소속이 된 이후부터는 이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소수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이주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가질까. 노동조합운동의 경우에도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한 사회생활 속에서 가졌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에 틀림 없다. 그렇지 않은 일반대중의 경우에는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에 다문화사회 운운하면서 외국인을 고위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등 한국사회가 굉장히 개방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고용허가제 5년을 바라보는 이주공동행동의 기자회견문이 이를 잘 보여준다.
 
관련하여 과거 네이버블로그에 올려놓았던 이주노동, 고용허가제 관련 글을 옮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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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고용? 이주노동자 옥죄는 족쇄 (레디앙, 2009년 08월 11일 (화) 17:10:57 이은영 기자)
[고용허가제 5년] 사업주 중심 고용허가제 전면 개정 필요
 
고용허가제가 오는 17일 실행 5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 고용”을 보장한다는 고용허가제는 직장 이동, 구직 기간의 제한으로 “고용의 자유는커녕 족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주공동행동이 ‘고용허가제 실행 5주년’을 맞아 11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의 고용 실태 및 고용허가제의 부당함을 고발했다. 이들은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옥죄는 역할만 해왔다”며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산업연수생제도가 폐지되고, 이주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실시됐지만 “권익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 초과할 수 없다. 또 사업장 이동시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들의 부당한 대우와 권리 제한에 앞에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주공동행동은 이에 “(사업장 이동의 제약으로) 사업장 이탈 등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사례 1> 직장 변경 3회 제한으로 인해 상습 임금체불 직장을 떠날 수 없는 상황
필리핀 출신 이주노동자 제OO 씨는 2007년 5월 한국에 입국해 2번의 직장이동 후 OO정밀에서 일하다 상습 임금체불로 다시 직장이동을 선택했다. 이후 2개월의 구직기간이 만료되어 감에 따라 결국 OO정밀에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으나 또 다시 2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고용지원센터는 같은 업체로 복직했어도 직장이동 횟수에 포함이 되어 업체를 나올 경우 출국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기능보다는 사용주에 대한 종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통한 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라는 정부의 주장이 실효성 없는 선언으로 그치고 있는 것. 여기에 수많은 이주노동자가 고용허가제의 구직기간 2개월 규정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이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구직기간 제한으로 인해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는 2,448명으로, 이에 “정부의 입장은 결국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2>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숙식비 공제
충남에 있는 장난감회사 OO토이즈는 2008년 12월부터 일하는 고용허가제 노동자들의 임금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80%만 지급했다. 이는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치더라도 명백히 최저임금 위반이다. 심지어 2009년 2월부터는 기숙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하기 시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잔업과 특근을 수십 시간씩 해도 한 달에 받는 돈이 100만 원이 안 된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부담기준’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 시행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사업주가 기숙사·일반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과 2끼의 식사를 제공할 경우 최저임금의 20%(180,800원)을 공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침에 따르면 최저임금 수준 또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임금이 대폭 삭감된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균등대우 원칙,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 일방적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등을 위반한 행위”라며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강화된 ‘법질서’ 확립으로 “인간사냥”에 가까운 단속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마석 가구 공단에 260여 명의 단속반과 경찰을 투입해 100여 명의 이주노동자를 무더기 단속했다. 200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강제 추방된 인원만도 4만2천여 명이다. 지난 2008년 국가인권위가 발행한 「미등록이주자 단속과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거나 권리구제를 위해 노동부를 찾은 이주노동자들이 그 자리에서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자신의 권리를 찾지도 못한 채 강제추방되는 사건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이주공동행동은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라고 하더라도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장했던 ‘선(先)구제 후(後)통보 지침’을 폐기하고 출입국관리법의 ‘통보지침’을 강화함으로써 인권후진국, 노동후진국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주공동행동의 이정원 활동가는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등골을 빼먹는 야만적 제도”라며 “이주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을 절망과 한숨으로 바꾸는 고용허가제와 정부의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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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시행 5년, 이주노동자 절망은 더 커져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09년08월12일 12시08분)
일부 악랄 사업주 허위신고, 미등록자로 전락
 
고용허가제 시행이 오는 17일로 5년을 맞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절망과 한숨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1일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게 직장 이동의 자유와 동등한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부품 취급하는 고용허가제 전면 전환 △이주노동자 임금 삭감하는 숙식비 공제 중단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단속 중단 △ 미등록 이주노동자 통보의무 조항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던 고용허가제는 지난 5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더 옭죄는 역할을 해왔다”면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대폭 제한해 사업주들의 권한만 보호하는 위선적인 제도임을 지난 5년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는 사업장 이동이 3회로 제한되고 이동시 사업주 승인을 요구해 사업주들이 악용하기 쉽다. 이런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공동행동은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할 수 있는 무한 권한을 가짐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릴 수 있었다”면서 “일부 악랄한 사업주들은 직장 변경 승인 요구를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훼방하기 위해 허위로 이탈 신고를 해 이주노동자들을 미등록 신분으로 내모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밝혔다.
 
또 구직기간을 2개월로 제한해 체류자격을 상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전락하는 것도 문제다. 공동행동은 “노동부가 ‘구인 수요가 구직자보다 많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구직기간 제한 때문에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가 2,448명이 이른다”며 “정부의 입장은 이들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이 없어 취업에 실패한 것이니 한국에 체류할 자격이 없다는 자본의 비인간적 논리”라고 비난했다.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허가제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실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B(35, 남)씨는 3번째 직장 변경한 업체에서 해고돼 강제출국 당할 입장에 놓였다. B씨는 2007년 5월에 입국해 2009년 4월께 3번째로 직장이동을 한 0정밀에서 계약체결 후 일하다 일이 서툴고 임금체불 문제 등으로 회사와 다퉜다. 이 일이 있은 후 업체는 B씨에게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했다. B씨는 임금체불 문제로 노동부 진정한 상태지만 문제해결 때까지 출입국에 G-1비자로 변경했고 임금 수령 후 비자만료로 출국을 생각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온 C씨(여, 33세)는 매달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를 납부 했지만 해고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C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일하다 최저임금 문제로 다투다 해고당했다. 해고를 당하자 C씨는 지역고용지원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미가입자로 분류된 사실을 알았다. 매달 고용보험료를 공제했다고 문제제기를 하자 '이주노동자는 임의가입자로 최초 고용보험 가입 시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했어야 한다'는 말만 들었다. 고용지원센터는 소급적용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주의 무단이탈 신고로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위치한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 근무하던 필리핀 여성노동자 D씨와 E씨는 회사에서 부품 검사 작업을 2년간 했다. 경기가 안 좋아지자 회사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D씨와 E씨에게 그동안 했던 ‘검사’작업에서 여성이 하기 힘든 ‘탈수’작업으로 업무배치를 조정했다. 그러나 ‘탈수’작업으로 인해 일이 힘들었던 D씨와 E씨는 2009년 6월 중순께 회사에 사업장변경을 요청했다. 사업주가 6월말에 사업장을 변경해준다고 하자 두 여성노동자는 사업주의 이야기를 믿고 6월 30일에 ‘고용변동확인서’를 사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여러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회사에 자주 출근하지 않아 사업주를 만나기 어려웠고, 회사직원들은 사업주에게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다며 계속 일을 하라고 종용했다. B씨와 E씨는 사업주의 말을 신뢰하여 7월 1일부터 일을 나가지 않고 사업장을 변경해주기를 기다렸지만 사측에서는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고용지원센터에 일방적으로 이탈신고를 했다. 결국 두 여성노동자는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됐다.
 
공동행동은 “이주노동자라 하더라도 그들의 인종, 피부색, 지위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보편적인 평등한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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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5년, 이주노동자 인권시계는 여전히 ‘제자리’ (한겨레, 부산/신동명 기자, 2009-08-16 오후 08:50:10)
경남 300개 업체 조사…부당 대우 다반사
저임금·사내폭행 등…여권압류 25.8% 달해

 
17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5년이 됐지만 노동 여건과 생활 실태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4년 8월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 제도의 송출 비리가 줄고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가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경남지역 300개 업체에 취업중인 이주노동자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실상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입국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5%나 됐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듬해인 2005년과 2007년 조사 때도 입국 때 돈을 지급했다는 노동자는 각각 19.4%와 15.6%여서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정부에 내는 입국 비용은 평균 266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한국에 들어와 취업한 뒤 사용자에게 여권을 빼앗겼다는 응답도 25.8%나 됐다. 2005년의 47.9%보다는 줄었으나 2007년 27.1%와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연수생 제도 시행 때 노동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악용된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했다는 응답도 2005년의 16.4%보다는 나아졌지만 2007년 16.4%와 거의 비슷했다. 또 사내 폭행도 여전해 이주노동자의 11.5%가 직장에서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을 가한 사람은 한국인 노동자(54.2%)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관리자(25%), 사장(10.4%) 차례였다. 폭행당한 이유는 ‘외국인이라서’가 37.5%로 가장 많았고, ‘한국말을 이해 못해서’ 20.8%, ‘작업 중 실수’ 16.7% 순서였다.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2005년 11.1시간, 2007년 11.4시간에서 올해 10.6시간으로 약간 줄었다. 월평균 임금은 2005년 111만원, 2007년 126만원에서 올해 132만원으로 조금씩 늘어났다. 해마다 최저임금 인상분이 임금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이 매달 본국으로 보내는 돈은 2005년 72만4800원, 2007년 88만200원에서 올해 85만5800원으로, 수입의 60% 남짓이었다. 이주노동자의 56.6%는 한달 생활비로 30만원 이하를 쓴다고 응답했다. 
 
“배제정책으론 문제해결 어려워” (한겨레, 신동명 기자, 2009-08-16 오후 08:48:31)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대표
현 제도 미등록체류자 양산…외국인 ‘기능인력’ 인정해야
 
그는 “이주노동자의 40% 이상이 전문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에다 대부분 2년 정도 지나면 숙련도가 높아져 회사에선 사실상 단순노동보다 기능인력으로 쓰고 있다”며 “취업기간을 3년으로 제한한 것도 잘 적응해 쓸 만하면 내보내야 하는 탓에, 이주노동자도 그렇지만 기업주들한테서도 아우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 때문에 정부가 미등록 체류자 문제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미등록 체류자를 양산시키는 부작용을 빚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의 취업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입안 중인 것과 관련해 ”기간을 늘리는 것 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스템의 전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정주화를 막는 데 있다면 단순히 취업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독일이 일반노동허가 외국인 가운데 언어와 작업의 숙련도 등을 고려해 정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특별노동허가로 전환시켜 줬던 예가 있다”며 “정부는 80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선 배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욕먹고 맞아도 일터 못 옮겨 (한겨레, 신동명 기자, 2009-08-16 오후 08:45:10)
고용허가제 독소조항 ‘사업장변경 3회한정’
 
현행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취업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과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횟수, 근로계약 기간 등에 대해 까다롭게 제약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취업기간을 한국어를 익히기에도 벅찬 3년으로 제한한데다 사업장 이동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로 묶어놓았다. 사업장 변경은 이주노동자 임의로 할 수 없다. 1년의 근로계약 기간 중 중도에 해지할 권리는 오직 사용자에게만 있고, 사용자의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회사 도산 등 몇 가지 예외에 한해 정부가 사용자에게 고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설령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해도 두 달 안에 근무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출국해야 한다.
 

 

2004/11/22 01:13
아래 기사는 경향신문의 KHAN이 보는 세상에 실린 것이다. 이제 명동성당의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30명도 안된단다.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고, 동의없이 이동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된다. 철야농성을 한지도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말만 하면서도 명동성당에 한번도 가보지 못했다. 어느새 겨울이 된 것이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일까?
 
무슨 사안이든지 휴머니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을 그리 탐탁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장애인,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등 이 땅의 사회적 소수자들에게는 이러한 휴머니스트의 눈으로라도 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주노동자의 ‘못다 부른 悲歌’ (미디어칸 고영득기자, 2004-11-19)
 
예나 지금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렸을 때 찾는 마지막 피난처, 명동성당. 올 한해도 한달 남짓 남겨둔 명동성당은 1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초췌한 모습과 이 곳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검문하는 경찰의 모습에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임금체불에다 이유없는 인권차별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들 150여명이 강제출국을 피해 철야농성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15일. 현재 허름한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30명도 채 안된다. 대부분 단속에 걸려 추방당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농성투쟁에 지쳐 어딘가로 숨어버렸다.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0개국 이상에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는 줄잡아 40여만명. 지금 그들은 단순한 인종차별의 차원을 떠나 노동자로서 노동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주면 1년간의 농성을 마치고 해산식을 갖는다. 하지만 그들의 농성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동안 여러 사회단체들이 우리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명동성당 농성을 마친다고 해서 우리들의 목소리를 접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는 아노와르씨(34. 방글라데시). 한국에서의 생활을 8년째 맞고있는 그는 이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하는 농성이다.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앞으로 전국에 흩어진 이주노동자들의 결의를 다져나갈 것이다”며 향후의 계획을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관련, 윤혁(민주노총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조합) 정책위원은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사업장을 이동할 자유조차 없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그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의 어떤 부당한 요구에도 따를 수 밖에 없으며 그 곳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불법체류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조정회의에서 합동단속반을 구성한 뒤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전체 외국인노동자의 10% 수준인 4만-5만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윤위원은 노동자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을 호소했다. 10년동안 숨어다니며 한국의 제조업을 먹여 살린 그들에게 강제추방은 잔혹한 처사라는 주장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장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시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재선 성공 후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지위를 한시적으로 합법화하는 이민법 개혁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부시 대통령은 “외국인노동자들이 미국인이 채우지 못하는 일자리에서 일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며 “미국이민법을 더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다. 각종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는 경제적 효용은 무시할 수 없는 처지다. 불법체류자 중에는 이른바 ‘재팬 드림’을 꿈꾸고 건너간 한국인들이 많다. 출입국관리국의 단속에 적발되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된다. 불법체류자들이 외국인 범죄의 주범으로 매도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처지는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과는 상반된다.
 
명동성당에서 외치는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왔던지 일을 했으며 노동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다. 산업연수생 제도나 고용허가제등 정부가 내놓은 정책들이 오히려 무거운 족쇄로 변형돼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은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 악덕 고용주의 횡포에 의한 노동자의 설움이 비단 이주노동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현실에 명동성당으로 향한 계단은 더욱 가파르게 보인다.

 

이주노동자-내가 당에 가입한 이유 2005/04/12 03:25
방글라데시에서 온 마슘이라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이유를 민주노동당 다른 당원동지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김인숙이라는 분이 옮겨주셨구요.
 
최근에 최고위원회을 비롯한 당의 행태에 실망하여 탈당하는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입당하는 당원들이 훨씬 더 많긴 하지만,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또한 당이 다가 아닌데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민주노동당만이 희망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많은 것을 얻으려는 이들이 많이 있기에, 그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선 안되겠다 마음 먹습니다.
 
마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에 한국의 민주노동당만한 정당이 없으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하나라도 배우려는 그에게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이유를 들으면서 내가 처음에 민주노동당에 입당했을 때의 마음가짐을 떠올려봅니다.
  
저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어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끝이 멀수록 처음처럼... 

 

이주노동자-내가 당에 가입한 이유 (글쓴이 : 김인숙, 등록일 : 2005-04-07   23:17:02)
     
[얼마전 당에 가입한 이주노동자 A.B.M. MONIRUZZAMAN MASUM(마숨)이 자신이 당에 가입한 이유를 다른 당원 동지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한글을 쓸 수가 없어, 제가 대신 마숨의 말을 받아서 적었습니다.]
 
저는 평등노조 이주지부 조합원 방글라데시에서 온 마숨입니다. 저는 지난 3월 6일 민주노동당에 당우로 가입했어요. 당원으로 가입하고 싶었지만,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당우로 가입하게 됐어요.
 
제가 민주노동당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왜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는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이주지부 조합원인데요. 평등노조 이주지부는 민주노총 산하잖아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2001년에 알게 됐어요. 그때 저는 수술받고 일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읽지도 못했어요. 영어로 된 신문들을 보면 노동조합에 대한 기사는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연히 타임신문에서 어떤 큰 노동조합이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것보고 어디인지 2달 동안 찾아봤어요. 그때는 KCTU가 민주노총인지도 몰랐어요. 그때 저는 어디에 찾아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 지도 몰랐어요. 한국의 길도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이주노동자 모임에서 평등노조 이주지부에 대해 알게 됐죠. 그때 조합에 가입했고, 그때부터 민주노동당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됐어요. 어떻게 민주노동당 만들어졌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단병호 의원님이 감옥에 있을 때 유덕상 민주노총 직무대행을 만나서 이주노동자 투쟁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도 더 알게됐죠. 그 후 단병호 의원님이 우리 이주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는데 그때 그분하고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는 명동성당 농성장에 민주노동당 배너가 있었는데, 우리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당시엔 부대표이셨는데요.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께서 매 주마다 오셔서 우리 어떻게 지내나 묻고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김혜경 대표께서는 "노동자는 다 하나다. 이주노동자나 한국노동자나 다 똑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아직 민주노동당에는 이주노동자 당원이 없어요. 이주노동자 중 '불법체류자'가 많아서죠. 또 고용허가제로 합법화되는 이주노동자들 사이에서 선전이 많이 없고, 아직 민주노동당에 관심이 많이 없고 정부가 어떻게 하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부가 합법화시켜 준다는 말을 다 믿은 노동자들이 많았어요. 합법화되면 그 사람들 조금 더 안전하게 돈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이주노동자들도 민주노동당 정책 본 후에 민주노동당원으로서 활동하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힘차게 투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니까 날 보고 다른 동지들도 민주노동당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현재 한국정부와 법무부가 이주노동자들을 엄청 탄압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본국으로 추방될지 모르는 상태죠. 저는 추방당해도 노동운동을 계속하려는 마음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노동자들도 많이 착취받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 활동과 노동운동을 하며 여러 가지 경험을 얻게 됐어요. 여기서 더 많이 배워서 우리나라에 가게 되면 제대로 된 노동조합과 노동당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충분히 배워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거예요
 
제가 지난해 농성하며 민주노동당의 여러 분들을 만나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시아에 한국의 민주노동당만한 정당이 없어요. 민주노동당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심한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려고 제가 당우로 가입했고요. 앞으로도 당의 여러 가지 일정에 결합하면서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지금 10명이나 국회의원이 됐는데, 당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배우고 싶어요. 한국도 어려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더 어려울 거예요. 그 점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려는 마음 갖고 있어요.
 
민주노동당에 바라는 점이 있어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보여줬으면 해요. 이주노동자들도 똑같은 노동자예요. 똑같은 일하고 똑같이 돈벌죠. 이주노동자들도 한 집의 가장이거나 식구들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자들과 마음이나 입장이 다 똑같아요. 민주노동당이 이주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4월에 노동허가제 법안 내려고 했죠.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 문제가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민주노동당이 이주노동자뿐만 아니라 한국노동자 관련해서 여러 일정을 갖고 있어요. 특히 한국사회가 비정규직 문제로 너무 혼란스러워요. 자본가들과 정부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규직 노동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정규직 노동자들이 나이 먹으면 일 자리에서 나와야 하잖아요. 퇴직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식구, 아들이나 딸이 다 비정규직 돼버리면 불안하잖아요. 어떤 집안이나 불안해요.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해요.
저는 자본가들 이주노동자들을 이용해서 한국노동자들 착취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 더 신경 쓰고 선전도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선전이나 토론회, 100분 토론과 같은 TV 토론회들에서 비정규직 법안과 함께 이주노동자 문제를 가지고 더 많은 의견을 내놓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어요.
 
저는 언제든지 추방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당이 어떻게 활동하나 사회적인 문제가지고 포럼이나 토론회를 어떻게 준비하나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나 배워서 나라에 가서 같은 활동을 하고 싶어요. 우리를 외계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처럼 받아들이고 여러 투쟁과 일정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고용허가제 1년 - 이주노동자의 삶과 투쟁 2005/09/08 17:29
오늘은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 1년 - 이주노동자의 삶과 투쟁]이라는 주제로 당원교육토론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공지가 되어서 많은 당원들이 올지 의문입니다만, 의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네요. 
 
이와 관련하여 나온 자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는 구태옥 당원이 올려준 고용허가제 및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글모음 중에서 함께봤으면 하는 부분을 발췌,정리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7가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홍원표 정책연구원이 발표한 것으로, [이주노동권 쟁취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투쟁에 대해] 설명한 글입니다. 본문에는 그 글의 일부, 아니 거의 대부분을 옮겨놓았는데, 쟁점이 되는 사항을 현행 고용허가제, 참여연대 등의 고용허가제 개정안, 그리고 노동허가제로 나누어 알기 쉽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이하여 2005년 8월 25일 노동기본권실현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 단병호 의원이 주관하여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발표회에서 발표된 자료집 중 홍원표 정책연구원의 「이주노동 정책의 개선 방향」이라는 글의 일부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이상의 글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소위 조선족 또는 중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빼놓아선 안될 것입니다. 작년 4월 사장이 월급을 주지 않아 집에 갈 수 없다며, 노동청에 가서 사정도 했으나, 오히려 사장편만 들더라는 유서를 남겨 놓은 채 지하철에 투신하여 목숨을 끊은 중국인 여성이주노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2살 아들을 둔 서른 네살의 엄마인 정유홍 씨였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We are not Slave, but Human.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그들은 사람일 뿐더러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주노동자인 마슘 님이 민주노동당에 입당하면서 입당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아시아에 한국의 민주노동당만한 정당이 없으며,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보여주었으면 한다. 
저는 이주노동자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가 똑같다고 생각하고 같이 싸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같은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했어요.
 
그렇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여 노동자는 하나라고 한다면, 제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 "태양민족, 우리는 하나" 이런 따위의 말들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발제자 중의 한분인 이주노조 사무국장 KAJIMAN 님의 발제문 [단속추방과 이주노동자 운동]을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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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노동당] <논평>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의 성적표
→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에서 2005년 8월 17일 나온 글로서,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맞아 나온 글들 중에서 가장 쉽고 간략하게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평가하고 있는 글입니다.
'외국인력 단기순환' 정책의 실효성과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며, 2011년이면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나아가 영주권 부여와 이민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저야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구체적인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오늘은 '외국인근로자고용등의관한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80년말에 이주노동자가 이 땅에 유입된 이후 15년이 넘도록, 그 규모가 25만 명에 달하도록, 한국 땅에는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덕분에 이주노동자는 노동하되 노동자가 아닌 무엇이었으며, 존재하되 드러날 수 없는 존재로 살아 왔던 것이다. 이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노동착취와 반인권 행위였다.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사장님, 배 고파요'로 시작된 이주노동자 운동이 시민단체의 왕성한 지원활동과 이주노동자의 자주적 활동으로 발전하면서 한국 정부가 뒤늦게 마련한 법안이 바로 '고용허가제'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최초로 인정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러나 시행 1년을 맞는 고용허가제는 시행 초기부터 시민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왔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었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여전히 인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이주노동자가 방치될 수밖에 없다. 둘째, 형식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과 1년 단위 재계약 등의 독소조항으로 인해 사실상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은 무용지물이다. 셋째,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선별적 합법화와 그에 따른 강제 단속·추방 정책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유린한다. 넷째, 고용허가제의 근본적 전제인 '외국인력 단기순환정책'은 이주노동자들의 정주를 막기 위해 체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결국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시민사회단체와 이주노동자들의 이러한 우려는 고용허가제 시행 1년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태국 여성노동자 8명이 집단적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라는 어처구니없는 산업재해를 당했다. 2005년 4월에는 출입국 관리 직원이 베트남 이주노동자에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해 동료 18명을 신고하게 만들었다. 2005년 5월에는 새벽 1시에 출입국 직원이 이주노조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인 이주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가장 최근에는 출국을 앞두고 체불 임금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벌어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주노동자는 지난 1년 동안 10여 명을 헤아린다.
 
몇몇 불행한 사건들만이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002년 이후 지난 3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9만5천원에서 98만 7천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실질임금은 대폭 하락했다. 내국인 노동자 평균임금에 비하면 2002년 48.9%에서 2005년 41.5%로 내국인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가 더욱 심각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간은 2002년 273시간에서 2005년 253.6시간으로 7% 가량의 감소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또한 여전히 절반가량(47.5%)의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경험하고, 근무 중 상해를 경험하는 이주노동자들은 32.2%에서 38.3%로 오히려 증가했다. 감금이나 여권 압류 등의 말도 안 되는 인권유린도 10명 1명 이상 꼴(12.9%)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규모는 고용허가제 이후 꾸준히 증가해 합법화 당시 13만 8천명에서 2005년 6월 현재 19만 6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전체 이주노동자의 56.3%에 달한다. 거기에 8월 말이 되면 합법화 조처에 의해 발급된 체류 비자가 만료되는 이주노동자가 또한 수만에 달한다. 이들의 절반 ! 이상은 역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신분으로 체류하게 될 것이다. 결국 고용허가제는 절반의 제도도 되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의 낙제 점수는 시행 당시부터 예견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 1년 고용허가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그에 대한 대안 모색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외국인력 단기순환' 정책의 실효성과 도덕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2011년이면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주노동자의 정주화, 나아가 영주권 부여와 이민 등에 대해서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나아가 아무런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등록 신분으로 밖에 체류할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들을 제도의 시행과 함께 제도에서 소외시켰던 부분 합법화 방침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노동3권을 제약하고 노사자율주의 원칙을 위배하는 사업장 이동 제한은 완전히 철폐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언제나 함께 할 것이며,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허가제를 쟁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2005년 8월 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 “이주노동자의 목소리, 더 이상 막을 수 없을 것”
   - 청주보호소에서 77일 째 ‘보호’ 중인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 인터뷰
  
→ 2005년 7월 28일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실린 전민성 님의 글입니다.
지난 2003년 11월, 명동성당에서 82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고용허가제 실시에 의한 자진출국을 거부하며 380일간 농성투쟁을 시작했고, 2004년 2월, 샤말타파 투쟁단장이 연행된 후 농성을 해산한 2004년 11월까지, 9 개월 동안 ‘이주노동자 농성투쟁단’의 대표 직무대행을 맡았던 현(現)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초대 위원장 아노아르 후세인 님은 2005년 5월 17일,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뚝섬역에서 출입국 직원들에 연행되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갇혀 있습니다. 아직 나오지 못했으니 이제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노아르 위원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그에 따른 첫 재판이 2005년 8월 26일에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가 연행된 후 호송된 차량 안에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연행 관련 서류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 5월 3일 민주노총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이주노조 창립 기자회견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와 사진을 찍는 등의 불법사찰을 자행하다 적발된 것과도 관련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쉽게 풀어주지도 않을 듯 합니다.   
 
3. “마지막까지 ‘평화와 노동자의 권리’ 위해 투쟁할 것” 
   -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서 아노아르 위원장이 보낸 편지
  
→ 2005년 5월 15일,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뚝섬역에서 기다리던 출입국직원 30여 명에게 폭행당하고 곧바로 청주 외국인 보호소로 보내진,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갇힌지 78일을 맞은 지난 7월 29일 오후 작성한 편지입니다. 한국정부는 저를 하루라도 빨리 방글라데시로 강제추방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에 아노아르 님이 테러리스트 활동을 했다는 거짓 문서를 꾸며 보내기도 하였구요. 참, 대단한 정부입니다. 
 
4.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
   -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보내온 아노아르 위원장의 편지
 
→ 아노아르 위원장이 청주 외국인보호소에서 8월 8일에 보내온 편지내용으로,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을 실은 박경주 님에 따르면, 당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를 줄이고 고용을 합법화하여 산업연수생 제도 때문에 생겨온 여러 가지 문제를 없애겠다던 정부의 의지와는 다르게, 고용허가제는 시행한지 1년이 되지 못했는데도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적인 지적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고용허가제의 실시와 동시에 산업연수생 제도를 당장 폐지하겠다던 정부가 지난 7월 27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05년 하반기에 산업연수생 7천명 추가 도입, 2006년 신규연수생 도입 중지여부에 대한 재검토 등을 결정하는 등, 산업연수생제도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구요.
 
아노와르 위원장은 서신에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계획과는 달리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다시 미등록 상태가 되는 등,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고용허가제의 실패를 인정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할 것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 “닭장 같은 휴게실과 돼지를 위한 음식"
   - 외국인보호소 내, 이주노동자들의 항의 잇달아
 
이주노동자방송국 2005년 8월 10일
 
6. [이주노조 일본 사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방패",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 (1)(2) 

(1) "모래 위의 노조"에서 "반석 위의 노조"로
(2) 무라야마 사토시 위원장이 한국에 전하는 메시지 
→ 일본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힘이 되고 있는 가나가와 시티 유니온을 방문하여 어떻게 결성되었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무라야마 사토시 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로 읽을 만 합니다. 무라야마 위원장이 말하는 것처럼 민주노총이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를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글도 이주노동자방송국 홈페이지에 박경주님이 2005년 7월 6일에 쓴 글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도 불법체류자의 문제가 현안이 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에는 ‘재팬 드림’을 꿈꾸고 건너간 한국인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은 외국인 범죄의 주범으로 매도되면서 단속도 강화되는 현실이지만 그들의 처지가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과는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우며 노동의 대가는 충분히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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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권 쟁취를 위한 법 제도 개선 투쟁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홍원표 2004. 12)
 
2004년 8월, 고용허가제가 실시됨으로써 이주 노동에 대한 한국 최초의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인권 및 노동권을 매우 심각하게 제한할 소지를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운동을 전개하는 많은 단체들은 한결같이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주노동에 대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허가제를 넘어 노동허가제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 개선의 현실성에 대한 상반된 평가로 인해 고용허가제 개선과 고용허가제 폐지/노동허가제 도입의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눠지고 있다.
 
1. 고용허가제/개정안/노동허가제 비교
현재 이주노동 문제를 둘러싸고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미등록이주노동자 합법화 문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제한의 문제 그리고 체류기간에 대한 문제이다. 각각의 사안에 대해 현행 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 개정안(2004. 8. 참여연대안), 노동허가제(2002년 민주노총안)의 내용을 간략히 비교 소개하고자 한다.
 
□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
- 현행 고용허가제: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에 따르면 총 체류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03년 3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기간 3년 미만인 자에 한해 최장 2년까지만 허용.
- 고용허가제 개정안: 제한 없이 신고에 따라 합법화
- 노동허가제: 제한 없이 신고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허가 부여
 
□ 사업장 이동권의 문제
- 현행 고용허가제: 3회까지 허용,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사업장 이동 불허. 대통령령에 따라 1회 추가 허용 가능
- 고용허가제 개정안: 정당한 사유에 한해 이주노동자에게 계약 해지 권한 부여. 4회까지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나 이주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회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장 변경 기간이 있으나 마찬가지로 이주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노동허가제: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 체류 기간의 문제
- 현행 고용허가제: 3년(1+1+1). 귀국 후 1년 경과 후 재입국 허용. 다만 총 5년 경과 못 함.
- 고용허가제 개정안: 현 고용허가제와 동일
- 노동허가제: 일반노동허가와 특별노동허가의 이원적 체제. 일반노동허가의 경우 5년(2+1+1+1)까지 가능. 일반노동허가가 만료된 이주노동자가 원할 경우 특별노동허가(5년) 신청 가능.
 
2. 2004년도 제도 개선 투쟁 보고
 
3. 이주 운동이 나아갈 방향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해 볼 때, 고용허가제 개정안이든 노동허가제든 지금과 같은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 입법 발의는 그저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이주 노동자 조직의 강화
이주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다. 당분간 이주노동자 문제가 주된 사회적 쟁점이 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상황에서 현행 고용허가제와 연수생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이주노동자에 가해지는 각종 억압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화를 통해 대처해 나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조직 강화는 또한 노동허가제 쟁취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 사안이다.
 
□ 이주 운동 진영의 연대 활동 강화
이주노동자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주노동자가 처한 상황은 이주노동자 스스로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세력으로 형성하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주노동자를 지원하는 단체들이 일상적인 이주노동자 지원 업무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여내고 대안적 제도 수립을 위해 각각의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의 고유 역할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대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법 제도 개선 투쟁
고용허가제가 제정된 시점과 비교할 때 2004년이나 2005년의 상황이 더욱 불리하다. 고용허가제가 제정되던 시점은 정부 역시도 이주노동자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반면, 당분간은 정부의 입장에서 이주 관련 제도를 수정해야할 긴박한 필요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행된 지 채 몇 개월도 되지 않은 고용허가제 체제에 수정을 가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로서는 스스로의 오류를 시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매우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 고용허가제에 대한 대안 법률을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야 할 것이다. 법안 제출 자체만으로도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환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고 제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법안 제출 이전에 앞서 말한 이주노동자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각종 활동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최우선적 과제로, 현 고용허가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알릴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이후의 이주노동자 현실, 특히 E-9 비자 소지자(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입국한 이주노동자와 합법화 조치를 통해 노동비자를 획득한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고용허가제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 제도임을 증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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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 정책의 개선 방향 (홍원표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Ⅰ. 들어가며

 
2005년 8월은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두고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제도의 성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제출하였다. 제도 시행의 주체인 노동부는 입국인원의 증가, 이주노동자의 인권향상 및 사업장 무단이탈 감소 등 제도 시행 1년이 되면서 고용허가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와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의 시행 취지와는 달리 여전히 송출비리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으며,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지급과 임금체불, 폭행 등의 인권침해 사례가 적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업장 이동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시행 1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또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이주노동자노동조합은 사업장 이동 제한, 강제 단속ㆍ추방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산업연수생 제도와 병존하고 있는 고용허가제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숙련된 노동자를 강제 추방함으로써 인력 수급에서도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고용허가제의 파탄 선언 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국회 노동기본권연구모임에서 진행한 연구조사에서도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개선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Ⅱ. 고용허가제 시행 1년, 무엇이 문제인가?
 
1. 고용허가제 시행 1년 -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는 2000년 28만 여명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42만 명까지 증가하 였다가 2005년 들어 35만 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고용허가제 시행을 앞둔 부분 합법화 조치에 의해 2003년 13만 명까지 감소하였으나, 정작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5년 6월 현재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어, 전체 체류자의 절반 이상이 미등록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부분 합법화 조치에 의해 합법적 체류 지위를 부여 받은 이주노동자들의 비자가 2005년 8월에 모두 만료될 예정이어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숫자는 당분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을 강제 단속ㆍ추방 정책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다. 2005년 3월 8일 노동부ㆍ법무부 장관 합동 성명서를 통해 밝힌 것처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전국 26개 상시적인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강제 단속ㆍ추방을 강화해 왔다. 강제 단속ㆍ추방 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일시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지속적인 정책으로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재입국보다는 미등록 체류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 순환을 골간으로 하는 현재의 고용허가제가 존속하는 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강제 단속ㆍ추방 정책은 그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다.
 
결국, 지난 1년간 고용허가제는 제도의 대상이 되는 이주노동자의 절반도 포함하지 못 하는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는 고용허가제가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체계적으로 무너져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강화된 강제?단속 추방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과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주 사이에 형성된 노동시장을 더욱 음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와 노동조건 하락과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2005년 1월 태국 노동자들의 노말헥산 집단 중독 사건은 강제 단속의 의한 노동시장 음성화가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의 사각 지대를 어떻게 확대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 고용허가제 시행 1년 - 노동조건 개선 효과 미비
고용허가제 실시 이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95,816원이었으며,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974,966원(국회 노동기본권연구모임, 2005)/1,003,000원(한국노동연구원, 2005)으로 명목 임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물가 인상을 고려할 경우(2002년-2004년 매해 물가 인상률은 3.6%)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내국인 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이주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은 2002년 48.9%에서 2005년 4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실태조사 보고(2005)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 중 계약 체결 당시 노동조건과 실제 사업장에서의 노동조건이 일치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임금이 달라진 경우가 45.1%, 노동시간이 달라진 경우가 53.5% 업무내용이 달라진 경우가 19.7%에 달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 계약 내용에 비해 실제 조건은 하락하였다. 임금과 노동시간 등 주된 고용조건 이외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고충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주 혹은 관리자의 태도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업무 및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특히, 감금 혹은 신분증 압류와 같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고용허가제 1년의 평가
제도가 도입된 사회ㆍ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법안(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이 밝히고 있는 ‘체계적 도입ㆍ관리’와 ‘원활한 인력수급’의 관점에서만 제도를 평가하게 될 경우, 이는 대단히 형식적 평가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고용허가제 시행 이전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는가에 대한 평가 역시 동시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미등록 이주노동자 현황과 이주노동자 노동조건의 변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고용허가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에 있어 매우 취약하며, 이는 곧 고용허가제의 치명적 약점이 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고용허가제의 사각지대가 확장됨을 의미하고, 이는 곧 이주노동자 노동시장의 음성화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물론 2004년 하반기와 2005년 상반기에 나타났던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증가는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른 일부 합법화에 따른 비자 만료에 의해 일시적으로 급증한 현상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책이 강제 단속ㆍ추방에 의존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가 3년 단기 순환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상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발생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거나 단기간에 해결될 것이라 전망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둘째, 고용허가제 시행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 효과는 거의 전무하다. 제도의 시행이 제도 대상자들의 삶을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고용허가제가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지 못 한다면, 행위자들이 고용허가제 내부에 머물러야 할 유인을 얻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감소시키는 데 고용허가제가 무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한국의 노동시장과 이주노동자
 
고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 및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인해 향후 노동력의 공급 부족이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 3D 기피 현상까지 겹쳐 중소 제조업의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주노동자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대체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는 노동시장이 내국인 노동자의 노동시장과 일정 정도 분리된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이 전체 경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고용창출 효과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용주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이주노동자가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는 반면, 아직까지 이주노동자 유입에 따른 부작용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정책은 현재 체류 중인 전체 이주노동자 35만 명뿐만 아니라 향후 이주노동자 규모의 증가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외국인력 제도의 개선 방향
 
현행 고용허가제의 근본을 이루는 원칙은 첫째, 국내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둘째,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ㆍ도입 절차의 투명성 원칙, 셋째, 외국인의 정주(定住)화 방지 원칙, 넷째, 내외국인간 균등대우의 원칙, 다섯째,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의 원칙이다.
 
①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 노동시장 보완성의 원칙은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노동시장을 침해ㆍ교란하여 실업 혹은 임금 및 노동조건의 하향평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을 수입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가들에 적용되고 있다. ...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주의 권력 자체가 불균형할 수밖에 없으며, 자유로운 노동자의 국가 간 이동은 이러한 불균형을 오히려 더욱 증대시킬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노동시장 상황에 따른 국가의 적절한 조절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조절’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노동시장의 지역별, 산업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의사결정의 토대가 되어야 하며,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노동시장 정보가 보다 정확하게 수집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인프라가 확장되어야 한다.
 
② 선정ㆍ도입 절차의 투명성 원칙: 현행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송출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국가에서만 인력을 공급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에도 산업연수생 제도에서의 송출비리와는 그 유형이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과대 송출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100여 개 국으로부터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몇 개의 MOU 체결국으로만 합법적 인력 유입을 허용하는 것은 곧 MOU 체결국 외의 국가에서는 적법한 과정으로 이주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협약에 의한 입국 경로 외에 개별적 입국이 가능한 절차를 고민해야 한다.
 
③ 정주화 방지 원칙: 고용허가제의 핵심적 원칙으로 이주노동자의 정주화를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 자체가 3년 단기 순환 제도로 설계되었으며,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조치되었던 일부 합법화 역시 정주화 방지 원칙에 의거, 4년 미만 체류자로 한정되었다. 정주화 원칙, 다시 말해 외국인력 단기순환 정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 그러한 조치가 지금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오히려 제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의 국제 이동은 단기적이거나 일시적인 현상으로서의 노동 이동이 아니며, 이주 노동자들 스스로도 4-6년 정도의 체류를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년의 단기 순환 정책은 합법적 체류 기간 만료 이후 미등록 체류로의 전환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며, 이는 이주노동시장의 음성화를 가속시켜 사회적 문제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④ 내외국인간 균등대우 원칙: 고용허가제 22조는 외국인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있고,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어 균등대우 원칙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5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 규정은 사실상 이주노동자의 자율적 사업장 변경을 원천 봉쇄하고 있고, 이는 곧 합법적 체류 자격과 연동되어 있어 사실상 노동3권의 행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임금 등 고용조건의 하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내외국인간 균등대우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업장 사이에서는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을 보장해야 하며, 나아가 내외국인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⑤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이란,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노동이 경쟁력이 약화된 한계산업의 시장 퇴출을 지연시켜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고 결국은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이러한 산업에 이주노동자의 인력 수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는 산업구조조정 저해 방지 원칙에 대한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주노동자에 의해 형성된 저임금 노동시장은 개별 기업으로는 합리적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이윤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에 의한 저임금 노동시장을 막는 것이 정책의 주된 방향이 되어야 하는 이를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최저임금의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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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추방과 이주노동자 운동 (발제자 - 이주노조 사무국장 KAJIMAN)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였다. 그 후 1991년을 지나면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불법체류자(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에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6개월짜리 비자를 일시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감금노동, 성폭행 등의 착취로부터 오랜 시간 고통 받아 오면서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998년까지는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와 함께 투쟁해 왔지만 그 이후로 이주노동자는 자기 스스로 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마침내 2001년에 평등노조 이주지부가 건설되었다. 우리는 ‘단속추방 반대, 전면 합법화, 연수생제도 폐지, 노동3권 보장, 노동비자 쟁취’의 요구를 걸고 투쟁하였다.
 
2002년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1년 안에 출국을 하는 조건으로 부분적인 합법비자(E-9)를 주었다. 그러나 이주지부는 등록거부 운동을 펼치며 노동비자를 요구했고 이주지부장, 꼬빌, 버즈라, 자나르단 동지들이 77일간 농성 투쟁을 하였다. 그리고 2003년 7월 31일 고용허가제가 통과된 후 이주지부에서는 고용허가제 반대 투쟁을 전면화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시행에 앞서 5년 이상 한국에 체류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003년 11월 15일 안에 출국하여야하고 무조건 단속으로 추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단속추방에 맞서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2003년 11월 15일부터 380일간 농성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농성 해산 이후, 이주노동자 스스로 단결하여 요구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2005년 4월 24일에 이주노조를 건설하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표적 연행함으로써 이주노동자 운동을 탄압하였고, 위원장을 연행한 뒤에도 오랜 시간 보호소에 가두어둔 채로 시간을 끌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나 한국 정부는 이주노조나 이주노동자를 두고 장난만 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마약, 절도, 테러리스트 같은 범죄자로 몰아가면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를 연행하고 단속하고 있다. 단속반은 단속 과정에서 신분을 밝히지도 않고 이주노동자를 연행 하고 함부로 욕과 폭행을 하거나 이유 없이 수갑을 채운다. 그리고 그물총이나 전기총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는 한국을 인권국가라고 알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라도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 시켜야 한다. 합법과 불법의 차이 없이 35만 이주노동자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도 같은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조에서는 ‘단속추방 반대, 전면 합법화, 연수생제도 폐지, 노동3권 보장, 노동비자 쟁취’ 요구를 이루기 위해 계속 투쟁하고 조직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국 노동자운동과 여성, 장애인 운동 등에도 연대해나갈 것이다.
 

 

2006/11/19 00:21
최근엔 무슨 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주로 하는 짓이 관련된 기사를 퍼오는 것 뿐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탄압은 하루이틀이 아닌데, 그냥 무감하게 되는 건 왜일까. 이주노동자와 관련된 글을 읽게 되면 이주노조의 서선영씨와 마님이 생각난다. 요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을까. 참세상의 글을 담아왔다. 
 
"아노아르 위원장 체류 불허 방침을 철회하라" (참세상 최인희 기자,
민주노총, 이주노조 결성권 침해로 한국정부 ILO에 제소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정부의 입장과 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 반려는 UN협약과 ILO규약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주노동자 노조 결성권 침해와 고용허가제 등은 ILO협약 143조 항목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을 어기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결성권, 단체교섭의 권리 등이 보장돼 있는 87조와 98조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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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2007/02/06 17:11 
지난 목요일 오전 민변에서 상근활동하는 정양에게서 메신저로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그 때는 없었고, 오후가 되니 여기저기서 논평이 나왔다.
이주노조가 당분간 인정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직은 법에 의한 판단도 기대할 여지가 있는 걸까.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기사와 논평, 판결문을 옮겨온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즉각 인정하라!
-서울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월 1일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 재판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이주노조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조 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지난 2005년 5월 3일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했으나 노동청은 사업장별 명칭과 조합원 수 및 대표자의 성명, 조합원 명부를 보완하라는 부당한 요구와 미등록이주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니라는 이유로 6월 3일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20일 행정법원에 부당한 노동청의 노조설립 신고 반려에 불복해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를 청구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7일 행정법원은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노동자성 불인정, 출입국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리는 행정법원의 명백한 부당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했고,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끝에 우리 주장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 판결이 그 동안 이주노동자들이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하며 지난하고 처절한 투쟁을 벌여온 것의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해 준 한국 동지들의 연대의 성과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 판결이 지금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단속추방 때문에 숨죽이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 바란다.
   
우리는 이 판결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권리 쟁취와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나아갈 길이 멀다. 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이 단속 당시의 충격과 감옥보다 못한 외국인 수용소 처우에 고통을 겪으며 마땅히 받아야 할 퇴직금, 체불 임금도 받지 못하고, 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픈 몸을 치료하지도 못하고 강체 출국당하고 있다.
우리는 당면의 이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또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더욱 적극 투쟁할 것이다.
  
이제 노동청은 즉각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노동청이 이 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대법원 상고를 진행한다면, 노동부의 반 노동자적 행태를 규탄하며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도 노조 만들 수 있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7-02-01 오후 6:38:12)
고법 "노동부의 설립신고서 반려, 근거 없다"  
 
고등법원, 이주노조 설립신고반려 위법 판결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02월01일 19시16분)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요구했던 처절한 투쟁의 성과”    
 
[논평] 이주노동자 노조설립 인정 첫 판결을 환영하며 (2007년 2월 1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논평] 법원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 인정 판결을 환영한다 (2007년 2월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논 평]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환영하며 (2007. 2.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 2007. 2. 1.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 아노아르, 방글라데시)이 서울지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항소심 재판에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의 노조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주노동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다.
   
2. 그동안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노동3권의 주체로 볼 수 없으며,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취업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하였고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하여 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이태종 판사) 또한 노동부와 같은 이유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노동부와 1심 재판부의 견해를 뒤집은 것이다.
   
3. 우리 모임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위반은 그 법이 정한 행정 목적에 따른 판단일 뿐이고, 그렇다고 하여 그 근로관계의 실질이 부정되거나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근로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라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의 노조 설립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은 매우 정당한 것이다.
   
4. 우리 모임은, 이 판결이 우리 사회에서 불법체류라는 신분으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과 권익신장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주노조 지역지부 확대가 가장 큰 과제”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02월05일 13시12분)
 3차 정기총회, 조합원 범위변경 규약개정 및 새 지도부 선출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 2007/02/12 18:02 
지난 2일 이주노조 설립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기뻐했는데, 일요일 새벽에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참혹한 일이 벌어졌다. 
죽은 이들에게 한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코리언 드림은 고사하고 목숨마저 앗아가는 대한민국.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이주노동자들을 추모한다. 


연영석 3집 - 코리안 드림
 
가난이 싫어 고향을 등지고 나홀로 돈 벌러 나왔어
돈 많이 벌어서 가족을 돌보고 내 꿈도 돌보고 싶었지
 
때리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내 돈을 돌려주세요
내 몸이 아파 마음이 아파 여기서 도망치고파
 
차가운 시선 난 그냥 일하지 난 그냥 일하고 싶을 뿐
백인도 아냐 흑인도 아냐 난 그냥 일하는 사람
 
나온 지 십년 내 몸이 아파 병들어 버린 몸둥이
그래도 또 다시 더럽고 힘든 일 내 이름 불법체류자
 
코리아 코리안 드림 코리아 코리안 드림

 

<속보> 여수 출입국관리소 화재 사건 대책회의 열려 
유가족들, “여수출입국에 분향소 설치해 달라” 
이주노동자방송국, 현장취재: 전민성 & 조나잉, 정리: 매바마, 2007년02월12일 13:38:37  
 
2월 11일 여수 외국인 수용소 화재 현장 1일차 현지 방문을 정리하며....... (MTU이주노조, 2007-02-12 04:54:30) 
 
무엇보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방화냐 아니냐가 결코 아니다. 유가족이 오열하듯이,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도주 우려 때문에 이들을 신속히 대피시키지 않은 것이 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다. 뿐만 아니라 수용 시설 내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은 점-순천지청장은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다며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용소 내 시설물들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재질의 시설물로 채워진 점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 투성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수용시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살인을 중단하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2007-02-12 09:14:28)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법무부를 규탄한다. 
 
이번 사건은 단지 방화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보상에만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다. 그 이전에 구타나 반인권적 처우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리고 기본적인 관리직원과 보호시설의 잘못으로 인해 화재사건이 벌어진것이란 원인은 무시한 채 모든 원인을 이주노동자에 의한 방화로 몰고가는 지금의 출입국관리국의 태도는 출입국측의 잘못을 물타기하려는 처사에 다름아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릇된 출입국 행정에 있다. 고용허가제 시행과 동시에 강화된 단속추방은 전국에서 도저히 관리 불가능할 정도의 인원을 매일 단속하고 있고, 콩나물시루처럼 좁은 공간에 무조건적으로 집어넣고, 하루라도 빨리 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 협박 및 회유에만 치중하는 지금의 전반적인 출입국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범죄자가 아니다.” 미국에서 센센브레네 법이 상정돼 한국의 단속추방과 같은 제도가 시행되려 했을 때 주미한인들이 외쳤던 구호이다. 출입국 규약을 어긴것은 범죄가 아닌 범법이고, 이주노동자들은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만 함에도 한국에선 모든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범죄자에 대한 처우보다 못한 처우를 받으며 살고있다.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닥치는 단속에 공포에 떨며 지내야 하고, 단속된 후 열악한 보호시설과 반인권적 관리태도에 고통받고 있다.
 
이번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사건에 대해 이주노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번 사건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단시 직원들과 제대로 된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여수출입국관리소 측에 대한 사회, 노동단체들이 결합하여 공정한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관리소장 및 책임자들과 당시 직원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 또한 사망자 뿐만이 아니라 중상자들의 가족들도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배상문제를 철저하게 처리해야 한다.
  
둘째, 그리고 이 문제가 단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보호소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음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문제제기되고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보호소의 시설 미흡 및 직원들의 반인권적 태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개선해야 한다.
  
셋째,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금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대규모 반인권적 구금을 중단하고 보호소를 폐쇄해야 하고, 이 사건이 명백한 제도적 살인임을 인정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추방정책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전면합법화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의 야만적 단속·추방 정책이 이주노동자 9명을 죽였다 (2007년 2월 11일, 민주노동당 의견그룹 다함께)
 
[성명서] 고통으로 세상을 떠난 피해자를 추모하고, 법무부의 보호소 운영 실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2007. 2. 11.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의 귀환 후 문제 / 이주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 (일다) 2007/06/20 15:48
일다의 아래 기사를 보면 여성주의가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소수자운동의 틀에서 연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주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본 듯하여 반가운 기사였다. 이주노동자의 귀환 후의 문제와 이주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 모두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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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귀환 후에는? (일다ⓒ www.ildaro.com, 윤정은 기자, 2007-06-08 02:13:13)
이주노동NGO들의 새로운 시도
 
이주노동단체들은 만약 이주노동자들이 이주노동을 떠나기 전에 본국(송출국)에서 주위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한국에서 와서 몇 년간 일한 돈을 저축하고,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직업교육, 기능교육과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착안하게 됐다. 현재는 이주노동자가 자국에 돌아가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자리가 없어 실업 상태로 있거나, 또다시 타국가로 이주노동을 떠나게 되어 본국의 사람들과 이별을 겪게 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귀환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현재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50%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무엇보다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출국시키는 식’의 정부의 역할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정의팔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강제 단속과 추방으로 일관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귀환프로그램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 자체가, 본국으로 귀환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한국에서 귀환프로그램은 (자국의 재통합만이 아닌) 한국 사회 통합문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에 돌아갈 수 없을 경우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부여하는 운동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귀환프로그램과 시민권을 주는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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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쫓겨난 이주아동들 (일다ⓒ www.ildaro.com, 부깽 기자, 2007-05-29 01:23:00)
동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보장해야
 
사단법인 국경없는마을 다문화사회교육원 이선옥 연구원은 “그 중에는 아직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는 조건인데도 (학교가) 내보낸 것을 보면, 연령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말썽이나 관리상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인 것 같다고 지적한다. “학교 측에서 이주 자녀를 ‘잠재적 문제아’로 보고 내 쫓았다”는 주장이다.
  
이선옥 연구원은 “학교에서 내몰린 아이들은 다른 학교에서도 받아 주지 않았고, 졸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중학교 진학을 할 수도 없었다”고 말하며, 이후의 상황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현재 “대부분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제한하고, 결국 아동노동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들 부모의 배경과 관계없이, 한국인 아이들과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권리가 제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주아동의 학교 입학 여부도 학교장의 재량에만 맞길 게 아니라, 입학 및 졸업과 관련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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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는 연대 (한겨레21  2007년10월12일 제680호, 이란주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활동가)  
 
이주노동자와 함께…산별노조 문 ‘활짝’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7-10-18 오후 09:09:16)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대적 조직화 나서 
  
하나로 뭉치니 마음은 하나, 힘은 두배 (한겨레, 대구/ 김소연 기자, 2007-10-19 오전 12:53:07)
이주노동자와 첫 통합노조 만든 삼우정밀
  
노동자 전반적 처우개선 효과 기대 (한겨레, 황보연 황예랑 기자, 2007-10-18 오후 11:27:07)
이주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요구’ 봇물 예고
노조가입 땐 임금 등 국내 노동자와 동일 적용될 듯
‘유니언숍’ 합의·정규직 조합원들 거부감 풀어야
 
 
[사설] 금속노조의 이주노동자 껴안기 (한겨레, 2007-10-18 오후 06:17:51)
 
이주노동자들을 소속 노동조합원으로 가입시키겠다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계획이 눈길을 끈다. 금속노조는 어제 중앙위원회를 열어 소속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노조 가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이미 조직 규약을 고쳐 이주노동자를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고, 간부의 일정 비율을 이들에게 할당하게 해두었다.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은 이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전기가 될 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키우는 데도 큰 구실을 할 수 있다. 금속노조 삼우정밀 지회의 사례는 이주노동자 껴안기가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에게 두루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회사의 한국인 조합원은 41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사원 모두 입사하면서 바로 노조원이 되는 ‘유니언숍’을 지난 7월 도입해 이주노동자 22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그 뒤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크게 개선됐고 고용도 안정됐다. 전사원이 조합원이 되면서, 조합의 교섭력은 매우 커졌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은 아직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100여명이 지역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으나 노동부가 반려했다. 행정소송에서 고등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노동부가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역노조는 합법화되더라도 사업장 중심으로 활동하기는 어렵다. 산별노조가 이주노동자를 직접 껴안겠다는 시도는 그래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48만여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2%에 이른다. 어느새 우리 경제의 한 축을 떠받칠 정도로 늘어났다. 이들을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노동규범에 따라 대우하는 것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노동자들 가운데는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뺏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이도 일부 있다. 그러나 일감이 달라 실제 일자리 경쟁은 심하지 않다. 반면, 이들에 대한 낮은 처우가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까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사업주들도 이주노동자 처우 개선을 생산성 증대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 

 

 

2007/11/30 11:58 
27일 오전 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소식이 전진 게시판에 올라왔다. 아니 그 전에 진보블로그에서 누군가가 이주노조 지도부가 연행되었다는 글을 쓴 것을 먼저 본 것 같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주노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탄압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주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표적단속이라고 할 만하다. (법무부와 보조를 맞추는 노동부는 여전히 이주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항고를 해놓은 상태이다) 출입국공무원들에게 준사법권이 부여되면서 이를 어떻게 사용해볼까 고민고민해왔던 것의 결과인 걸까. 까지만 위원장 연행시 최정규 선배가 옆에 있었는데도 15명 정도 되는 단속반원들을 당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셨을까.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노동자들의 밥그릇을 뺏는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을 부각시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민족성 견지하지 못해 이주노동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파악하는 범민련의 주장이 보여주듯이 민족주의자들도 비슷한 견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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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지도부 연행 경과 및 현황 (이주노조, 2007-11-28 04:19:01)
 
1. 연행 경과
11월 27일 오전 9시 ―9시 30분 경,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이 각각 집과 사업장에서 연행됐다. 
 
2. 연행 이후 경과
이주노조 위원장 이하 임원들이 연행된 과정은 명백한 표적 탄압임을 보여준다. 오전 9시 30분 경, 지도부 체포 사실을 확인하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향하는 도중 이미 세 동지 모두 청주외국인보호소로 이송 조치해 서울추입국사무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출입국관리소 앞 항의 집회를 마치고 민주노총 주봉희 부위원장, 민변 권영국 변호사,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책국장, 이주노조 등이 항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문화춘 조사과장을 비롯한 심사과장, 관리과장과의 면담이 진행됐다.
문화춘 조사과장은 표적 단속과 이주노조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출입국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었다. 불법체류자 단속하는 사무소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우리 직원들이 못 견뎌했다. 그래서 시위자들을 단속하겠다는 의견을 이미 두 달 전에 여러 차례 밝혔고 나 역시 불법체류자니 단속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11월 2째주부터 단속이 강화됐다. 나는 이주노조 간부들인줄 몰랐다. 단속해서 이곳에 온 다음에나 알았다."
서울출입국의 이런 발뺌에도 불구하고 연행 과정은 명백히 이미 계획된 표적 단속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법무부는 단속된 이주노조 임원들을 신속히 추방할 채비를 이미 마친 상태다. 이에 대해 항의방문단은 민주노총이 필요한 적법 절차 등을 거치기 전에 강제 추방을 집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서울 출입국 심사과장은 권영국 변호사를 통해 집행 절차를 밟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

오후 3시 경, 청주보호소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송영섭 변호사와 이주노조 최정규 동지가 청주 보호소를 방문해 면회를 진행했다. 현재 국가인권위에 표적 단속과 노조 탄압에 대한 진정을 제출한 상태이며, 내일 오전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 보호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3. 사건의 성격
이 사건은 명백히 이주노조와 이주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시작된 합동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조 조합원 20여 명이 단속됐다. 또 얼마전 동대문 분회장인 검 구릉 동지 역시 표적 단속임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현재 이주노조가 고등법원의 이주노조 설립 신고 반려 취소 처분 판결 이후 노동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 문제를 다투고 있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조 간부들을 대거 연행한 것은 명백히 노조 자체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최근 법무부가 이주노동자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 동안 단속에 항의하는 운동의 선두에서 싸워 온 이주노조에 대한 보복이다. 이미 서울출입국 조사과장은 이주노조 위원장을 단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게다가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에 항의하는 운동에 대한 정지 작업의 성격도 있다. 이 모든 상황을 보건대 이번 사건은 이주노조,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의 의지 표명이다. 이런 만큼 전체 운동 진영의 시급한 연대와 투쟁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4. 향후 계획
 
5. 요구
- 까지만 위원장, 라쥬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즉각 석방하라!
- 이주노조 탄압과 파괴 공작 즉각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단속 즉각 중단하라!
-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출입국공무원에 준사법권 부여 (매일노동뉴스 2007년 11월 9일, 김봉석 기자)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과도한 인권침해 우려" 반발 
 
출입국, 이주노조에 또 “표적 단속”했나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11월27일 17시04분)
까지만 위원장 비롯해 지도부 3명 동시에 잡혀가
 
여수, 엑스포 그리고 이주노동자 (레디앙, 2007년 11월 28일 (수) 15:10:10 박점규 현장기자)
우리가 엑스포 유치 성공을 축하해줄 수 없는 이유들 
 
'이주노동자노조' 위원장만 되면 연행·추방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7-11-28 오후 4:50:09)
민주노총 "표적 단속, 노조파괴 공작"…법무부 "불법체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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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정부에 요구한다. (2007년 12월 5일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
 
이주노조 지도부에 대한 표적 탄압에 항의하는 농성투쟁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2월 여수 출입국사무소 화재 참사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유린이 폭로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반인권적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폭행과 불법감금 등의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더 나가 법무부는 영장 없이 강제단속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까지 추진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만 인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이주노동자는 혐의만으로 강제수색과 감금을 당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불범감금을 합법화하자는 반인권적이고 초헌법적 발상인 것이다.
 
이번에 자행된 이주노조 지도부 감금은 이 같은 이주노동자 전면 탄압국면의 연장이며, 이주노동자운동 와해를 위한 공격인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하면서 노동의 이동은 제약한다. 이민 통제를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한다.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은, 태어난 곳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가 노동하고 생활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장소에 따라 결정되어야한다.
우리는 이주노조 탄압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항의하는 농성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주노조 지도부를 즉시 석방하고 이주노동자운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출입국관리법 개악 시도를 폐기하고 야만적 감금과 강체추방을 중단하라.
사실상 감옥으로 기능하고 있는 보호시설을 철거하라.
이민 통제를 폐지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동일한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라.
 

"노무현 정권, 이주노동자 탄압도 따를 자가 없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12-05 오후 2:42:26)
'표적 단속'된 이주노조 간부 석방 요구, 농성 시작  
  
"표적탄압은 법무부 ‘기획’ 서울출입국 ‘연출’"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12월05일 15시57분)
이주노동자들,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습 농성돌입 
 
법무부, 이주노조 지도부 "날치기" 강제출국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12월13일 16시06분)
보호소 뒷문으로 이주노조 지도부 빼돌려
 
"이것이 노 대통령의 마지막 성탄절 선물입니까?"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12-13 오후 4:18:14)
단속된 이주노조 간부 3명, 끝내 비밀리에 강제 출국  
 
“한국행 네팔인에 노동교육 할겁니다” (한겨레, 황예랑 기자, 2007-12-17 오후 07:39:11)
[한겨레가 만난 사람] 강제출국 당한 까지만 까풍 이주노조 위원장 
 
‘코리안 드림’, 정말 있기는 한건가요?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7년12월18일 15시46분)
세계이주민의 날, 잡혀가고, 쫓겨나는 이주노동자들

 

 

2008/01/21 05:51
나 또한 이주 노동자들을 노동자가 아닌 단지 외국인, 사회적 소수자로서만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 금요일 빈곤사회연대 후원의 밤 행사에 갔다가 이주 노동자 동지들을 본 적이 있다. 45일째 기독교회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단다. 저번 11일에 있었던 평당원 토론대회가 기독교회관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농성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농성장을 찾지는 못했다. 물론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여성, 생태, 인권,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과 함께 하는 당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런 것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배정학 동지가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걸 보고서도 미안함을 느꼈는데, 이주노동자 운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최정규 선배가 거기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다.

 

이주 노동자, 민주노총의 갈 길을 묻다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8년01월09일 16시08분)
"이주노동자들만의 노력은 한계에 다다랐다"
 
작년 8월 법무부는 산업연수생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는 전체 장기체류외국인 중 56%인 40만 4천 51명이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22만 5천 273명이라고 발표했다. 등록된 이주노동자들 가운데 단순기능인력은 93.3퍼센트. 대다수의 이주노동자들이 소위 3D(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는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임금체불, 산재, 폭력 등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구제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노동자들에게서도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부색이 같아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최정규 이주노조 연대사업 차장은 “정부가 30억을 투자해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운동에 결합하는 것을 막고 있다”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사업으로 오히려 이주노동자들이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으로 모이기 보다는 지원단체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주인권연대 최현모 농성단 공동대표도 이런 절박한 호소에 함께 했다. 최현모 공동대표는 “이주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애정이 섞인 것을 많이 봤다”며 “한국 사회내 이주운동의 기형성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이주노동운동의 “성장의 발판이 없다”는 것이다. “시민운동으로 이주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이주민운동이 확대되고 있지만, 또 이들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에서 이주노동운동이 성장해야 하는데, 아직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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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도 무시한 출입국관리법” (참세상, 변정필 기자, 2008년01월21일 15시25분)
농성 47일, 수그러들지 않는 이주노동자 투쟁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영장과 적법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는 단속을 오히려 법무부가 법제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8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해 '의심'만으로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원회는 지난 12월, 법무부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죽음을 부르는 외국인 강제단속 및 보호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오히려 법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그러나 노조를 만든다는 상식적인 일조차도 이주노동자들에게는 힘겨운 싸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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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노조 지도부 강제추방 법무부에 '유감' (참세상, 최인희 기자, 2008년05월16일 13시56분)
표적단속·인권침해 진정 조사중 '긴급구제 권고' 무시
 
연행된 이후 청주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던 토르나 이주노조 위원장과 소부르 부위원장은 어제(15일) 저녁 급작스럽게 본국인 네팔과 방글라데시로 각각 추방됐다. 연행된 이후 이주노조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
   
법무부의 이번 강제 추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조치 권고'를 무시한 채 이뤄진 것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8일 이주노조로부터 '이주노동자 표적단속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등에 대한 진정'을 접수받고 이를 조사 중이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진정인과 피진정인 진술, 관련 증거 확보 등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퇴거 명령서의 집행을 유예해 달라"는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했었다.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긴급구제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일인 15일 저녁에 이들 피해자들을 강제 출국 조치하자 16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해 "강력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현재 이주노조 설립신고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주노조 간부들을 같은 날 동일 시간대에 다른 장소에서 단속한 것이 표적단속인지 여부와,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정황이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중이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단속한 까지만 이주노조 2대 위원장 등 3인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 조사를 하던 도중 일정 통보 없이 강제 출국 조치한 바 있어, 이번 국가인권위의 '법무부 유감 표명'은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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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검거 할당제’ 과잉단속 불보듯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08-05-20 오후 09:27:45)
5월 한달 실적목표치만도 3000여명 이를 듯
사고·인권침해 가능성…“신공안정국” 반발

  
이달부터 재개된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무부의 집중단속이 지역별 ‘실적 목표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또다시 과잉단속에 따른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법무부와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등의 말을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번 단속에서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지역별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실적 목표치를 세웠다. 전국 출입국관리소의 5월 한달 단속 목표치는 3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노동자 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이주노동자 집단 거주지역과 상담센터, 대형마트 등에 대한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의 목 단속이 부쩍 강화됐다”고 말했다. 우삼렬 전국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사무처장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상담소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표적 단속’ 기류도 감지된다.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새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신 공안정국’으로 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철승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장은 “지난해 11월 사고 직후부터 노동부·법무부와 함께 불법체류자 양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해왔는데, 새정부 들어 이런 논의 자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3년 집중단속 때 15명의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은 적이 있다”며 “또다시 무리한 표적·과잉단속이 이뤄질 경우 인명사고와 인권침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월 노동부와 법무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활개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된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용납되어선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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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등록 이주노동자 대상 검거할당제, 표적단속 즉각 철회돼야 (참여연대, 2008년 5월 21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양산하는 제도 개선 선행이 우선
 
오늘(21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법무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 및 표적단속를 진행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로 '검거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인천출입국관리소 600명, 부산출입국관리소 250명 등 전국적으로 5월 한 달간 3천여 명의 단속 목표량을 정해놓고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은 결여한 채, 검거할당제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숫자만을 감소시키려 하는 이 같은 법무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검거할당제는 할당량 채우기에만 급급하게 만들어 검거과정에서 인권이나 적법절차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검거할당제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가 한국정부에게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회의에서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에 대한 각국의 질의와 권고가 쏟아졌다. 등록, 미등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그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다문화사회, 문화다양성 존중 등 겉치레뿐인 수사들은 결코 이주노동자의 차별해소와 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책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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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23:18 2009/08/12 23:18

댓글1 Comments (+add yours?)

  1. 에밀리오 2009/08/13 02:16

    그거 기억나네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람들이 이주노동자들 '잡을 때' 그물 던진다는 얘기...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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