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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 주민발의를 지켜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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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이 막판에 서명이 쏟아지면서 지난 12월 19일 목표치였던 청구인 8만10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19일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는 9만 명 정도이고, 유효 청구인 숫자도 8만5000명을 넘어섰으며,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어 그 수는 좀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민의 값진 쾌거라는 평가가 뒤따른다. 그런데 쓴소리 좀 해보자. 우선 과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서도 그러했지만, 주민등록번호나 주소가 불명확하여 유효 청구인 숫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상당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청구인 숫자는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최소한 12만명이 넘어야 안정적일 텐데, 이에 대해 유의하는 이들을 본 적이 없다. 주민발의를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둘째,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민소환 청구도 그렇지만, 서명운동은 주민발의를 통해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서명운동 자체가 조직화의 과정이고, 서명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교육 및 훈련의 주체가 되는 것 또한 중요하다. 과거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서 민주노동당 지역조직들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유의미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발의 서명운동의 성과는 어디로 귀결되는 걸까.
 
서명에 참여했던 이들이 어떠한 생각을 할까. 서명을 참여했던 이들은 이미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서명을 통해 의식이나 활동 등에서 바뀌게 되는 점이 있을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셋째, 주민발의가 성공한다고 해서 실제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이 상정될 수 있을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인 상황에서, 그들 중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실정에서 개정안이 통과될리는 만무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이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저들이 그런 '민의'를 존중할 리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신미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얼마 전 주민들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울산시 북구의회가 부결시킨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이번 주민발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측케 한다. 이런 주민발의에 반대하는 지방의원들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심판받고 그들에 대한 책임성을 추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의 지방정치는 아직 그러하지 못하다. 
 
"서울시민 힘으로 광장을 바꿔내자"는 취지가 주민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으로 축소된 것은 유감이다. 서울광장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민발의운동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셈인데, 그 대안은 무엇일까.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의를 배신한 이들을 바꾸자, 투표로 심판하자는 말이 나올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주체를 마련했어야 하는데,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결국 또다시 기껏해야 반한나라당 구호 아래 낙선운동을 벌이거나 이를 등에 엎고 출마하는 민주당 성향의 후보나 시민운동의 간판을 단 몇몇 개인을 지지하는 것에 그칠 것이다. 잘해야 과거 지방선거의 반복이 되는 셈이다.
  
시민참여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을 서명에 동참하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조직화와 의식화의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시민 자신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 직접민주주의, 생활정치를 운운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또다른 의미의 대리주의 정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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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힘으로 광장을 바꿔내자" (레디앙, 2009년 12월 16일 (수) 17:24:12 손기영 기자)
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1만명 더 있으면 주민발의 가능
 
참여연대에 따르면 15일 현재 주민발의가 가능한 80,958명까지 1만 명(71,000여명 서명) 정도를 남겨둔 상태다. 참여연대, 민변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경찰의 서울광장 봉쇄 논란이 있었던 지난 6월부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해 캠페인에 착수했으며, 오는 19일 서명을 마감할 예정이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광장 사용신청을 ‘허가제’에서 ‘신고제’ 변경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로 한정한 사용목적을 공익적 행사, 집회시위가 가능토록 개정 △광장사용시민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캠페인단 측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서울시의 관제 행사 중심의 ‘보여주기식’의 광장 사용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장으로서의 광장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있고, 청구인 서명모집 기한이 다가오면서 서울광장조례 개정운동이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며 “서울시민들이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주민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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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조례 개정 서명 4000명 남았다 (경향, 이로사기자, 2009-12-17 18:06:33)
ㆍ20일 마감… 캠페인 박차 부족땐 주민발의 무산
 
서울시 광장 사용조례 개정안의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 서명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발의가 가능한 인원까지 현재 약 4000명을 남겨두고 있다. 참여연대와 야4당 등이 참여하는 ‘서울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17일 지하철 전 호선을 돌며 막바지 서명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6일까지 집계된 서명인원은 약 7만3000명. 19일까지 서울시민 8만958명(유권자의 1%)의 서명을 받지 못하면 무위로 돌아간다. 참여연대 이재근 행정감시팀장은 “오늘 하루만 자발적으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4000명 가까이 이른다”며 “최근 광장 문제가 다시 이슈로 떠오르면서 참여 열기가 뜨거워졌다”고 말했다.
 
현행 서울광장 조례는 서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로 한정, 서울시장이나 서울시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광장조례 개정안은 서울광장의 사용신청 방식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사용 목적을 다양한 행사와 집회시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 개정안 서명은 홈페이지(www.openseoul.org)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서명한 뒤 우편으로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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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빼앗긴 기본권을 되찾아야 한다 (미디어오늘, 신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2009년 12월 17일 (목) 11:28:20)
 
지난 6월, 제주도민 7만 7367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 김태환 제주지사를 주민의 이름으로 소환했다. 결과는 씁쓸했다. 11%라는 저조한 투표율 때문에 김태환 제주지사의 극적인 부활로 끝난 것이다. 이는 유권자 1/10의 서명으로 주민소환 청구가 성공해야만 주민소환 투표실시가 가능하고,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이 중 과반이 넘는 수가 이를 찬성해야만 단체장직 박탈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는 시행요건 자체가 까다로운 탓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정권 포기를 선동한 김 지사 측의 겁 없는 ‘투표불참’ 전략과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일부 공무원 및 지자체의 노골적인 투표방해·선거개입에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은 투표하러 나온 주민들의 신상을 파악했고 버젓이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불참을 강요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역 언론은 철저하게 침묵과 축소보도로 일관했다.
 
주민들의 움직임은 울산에서도 있었다. 지난 11월2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결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아파트문화공간과 마을문고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북구주민회를 주축으로 한 주민들이 주민간담회, 토론회를 거쳐 서명운동을 진행해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토대로 이은영 북구의원(민주노동당)이 지원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이었다. 그러나 집행부와 한나라당 의원들은 조례안을 반대해 결국 부결시켰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는 또 하나의 주민발의 서명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김유정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서울광장은 60%가 서울시와 정부의 관제행사에 이용됐다. 이처럼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광장이 정부와 서울시의 행사에는 시민들의 의사나 상관없이 이용되는 반면, 시민들은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서울광장이 가진 조례 때문이다. 더구나 서울시의회는 현행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와 비판에도 광화문광장 조례를 만들면서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이중허가를 받도록 했다.
 
한나라당의원이 94%를 차지하는 서울시의회에서 개정안의 의원발의는 애초부터 불가능 한 일, 서울 유권자 1%(8만 1000명) 서명이 필요한 주민발의가 시작됐고, 6개월로 규정된 법적 마감일은 12월19일로 며칠 남지 않았다.
 
제주도, 울산의 경우만큼이나 서울광장 조례개정도 서명운동부터 난관의 연속이었다. 대표자를 도와 서명을 받는 수임인 등록에만 2주일은 기본이었고, 서울시가 공표한 합법적인 서명운동임에도 서울광장에서는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없었다. 심지어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4대강 반대 집회 때는 경찰이 광장으로 진입하려는 활동가들의 가방을 뒤져 유인물과 서명용지를 압수했다. 지하철에서의 서명운동은 공익요원에게 내몰리고, 지난 주말 2009 서울스노우잼(Seoul Snow Jam)을 개최한 광화문광장에서는 경비용역과 경찰들의 방해로 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현실은 이렇게 초라하다. 시행요건이 까다롭기도 하지만 지자체의 비협조적인 태도, 지역의회의의 주민무시 태도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정부는 경찰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들의 합법적인 서명운동을 방해하고 협박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운동을 포기할 수가 없다. 앞으로 서명운동 마감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1만 여명의 서울시민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포기할 수는 없다. 비록 앞으로 가야할 길이 험난할지라도. 왜냐하면 이번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이 광장에서 빼앗긴 기본권을 찾고, 주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권리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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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조례개정안 서명완료 (노컷뉴스, 2009-12-19 23:44 CBS사회부 김효은 기자)
 
서울광장 사용을 사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서명 운동이 19일 종료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에 필요한 서명이 모두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서울광장 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서명 운동을 벌인 결과 조례 개정에 필요한 만 19세 이상 유권자의 1%인 8만 968명보다 4천여 명이나 많은 8만 5천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이달 말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며, 시가 서명 요건을 확인해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면 표결을 통해 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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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되찾자' 막바지 서명 쏟아져…"서울시민의 값진 쾌거"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12-20 오후 3:29:22)
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 9만 명 참여…주민발의 가능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이 지난 19일 목표치였던 청구인 8만1000명을 넘어 발의가 가능해졌다.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과 함께 이번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구인 서명을 마감한 19일 잠정집계 결과 참가자는 9만 명, 유효 청구인 숫자는 8만5000명을 넘어섰다"며 "서울시에서 공표한 조례개정 청구인 숫자 8만958명을 4000여 명 이상 넘어서 주민발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현재도 취합되지 않은 서명용지가 우편 등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어 최종 청구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가 지난 6월 발표한 '서울광장사용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처럼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시와 경찰이 현재와 같이 자의적 기준으로 경찰버스와 경력을 동원해 광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진다.
 
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이 조례 개정을 청구할 경우 6개월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투표권을 가진 만19세 이상 지역 주민 1퍼센트 이상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현재 기준으로 8만1000명 이상이 청구인에 참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6개월 간 지속적인 시민 참여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주민발의 운동은 성공을 거뒀다"며 "이는 광장과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서울 시민들의 값진 쾌거"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신미지 간사는 "열악한 조건 속에 초조해했는데, 막바지에 많은 시민들이 기적적으로 힘을 모아주셨다"며 "그만큼 광장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절박함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말했다. 신미지 간사는 "특히 최근 광화문광장에서 스노보드 행사가 열렸던 것이 시민들에게 광장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해준 듯 하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재근 팀장은 "이제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주민발의는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한나라당이고,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변한 의원은 소수여서 앞으로 실제 논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유권자의 1퍼센트(%) 이상이 직접 서명을 통해 조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개정안을 당론과 다르다고 논의를 미루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오는 29일경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서울시는 청구인명부 열람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서울시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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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서울시민 "서울광장을 열어라!" (프레시안, 강이현 기자, 2009-12-29 오후 4:41:41)
조례개정캠페인단, 청구인 명부 서울시에 제출
 
서울시청 앞 광장(서울광장)을 사용할 권한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추진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 운동에 참여한 시민이 10만2741명에 달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 지역 단체 및 야당으로 구성된 서울광장조례개정캠페인단은 2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명운동 보고대회를 가진 뒤, 곧바로 50개의 상자에 나눠 담은 조례개정 청구인 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숫자는 8만958명이었으며, 캠페인단은 지난 6월부터 조례개정 청구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들이 제안한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광장 사용을 지금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광장 사용 권한을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명 수임인으로 나서 수천 명의 서명을 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례개정운동에 참여한 시민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마침내 우리는 서울시민 10만의 뜻을 모아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에 되돌리기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며 "이느 서울시민,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국민의 값진 승리"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진행한 조례개정 서명운동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민운동이었다"며 "광장을 되찾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복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생활개선, 민생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는 중차대한 과제이며, 이에 공감하는 시민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이는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참 뜻을 실현하는 운동이자, 현재 법 제도에는 지방자치, 주민참여를 가로막는 문제가 너무 많음을 확인시켜 준 운동이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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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5 18:03 2009/12/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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